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나는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 특히 중소기업체에 다니는 기금실무자들에게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첫째,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정도로 CEO 마인드가 깨어있고, 둘째는 외부 교육에 보내줄 정도로 직원들을 아끼고 직원들의 자기계발에 돈을 쓸 줄 아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인데도 외부 교육에 매우 인색한 기업들이 많다. 특히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홍보를 위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만난 많은 자수성가형 중소기업 CEO들은 '돈을 들여 직원들을 교육시켜 놓으니 다른 회사로 이직하더라. 그러니 굳이 회사 돈을 들여 외부 교육에 보낼 필요가 없다. 무료 교육이라면 모를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회사 직원을 믿지 못하고 아끼지 않는 이런 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이 과연 주인의식이 있을까,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처리할까를 생각해본다. 다음은 《2만 번의 통찰》(최현만, 한상춘 지음, 한국경제신문 펴냄)에 나오는 글이다. 지속 가능한 흑자경영은 모든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다. 기업은 성장동력을 개발하고 고객가치 창출과 전략을 설계하고 경영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야 한다, 왜 지속 가능한 흑자경영 달성에 실패하는가? 종전에는 그 이유를 시장점유율 하락, 경쟁 격화, 기술 진보 부진 등외 주로 외부 요인에서 찾았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창업자정신 약화, 의사결정 지연, 현장과 괴리 등 내부 요인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창업자정신은 반역적 사명의식과 현장중시, 주인의식이라는 세가지 특성으로 구성된다. 내부적으로 창업자정신에 기반해 모든 조직원이 주인의식을 지녔는지, 철저하게 현장 중심적 의사결정과 사고체계를 가졌는지, 그리고 뚜렷한 고객층을 위한 반역적 미션을 가졌는지 반문해볼 필요가 있다.(p.124~126)

나는 '기업은 사람이다.'고 생각한다. 이와 비슷한 글을 일본 마쓰시다그룹을 창업한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쓴 책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마쓰시다 고노스케 지음, 이수영 옮김, 중앙경제평론사 펴냄)에서 보았다. 그는 '마쓰시타 전기를 설립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사람들이 너희 회사는 무엇을 만드는 회사인가?‘하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사람을 만듭니다. 그 사람이 제품을 만듭니다.’라고 대답하라.”고 했다. 그는 또 아무리 전통 있는 회사라도, 혹은 좋은 아이템을 가진 기업이라도 그 전통과 아이템을 담당할 인재를 찾지 못하면 금세 쇠퇴하고 만다.(중략) 수학이라면 1 더하기 1은 반드시 2가 되지만 사람의 마음은 꼭 그렇지 않다. 3이 되거나 5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0이나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 정말 사람만큼 어려운 존재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토마스 제이 왓슨 전 IBM회장도 "어떤 기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실제 차이는 그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재능과 열정을 얼마나 잘 끌어내느냐 하는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나는 믿는다."라고 말했는데 회사 직원들의 재능과 열정을 이끌어내는데 직원들이 대우받고 존중받는다는 생각, 물질적인 보상, 향후 회사에 대한 미래 비전 등이 큰 역할을 한다.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에는 회사가 성장 발전하고 그러면 대우도 좋아지리라는 희망이 지금의 힘든 과정을 참고 이겨내게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여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고 근로의욕이 높아져 회사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되기를 희망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이나 목적사업 규모가 다양하고 금액도 많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안전한 기금업무 수행과 관리, 그리고 기금실무자 보호 차원에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시간에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작게는 세 개의 업무에서 중소기업들은 많게는 10개도 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전념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변경도 빈번하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어야 3년 미만이다.

 

그나마 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에 보내주는 회사들은 양호한 편이다. 외부 교육도 보내주지도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라고 하니 주먹구구로 대충 처리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이직을 하거나 신입사원이 오면 기금업무를 넘겨버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사에서 최소 대리급 정도가 맡아야 한다. 한 비영리법인 관리를 해야 하니 예산이며 결산작업,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자금관리, 임원관리, 정관이며 시행세칙 관리, 이사회와 협의회 관리(회의 관리, 상정 안건 작성, 회의록 정리), 목적사업비 신청서 접수 및 심사하여 지출업무, 등기업무, 대관업무(고용노동부) 등 다양하다. 그래서 회사 업무도 알고 회사 직원들도 알고, 기안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오늘 연구소 연간자문업체인 모 회사에서 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작년 말에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이사 변경 작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올해 초에는 기금법인 정관을 변경한다고 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와 진행절차를 도와주었는데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작년에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었는데 왜 이사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느냐는 독촉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보통 회사 관계자들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긴장하고 당황부터 한다. 담당자는 즉시 팀장, 기금법인 이사(임원)까지 보고하는 등 회사 내부에서 파장이 컸다. 

