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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화요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마쳤다. 기금실무자 교육은 나에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많은 아이디어와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일깨워 준다. 내가 32년동안 연구하고 실무를 직접 처리하면서 경험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내 역할임을 실감한다. 《사기》를 쓴 사마천에게는 호수(壺遂)와 임안(任安)이라는 절친한 친구 두 명이 있었다고 하며 이들은 이따끔씩 함께 잔을 기울이며 학문과 국사를 논하곤 했다고 한다. 사마천이 기원전 96년, 태시 원년 그의 나이 50세에 익주자사인 친구 임안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나도 부끄러운 처지에 있다. 하지만, 요즈음 스스로 무능한 붓에 의지하여, 세상의 흐트러진 구문(이전에 기행하며 들은 소문이나 애기들)을 망라해 본다그 사실을 연구하며 정돈하고, 그 시종을 통합하며그 흥망성쇠의 이치를 고찰하여, 위로는 헌원으로부터 아래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본기12, ·10, 세가30, 열전70,  130편을 만들었다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究天人之際),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꿰뚫어보며( 通古今之變), 하나의 학설을 이루려고 했습니다(成一家之言)!"

 

나는 사마천의 치열했던 삶을 자신이 스스로 쓴 이 세 문장(究天人之際, 通古今之變, 成一家之言)으로 압축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마천 본인 삶을 친구인 임안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이 자평하고 있다. "人固有一死(사람은 누구나 한번은 죽지만) 或重於泰山(때로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或輕於鴻毛(때로 어떤 죽음은 깃털보다 가볍다)" 자신에게 궁형의 처벌을 내렸던 한무제는 기원전 87년에 사마천은 기원전 86년에 한 해 차이로 세상을 떴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한 사후 평가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천하를 얻은 글재주》(劉小川 지음, 박성희 옮김, 북스넛 펴냄)에서 저자는 '문인은 먼저 유랑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마천은 책으로 얻은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풍찬노숙(風餐露宿)을 하면서 중국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직접 보고, 듣고, 궁금한 사항은 질문하며 느낀 사실을 토대로 중국 역사를 사기로 저술했다..  

 

어제 끝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는 회사 회계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자나 실무자들이 많이 참석했다. 기존 기업회계기준과 영리회계에 익숙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영리회계는 생소해하고 어려워했다. 기업회계기준을 잠시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려놓지 않고 기업회계기준 틀 안에서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해하려니 힘들어진다. 이해시키는 방법은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 이외 다른 방법은 없다. 비영리법인은 재무제표를 통합재무제표와 구분재무제표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는 통합재무제표로 작성할 수 있지만 법인세 과세표준 및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는 구분재무제표 중 수익회계(기금관리회계) 재무제표가 신고대상이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재무제표 서식을 내가 처음으로 직접 만들었기에 재무제표 구조를 설명하기기 쉬었다. 교육과 컨설팅, 연구를 거듭하면 할수록 매년, 매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교재와 교육 내용은 진화하고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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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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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모두 마쳤다.

 

어제 연구소 강의실을 꽉찬 가운데 1일차 교육을 진행하는데

연말, 연초 회사 인사발령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이 막연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결산을 해야 한다는 막연한 부담을 안고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많았다.

 

어제 오전에 두 시간 동안 근로복지기본법령 중 회계처리를

중심으로 요약 설명하고 오후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강의했다. 1일차 교육을 진행하고 피드백을 받아보니

너무 어렵다는 내용이 주류였다.

 

교육을 마치고 수운회관으로 이동하여 사주명리 교육을

듣는데 생각은 온통 어떻게 하면 내일 2일차에 결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2일차인 오늘 어제 설명한 내용 중에서 핵심사항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구분경리,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판서를 하면서 연결하여 설명하니 그제서야

기금실무자들 표정이 밝아진다.

 

이후 2023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실습을 진행하며

결산 코칭과 궁금증에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하면서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상당수 기금실무자들이 결산을

마무리하여 돌아갔다.

2024년 첫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교육 스타트를

잘 끊은 것 겉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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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왜 전문가를 찿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인테리어 작업을 하면서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바닥타일 작업을 하는데 한 치의 빈틈도 없이 타일을 깔고, 천정 전등도 전선을 찿아 안전하게 교체 공사를 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때 좀 더 쾌적하고 밝은 강의실에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강의실 인테리어 작업이 어제도 계속되었다. 월요일에는 강의실 바닥 타일공사에 이어 어제는 강의실 천정 형광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인테리어 작업이 선행 작업들이 있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쪼개 일을 하다 보니 종일 작업이 어려워 시간이 걸리고 있다. 오늘은 나머지 천정 전구를 모두 LED 전구로 교체하고 타일 바닥에 왁스를 바르는 작업을 한다.

