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느긋하게 하루를 시작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강의를 마쳤다는 안도감으로 늦잠도 자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아침식사를 하는 도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 업체의 전화를 받고나서

급 분주해졌다.

 

컨설팅이 지식과 경험의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늘 연구하고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을 출연하는 건은 늘 신경을 쓰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가 맞는지,

또 다른 그 분야 전문가에게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

 

세상사 공짜는 없다.

20년지기 지인 공인회계사님이지만 지식서비스를 받으려면

이 또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

급히 회계사님과 점심식사 약속을 잡고,

배우고 신세지는 입장에서는 맨입으로 할 수가 없으니 보답 차원에서

급히 상품권을 구입하러 출발한다.

 

오후에는 PT선약에,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컨설팅 제안서와 컨설팅 계약서(안)을

작성하여 업체에 송부해야 하고 송부하고,

저녁 7시부터는 《노자 도덕경》을 배우러 수운회관으로 간다.

 

오늘 하루 일정도 만만치 않구나.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곧장 잠이 들었다. 주 4일 연구소 풀 강의를 마치니 긴장이 풀리면서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과 함께 극도의 피로감이 엄습해왔다. 역시 세월의 무게는 어찌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래도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모두 만족한 얼굴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이럴 때는 내 업(業)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논어》 위정4에서 공자는 나이 50을 내가 세상에 온 이유를 깨달았다는 '지천명(知天命)'으로, 나이 60을 어떤 말도 거슬림 없이 내 귀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순(耳順)'으로 이라 표현한 것도 이제는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도 다양한 질문들과 상담들이 많았다. 일부 기금실무자는 회사 임원이나 관리자로부터 질문사항을 받아서 노트에 빽빽하게 기록해와서 모두 답변을 받고 돌아갔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특히 회사 또는 회사 대표의 주식 출연에 대한 질문과 후속 업무처리, 출연한 주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주식은 기본재산에 해당된다. 회사 대표나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품을 출연해줄 경우 기획재정부가 2021년 9월 30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공익목적 기부금단체로 고시(2021년 3/4분기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 - 28호)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은 출연한 이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고 회사 대표나 제3자는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과 2021년 1/4분기 기획재정부 고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제외되면서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에 기부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변경되었다. 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주는 경우에도 이전처럼 계속 기부금공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공익목적 기부금단체로 포함되었는데 이번 교육을 진행하면서 당시 내가 추진했던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가장 안타까웠던 일은 2~3년 전부터, 여러 회사들이 보험사를 낀 컨설팅 업자를 통해 매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불입하는 조건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준다고 접근하여 실제적으로 설립이 이뤄져왔고, 그들의 뇌피셜과 법령 확대 해석으로 불미스런 일들을 상담해 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내가 작년초부터 입이 닳도록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에서 권유하는 보험에 들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을 직원 복지에 사용해라,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가장 저렴하게 설립하는 방법은 회사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 참석하여 배워서 설립하면 된다, ③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때는 반드시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할 것 등을 당부했는데 이런 설립 피햬 사례 상담을 직접 받으니 맥이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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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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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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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니 몸과 마음이 더 분주해진다. 그동안 일주일째 감기몸살로 고생을 하며 약을 먹지 않고 나아보려고 버티다가 오늘 오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길에 집 근처 동네 의원을 찿아갔다. 내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컨설팅 업체 미팅이 있는데 콧물 흘리며 기침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어 결국 감기에 항복하고 의원에 가서 감기몸살약도 처방 받고, 주사까지 맞고 왔다. 오후부터는 한결 몸이 나아졌다. 의원 진료비가 처방전과 주사처방을 포함해서 5,700원, 5일분 약 처방이 4,900원으로 합계 10,600원이 들었다. 건강보험제도 덕분에 저렴하게 처리했다.

 

1985년 6월 말 군 전역 후 7월 초에 바로 (주)대상에 입사하면서 직장의료보험료를 내기 시작했고,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한 후에도 KBS의료보험조합에서 직장의료보험료를 계속 납부했고, 이후 2000년 7월 직장의료보험제도가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되어 건강보험료로 명칭이 바뀌었다. 지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며 직장생활을 하니 매월 꽤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전에는 건강보험료만 내기만 하고 별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혜택을 조금씩 보기 시작한다.

 

건강보험료는 마치 곗돈과 같다. 젊어서는 열심히 내기만 하다가, 나이가 들면 혜택을 보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져가면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간다니 젊은 세대들에게 미안함이 느껴진다.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근로소득이 많으면 회사나 근로자들 모두 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가 늘어나게 된다. 내가 그동안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면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하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즘 각종 컨설팅업체들이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활용하고 있으니 감회가 새롭다.