 

이 업체는 연구소 연간자문 업체이기에 바로 근로복지기본법령 해당 조문을 알려주었고 대응 방법을 코칭해 주었다. 근로감독관의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미숙지가 원인이다. 나는 1993년 2월, 「사내근로복지기본법」 초기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업무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본법」 제정과 개정 이력, 그리고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통합작업을 할 당시 법제처에 들어가 법령 조문 통합 작업을 했었고 이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된 이후에도 법령 개정 이력을 모두 꿰뚫고 있기에 바로 코칭과 대응이 가능하다. 이 업체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받은 시정조치가 연구소 도움으로 간단한 헤프닝으로 마무리되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조용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시장에 3년 전부터 컨설팅업체, 보험사, 세무 및 회계법인, 행정사, 법무법인들이 뛰어들면서  갑자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주목을 받고 활성화되고 있다. 원래 일부 극소수 노무법인들은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선진기업복지지원단을 통해 일부 참여하고 있었지만 타 업계에서 뛰어드니 덩달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들먹이고, 돈이 된다고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된 전문지식이 없이 뛰어들다 보니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회계 및 세무법인들의 경우 "비영리법인들은 국세청에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영리법인들이 접대비 한도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접대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고 나서, 다시 그 돈을 회사로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회사는 출연한 금액에 대해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회사나 대주주가 가진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등등 중소기업 CEO들로서는 귀가 솔직할 말로 중소기업 CEO들을 유혹하는데 그 말 중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회계 및 세무전문가들은 「근로복지기본법」과 비영리회계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비영리법인들을 너무 가벼이 보는 것 같다. 비영리법인들은 구분경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고유목적사업 수행으로 회계가 투명하고 갯수 또한 많지 않아 국세청으로서는 오히려 영리기업보다 관리가 용이하여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통해 부실한 비영리법인들을 덮칠 수 있다. 그리고 영리법인들은 「법인세법」에 장부 및 지출증빙 보존기간이 5년이지만 비영리법인에서 지출되는 고유목적사업비는 증여소득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을 받게되어 증빙 보존기간은 10년이고 의도적으로 탈세를 하려는 정황이 발견되면 증빙 보존기간은 영구이다.

 

최근 2~3년 사이에 병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열풍이 불었는데 RISK가 클 것 같다. 병원은 고연봉의 페이탁터도 있고 병원에 근무하는 인원 임금구조가 성과급이 많은데 성과급은 명백한 임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를 대체하여 지급할 수가 없다. 이를 위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 되고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병원 인원은 그대로인데 병원 근로소득이 갑자기 줄어들면 국세청이 이를 간과할 리 없다. 당연히 예의주시하게 된다. 모 세무전문가는 "병원은 3~4년 반짝 해먹고 간판을 내리면(폐업하면) 국세청이 더 이상 추적을 못한다.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자동적으로 청산이 가능하다."고 부추키고 있다는데 위험한 발상이다. 문제는 고용노동부나 국세청에서 문제가 되면 컨설팅을 한 업체들은 컨설팅 수수료에 보험 가입 등으로 실속을 챙기고 빠지면 그만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회사가 받게 된다는 점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립 홍보와 설립컨설팅으로 전국 각지를 다녔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이나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설명회(2009년)에는 전국 노동청(원주,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서 주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홍보(강의)를 내가 진행했다. 2012년부터는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로서 중소기업에서 요청하면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고 해당 기업에서 설립 요청이 오면 정부 자금으로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해주었다. 내가 방문한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율이 꽤 높은 편이었다. 내가 기업을 방문해서 작성한 보고한 컨설팅보고서가 잘 작성한 보고서로 소개되기도 했다.

 

컨설턴트가 받는 금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 격차를 줄이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판단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CEO들을 설득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나라도 더 설립해주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 당시 내가 회사를 방문하면 가급적 회사 대표이사를 만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회사 자금을 출연해야 하기에 대표이사의 결정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회사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회사 직원들 복지에 돈을 사용하는 것에 긍정적인지? 과연 회사 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내놓을 마음이 있는지? 종업원 복지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사업)까지를 해줄 마음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대화를 하면서 점점 대표이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 대부분 '기업은 사람이다.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해주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 제시와 성과 공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 60~70%는 공감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긍정적이고 이후 기금 설립으로 이어진다. 반면에 회사 직원들에 대해 불신감을 가진 CEO들도 있다. "회사가 어려울 때 직원들이 함께 책임지나요? 회사가 부도나면 돈을 내고 동참하나요? 직원들은 다 떠나버리고 나면 CEO인 내가 내 개인 재산을 팔아 돈을 만들어 체불임금 주고 밀린 외상대금 주어야 합니다. 이익이 났다고 성과급으로 퍼주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연구개발과 시설확장은 무슨 돈으로 하고......"

