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주 헬쓰장도 오늘까지 가면 주 5일 개근이다.

 

이번주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 교재 업데이트를 마쳤다.

독서도 매일 1시간 30분정도 꾸준히 하고 있다.

 

이번주도 이제 오후 5시간 남았다.

연구소 교육 마무리와 함께 이번 주도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았다.

비록 에코프로와 금양 주식은 미리 팔아버려 아쉽다.

팔고 나니 에코프로와 금양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이야.

역시 개구리와 주가 튀는 방향은 알 수가 없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작년까지만 해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올해 들어서 부쩍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많이 눈에 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늘었다는 신호이다. 오늘부터 열린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도 3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가 참석을 했다. 안타까운 것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단순한 가격 비교 견적만으로 가격이 싼 컨설팅 업체를 선택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해놓고 뒤늦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서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강의를 들어보니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줄줄이 좌절되는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어느 회사는 컨설팅 업체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그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막상 연구소 교육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을 들어보니 상호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10분의 90 사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망연자실했다. 이미 회사 최고경영자에게 당해 연도 출연금의 90%까지 사용하여 종업원들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고 컨설팅 수수료까지 모두 지급했는데 이 모든 것이 거짓 보고, 출연금 90% 사용 불가로 판명이 난 상황이다. 내가 누차 기금이야기에서 이야기한대로 지식서비스인 컨설팅의 Quality는 철저하게 들인 돈에 비례하는 법이다. 

 

이제 와서 방법이 없느냐고, 다시 연구소에 컨설팅을 받아서라도 이전 상태로 다시 되돌리고 싶다는데 이미 설립해 놓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무슨 방법으로 해산할 것인가? 이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능한 주문이다.  연구소는 처음부터 믿고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최단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해주지만 다른 컨설팅 업체가 이미 저질러놓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거래는 신뢰가 생명이다. 얕은 머리 굴리며 돈 몇 푼 아끼려다 더 큰 낭패를 보게 된 안타까운 케이스이다.

 

또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년 전에 기금법인을 설립했는데 비용을 아끼려고 회사 직원을 시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다운받아 대충 회사 명칭과 기금법이 명칭, 주소만 바꾸어 사내근로지기금을 설립하다 보니 현 근로복지기본법령과 맞지 않고 기본재산 사용 요건, 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서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다. 더구나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을 전부 사용해버리고 예금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 회사 기금실무자는 연구소에 진단컨설팅을 맡겨서라도 잘못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바로잡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과연 회사 임원들이나 기금법인 임원들이 돈을 들여 진단컨설팅을 받으라고 할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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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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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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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금실무자 교육이 없는 날은 시간이 나는대로 독서와 지속적으로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회사나 기금실무자들이 큰 결심을 하고 내부 결재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참석하는 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특히 조세법 변경에 대한 사항을 검색하고 기업들의 기업복지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다.

 

이전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들이 3~4년마다 개정되었는데 지금은 매년 개정되고 있다. 그만큼 조세를 둘러싼 환경변화가 많다는 뜻이다. 올해도 변함 없이  2023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사용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사용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이 개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시간이 나면 작업하려고 미루어두고 있었는데 지난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을 마치고 곧장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마무리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1년간 하면서 답답한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자료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매년 말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건수도 2~3년후에야 집계되어 발표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종업원수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률은 아무리 찿아도 찿을 수가 없다. 내가 경영학박사 학위 논문을 쓸 때 가장 애를 먹었던 사항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번째는 실증분석을 하려니 선행 논문도 거의 전무했고 가장 중요한 실증분석 모델을 찿기 어려웠고 두 번째는 참고할 만한 자료,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건수나 기업체 인원별 설립률,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액, 목적사업 세부내역 등 자료가 없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 중 법정외복지제도이다 보니 고용노동부에서도 자료 공개가 되지 않는다.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보면 준용 법령들이 많아 이를 공부해야만 완벽하게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법령을 보면 인용 법령이 떠 다른 법령을 인용하여 물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해당 조문을 들어가보면 그 안에 다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육성」, 「협동조합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관련 법령에서는 또 다른 법령을 인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은 자주 인용된다. 그렇다고 바쁜 기금실무자들이 이 많은 관련 법령들을 모두 공부할 필요는 없고 매년 1~2회씩 연구소 교육에 오면 중요한 관련 법령과 신고서식 개정사항을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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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비가 내린다.
본격적인 여름 장마에 들어선 것 같다.
 
이틀 뒤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열리는 기금실무자
교육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준비를 마치고
밖으로 산책을 나왔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교보문고에 예약해둔 책을 찿으러
가는 날에 하필이면 폭우가 내린다. 
책 내용이 궁금해서 기다릴 수도 없고 비 구경도 할 겸
가벼운 마음으로 우중산책을 나왔다.
비가 내리니 일단은 시원하다.
 
신논현역 사거리는 비가 계속 쏟아지고 심각한 교통정체다.
이렇게 밤새 내리면 작년처럼 물난리가 또 나는 건 아닌지?
자라보고 노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하지 않았던가.
 
