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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날 명절에 밀린 업무를 처리하면서 틈틈이 읽은 책이 《너무 재밌어서 잠 못드는 세계사》

(우야마 다쿠에이 지음, 오세웅 옮김, 생각의 길 )이었다. 일본 3대 입사학원 최고의 세계사 스타

강사인 우야마 다쿠에이가 쓴 책이다. 일본 3대 입사학원인 요요기 세미나에서 세계사를 가르치는

스타 강사인 저자는 역사학과가 아닌 경제학부 출신으로 세계사 강사가 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시중에 나온 세계사 책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 "새삼스럽게 역사 용어를 외우기는

싫지만 역사의 본질은 알고 싶다"는 사람들을 위해 그기 직접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한다. 어렵고 딱

딱한 각종 연표와 역사 용어들을 빼고 역사가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는지 필연적인 이유를

찾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고 한다. 나도 국내에서 설민석씨가 펴낸 《조선왕조실록》

은 이미 읽으면서 조선의 역사를 이해하기 쉽게 썼구나는 것을 느꼈고, 모 공중파에서 방영하는

'책을 읽어드립니다' 코너를 즐겨보면서 해당 분야 문외한에게도 책을 쉽게 요약해주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것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

금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내가 읽은 책들 중에서 일본인 작가가 쓴 책들이 꽤 많다. 이 책 말고도 《로마인

이야기》 13권(시오미 나나마 지음, 김석희 옮김, 한길사 ), 《십자군이야기》 3권(시오미 나나마 지음,

송태욱 옮김, 문학동네 ), 《그리스인 이야기》 2권(시오미 나나마 지음, 이경덕, 살림 ), 《동아시아

역사와 일본》(일본 역사교육자협의회 지음, 송완범·신현승·윤한용 옮김, 동아시아 ),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일본의 사례, 1945-2012》(마고사키 우케루 지음, 양기호 옮김, 메디치 ),

《커피 세계사》(탄베 유기히로 지음, 윤선해 옮김, 황소자리 ), 일본회의의 정체》(아오키 오사무

지음, 이민연 옮김, 율리시즈 ), 《어떤 글이 살아남는가》(우치다 다쓰루 지음, 김경원 옮김, 원더박스 ),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회사》(사카모토 코지 지음, 임희경 옮김, 지식여행 ), 《사표를 내지 않는

회사, 헤이세이건설》(아키모토 히사오 지음, 송소영 옮김, 서돌 ), 《경영의 신 마쓰시다 고노스케,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마쓰시다 고노스케 지음, 이수형 옮김, 중앙경제평론사 ), 《왜 일하는가》

(이나모르 가즈오 지음, 신정길 옮김, 서돌 ), 《이나모리 가즈오, 일심일언》(이나모르 가즈오 지음,

양준호 옮김, 한국경제신문 ), 이나모리 가즈오, 경영의 신은 왜 평생 논어를 읽었을까?》(미나기

가즈요시 지음, 김윤경 옮김, 카시오페아 ) 등 다수이다.

 

다들 기업체 산업현장에서 강단에서, 컨설팅 회사에서, 전업 작가로서 취재 기자로서 바로 뛰거나 본인

이 치열하게 현장을 누비며 연구한 결과나 강의 원고들을 정리하여 책으로 펴낸 것들이다. 일본에서는

직장에서 오래 몸 담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등 결과물을 책으로 엮어내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고

이러한 책들이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한 직장에서 20년, 30년, 40년을 한 직장

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한 사람들이 자기 분야의 전문도서를 펴냈다는 소식을 들어보기 힘들다. 그

분들 말을 들어보면 청산유수이고 마치 본인이 없었으면 지금의 회사가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처럼, 이

미 망했을 것처럼 말을 한다. 이런 많은 사건이나 무용담을 왜 책으로 펴내지를 못하는지 안타깝다. 

 

나는 인생이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가는 긴 여정이라고 생

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8년째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기금실무자들이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10권 도

서를 집필하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세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및 예산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5권을 단독으로 집필했는데 시간이 지나 법령이 개정된 부분을 반영한

전면적인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10권 시리즈를 완성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했던 교재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수요가 제한적인 이런 도서

들은 출판사가 기피하고 다들 손사레를 치는 바람에 여지껏 미뤄 왔는데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투자사업이 성과를 내면 비용부담이 해결되니 연구소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를 완성시키려고 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 올해 하반기부터는 슬슬 시동을 걸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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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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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

0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7년,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1차) : 2020.03.05~06일(2일, 43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03.12~13일(2일, 43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 2020.03.16일(1일, 30만) - 월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2차) : 2020.03.19~20일(2일, 43만) - 목~금
5.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20.03.23~24일(2일, 43만) - 월~화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교육기간(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시간 : 09:30~17:3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0 교육인원 : 10~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 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 입금(3일내) 가능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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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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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인 2007년, 내가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본 어느

지인이 나에게 넌즈시 충고를 했다.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호의를 베풀다보면 사람들은 처음에