 

오늘도 연구소 인테리어 마지막 전기공사를 진행했고(이제는 마지막 작업인 누수된 천정 도배작업만 남았다), 두 개의 기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건에 대한 제안서를 요청해서 작성해서 보냈다. 두 건 모두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가업승계와 주식 출연이 동시에 걸려있어서 전략적인 판단과 접근을 해야 한다. 마침 11월 30일에 한국가족기업학회에서 내가 '가족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업승계 사례'를 주제로 사례발표를 해야 하는데 이번 건은 시의 적절한 사례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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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불볕 더위다.

이번주 마지막 날을 합정역 근처 아티제 메세나폴리스점 커피숍에서 중소기업 대표 부부를

모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진행하였다.

여권(여성파워)을 실감한다.
기업 대표는 남자이지만 회사 실권은 부인이 잡고 있다.

부인을 설득해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한 집안 권력 구도이다.

요즘 젊은 기업 CEO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익숙한 모습이다.

미팅 결과는 좋았다.
설명을 듣고 대표 부부 모두 만족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동의하고

컨설팅 계약서를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겠단다.

컨설팅 성사까지 무려 4개월 걸렸다.
정확히는 남편 대표이사가 부인을 설득하기까지.
Kick-off 미팅도 두 번이나 했고, 장소도 두 번 모두 커피숍에서 진행하고,

대표 사모님까지 모시고 설득하며 설립컨설팅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무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표이사 주식 출연이 걸려있으니 그렇겠지. 
연구소에 돌아오니 입고 간 정장 양복이 더워서 땀으로 흥건하다.

여성 파워가 갈수록 커져가니 앞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더 잦겠지.
이 또한 소중한 경험이다.
연구소로 돌아오는 길,

이번 장마로 멀리 보이는 여의도 부근 한강물도 많이 불었구나.

의미 있고 성과가 있는 가운데, 시간도 함께 흘러간다.
보람이 있었고 또한 가치가 있었다고 내 스스로 느끼면 그것으로 족하다.
7월 셋째 주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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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 주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다. 5일 중 4일을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로, 1일은 지방에 있는 지방공기업 운영컨설팅을 다녀왔다. 다음 주는 월~화요일은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25일은 지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출장,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연구소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다. 매일 바쁘게 일정을 소화해 가다 보면 늘 뒤에 남고 쌓이는 것은 성취물과 보람이다. 6월 중순부터는 그동안 미루고 있던 책 쓰기에 본격적으로 몰입하려 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는 내가 교육 시작 전에 주문했던 이상으로 정말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내가 교육을 시작하면서 논어 위령공편6에 나오는 글(子曰 不曰如之何 如之何者 吾末如之何也已矣, 자왈 불왈여지하 여지하자 오말여지하야이의 - 이를 번역하면, 공자가 말했다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묻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이 기금실무자들에게는 많은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교육 중 궁금증은 바로 해결해야지 '다음에'하며 다음으로 미루면 다음은 없다. 이번 기본실무에 나왔던 수강생들의 질문 중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으로 회사 내 일부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있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 둘째,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 일부 있었다.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자사주를 출연받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액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경우 출연받은 자사주에 대한 평가는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된다. 셋째, 기금법인 감사를 선임하는데 감사 자격요건에 특정 라이선스(공인회계사, 세무사)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런 요건 조항은 없다.

 