예약해둔 책을 찿아서 곧장 헬쓰장으로 왔다.
헬쓰장은 비에도 불구하고 운동하러 온 사람으로 넘친다.
어제는 한산해서 나 혼자 운동했는데.
 
인생은 긴 승부다.
건강과 지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다음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와 운영실무 교재

업데이트도 하고, 머리염색과 커트도 했다.

잠시 후에는 헬쓰장에 가서 운동도 해야 하고......

 

오늘은 조용히 쉬는 날이다.

망중한을 즐기면서 조용히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잘 마쳤다. 당초 6월 26일 예정이었는데 제주 인문학기행과 겹쳐 6월 30일로 연기했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 활성화된 영향인지 이제는 연구소 교육에 외부 전문가들도 많이 참석하는 편이다. 기왕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려면 제대로 배워서 컨설팅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았으면서 연구소에 전화해서 이런 제도인줄 몰랐다며 항의를 한다. 오죽이나 속상했으면 아무 상관도 없는 연구소에 전화해서 하소연을 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 많은 돈을 들여 컨설턴트들의 말에 속아 덜컥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중소기업들도 책임이 있다는 자업자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평소 중소기업들은 연구소에 기금실무자 교육을 한 명 보내는 데도 고용보험 환급이 되느냐? 교육시간을 몇 시간이냐? 누가 강의하느냐? 교육비는 얼마냐? 교육비가 왜 이리 비싸냐? 중소기업인데 교육비 할인을 안 해 주느냐? 교육을 듣고 나서 나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전화를 하거나 메일로 질문하면 계속 답변을 받을 수 있느냐? 등 따지고 또 따지고 재고 하는 중소기업들이 보험료를 포함하면 억대의 비용을 컨설팅 업체나 컨설턴트에게 그리 쉽게 지급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이가 없다. 대한민국은 모르면 당하는 나라이니 당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배워서 대처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만 검색해 보면 그동안 내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그걸 한번이라도 읽어보기만 했어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업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경우 가장 기본적이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컨설팅 게약서를 체결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서 컨설팅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개 강의를 해줄 수 있는지, 강의 파일도 받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 설립인가신청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 파일도 한글파일이나 워드파일 원본으로 받아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정관 변경을 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일부 컨설턴트들은 원본 파일을 주지 않고 자신들이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이나 등기신청을 대신하고 나중에 달라고 하면 겨우 PDF파일, 설립인가증, 등기부등본을 주고 끝낸다. 컨설팅은 돈을 들여서 하는 만큼 필요한 원본 자료를 받아 시스템을 장착하는 턴-키-베이스가 되어야 한다.  

 

또한 컨설팅 계약서에는 대금 지급액이나 지급 조건, 추진 일정, 그리고 회사에 제공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이나 설득하고 진행하면서 제공한 자료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급한 수수료 배액배상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벌금이나 과태료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까지 명시해 두어야 나중에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컨설팅 계약서를 기피하고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컨설팅 업체와는 설립컨설팅 계약을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컨설팅 계약 주체도 컨설턴트 개인이 아닌 컨설팅업체 법인으로 해야 한다. 개인 컨설턴트들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회사를 떠나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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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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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정부지원금에 대해 언급을 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원한 기 발생한 금액에 대해 사후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시 지원을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반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은 논란이 있는 것 같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생기게 된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위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기업복지의 부익부 빈익빈 논란 때문이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동종 또는 같은 지역 내 중소기업끼리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함께 혜택을 보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공동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막대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그런데 정부지원금을 받는 공동기금 업체들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보다 더 심한 편중된 부익부 빈익빈 수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수혜를 받는 공동기금들이 항공, 조선, 화학 등 타 중소기업 대비 임금과 복지가 나은 대기업 하청 공동기금에 편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주 컨설팅을 수행하는 어느 분으로부터 전해들은 바로는 요즘 보험사 소개로 병원들을 중심으로 공동기금 설립컨설팅 붐이 일어나 잘나가는 병의원들 3~4개가 모여 공동기금을 만들어 정부지원금을 수령받아 그 돈으로 캠핑카를 구입해서 사용자에 해당되는 소수 의사들만  목적사업 혜택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페이닥터의 임금까지 보전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당초 공동기금 정부지원금 지원 취지가 이렇지 않았을텐데 소위 라이선스를 가진 일부 전문가들이 컨설팅에 가세하면서 공공연하게 변칙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요즘 연구소는 매일 매일이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평일이면 매일 하나씩 작성할 때마다 새로운 기록의 연속이고,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교육도 수강생 기록들이 계속 축적되고 있다. 연간자문도 매번 새로운 업체가 늘어날 때마다 새로운 기록이 생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도 수행할 때마다 컨설팅 유형별로 새로운 기록이 계속 축적된다. 설립컨설팅 기록, 운영컨설팅 기록, 회계 및 결산컨설팅 기록, 합병컨설팅 기록, 분할컨설팅 기록, 해산컨설팅 기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컨설팅,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 또는 해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컨설팅 등 다양하다.

