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미팅을 다녀왔던 회사에서 내부 논의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나 구분이 없이 그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세요."한다. 이런 상담을 받으면 연구소에서는 "어디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어요?", "누구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게 되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지시하신 사람이 누구인가요? 회사 대표님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이 제도를 연구해서 설립하면 좋겠다고 건의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건가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시나요?"라고 확인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지난 3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며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정착시키기 위해 실무를 했던 내 경험으로 그 회사에 맞는 접근법과 최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질문하면 십중팔구는 "컨설팅 업체에서 소개를 받았는데 컨설턴트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회사 대표님이 외부 모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도 없고, 회사가 적자가 나도 출연할 수 있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상여금이나 성과급, 포상금, 명절 떡값을 지급하면 직원들은 소득세도 내지 않고 회사는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만능인데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합니다.", "대표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너스와 설명절 떡값, 연말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직감적으로 컨설팅 업체에서 작업이 들어갔음을 직감할 수 있다. 컨설팅 업체 말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2021년 2월 17일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사가 회사에서 직접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으로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참이다. 그러나 적자나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는 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목적에 부합되지는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상여금이나 성과급, 포상금, 명절 떡값 같은 임금은 지급할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회사 직원들이 받는 기념품, 장학금, 의료비 등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으로 4대보험료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작년 6월 이전까지만 해도 컨설팅업체 종사자, 노무전문가, 세무전문가, 회계전문가, 법무전문가들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고 싶다고 왜 교육신청을 받아주지 않느냐고 항의가 많았는데 막상 이들에게 문호를 개방했으나 실재 교육에 참석하는 컨설턴트나 노무전문가 세무전문가들이 많지 않다. 대신 연구소에 결산과 자문컨설팅 의뢰가 느는 추세이다. 회사와 거래하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노무법인, 법무법인에 물어보아도 잘 모르고, 제대로 된 답변을 받기 어려웠다고 한다. 불과 1~2년 사이에 기업들 생각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기업들이 기왕 돈을 들일 바에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찿아 한방에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제는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찿는 시대가 되었고, 처리하고자 하는 문제 핵심에 대한 인터뷰와 평판 조회 그리고 유사한 처리 사례 레코드 등을 면밀하게 따져 전문성을 검증한 후 일을 맡기고 있다. 그 분야의 달인 수준의 전문성이 없으면 아무리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이라도 신뢰가 바로 추락하고 설 자리를 잃어가는 치열한 생존경쟁의 시대가 되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081호(20230125) (0) | 2023.01.25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080호(20230120) (0) | 2023.01.20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078호(20230118) (0) | 2023.01.18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077호(20230117) (0) | 2023.01.17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076호(20230116) (0) | 2023.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