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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2023년도 어느덧 반환지점을 돌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달인 7월 한 달도 벌써 내일이면 절반을 지나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7월 기금실무자 교육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를 끝으로 세 과정 교육을 모두 마쳤다. 시원섭섭하다. 대신 다음주부터는 교육 때문에 미룬 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고 세 회사를 참여회사로 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장강의를 하게 된다. 작년 이맘 때와는 달리 올 여름은 컨설팅으로 바쁘게 보내게 될 것 같다. 일이 있다는 것은 전문성을 인정해준다는 것이니 감사한 일이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주식 출연에 대한 관심과 질문들이 유독 많았다. 2021년 고용노동부를 통해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여 기재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9월 30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사업자 이외 개인이 출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추가하는 것으로 고시하였는데(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28호) 기업들과 대주주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아직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부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진행 중인 회사들은 연구소 교육을 통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배우고 나서 첫 단추를 잘못 채웠다는 것을 알고 당항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본재산 사용비율을 컨설팅 회사에서 알려준 것과 다르거나, 할 수 있다고 알려준 목적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공부하고 나니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어찌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황해한다. 그래도 목적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법령 위반사실을 알게되니 그나마 다행이다.

 

실재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컨설팅업체 관계자들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컨설팅 업체에서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위법을 조장하는 사항들을 가감 없이 알려주니 큰 도움이 된다. 가령 병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페이닥터의 임금보전을 할 수 있다고 부추키고 있고 실재로 그렇게 지급하는 병원들이 있다고 한다. 또 컨설팅사에서 중소기업들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던 상여금과 성과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신 지급할 수 있다고 부추켜서 지급했다고 한다. 이 모두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한 「근로복지기본법 」 위반이다.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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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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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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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은 매일 매일이 똑같이 일이 밋밋하게 반복되는 연장선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매 시간 시간이 치열한 삶의 기록이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앞에 놓여진 다양한 기회와 많은 선택 가운데서 내가 내린 결정,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고 결정을 길게 행동으로, 성과로 이어지게 할 때는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같이 폭우가 내리는 날, 평소 내가 다니던 익숙한 동선과 공간이었던 회사를 떠나 외부 교육에 참석하기는 쉽지가 않다. 오늘 폭우를 뚫고 자신의  업무능력 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한 낯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우기 위해 멀리 지방에서 올라와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해주신 기금실무자와 회사 관계자분을 맞이하는 내 마음은 감동과 감사함 그 자체였다.

 

이런 날은 다른 날 교육보다 더 신경을 쓰게 된다. 회사에서 노사가 함께 교육에 참석한 회사도 있었고, 처음 연구소 교육에 온 수강생도 있었고,  이전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듣고 다시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분들도 있었다. 다른 나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없느냐는 돌발 질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수강생들을 위해 편하게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 역사부터 간략하게 설명하며 시작했다. 기본실무 교육 때는 내용이 어려웠는데 운영실무 교육에 와서 다시 반복해서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을 들으니 이제는 이해가 된다는 분들이 많다. 반복학습의 힘이다.

 

다른 컨설팅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는 도중 그곳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방안을 요청할 때는 난감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면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하지 말아야지 돈 욕심에 라이선스만 앞세워 시작했는데 막상 진행하다 보니 문제에 봉착해서 밑천이 드러나 그제서야 그 부분은 나도 잘 모르겠다고 다른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라고 발을 빼면 어쩌란 말인가? 다른 0000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자신이 설립했다고 입이 닿도록 자랑을 했다는데. 또 그 회사도 비교 건적을 통해 단지 컨설팅 수수료가 싸다는 이유로 연구소를 선택하지 않았으면서 문제가 생기고 막히니 교육에 참석해서 무료로 해결방안을 요청하니 난감하다. 컨설팅은 돈을 받은 시작한 곳에서 끝까지 마무리를 해주어야 하고 끝까지 해결을  못하면 컨설팅 수수료를 깨끗하게 반환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가지고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기금법인을 만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라면 삼척동자도 다 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그 회사의 비전과 장기목표, 전략이 담겨야 하고, 그 회사 규모와 실정에 맞는 맞춤식이 되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이미 대량으로 만들어놓은 기성복과 장인이 그 사람 신체 치수를 꼼꼼하게 재서 한땀 한땀 뜨고 재봉으로 맞추어 몸에 딱 맞는 맞춤 정장으로 비교할 수 있다. 장인도 장인 나름이다. 매년 수 없이 반복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하는데 돈 몇 푼 아끼려다 낭패를 보고나서야 연구소 교육에 와서 해결을 요구하는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의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보지 않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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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시행세칙 제정/개정) 과정을 다음과 같이 개설합니다.