는 고마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게 된다네. 나중에 호의를 계속

베풀어주지 않으면 왜 해주지 않느냐고 따지고 자네를 원망하게 된다네. 계속 호의를 베풀어주

지 못할 바에는 처음부터 아예 호의를 베풀지 않는 것이 좋을거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도 예외는 아닐걸세." 그 당시는 지인의 충고를 뒷전으로 넘겼지만 올해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

금 결산실무 교육 후에 몇명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작성과 법인세 서

식 작성,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관련 항의와 원성을 듣고부터는 나도 생각이 바뀌어 간다. 나는

교육 때 결산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서식,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종류와 작성방법, 운영상황

보고서식 작성요령만 교육하면 끝이지, 개별 기금법인들이 작성한 결산서와 신고서식들에 대해

오류사항을 체크하여 수정해줄 의무까지는 없다. 지금까지 내가 해주었던 것은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업무에 처리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고충을 알기에 나

에게 SOS를 하면 내가 호의로서 도움을 주었다. 

 

지난주 A주식회사 기금법인 실무자가 내가 해준 방식대로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자료를

제출했는데 근로감독관이 틀렸다고 수정하라는 전화가 왔다고 자신이 왜 이런 지적을 받아야

하느냐고 항의를 한다. 당시 A기금법인 기금실무자는 설립 2년차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

리 기초가 부족하니 결산컨설팅이나 이틀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결산서와 법인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했지만 비용절

감과 회사에서 바빠서 이틀 교육에 참석은 어렵다고 굳이 본인이 고집하여 1일과정 <사내근로

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에 참석하였다. 결산준비도 회계처리 지식도 부족한 상태에서 하룻

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법인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 서식을 완성한다는 것은 무

리이다. 그 이후 대충 작성하다만 결산서를 나에게 메일로 보내서 이후 자료를 완성해달라고 SOS

를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더구나 이 기금법인은 작년도에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목적사업을 실시하여 결손이 난 상태였다.

결손이 나면 기본재산 잠식에 해당되고 정상적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은 어렵다. 당장 기금사업

재원보다 더 많은 목적사업비를 집행했으니 '사업실적'과 '기금운영비'를 더하면 '기금사업 재원'

을 초과하여 사업실적 잔액이 마이너스가 된다. 또한 기본재산을 잠식했으니 '기본재산 현황' 중

'당기말 기본재산 총액'(20번)과 '기금운용 및 관리'에서 '합계금액'(28번)이 불일치하게 된다. 기

금운용 및 관리에서 어느 항목에 마이너스가 나와야 합계액이 일치하는데 현재 기금법인 운영상

황보고소에 마이너스를 입력할 수는 없으니 당연히 문제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

상황보고서를 ERP관리시스템으로 개발하여 업데이트를 하기 어려운 것이 이러한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다양성 때문이다. 내가 파악하는 운영상황보고서는 기본재산을 잠식하지 않은 정상적인

기금법인들에게만 적용되지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법인들은 작성에 문제가 있다. 일부 기본재

산은 작성한 기금법인들은 기본재산이 잠식되었음에도 잠식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숫자를 입

력하기도 한다.

 

이런 기금법인들은 결산서 중 대차대조표를 크로스체크하면 금방 들통이 난다. 더 악의적인 기금

법인들은 대차대조표 숫자를 조작한다. 있지도 않은 자산(예금이나 종업원대부금 등)을 부풀려서

기본재산은 잠식하지 않은 것으로 하거나 수익을 부풀려서 재무제표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는 분

식회계이고 중대한 범법행위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허위로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기본재산을 잠식하는 것은 「근로복

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 경우 벌칙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에 따르면

기금법인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강력한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이런 분식회계를 한 기금법인들을 가려내야 할

것이다. 가려내는 방법은 현장 지도점검시 전년도말 결산서와 금융회사에서 발급된 잔액증명서

를 대조하면 금새 가려낼 수 있다.

 

이 밖에도 B기금법인, C기금법인, D기금법인 등 많은 기금법인 실무자들이 연구소 교육에 한번

참석했다는 인연을 강조하며 대충 작성한 결산서를 메일로 보내주며 결산서와 법인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 서식을 모두 완성해달라고 하거나 수년 전에 기금법인 분할컨설팅을 받은 인연

을 거론하면서 분할컨설팅에 대한 서비스를 해달라고 도에 넘치는 서비스를 요구한다. 작성해야

하는 서식 종류와 작성방법에 대한 지식 전달을 연구소 역할이지만 직접 결산서를 작성하고 신

고서식을 완성하여 신고까지 해야 하는 것은 기금실무자의 몫이다. 이제는 교육과 컨설팅에서 정

해진 것 이외의 서비스는 더 이상 하지 않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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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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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마지막주가 되었다. 이번 한주가 나에게도 1년 52주 가운데 가장 치열

한 한 주가 될 것이다. 3월은 기금실무자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늘 업무에

