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주일간 끌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급여공제 오류사항이 정리되었다.
작년 4월 초순에 직원 1인이 대부금 전액을 상환
완료했는데 4월 급여공제가 되어 급여공제 원리금
입금 후 4월 하순에 초과공제액을 환급해주었다.
그럼 5월에는 급여공제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5월
급여공제에거 원금과 이자에 대해 마이너스 공제를
하는 바람에 결산 결과 대부금과 대부이자 금액이
해당 회사 사내근로복지지금 대부금 잔액과 대부이자
자료 금액 차이가 발생했다.
해당 회사 기금실무자는 자신들의 업무처리에 오류가
없을거라고 정리된 대부금과 대부이자 전산자료들을
보내주었다. 무려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다.
오늘 그 회사 관리자와 직접 통화를 하여 해당 회사
급여공제 자료와 입금액이 차이가 있음을 설명했고
결국 그 회사 관리자가 급여부서에 가서 2024년 5월
급여공제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기금실무자가 실수로
마이너스 공제하여 해당 직원에게 추가 환급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자신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연구소
결산서가 맞다고 전화가 왔다. 명쾌하게 정리되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기금실무자의 실수와 회사 전산자료의 오류까지 잡아내
수정해주는 것이 진정한 결산컨설팅이고 전문가의
역할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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