 

오늘도 강의실을 앞 부분과 뒷 부분으로 나누어 바닥 교체한 타일에 왁스칠을 두 번 하고, 마르기를 기다려야 한다. 내일은 뒷 부분 왁스칠 공사를 한다. 타일에 왁스칠을 두 번 해야 광택이 나고 강의실 바닥이 깨끗해진다. 연구소에 들어올 때는 신발을 벗고 슬러퍼를 신도록 하는데 바닥을 청소포로 몇 번이나 닦아도 칙칙해서 깨끗해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 공사를 마치면 마치 방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깨끗하고 조명도 밝으니 이제는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도록 이야기를 해도 덜 미안할 것 같다. 강의장에 들어오면 일단 마음이 편안하고 차분해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기에 더해 강의 교재와 내용, 강사의 전문성과 실전 경험, 강의 전달 스킬 등이 더해지면 금상첨화이다.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였던 클로드 모네는 "화가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머릿속에 그림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일처리를 할 것인지 계획과 구상이 선행되어야 우왕좌왕하지 않고 최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일을 끝낼 수 있다. 나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기 전에 하루 종일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쓰고 어떻게 전개하여 마무리를 할 것인지를 구상한다. 칼럼을 쓰기 시작할 때는 이미 절반이상 구도가 잡힌 상태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도 1일차, 2일차 별로 어디까지 무슨 내용으로 진행할 것인지 머릿속에 강의 계획을 담고 있다. 강의 도중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날은 시간 안배를 잘해야 한다.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1년간 할 때는 늘 머릿속에 D-day를 설정해놓고 일을 했다. 일명 Time Schedule을 머릿속에 작성해 놓고 그 일정대로 일처리를 했다. Time Schedule을 짤 때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늘 완료기간을 3~4일정도 앞당겨 놓고 일을 했다. 가령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업무인 경우 매년 2월 15일까지는 연차결산을 끝내서 2월 16일에는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 2월 18~20일에는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 요청, 2월 25일 감사완료, 2월 28일 이사회 개최, 3월 10~15일 협의회 개최, 3월 25일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마쳤다. 매사 미리 준비하면 급하게 쫓기며 일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배워 실무에서 활용하려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것이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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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을 마쳤다. 우리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잘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지,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기금실무자가 직접 체크리스트를 보며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교육 기회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으나 교육 신청자가 없어 매번 폐강이 되곤 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 올해만 두 번 강의를 개설했는데 두 번 모두 폐강하지 않고 진행했다. 내년에도 계속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을 개설하려 한다.

 

두 번 모두 교육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판단된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벌칙과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와 제98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은 이사가 1년 이하위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고 과태료는 100~300만원이다. 각종 법령 위반 사례나 공금횡령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전문가의 코칭 아래 자가진단을 통해 미리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본다. 기금법인 목적사업, 기본재산 사용방법,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운용방법도 다양해지면 상대적으로 리스크 또한  커졌음을 인식한 것 같다. 셋째, 근로복지기본법령 뿐만 아니라 조세법 등 관련 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이제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관련 지식과 정보의 업데이트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 같다.

 

이번 교육은 전원 기금실무자들이 직접 교육에 참석하여 가지고 온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시행세칙,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자료, 운영상황보고서, 결산서와 예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자료 등을 보면서 잘못된 사항들을 찿으며 대책과 해결방법을 토론했고 쉬는 시간에도 기금실무자들이 강의와 설명을 듣고 서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며 토론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토론식 진행을 추구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 워크숍을 떠난다. 현직 대학 인문학 교수님과 대만 대학 교수님을 포함하여 인문학 모임 워크숍에 참석하기 되어 24일 하루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쉰다. 이번에 대만의 현직 대학 교수님이 참석하니 대만 직공복리금제도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처럼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 또한 폐쇄성이 강해 어느 정도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인생에서 배움은 끝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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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중국 산동성 인문학 기행을 다녀왔는데 여행 기간 중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와 컨설팅이 진쟁 중인 업체들의 기금실무자들과는 즉각적이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였다. 다행히 우리나라와 중국이 시차가 한 시간 밖에 나지 않아서 근무시간 대에는 즉시 통화를 하여 궁금증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지난 5월 하순에 다녀온 이탈리아는 7시간, 작년에 다녀온 영국은 9시간 시차가 발생해 어려움이 있었다. 해외 로밍을 해가서 잠을 자는 시간에도 연간자문사나 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의 기금실무자들의 전화벨이 울리면 바로 통화해서 궁금증이나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다.  