1. 과정명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시행세칙 제정/개정)

2. 참석대상 :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신규 설립한 기금법인
- 아직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 제정되지 않은 기금법인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기금법인

3. 교육일시
- 1차 : 9월 19일(화) 10:00 ~ 17:00(6시간)
- 2차 : 11월 6일(월) 10:00 ~ 17:00(6시간)

4. 강사 : 김승훈소장[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경영학박사 -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근무, 경영지도사(재무관리),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 5권 단독집필,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사]

5 교육인원 : 19명 선착순

6. 교육비 : 40만원(선입금 또는 현장 카드결제)

7.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 또는 팩스(02-2652-3244) 신청

8. 교육문의 : 02-2644-324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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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3년 9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19명, 운영실무1일특강 19명, 설립1일특강 15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1일과정 4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1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9월 7일~8일(목~금) 제2338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9월 11일~12일(월~화) 제2339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예산 엑셀파일 제공)

 

3. 9월 14일~15일(목~금) 제234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4. 9월 18일(월) 제234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

5. 9월19일(화) 제234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시행세칙 제정/개정, 시행세칙 폼 제공) 6H/40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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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매월 혹은 격월 주기로 연구소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소식지'를 작성하여 송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 개정 동향과 해당 월에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 및 신고서식, 그리고 연구소 교육 안내와 자기계발 도움글이다. 자기계발 도움글은 내가 평소에 읽는 책에서 기금실무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요약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동향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7월에 실시해야 하는 신고사항인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가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에 조세 협력의무가 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금법인들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은 해당되지 않고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서식이다. 그리고 대부이자수익이 있는 기금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으며(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6, 2005.08.18)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이다.

 

자기계발 도움글은 아비투스(HABITUS)(도리스 메르틴 지음, 배명자 옮김, 다산초당 펴냄)에서 요약 정리하였다. 아비투스는 가지다, 보유하다, 간직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동사 ‘hahere’에서 파생한 말로 세상을 사는 방식과 태도를 말한다. 아비투스는 인생 설계, 명성, 사고방식 및 생활방식, 식습관, 말투, 만족감, 신뢰, 사회적 지위, 성숙한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 구실을 한다. 이런 아비투스는 바꿀 수 있다. 남들과 자신을 구별 짓고 돋보이게 할 수단은 아주 많은데 저자가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7가지 자본(심리자본, 문화자본, 지식자본, 경제자본, 신체자본, 언어자본, 사회자본)과 이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내가 평소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전에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율을 수강하고 설립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주부터 실시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다들 만시지탄을 하며 아쉬워했다. 이미 다른 컨설팅회사를 통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진행 중이거나 설립했는데 연구소 강의를 듣다 보니 법령 위반사항이나 오류사항들이 많이 발견되어 황망한 표정들이었다. 설립컨설팅을 했던 노무법인에서 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던 목적사업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당해연도에 출연한 기본재산도 90%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50% 밖에 사용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제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전에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부터 듣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단점을 확실히 알고 난 그 이후에 설립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설립컨설팅를 받더라도 비록 돈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된 전문가를 통해서 설립하기를 바란다. 자본주의는 지식서비스의 Quality는 들인 돈에 정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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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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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일차 교육을 마쳤다.

 

교육을 마치고 다시 주역 공부를 하러 가야 한다.

매주 월요일이면 안국역 부근 수운회관으로 신창호교수님에게

주역을 배우고 있다.