넷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은 비유동부채로 하는 것이 맞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는 자본 중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지만 이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를 비유동부채로 계속 계상해왔는데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 비유동부채로 관리해도 문제는 없다. 다섯째, 기금법인에서 고유번호증으로 게속 근로자 대부사업을 해왔는데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은 기금법인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대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국세상당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8, 2005.10.21), 지금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도 가산세 등 기금법인에 불이익은 없다. 여섯째, 운영상황보고서에서 잔액이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이전부터 보고한 보고자료들이 계속 잘못 작성되어 왔기 때문으로 이전 보고자료를 살펴보아야 어느 연도에 잘못 보고되었는지를 원인을 찿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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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사단법인 가족기업협회 2023년 춘계학술발표대회에 참석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 논문(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1호 박사학위논문) 논문 지도교수님이었던 윤병섭교수님이 2대 학회장님으로 선임되었고 나도 산학학부회장으로 위촉되어 2년 동안 참여하게 되었다. 함께 수업을 받았던 많은 반가운 원우들도 만났다. 한번 맺은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학술대회는 세션I 에서 발제1. '가업상속세 감면의 거시경제적 효과(라정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장), 발제2.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가 있었다. 세션II에서는 발표1. '중소 가족기업의 디지털 전환 이해 : 가족의 경영참여, 디지털 리더십, 조직민첩성, 디지털 디터러시 연결성 - 사회정서적 가치(SEW) 관점(김기형·한상훈 한양대 겸임교수), 발표2. '코맥스, 향후 5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것인가? Platform 기반의 서비스 기업(변주식회사 코맥스 변우석 대표이사)가 있었다. 세션III에서는 발표3. (주)흥진정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정태련 대표이사)와 발표4. 가업승계 실패사례로 고원니트(주) 사례를 고혜진 전 대표가 발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오랜기간 쟁점이었다. 경영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계속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 진보측에서는 부의 불평등,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현행 유지 또는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중소기업 대표자 평균연령은 2020년 기준 53.4세이며 25.9%가 60대 이상, 80세이상인 사업체 수는 약 31,057개로 추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자료). 중소기업이 가업상속을 하지 못하고 폐업을 할 경우 국가적인 손실도 크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한도가 최대 600억원이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시작한 2004년부터 계속 가업상속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최근에야 일부 세무전문가와 컨설팅 업체를 중심으로 컨설팅 차원에서 가업상속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니 다행이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컨설팅 이익과 절세만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쉽다. 실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회사 주식을 출연했다가 다시 회사 내지는 특수관계인들이 매집하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큰 손해를 끼친 사례도 발생하였다. 가업승계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가업상속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다수의 사례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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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바로 연구소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소식지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 1~2월 합본호 작성 작업에 돌입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계된 각종 법령 개정 동향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정보, 사내근로복지기금 예규, 연구소 교육일정, 내가 읽고 있는 책 중에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골라 소개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 두개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문업무를 시작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시간이 흐르면서 전문 분야로 인식한 회사들이 법령 위반에 대한 RISK에 부담을 느껴 매년 두 세개씩 늘더니 이제는 이용 기금법인들이 어느덧 20여개 업체가 되었다. 연말 연초에는 각종 법령 개정들이 많아 체크해야 할 법령이 많으니 소식지 작업 분량 또한 많다.

 

이번 합본호에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사항과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제5차 : 2022~2026년], 2023년에 적용되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변경사항, 연구소에서 질의하여 받은 예규, 연구소 2023년 2월~4월 교육일정, 내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공감이 간 내용을 발췌해서 소개했다. 이런 정책 자료들이나 동향, 정보들을 미리 알면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사항들이 많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사전에 대비가 가능하다. 최근 들어 연구소에 기금법인에서 연간자문 문의가 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2주 전에 어느 모임에 참석했는데 참석자 중에서 어느 명문대 출신 엘리트 교수의 넋두리를 들었다. 이 교수는 정년퇴직을 2년 앞두고 있는데 평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것도 모르느냐?"며 학생들을 많이 혼내는 바람에 학생들이 무서워하고 가까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 "학생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몰라서 질문했는데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냥 혼냈다"면서 엘리트로만 살아왔던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제자들을 혼낸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세월의 교수생활에 대한 자책이었다. 나는 이 말을 들으며 내가 진행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성을 찾았다. '왜 회사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하는가?', '내가 왜 이 기금업무를 하는가?' 곧 기금업무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를 스스로 느끼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 교육 전 날 급히 PPT화면을 몇 개 만들었는데 반응이 좋았다.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과 가치를 느끼면 일이 즐겁고 집중하게 되는 법이다. 이번 기본실무에서 모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 차명 주식을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건에 대한 상담을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을 출연하는 것은 내가 8년 전에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진행해준 사례가 다수 있고 최근에는 2년 전에도 모 상장 대기업과 모 중견그룹 창업주가 소유한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운영컨설팅으로 수행해준 사례가 있어 가능하고 사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주었다. 연구소는 맡겨주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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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수도권 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다녀왔다. 세무전문가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을 받는 것도 이례적이었다. 지난 3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경험으로 보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을 익히 알면서도 막상 거래하는 기업(고객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고 하면 열에 아홉은 반대하고 말리는 편이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기업측에서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한 상담 연락이 와서 통화한 후에 내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는 것으로 마음이 기울었는데 마지막으로 거래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통화한 후에 최종 연락을 주겠다고 한 회사들은 단 한 곳도 기금 설립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친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몇 사람과 이야기를 해본 후 내가 내린 결론은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이라 다는 아니지만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본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세무처리에 대해 잘 모르고, 둘째는 고객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면 비용 처리가 되므로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수임료가 적어지고, 셋째는 고객사의 이익을 많이 내주어야 생색이 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면 이익이 줄어드니 입장이 곤란해지고, 넷째는 나중에 사내근로보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등 뒷처리는 고객사에서 자신들의 세무조정이나 기장대행을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용 없이 서비스로 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사무장들이나 직원들이 잘 모르는 분야를 더구나 무료로 서비스로 해주어야 하기에 반대하고, 다섯째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은 무료로 해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세무신고 서비스가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신뢰가 추락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호의적이지 않고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행히 거래하는 세무사와 먼저 통화가 되어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이런 설명이 그 중소기업에 전달되어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미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어디서 권유받았는지 확인해 보니 꽤 알려진 컨설팅사였고 설립에 도움을 주는 대신 컨설팅 수수료에 부가해서 꽤 큰 액수의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고 한다. 해당 컨설턴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니 제대로 된 답변도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도 아니면서 컨설팅 수수료에 보험 가입까지 강요하니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여기를 사절하고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찾게 되어 연구소와 인연이 되었다. 요즘 새로운 트랜드는 기업에서는 돈이 걸린 문제는 컨설턴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학연이나 지연 등 연고에 얽매이지 않고 업체에서 직접 알아보고 확인해 본 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돈을 들여서라도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찾는다는 점이다.