 

마지막 말이 내 뇌리를 때린다. "쓸만한 직원 회사 돈 들여 실컷 교육시켜 놓고, 계속 근무하라고 일 잘하는 임직원들 특별성과급으로 내가 가진 회사 주식 나누어주었더니 믿었던 그 임직원들이 제일 먼저 나갑디다. 언제 회사를 그만둘지 모르는 직원들에게 굳이 돈 들여 외부 교육에 보낼 필요도 없고, 회사 주식을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정해진 월급과 상여금만 주려 합니다. 요즘 퇴사하면 우리 회사 같은 직장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계속 회사에 남아서 일하겠죠?" 이런 마인드를 가진 중소기업 CEO는 안타깝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는다. 나도 안타깝지만 그냥 조용히 일어선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온다. 대부분 중소기업 관계자들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많은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반가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과 복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그 해결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게 되었느냐고 경로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대표이사가 외부 보험사나 컨설팅업체에서 실시하는 모임이나 교육에 다녀왔거나 지인인 보험사 컨설턴트가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만능인 것처럼 소개해서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시한 이유를 들어보니 위험천만하고 기가 차서 자칫 선량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 칼럼에 소개한다.

 

보험사 컨설턴트가 세무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하면서 세무사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면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돈을 출연하면 더 이상 국세청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회사 접대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유롭게 마음대로 써도 된다.", "회사 직원들 상여금과 성과급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너무도 위험한 발상이고 법 위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고 비영리법인 또한 「법인세법」 적용을 받고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국세청의 통제를 받는다. 지금 국세청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돈에 눈이 먼 일부 보험사 컨설턴트와 경영컨설팅업체, 세무전문가와 노무전문가들 때문에 이렇게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고 있으니 2020년 이후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조만간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 

 

내가 그동안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홍보를 위해 산업현장을 누비고 다닐 때 경험으로 중소기업 CEO들은 회사 돈 쓰는 것에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은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라고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홍보를 하면 그걸 왜 만드느냐고 다들 손사래를 쳤었다. 그랬던 우리나라 중소기업 CEO들이 보험사 컨설턴트 권유로 무료로 설립해주겠다고 했을 때도 하지 않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턱없이 비싼 금액(컨설팅 수수료 3000만원, 5년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관리비용 2000만원 선지불, 보험가입 1억~1억 5000만원) 총 2억원을 아낌없이 쓰는 것이 놀랍다.

 

연구소에서는 1/20의 금액으로 가장 간단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그 회사에 맞춤식으로 설립해주는데 굳이 그 많은 돈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필요가 있을까? 폭리도 이만저만한 폭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모르면 당한다. 2억원 그 돈을 차라리 회사 직원들 복지에 쓰라고 말하고 싶다. 회사 관리자나 실무자들도 그렇다. 회사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시했다고 알아보지도 않고 시키는대로 그대로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장단점,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 등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챙겨서 회사 CEO에게 보고하고 그래도 CEO가 설립하라고 하면 그때 설립해도 늦지 않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5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이탈리아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어제 오후 늦게 귀국했습니다.

시차 적응 중입니다.

 

낮에는 졸립고, 밥에는 정신이 맑으니....

어제 귀국하자마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샤워를 간단히 한 후에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밀린 일들을

처리하고 밤 두 시에 퇴근했습니다.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 준비를 합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워크숍을 다녀오는 사이 달이 바뀌었다.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도 마음은 늘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에 있었다. 여행기간이 13일이다 보니(그래도 그 사이에 5월 29일 부처님오신 날 대체공휴일, 6월 6일 현중일이 끼어 있어서 다행이었다) 기금실무자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나 운영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기금실무자들과는 지속적인 통화를 통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코칭과 지원을 해주었다. 만사불여튼튼이라고 여행을 떠나기 전 일주일 동안 야근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 업무 처리 일정에 맞추어 후속업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작성하여 송부해준 덕분에 여행기간 중 큰 문제는 없었다.