 

배움은 끝이 없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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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6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내용은 시행령 제49조에서 '대차대조표' 명칭이 '재무상태표'로, '하여야 한다'과 '해야 한다"로 변경되었다. 이는 지난 2022년 6월 10일자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어(내용은 제65조제2호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변경됨) 2023년 6월 11일자로 시행됨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이었다. 지난 토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부교재로 사용하는 근로복지기본법령집을 이번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하면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도 함께 개정 여부를 체크해보았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은 개정되지 않았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이 5월 10일자로 개정되었음을 확인하고 후속으로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번주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끝나면 업데이트한 근로복지기본법령집을 출력하여 제본을 맡길 예정이다.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고 올해 근로복지공단 상담사를 그만 두니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것 같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모두 당해 연도 출연금의 90%까지 사용 여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데 이는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 사항이다. 공동근로복기기금법인이 기본재산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법 제86조의6제1항) 그러나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①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②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은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인가 하는 여부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검토해보고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90까지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동일하게 법 제62조제2항을 준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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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월~화요일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진행,

목~금요일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진행,

주 5일 중 4일이 기금실무자 종일 교육이다.

중간중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두 회사의 관리도 해야 하고.....

 

다음주 월요일에는 부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 참석인데

다음주 화요일에는 판교에 있는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출강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주에 설립미팅 교육자료(PPT) 작성, 외부 출강업체 교재 작성해서

메일로 송부해 주어야 한다.

 

그래도 사람은 일이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모 세무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협업(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 요청이 왔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처음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전체를 맡아서 하지 타 컨설팅 기관이나 법인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것에 중간에 참여하여 협업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중히 사절했다. 예전에 몇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중간에 협업을 했었는데 이전에 진행되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고, 더 이상 등기를 진행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로 서로 관계가 불편해진 적이 있었다. 이후로 연구소는 모든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컨설팅을 맡겨주면 진행을 하고 중간에 협업은 정중히 사양하게 되었다.

 

이번의 경우는 정중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협업을 사양했음에도 그 세무법인 관계자는 "왜 협업을 하지 않느냐?"며 따지고 들었다. 고객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의뢰를 받고 매뉴얼을 보고 어찌 어찌해서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까지는 받았는데 이후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잘 모르겠으니 설립등기 부분만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었고, 6월 30일에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에 참석을 하지 못했으니 대신 교육비를 줄테니 기금법인 설립등기 자료를 제공 또는 작성해 달라는 요구였다. 기금법인 설립인가서류와 설립인가증, 기금법인 정관과 사업계획서,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회의 등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인가증과 정관이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중간에 리스크가 있는 일을 덜컥 떠안을 수는 없다. 

 

마지막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너무 폐쇄적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전문가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받아놓고 전문성이 부족해 연구소에 아웃소싱을 주려다가 거절당하니 자신의 사무실 사람들 들으라는 식으로 "교육비만큼 돈을 주겠다는데 왜 일감을 받지 않느냐? 너무 폐쇄적이다." 라며 오히려 큰소리치고 훈계하며 윽박지르는 행태까지 연출했다. 전문가라면 전문성 부족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애초에 컨설팅을 받지 않았어야 옳지 않은가 생각한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연구소가 폐쇄적이라는 말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많은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노무법인, 컨설팅사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협업 요청이 있었지만 모두 사양했는데 이제부터는 연구소가 지향하는 조건에 부합된다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허브로서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한다. 지난주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교재를 출력했다. 오늘 제본을 맡길 계획이다. 이번주도 4일을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 연구소 연간자문사 소식지를 작성 후 발송, 다음주에 진행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자료 준비, 외부 출강교육 자료 준비로 바삐 지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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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잘 마쳤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배우려는 일념으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준 수강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 2013년 21년간 근무하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감하게 일반퇴직하고 맨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창업하는 모험을 감행하였음에도 변함 없이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해준 회사 관계자와 기금실무자들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런 감사함과 신뢰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보답하고자 교재를 새로운 지식과 정보로 업데이트하고 있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양질의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 속담처럼 연구소는 기금실무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데도 연구를 오랫동안 멀리 가기 위해서 힘께 가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내가 꾸준히 독서를 하며 알게 된 지식과 삶에 유익한 정보를 연구소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말로 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을 당할 자는 없을 것이다.

 

이번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종업원들에게 '하계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을 보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하계휴가비' , '월동비' 명목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p.42) 이는 임금에 해당된다는 의미이고 임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에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할 수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런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이 어떻게 고용노동지청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정식으로 기금법인 정관으로 인가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된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에도 기금법인에서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명시된 목적사업인데. 또한 자주 질문하는 사항 중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직원 격려금, 포상금도 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동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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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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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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