 

최근에 모 노무법인 대표노무사와 만나 점심식사를 하고 잠시 업무 미팅을 했었는데 그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결산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민법」, 「상업등기법」 적용을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결산을 해야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고용노동부에는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 보면 궁금증도 생기고, 모르면 관련 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도 발생하기도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은 매우 무겁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 규모가 크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액이 많은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연구기관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연간자문 계약을 맺고 실시간으로 코칭을 받으며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나에게 찿아오거나 전화를 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나를 통해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나 지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합법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연간자문 계약이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의 기금실무자나 관계자들은 제외). 최근에는 컨설팅업체, 보험사에서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 세무사, 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전화가 많다.

 

그들 중 일부는 원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런 간단한 것도 알려주지 않느냐고, 불친절하다고 트집잡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는다. 자신들이 묻는 것이 컨설팅의 핵심이라는 것은 전문가 자신들이 더 잘 알고, 나는 내 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말을 아끼는 것이다. 지식서비스도 엄연한 지식서비스이고, 내가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내 소중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연구하고 현장 경험을 통해 지득한 산물 지식이다.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은 필요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월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고 궁금한 것은 그때 질문하면 되고, 기금실무자들은 연구소와 연간자문계약을 맺고 당당하게 코칭을 받으면 된다.

 

돈은 들이기 싫고, 남이 소중한 비용과 돈을 투자하여 연구한 지식은 거저 얻고 싶고, 무료로 가르쳐달라고 떼를 쓰다가 안 가르쳐준다고 화를 내고 비아냥대는 것은 놀부 심보이고 대단한 결례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공짜를 바라는가? 치열한 생존경쟁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전문성이 필수이고, 필요하면 시간과 비용이라는 댓가를 당당하게 치르고 그 분야 최고 전문가에게 배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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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 주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다. 5일 중 4일을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로, 1일은 지방에 있는 지방공기업 운영컨설팅을 다녀왔다. 다음 주는 월~화요일은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25일은 지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출장,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연구소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다. 매일 바쁘게 일정을 소화해 가다 보면 늘 뒤에 남고 쌓이는 것은 성취물과 보람이다. 6월 중순부터는 그동안 미루고 있던 책 쓰기에 본격적으로 몰입하려 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는 내가 교육 시작 전에 주문했던 이상으로 정말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내가 교육을 시작하면서 논어 위령공편6에 나오는 글(子曰 不曰如之何 如之何者 吾末如之何也已矣, 자왈 불왈여지하 여지하자 오말여지하야이의 - 이를 번역하면, 공자가 말했다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묻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이 기금실무자들에게는 많은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교육 중 궁금증은 바로 해결해야지 '다음에'하며 다음으로 미루면 다음은 없다. 이번 기본실무에 나왔던 수강생들의 질문 중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으로 회사 내 일부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있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 둘째,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 일부 있었다.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자사주를 출연받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액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경우 출연받은 자사주에 대한 평가는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된다. 셋째, 기금법인 감사를 선임하는데 감사 자격요건에 특정 라이선스(공인회계사, 세무사)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런 요건 조항은 없다.

 