 

연구소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기록들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매일 매일 글을 쓰고, 매번 업데이트 된 교재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컨설팅도 기존에 해온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법은 없는지 연구하고, 기금업무에 대한 개선을 고민하고, 새로운 지식은 교육과 글을 통해 홍보하고, 상담을 통해 컨설팅 제안 요청이 오면 컨설팅 제안서를 작성해서 보냄으로써 컨설팅에 대한 씨앗을 뿌린다. 이 씨앗이 사장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채택되어 컨설팅 계약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오늘의 값진 성과는 지난 오랜 시간 연구하고 노력하며 공을 들이면서 성사될 때까지 참고 기다린 인고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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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공동근로복지기금 분쟁에 대한 상담이 자주 오는 편이다. 나는 정부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처음 검토하던 2005년 당시 한국노동연구원 모 연구원으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와 도입 후 성공 가능성에 대한 내 의견을 묻기에 회의적인 의견을 준 적이 있다. 이때 당시 정부가 구상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원·하청형과 중소기업들 간 설립되는 순수한 공동기금이었다. 원청기업이 돈을 출연하여 하청기업들 복지에 사용하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과 세액공제 당근책도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내가 공동기금에 회의적이었던 이유는 2004년 말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겨우 992개로 2003년 말 노동행정의 대상 사업체수인 1,394,596개의 0.07%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으로서 당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자기네 회사 종원원들 복지도 잘 안 챙기는데 하청업체 직원들 복지까지 과연 챙길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실시된 2016년 1월 21일에는 정부지원금이 없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공동기금 설립에 시큰둥하니 2017년부터 정부예산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정부지원금이 지원되기 시작했다.

 

정부지원금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을 지원 시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돈으로 흥한 제도는 지원금이 끊기면 바로 쇠퇴하거나 소멸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부터 컨설팅업체를 중심으로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활동화되었다. 당시 컨설팅 업체에서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자신들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업을 하자는 제안도 많았다. 해당업체에서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묶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고 정부지원금 수령액의 20%를 컨설팅 수수료로 받아 분배하자는 제안이었지만 정부지원금이 이런 컨설팅 수수료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정중히 사절하고 관련 관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심각성을 알렸지만 모두 시큰둥했다.

 

그 후 2021년 초에야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랴부랴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에 대해 사용내역을 실사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22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계획을 전면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컨설팅 업체 기획과 소개로 알지도 모르는 중소기업들 간 공동으로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참여기업들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어제 연구소에 상담이 와서 통화한 모 중소기업은 컨설팅 업체의 소개로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2022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후 1억원을 출연하고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려 했으나 참여회사가 약속한 공동기금을 출연하지도 않고 정부지원금도 출연금의 100% 매칭이 아닌 참여회사 수와 참여회사 근로자 수, 실재 출연금액 등으로 평가하고 1인당 지원금액도 고용노동부 발표 우리나라 법정외복지비 평균액(2023년의 경우 930,000원)을 최고액으로 지원되고 지원받을 가능성도 희박하고 많지도 않기에 대표이사 지시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탈퇴)하고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다. 이런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설립했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참여기업 탈퇴는 앞으로 계속 증가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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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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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3박 4일 제주인문학기행을 마치고 돌아와

오늘부터는 바로 일에 전념하자.

 

첫 스타트는 강의 진행.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강의를 진행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심있고 배우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진행한다.

 

행복하고 감사하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로 제주 인문학기행 3박4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서 '물건을 살까 말까 할 때는 사고,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는 말이 있는데 선택할 때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과감하게 하고, 대신 뒤에 후회는 하지 말라는 의미로 생각된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번 제주 인문학기행을 마치고 나니 이번 인문학기행에 다녀온 나의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만큼 배움이 많았고 인문학 지식 충전에 만족한다. 비행기가 출발하는 제주도 날씨는 해가 쨍쨍했는데 1시간 10분 비행 후 도착한 김포공항은 폭우가 내리고 있었다. 좁고도 넓은 우리나라, 그리고 변덕스런 날씨를 실감했다. 이런 자연과 기후 영향인지 역시 우리나라는 기후에서부터 사람들의 성향까지 모두 역동적이다.

 

이번 인문학기행 중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많은 질문들과 상담이 있었다. 「법인세법」 상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은 올 6월 30일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연구소 연간자문업체인 A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내가 설명한 사항과 다르다며 전화가 왔기에 해당 관할 세무서 담당 공무원과 직접 통화를 하여 해결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B외투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해외 본사와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미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한 근급한 질문이 와서 바로 해결해 주었다. 외부법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해외 본사 승인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다. 9년 전, 국내 굴지의 외투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했었는데 마지막 단계인 해외 본사 CFO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외투법인은 자금 효율성과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이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내 경험으로는 많은 외투법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 이 두 가지 관문을 넘기지 못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 좌절되곤 한다.

 

반면, 외투법인 중에서 이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성공한 회사들도 있다. 이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외투법인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서면 질의를 통해 새로운 예규를 만들어가며 까다로운 해외 본사를 적극 설득하여 설립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달 법인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까지 모두 마쳤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2023년 2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승인만 남았는데 해외 현지에 출장을 간 한국 매니저가 해외 본사와의 미팅에서 나오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관련 질문에 실시간 지원해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단계에서 최종 마무리까지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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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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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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