 

해외에 나가면 가장 애로를 겪는 사항이 화장실(유럽은 대부분 화장실 이용이 유료인데 그나마 화장실이 많지도 않다)과 인터넷, 물과 음식이다. 한국처럼 와이파이 천국이 없다. 특히 유럽은 와이파이가 잘 잡히지 않고 4~5성급 호텔들도 와이파이 사용에는 매우 인색하다. 여행기간 투숙한 어느 호텔은 투숙객 중 딱 한사람에게만 무료 인터넷 사용을 허용해주기도 했는데 그마저도 와이파이 접속이 되지 않아 그날은 업무를 포기했다. 유럽은 토양이 석회질이 많아 음료수는 사먹어야 한다. 식당에 가도 서비스로 테이블 당 물 한 병만 나온다. 음식도 짜고 기름지고, 저염식을 하는 나는 힘들었다. 과일도 귀하고 값도 비싸서 아침 호텔 조식 때 과일을 주로 먹었다. 유럽은 모든 업무처리가 느릿느릿하여 성질 급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낀다. 역시 한국인은 한국이 살기가 제일 편하다. 해외에 나갔다 오면 다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오늘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업체의 기금법인 설립 등기가 마무리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을 하면 보통은 꼬박 한 달이 걸리는데(「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접수일로부터 20일인데 휴일을 제외하고 20일이다)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가 예상보다 빨리 나온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진행이 빨라지고 있다. 관청을 통해 진행되는 업무는 제출서류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제출서류에 오류가 발생하면 제출서류가 반려되고, 오류를 보완하여 제출하면 그 접수일로부터 다시 인가신청일이 기산된다. 기본재산 사용 운영컨설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종종 기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대하는 경우가 있어 마음이 상할 때도 있다. 이번 취급여행기간 중 어느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몇군데 회사가 M&A되어 몇 개 회사가 상호 지분이 연결되게 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 회사만 설립되어 운영 중이고 나머지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었다. 이 회사는 나머지 회사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기를 원했다. 이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3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설립하거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함께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다. 기존 한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계속 홀로 운영하거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 회사는 돈이 없다며 1~2백만원을 제시하며 이 방대한 작업을 모두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정중히 사절했다. 회사 합병에는 로펌에 수십억원을 쓰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합병에는 겨우 1~2백만원이라니 차라리 자존심을 지키는 선택을 했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회사에게는 최선의 서비스를 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3년 7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19명, 설립1일특강 15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1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7월 6일~7일(목~금) 제233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7월 10일~11일(월~화) 제233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예산 엑셀파일 제공)

3. 7월 13일~14일(목~금) 제233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zip
1.43MB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끝으로 연구소 5월 교육을 모두 마쳤다.

지난주에 5일 중 4일은 기본실무와 회계실무를 진행했다.

 

5월은 휴일이 많아서인지 교육 참석자들이 평소보다 약간 떨어져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선방했다.

 

훌훌털고 또 다가오는 6월을 준비하자.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5월은 연구소 워크숍이 두 건이나 계획되어 있어 마음이 분주하다. 5월 11일~14일은 타이완 기행, 5월 26일~6월 7일은 이탈리아 기행이다. 내가 이 두 여행을 관광이 아닌 기행으로 표시하는 것은 관광은 단순히 가서 보고 스쳐 지나가는 것인데 반해 기행은 그 곳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그 여행을 통해 배움을 얻고자 한다. 관광은 보고 그것으로 끝나지만 기행은 가서 보고, 듣고, 기록하며 그 가운데서 교훈을 얻어 배울 점은 나중에 전파하는 것이다. 나는 두 기행의 교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을 통해 기금실무자들과 공유하고 전파하고 있다. 

 

지난 5월 11일~14일, 타이완 인문학 기행을 통해 배울 점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자료들은 전 주에 진행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두 과정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과 나누었다. 이번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이탈리아 기행은 6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교훈점을 전파하고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중학교부터 귀가 닳도록 배운 천년제국 로마의 역사와 유물들울 직접 내 눈으로 보며 1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막강했던 대 제국의 힘의 원천과 비결, 또 그 막강한 국가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 흥망성쇠를 배우고 돌아오려 한다.

 

요즘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공히 목적사업 재원 고갈로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요금인상 억제로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이익이 나지 않거나 이익이 나도 기재부와 행안부에게 강력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제하고 있어서 그동안 적립해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겨우 버텨왔는데 이제는 그마저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공기업과 지방공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오늘부터 시작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과정에 참석한 공공기관 기금실무자들이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이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 시나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사용 시 기재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동 지침 제47조). 작년에 연구소에서 공공기관 두 곳의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운영컨설팅을 수행한 바 있었고, 올해에는 또 다른 지방공기업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운영컨설팅이 진행 중인데 공공기관들의 컨설팅을 수행할 때는 일반 민간기업 운영컨설팅보다 몇 배의 마음고생과 수고로움이 따른다. 그만큼 정부 부처들을 직접 상대해야 하기에 리스크도 크고, 컨설팅 진행 과정이 까다롭고 제출서류 작성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검토해야 하는 관련 법령이나 자료들이 많다. 때로는 근거가 없으면 논리를 개발해가며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도 민감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