넷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은 비유동부채로 하는 것이 맞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는 자본 중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지만 이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를 비유동부채로 계속 계상해왔는데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 비유동부채로 관리해도 문제는 없다. 다섯째, 기금법인에서 고유번호증으로 게속 근로자 대부사업을 해왔는데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은 기금법인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대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국세상당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8, 2005.10.21), 지금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도 가산세 등 기금법인에 불이익은 없다. 여섯째, 운영상황보고서에서 잔액이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이전부터 보고한 보고자료들이 계속 잘못 작성되어 왔기 때문으로 이전 보고자료를 살펴보아야 어느 연도에 잘못 보고되었는지를 원인을 찿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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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기업 공히 일을 하면서 신이 아닌 이상 실수나 잘못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실수나 잘못을 바로잡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제도적인 개선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사람들은 이를 드러내고 고치려하기 보다는 숨기고 덮기에 급급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31년째 해오면서 혹은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금실무자 교육과 연구소에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을 진행하면서 종종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 횡령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처음에는 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된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은 철저히 비밀을 엄수하는 게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함에도 회사 임원진들은 공금횡령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회사의 이미지 실추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여 덮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후 연락이 끊겼으니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고 고용노동부에는 어떻게 운영상황보고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황령 사실을 숨기려고 회사측 지시로 기금법인도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나 추측된다. 주기적인 주무관청의 지도·점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최근 들어 수년간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지난 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은 의미가 있었다.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교육이었다. 지난 주 며칠간 공을 들여 업데이트한 교육 교재도 빛을 발했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조세법령, 등기법령을 모두 반영한 공을 들인 교재로 교육을 잘 마쳤다.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금이 부족 시 대책과 기본재산 사용, 공금 횡령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주었다. 오늘은 결손금 보전을 위한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보전을 위한 사업장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에 결손이 발생하였고, 해당 결손금 보전을 위해 일부 금원을 보전할 경우, 결손금 보전을 위한 금원도 50%만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 총 기금이 10억원, 이 중 5억은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었어야 하나, 4억만 적립되어 있어 1억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회사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금원 출연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에 발생한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통한 기금법인의 사업 시행을 위한 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해당 출연금 전액을 기본재산 결손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1452, 20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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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진행된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 등 총 3일 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고충과 고민사항, 법령 위반사례, 기금법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회사 관계자와 이제 막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마친 기금법인에서 참석을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각종 궁금증과 신고 및 의무사항, 기본재산 개념과 목적사업 재원, 벌칙사항과 과태료 등을 숙지하고 돌아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기금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어 큰 의미가 있었다.

 

몇군데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우리 회사 사장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컨설턴트(전문가)의 말만 믿고 덜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속은 것 같습니다. 컨설턴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던 상여금이나 성과급, 격려금, 임금성을 띈 성과급 유형의 명절 떡값, 체력단련비, 김장비 등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회사에 돌아가서 사장님에게 이번에 교육받은 사항을 보고하면 사장님이 무슨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한다. 회사 대표님이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회사 관리자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하면 회사 관리자들을 시켜 인터넷을 검색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교육을 수강해서 검토해서 장단점을 보고하라고 지시만 했어도 이런 불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전문성과 필요성 보다는 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컨설턴트(전문가)들이 혈연과 지연 학연 등 인맥으로 접근하여 부탁하다 보니 체면 상 거절하기가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결국 컨설팅이 잘못되어도 컨설턴트에게 제대로 된 항의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와 회사 담당자(기금실무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번 교육에서도 모 회사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언지도 모르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다가 하나 하나 배우고 나서는 현재 맡고 있는 업무도 많은데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까지 덤으로 맡게되어 이참에 이 회사를 이직해야겠다는 고민까지 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컨설턴트 말만 듣고 단순히 절세의 만능 수단으로만 생각하니 이런 부작용이 뒤따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목적사업 수행비용의 25%~100%를 더 출연해야 하니 자금 활용도 또한 떨어지고 임의로 해산도 불가하다. 더구나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설립했다면 최근들어 그 사후관리 또한 매우 까다로워졌다. 잘못 운영시는 지원금 환수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최근에 상담받은 모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도 기금을 컨설팅했던 전문가의 말만 듣고 노무전문가의 100분의 90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또 다른 공동기금은 공동기금 참여 업체 근로자들간 목적사업 차별을 할 수 없는데도 차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제대로된 지식이 없는 컨설턴트를 통해 설립하여 운영하다 보니 이런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것이고 명백한 시정명령과 벌칙, 정부지원금 환수 대상이다. 앞으로 이러한 법령 위반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나 막 기금법인을 설립한 회사들은 제발 회사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감사들이 기금업무를 맡을 실무자와 함께 연구소 교육에 와서 제대로 된 교육을 수강한 후에 기금을 설립하거나 기금법인을 운영하기를 당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지 31년째인데 정말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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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헌문 제25장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자왈 고지학자위기 금지학자위인(子曰 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 이를 번역하면 공자가 말했다. 옛날의 학자들은 자기를 닦는데 몰두했는데(爲己之學), 요즈음의 학자들은 남에게 보이는 데 몰두한다(爲人之學)." 또 다른 번역서에서는 이를 "옛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였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신을 위해 배우는 것은 순수하게 자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어제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한지 만 30년이 되는 날이었다. 19857월 군 전역 후 ()대상에 입사해서 78개월 근무하다 1993216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해서 지금까지 줄곧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만을 파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며 강의, 도서집필, 컨설팅을 수행해왔다. 30년이면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세월이다. 나도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주식회사에서 영리회계를 줄곧 하다가 비영리회계를 하려니 모든 것이 생소하고 내가 하는 회계처리며 업무처리가 맞는지, 잘하고 있는지 두렵고 답답했다. 그때는 불모지와 같아서 찾아가서 물어볼 곳도, 전문가도 없던 시절이었다. 회계처리며, 결산을 하다가 답답하면 거래하는 회계법인 사무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를 피하려고 법과 근거를 찾아서 연구하다 보니 흥미가 생기고 점점 자신감과 열정이 생겨 내 돈을 들여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중앙대학교애서 장지인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경영학석사와 50을 넘은 나이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에 도전하여 5년 6개월만에 경영학박사 학위(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를 취득하였다. 2004년 11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을 단독으로 저술한 이후 지금까지 총 5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단독으로 집필하였다. 20046월부터 한국 인사관리협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고, 201311월에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해서 10년째 운영 중이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소 교육은 내가 그동안 연구하고 지득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실무경험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이다. 2022년 말 설립된 기금법이에서부터 예전에 준칙기금으로 설립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전환된 오랜 역사를 가진 기금법인도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있고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있다.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에 해당 기금법인에서 발생한 거래 내용을 하나씩 입력하면서 코칭을 받다 보면 결산서가 완성된다. 이번 교육도 성과가 보인다. 완성된 결산서를 가지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서까지 완성해가는 기금실무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해서 30년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고용)노동부 관계자분, 논문 지도를 해주신 교수님, 회계처리 질문에 도움을 주신 회계사님들, 응원해주신 기금실무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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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이틀 간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월 2차 교육이 모두 끝났다.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분개방법, 결산 프로세스, 결산 방법을 설명하고 이어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방법,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 방법을 설명하였다. 초보자와 예전에 한번 기금업무를 해본 실무 경험이 있는 기금실무자들이 섞여 있어 난이도 조절에 신경을 쓰며 진행했다. 첫날만 해도 초보 기금실무자들이 많아 '이번 기에 과연 모두 2022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을까?', '이번 기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 내심 긴장을 했는데 결과는 아주 좋았다. 

