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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과 학문이란 당장은 써먹지 않더라도 배워두면 반드시 나중에 요긴하게 쓰임새가 있다는

것을 요즘 실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업체인 A사내근로복지기금과 B사내근로복

지기금의 2019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자료 검토작업을 하면서 이전 직장이었던 KBS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신고했던 법인세 신고납부 자료 작성과 직원 사망에 따른 재해보장지원금과

정년퇴직예정자 여행비지원을 하면서 증여세 신고납부 자료를 직접 작성해서 직원들에게 개

개인에게 제공을 했었는데 그때 공부했던 법인세 중간예납서식 작성법과 증여세 신고납부서

식 작성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법인세 두 기금법인 중간예납서식 검토작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법인세와 증여세는 국세로서 영수증서 서식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과 동일하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있어 2018년 법인세신고 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이자수익과 주식매매차익이 발생하여 전년도 기준 법인세

액의 1/2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예전 증여세 신고납부 영수증을 작성할 때 기억을 되살

려 분류기호(국세는 0126), 납부연월(19 08), 납부구분(예정신고 및 중간예납은 3), 세목(법인세),

세무서명(**세무서), 서코드(***)와 세무서 계좌번호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가서 전국 세무

서 현황 엑셀자료를 찾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무관리 지식은 한참 전에 거액의 교육비를 주고

4개월 과정의 <법인세무관리 전문가과정>을 수강했었는데 당시 배웠던 지식을 토대로 계속 개

정된 세법 지식과 정보들을 배워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컨설

팅을 수행하고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08호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

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내용을 소개했었는데 일부 기금실무자로부터 그럼 회사에서 지급

되는 복지포인트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같은 법정복지비 산정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

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질문 메일이 왔다. 다시 정리하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귀속이 되고, 법정복지비 과세기

준은 근로소득이므로 법정복지비에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예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귀 연구소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

.(서면인터넷방문상담1-1417,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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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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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4일자로 「법인세법」이 개정되었다. 후속으로  「법인세법 시행

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들도 연이어 개

정될 전망이다. 올 3월달에 어느 기금실무자의 항의가 생각난다. 2017년 12

월에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받았는데 당시 알려

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신고서식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5

호서식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을 2018년 3월에 신고하려니 서식이 달

라졌다고 엉터리로 알려주었다고 항의를 했었는데 2018년 1월달에 법인세

법 서식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서식이 어떻게 바뀔 줄을 신이 아닌 이

상 어찌 한달, 두달 전에 예측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규칙」 별지 15호서식은 2018년 1월 29일자로 개정되어 곧바로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이나 서식 개정사항은 주

기적으로 외부 전문교육에 참석을 하거나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소 게

시판이나 직접 관련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는 수 밖에 없다.

 

이번에 개정된 「법인세법」 개정 골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사

항을 정리하면 첫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입산입한도 초과액

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의 확대, 둘째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셋째는 하위 법령에 규

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는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으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손입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

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

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변경되었다. 쉽게 정리하면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이월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다.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둘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을 정비하였다(법 제29조). 비

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하나의 조문으로 구성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사항

을 알기쉽게 규정하였다.

 

셋째, 중간예납 규정의 세분화(법 제63조, 제63조의2 신설)이다. 하나의 조문

에 규정되어 있던 중간예납 의무와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으로 분리하여 찾아

보기 쉽게 하고,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

로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넷째, 원천징수 규정의 정비(제73조, 제73조의2 신설)이다. 이자소득 등을 지

급하는 경우에 대한 원천징수와 채권 매도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

천징수를 별도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였다.