쫓기게 하는 달이다. 3월 말까지는 고용노동부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

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3월말(올해는 3월 31일이 일요일이어

서 4월 1일)까지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두가지 신고를 모두

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불이익

이 따르기에, 기금법인에게나 기금실무자 모두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

고를 해야 한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일을 먼저 선제적으로 처리해가는

습관이 필요하다. 지난 1월과 2월에 연구소 결산실무 교육을 다녀간 기금실

무자들은 그때 결산을 마무리했으면 남들이 일에 쫓길 때 지금쯤 여유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오늘도 연구소에서 마지막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강의을 마쳤

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4개월의 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 대장정을

무사히 마무리하였다. 아직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식을 완성해갔거나 이미 작성한 결산서에 이상은 없는

지 코칭을 받고 갔다. 회사의 기금실무자는 늘 바뀌고 새로운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오면 잘 가르쳐놓으면 1~2년만에 또 바뀌고가 반복되면서 시간은 여

지없이 흐른다. 어느덧 10여년 전에 대리였던 기금실무자가 지금은 회사에서 차장이나 부장이 되었고, 과장이었던 기금실무자는 부장이나 임원이 되었다. 교육은 늘 새로운 사람을 키우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 역동적

이고 보람이 있다.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이 무가치한 이유는 그것이 창

조할 수 있는 가치가 무한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지는 자신에게 달렸다.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스스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

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하루하루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하버드대 성공학 명강의.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 스웨이 지음, 김정자 몲김. 정민미디어. p.174)  인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은 일을 소중히 생각하고 지금 자신이 처리해야 할 일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 하나 처리해 나

가는 것이다.


연구소 강의가 끝나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완성해가는 모습이 너무도 멋있다. 이들도 지금처럼 열심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가다보면 성과물이 축적되고 머지 않아 회사에서 관리자와 임

원으로 승진하겠지. 누군가는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고, 존 러스

킨은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라고 했다. 하루하루의

심히 일한 성과와 기록들이 축적되어 커리어가 되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회사의 일에 귀한 일과 천한 일의 구분이 없다. 회사의 업무는

톱니바퀴와 같아서 누군가가 일을 하지 않고 펑크를 내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고 조직이 흔들리는 것이다. 자신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를 맡은 이상 제대로 배워서 각종 보고나 신고를 차질없이 마쳐야 한다. 그것

이 직장인이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존재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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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7년,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부장, (고용)노동부장관표창 4회]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9.03.04~05일(2일, 38만) - 월~화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1차 - 2019.03.07~08일, 

2차 - 3/14~15일(2일, 38만) - 목~금 
- 결산실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를 무료로 제공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서식작성 코칭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9.03.18~19일(2일, 38만) - 월~화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 2019.03.25(1일, 25만) - 월 
- 결산1일특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를 무료로 제공함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2일간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입금(3일내) 가능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3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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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금융감독원이 밝힌 '2018 재무제표 회계결산 유의사항' 자료에 따

르면 올해 11월 새로운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일반 상장법인들이나 외부감사

법 적용을 받는 법인들은 내년부터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면 금융당국으로

부터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받거나 대표이사 직무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전과 다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과징금제도가 신설되어 앞

으로는 고의나 중과실 회계처리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회사에게는 위반금액

의 20%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회계부정 금액이 1000억원이라면

회사는 최대 20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회사 관계자에게는 회사부과

과징금의 10%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의 직무를 최장 6개월까지 정지

하고, 공인회계사 직무도 1년 이내로 정지시킬 수 있다. 감사인에게는 받은

보수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기준 상한액이 없다는 것도 특징이다. 회계부정 금액이 크면 클수록 과징금 또한 천문학적인 금액

이 부과될 수 있다.

 

둘째는 자산 2조원 이상 회사와 감사인은 올해 재무제표를 결산할 때 핵심감

사사항을 선정해야 한다. 감사 위험이 높거나 해당 연도에 발생한 주요 사건, 거래 등 중요 사항 등 핵심감사 사항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세히 재무제표에 적시해야 한다. 셋째는 회사의 책임하에 재

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재무제표 제출 기한도 준수해야 한다. 만약 기

한 내 재무제표를 내지 않으면 그 사유를 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도 해

야 한다. 넷째는 올해부터 시행된 신 수익기준서·금융상품기준서를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외부감사법 적용을 받는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기벼이 흘려보낼 사항은 아니다. 신뢰를 깨는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국가나 사회적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하

고 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기업들의 규제와 처벌 강화는 비영리법인들에

게도 유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처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향후 벌칙 또

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도 회계처리를 위

반하였을 경우에는 주무관청에서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장 「법인세법」

이 개정되었고, 뒤 이어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어서 세무신고 또한 많은 변화가 예상되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2018년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 해였다. 직접적으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으로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혼선이 많았었다. 올해는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재산

을 사용할 수 있고, 하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출연금의 10% 이상을 사용할

경우 당해연도 출연된 기본재산의 10%를 사용할  경우 기재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니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성방법이 복잡해지고 보다 정교해질 것

이다. 가급적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

하거나 결산에 자신이 없으면 연구소 <기본실무>나 <결산실무> 교육 수강

을 통해 제대로 된 개념을 잡아서 업무처리를 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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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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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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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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