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맡게된 사람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운영기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합니다. 실제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도 복
지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들의 역할 구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핵심은 복지기금협의회는 최고의결기관이고 이사는 집행기관이라
는 점입니다. 또 한가지 차이는 복지기금협의회위원은 등기를 하지
않지만 이사들은 등기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입니다. 마침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 이와
관련된 질문글이 있어 정보공유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강의와 까페를 통해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사내기금 이사회/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이사회의 기능과 협의회의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 근로복지기본법상 열거된 이사회 및 협의회 기능대로만 운영
하면 되는지요?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모든 안건을 이사회에 올
리고, 이사회에서 통과된 안건에 대해 협의회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건을 중복으로 승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
니다. 물론 정관에도 근로복지기본법과 동일한 기능으로 열거되
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감사 선.해임의 안건이 있을 경우
협의회만 개최하면 되는지요?
3.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제3호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과 '제58조 제3호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사항' 에서
사업계획서와 사업보고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업
계획서는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면 사업
보고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만약 같은 뜻이라면 협의회
에서는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승인받고, 이사회에서는 사업계획
서에 넣을 내용을 승인받아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의견 주시면 저희 회사 기금 운영방법을 명확히 하
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최고의결기관이고 이사회는 사무
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입니다. 사업계획서와 감사보고서의 경우
를 보면 최종 승인은 복지기금협의회 역할이고, 이사들은 이들
자료에 대한 작성 책임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 참조) 만약, 이사들이 사업계획서와 감사보고서
를 승인하고 종결 짓는다면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를 위반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상 열거된 이사회 및 협의회 기능대로만 운영
하면 됩니다. 귀 사의 이사회가 협의회 기능을 수행하려 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물론 협의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작성하여
노사가 조율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실
무자는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두번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귀사 정관에 근로복지기본법
과 동일한 기능으로 열거되어 있으면 그대로 실시하면 됩니다.
이사/감사 선.해임의 안건이 있을 경우 당연히 협의회만 개최
하면 됩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제3호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과 '제58조 제3호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사항' 에서 사
업계획서는 익년도 예산서로 보면 되고, 사업보고서는 작년도 목
적사업과 증식사업을 결산한 결산서로 보시면 됩니다. 이사회는
사업계획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이를
의결 승인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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