 

다섯째, 현행 제75조(소액부징수)가 삭제되고 대신 가산세규정의 세분화 등

이 신설되었다(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신설). 하나의 조문

규정되어 있던 가산세를 위반행위나 내용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

실 가산세, 주주 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법인세법」과 후속으로 개정될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

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별지서식 및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타 법령 개

정사항과 서식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연구소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결

산실무, 회계실무, 결산1일특강)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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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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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아주 황당한 사건을 경험했다.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에 질문글을 남겼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질문의 요지는 대부이자수익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는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다. 당시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교육 중이라 바빠서 답글을 달지 못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 뿐만 아니라 타 인사실무자 카페에도 같은 질문글을 올렸기에 너무 급해서 여기 저기 카페에 글을 올리는 것 같기에 바쁜 교육중에서도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에 답글을 게시해주었다.

 

지금까지 작성해온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몇번 수차례 언급을 하였지만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신고서식, 수익사업 개시신고 여부, 중간예납신고에 대해 내가 국세청에 질의하여 지금까지 받은 예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부사업을 영위할 경우 대부이자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 2005.1.25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2, 2006.3.27),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하며(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8, 2005.10.21),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8월 말에 법인세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한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6, 2005.08.18)

 

가산세나 중간예납 기한이 경과되었을 경우 신고방법은 내 나름의 의견을 주었다. 이는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참고해야 할 사항이기에 시간을 쪼개어 답변을 게시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답을 얻자 그날 바로 게시글을 삭제해버리고 카페를 탈퇴해 버렸다. 자연히 두 카페에 올려진 게시글과 더불어 내가 올렸던 답변글도 함께 사라져 버렸다. 게시글과 답변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얼마나 허탈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회의감과 배신감이 느껴지던지. 질문글 중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이름이 언급된 것도 아닌데 왜 게시글 자체를 삭제해버렸을까? 그럴 경우 카페나 아니 메일이나 쪽지로 불가피하게 게시글을 삭제한다고 연락을 주었더라면 이렇게 서운하지는 않았을텐데.....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를 운영한지 15년째가 되는데 이런 황당한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다보니 내가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금 카페나 홈페이지에는 가입시 회사 이름과 본인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회원들이나 기금실무자가 아닌 궁금한 1회성 답변만을 듣기 위한 철새 회원들은 정중하게 가입을 사절하고 있다. 이런 불쾌한 경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기금실무자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입시 회사 이름과 본인 성명, 연락처를 기입해도 연구소 홈피관리자, 카페지기인 나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맡게되었다면서 유선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무한 지식서비스 봉사를 요구하는 경우나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생면부지의 나에게 yes, no 식의 답변만을 요구하는 무례를 범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답만 얻으면 게시글을 삭제해버리고 카페를 탈퇴해버리는 뜨내기 방랑자들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내 열정이 식지 않도록 마음을 가다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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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는 틈틈히 2013년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류 작성

작업을 했습니다. 법인세 중간 예납신고는 법인세법 제63조에 의

거 1월부터 6월까지 1사업연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상반기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자진 신고납부토록 정해진 제

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은 비영리법인들은 이자소득만

있을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그 이외 소득이 있을 경우(종업

원대부이자도 해당됨)는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합니

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서류를

작성하다보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 신탁분배금과 똑같이 종업원대부이자소득 또한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

지 않는 손익구조인데 왜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매년 반복해야 하

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6

년에 국세청에서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통해 건의를 하여 간편신

고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이후 전혀 개선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행 국세청 예규상에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

지기금은 중간 예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납부작업

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업원대부이자소득 이외에 펀드 처분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합

계잔액시산표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가 작성되면

이후 세무조정을 합니다. 전년도말 결산시 CMA와 펀드에서 평가

이익을 계산했었는데 상반기 중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중도에 해지

하여 확정수익이 발생하였기에 세무조정을 실시하여 평가이익 중

에서 확정입금된 수익금은 익금산입을 시켜주고 고유목적사업준

금을 설정합니다.

 

이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을)서식을 작성하고, 원

천납부세액명세서(갑), 표준대차대조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

3호의2서식),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

식),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8

호 서식) 순서로 작성합니다. 연말에 하는 결산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진행됩니다. 이번에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마치면 당분간

행정관청에 해야 하는 신고는 잠잠해지겠지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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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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