 

회사의 대표이사분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궁금증을 해소해 주니 의사결정 또한 신속했다. 해당 중소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와 추가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복지제도를 확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기금 출연전략, 종업원대부사업 실시 전략을 설명해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시 주의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대표이사분이  나중에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 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흉금을 내비쳤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한 후 바로 그 자리에서 컨설팅 계약서에 날인을 해주었다.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결실을 맺은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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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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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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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휴 기간은 쉬면서 연구소 내부에 보관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정리하기 딱 좋은 날이다.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한 이래 내가 직접 발로 뛰며 수집하고, 연구하고 각 기업체 실무자들로부터 받은 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을 받으며 주고받은 자료들이 많다. 일부는 정리를 해서 연구소 서고에 회사별로 차곡차곡 정리를 했지만 일부는 아직도 연구소 이전할 때 넣어둔 박스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이사를 자주 다니면서 그때마다 자료들을 잘 정리한다고 했지만 서로 뒤엉켜 뒤죽박죽인 경우가 많다. 짝이나 페이지가 맞지 않은 자료들은 한 곳에 모아두다 보면 나중에 다른 박스를 열면 제 짝을 찿는 경우가 많다.

 

올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30년째이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를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석사 및 경영학박사 학위 취득, 기금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운영 중인 각 기업의 기금실무자들 뿐만 아니라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회사 관계자들, 회계 및 법무와 노무 전문가들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하고 배우려는 사람들로부터 상담 메일을 많이 받았고 내 나름 열심히 답글도 달고 전화로 무료 코칭도 많이 했다. 하루는 생전 처음 듣는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에 대해 묻기에 "어떻게 저를 알고 전화하셨어요?"하고 물으니 주무관청에서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였다. 당시는 회사에서 받는 고정 급여가 있었고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나라도 더 설립하고 싶은 열정에 이런 무료코칭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나의 오랜 무료코칭 영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코칭은 무료다'라는 선례가 만들어져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내 자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한 이후에는 무료코칭은 이제 하지 않으니 교육에 참석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분할, 합병, 해산, 결산 등은 건별 컨설팅으로 진행하는 수 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하니 대부분 서운해하고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교육 참석을 종용하고 돈을 밝힌다며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기도 했다. '사람들에게 호의를 배풀다 보면 권리로 착각한다'는 말을 실감했다.

 

연휴 3일동안 박스 하나를 겨우 정리했는데 정말 많은 무료 코칭 자료들이 나온다. 선택적복지제도 규정 제정(대기업 A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중견기업 B사), 기금 기본재산 잠식 대책(중소건설사 C), 기금 재무제표에서 결손이 난 원인과 대책(대기업 D사), 비상장주식 출연(노무법인 E), 선복비를 지급 시 비정규직 배재 방법(금융그룹 F사), 기금 부족 시 특정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주택자금 대여가 가능한지(대기업 G사), 기본재산 사용방법(대기업 H사), 기금 결산자료에서 오류 발생(중견기업 I사), 기본재산 사용방법 및 조건(공기업 J사), 회사가 명의신탁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증여받을 수 있는 전략(중소기업 K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과 장기 수지 시뮬레이션 작성(대기업 L사),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콘도미니엄을 구입하는 방법(대기업 M사),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우리사주지원 전략(대기업 N사), 회사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 전략(대기업 O사) 등이다. 하나같이 만만치 않은 상담이었음에도 당시는 조건없이 도움을 주었고 이를 통해 나 또한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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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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