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결산실무 교육은 유독 HR실무자들이 많아서 회계 비 전공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인원까지 많아서 이번 결산실무 교육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는데 내 직감 그대로였다. 1일차 늦은 오후부터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작성하는 실습을 진행했는데 분개요령도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 프로세스와 분개작업, 계정별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해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다양한 돌발 상황들이 많았다. 2022년에 지출한 비용이 있는데 누락된 기금법인도 있었다. 무슨 비용인지 확인해보니 목적사업비 중 경조비라고 했다. 금고에 보관된 현금으로 지출하다 보니 결산서에 반영하지를 못했던 것 같다 이후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회사를 사직하고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인수인계도 없이 떠나버리고 이런 사항들도 모르는 후임 기금실무자는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결산을 하였고 이후 계속 방치해왔던 것 같다. 이후 뒤늦게 금고에 보관된 현금이 줄어든 사실을 인지하고 추적하다 보니 다행히 경조비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증빙을 찾았는데 2년이 지난 상황이라 회계처리에 고민을 안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였기에 고민을 해결해 주었다.
또 다른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25년 전에 설립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였다. 이전 기금실무자들이 해온 회계처리와 계정과목 명칭, 재무제표 서식이 90년대 방식이었다. 그동안 법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바뀌었고(2010년), 회계처리기준도 많이 변경되었는데 꿋꿋하게 25년동안이나 처음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해왔다는 것이 놀라웠다.
또 하나 확인했던 것은 이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회계전문가로부터 중소기업 임원들이 보험사 소속 컨설팅업자로부터 잘못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를 듣고와서 그대로 회계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고 하였다. 보험사 소속 컨설팅업자가 했던 말은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여금, 성과급, 격려금, 포상금, 체력단련비 등을 지급해도 된다. ②중소기업은 국세청 세무조사도 거의 안 나온다. ③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고, 지도점검도 안 나온다. ④출연금을 전액 써도 문제가 없다 등이다. 모두 거짓이고 불법이다.
보험사 소속 컨설팅업자들의 말만 액면 그대로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불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이나 성과급, 상여금, 페이닥터들에게 변칙으로 임금 보전을 해주다가 적발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과 「소득세법」 , 「법인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위반에 따른 각종 처벌(벌금, 과태료, 가산세 등) 부담은 고스란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모회사와 기금법인 임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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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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