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는 틈틈히 2013년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류 작성

작업을 했습니다. 법인세 중간 예납신고는 법인세법 제63조에 의

거 1월부터 6월까지 1사업연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상반기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자진 신고납부토록 정해진 제

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은 비영리법인들은 이자소득만

있을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그 이외 소득이 있을 경우(종업

원대부이자도 해당됨)는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합니

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서류를

작성하다보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 신탁분배금과 똑같이 종업원대부이자소득 또한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

지 않는 손익구조인데 왜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매년 반복해야 하

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6

년에 국세청에서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통해 건의를 하여 간편신

고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이후 전혀 개선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행 국세청 예규상에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

지기금은 중간 예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납부작업

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업원대부이자소득 이외에 펀드 처분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합

계잔액시산표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가 작성되면

이후 세무조정을 합니다. 전년도말 결산시 CMA와 펀드에서 평가

이익을 계산했었는데 상반기 중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중도에 해지

하여 확정수익이 발생하였기에 세무조정을 실시하여 평가이익 중

에서 확정입금된 수익금은 익금산입을 시켜주고 고유목적사업준

금을 설정합니다.

 

이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을)서식을 작성하고, 원

천납부세액명세서(갑), 표준대차대조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

3호의2서식),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

식),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8

호 서식) 순서로 작성합니다. 연말에 하는 결산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진행됩니다. 이번에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마치면 당분간

행정관청에 해야 하는 신고는 잠잠해지겠지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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