 

A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회계 업무는 문외한이었다. 연구소에서 제공해준 엑셀 결산 시트지를 가지고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 거래 숫자를 하나 하나 입력하여 분개작업을 진행하고 계정별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했는데 대차가 무려 9억원이 차이가 났다. 본인도 당황해 한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계정과목 링크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금액이 큰 계정과목부터 하나 하나 차례로 찿아들어가니 원인이 속속 드러나고 수정을 거치다 보니 천만원, 백만원대까지 줄어든다.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속 찿아서 수정하도록 하니 마지막 날 드디어 결산서를 완성하였다. 본인도 본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해냈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다. 

 

B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수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맡았다가 기금실무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다시 기금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한다. 이 회사는 회사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한 이슈를 가지고 이번 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했다. 이야기를 듣고 가장 근접한 회계처리 방안을 알려주었다. 결산 이론교육을 마치고 실습시간에 예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경험과 기억을 되살려 더듬더듬 계정과목을 찾고, 대차변을 맞추어가는데 마찬가지로 대차변이 맞지 않아 연신 나를 호출한다. 그때마다 오류를 잡아주고 계속 실습을 진행하니 이 업체도 오늘 오후에 2022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완성했다.

 

C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또한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맡아서 2022년도 결산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참석했는데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다. 전임자가 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넘겨준 두툼한 교재를 가지고 참석해 교육 전에 그 교재를 공부하고 있었다. 연구소는 이론교육 보다는 이론은 핵심만 전달하고 결산서를 완성해가는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이 업체도 많은 시행착오와 코칭 끝에 오늘 오후 결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연구소 문을 나서면서 너무 고맙고, 이번 결산교육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피드백을 주면서 다음 기본실무 교육을 예약하고 갔다. 연구소 교육은 추천을 받아서 오는 편이고, 한번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만족도가 높아 다음 교육 신청으로 게속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D사내근로복지기금과  E사내근로복지기금, F사내근로복지기금, G사내근로복지기금, H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참석한 8개사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모두 결산서를 완성해 갔거나 자료를 가져오지 못한 회사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결산서를 완성하여 만족한 얼굴로 돌아갔다. 교육을 진행한 나 또한 수강생들이 잘 따라와주어 좋은 결과를 맺고 돌아가니 감사하다. 다음 주부터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에 집중하기 위해 3월말 말까지는 주에 2회만 기금이야기를 쓰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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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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