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란 본능적으로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한다. 그러나 개인과 조직의

발전과 성장은 도전과 변화 속에서 이루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월 16일은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

지 만 23년째 되는 날이었다. 1993년 (주)대상에서 7년 8개월을 근무

하고 두번째 전직한 곳이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이었다. 생소한 사내근

로복지기금이란 단어와 업무처리나 회계처리기준 조차 없다는 사실이 

나를 멘붕으로 빠져들게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정관만 딸랑 있지 정형화된 운영규정, 결산서 서식, 예산서 서식, 이사회

의안, 협의회의안, 각종 업무처리 서식과 보고양식 어느 하나도 갖춰지

지 않은 그야말로 허허벌판 황무지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4년은 황무지를 개간해가는 개척의 시간이었고 앞

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어제 박사학위 논문 작업차 교수님과 미팅을 마치

고 지하철로 귀가하는데 비로서 안개가 걷히고 매듭이 풀어지는 듯한 느

낌이었다. 대학원 진학을 결심한 2010년 11월만해도 경제적, 시간적으로 또 50을 넘은 나이 등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동안 경험

으로 도전하는 과정에서 늘 우군을 만나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왔기에

주저없이 도전을 택했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조만간 결실을 맺을거라

는 확신이 생긴다. 중도에 국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행논문과 연구모

형이 없어 고민하고 방황하기도 했고 논문을 쓰기 편한 주제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지않겠냐는 유혹도 있었지만 내가 처음 대학원  진학을

심했을 때 초심으로 꿋꿋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제를 밀고 나갔다.

오늘은 글로벌 프리미엄자동차 시장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렉서스를 소개한다.

 

"때가 됐습니다. 세계최고의 자동차 보다 더 뒤어난 자동차를 만들어 봅

시다" 지금 세계 프리미엄 자동차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일본 도요타 자동

차의 렉서스는 1983년 당시 도요타 에이지 회장의 결단과 향후 도요타의

지속성장을 위한 도전에 의해 탄생한다. 지금의 렉서스 엠블렘인 L마크는 

상품명 '렉서스'와 고급을 상징하는 '럭셔리'를 형상화시킨 것이다. 당시

글로벌 프리미엄자동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이보다 더 뛰어난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4000여명의 기술인력과 6년의 개발기간, 450개의 시제품 끝에 탄생한

것이 LS400였고 1989년 미국으로 처음으로 진출, 2015년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65만 2000대를 판매(전년 대비 12% 성장, 3년 연속역대 최대

기록 경신)하는 신화를 썼다. 이런 신화를 이루는데는 품질이 기본인데

렉서스는 JD파워(미국 시장조사업체)의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수년째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내구품질 부문에서 2016년 렉서스는 1위, 한국의

현대차는 17위, 기아차는 19위로 중간정도 수준임) 미국 컨슈머리포트

에서 발표되는 최고의 차에 선정된 데서 입증되고 있다.

 

이런 렉서스의 지속성장 배경에는 1989년부터 지켜오고 있는 렉서스

'서약'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서약'은 렉서스에서 일하는

모두가 가져가야 할 약속인데 '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렉서스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명성 있는 자동차 브랜드가 될

것이다.

2.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가겠다. 

3. 기본부터 제대로 하겠다.

4. 고객 한 분 한 분을 초대한 손님처럼 소중히 모시겠다.

5.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없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다.

 

특히 맨 마지막 서약이 내 생활신조와 일치하여 가장 마음에 든다. 내가

직장생활을 시작한 1985년 7월부터 품었던 이러한 결심이 사내근로복지

기금업무를 시작한 199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 2013년

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비록 경쟁상대라도 성공한 사람이나

조직의 성공비결을 분석하여 도움이 되는 사항은 받아들여 나의 성장과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처음 시작했을 때

교사였던 일본 샤프는 그동안 변화를 거부하고 내부 변화에 실패하여 시

대에 뒤쳐저 중국 업체에 팔리는 운명에 처해있는 모습은 많은 것을 시사

해 준다.

 

오늘이 2016년 2월 29일, 2016년 2월의 마지막 날이다. 내일은 공휴일

이자 3월의 문을 연다. 3월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운영상황보고가

기다리고 있다. 3월에는 또 어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역사를 새로이 쓰게

될지 가슴이 설레고 기다려진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14년 결산교육이 모두 끝났다. 작년

12월 하순 결산시작 즈음부터 3월 현재까지 결산교육을 집중적으로 가동

하여 월 2회 이틀과정교육(회계, 결산), 월 1~2회 결산 1일특강과정 교육

을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참석한 200여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받으며 결산업무 처리를 하였고시간이

여의치 않는 실무자들은 개별 상담을 요청하여 다녀가기도 하였다.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자주 업무가 변경되니 사내근로복지

기금업무를 새로 맡아 연구소에서 1~2년 기본교육과 회계교육을 받아 기

금업무를 어느 정도 알만하고 손에 익숙할만하면 담당자가 바뀌어버리니

기업에서 전문성을 쌓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

무는 처음 1년은 멋모르고 하고 다음 2년째는 지난 1년의 기억을 더듬어

어찌어찌 처리하고 3년째가 되어야 비로소 손에 익숙해진다고 한다.

 

이번 결산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나 기업의 회계담당자들 중 처음으로

기금업무를 맡은 실무자들이 많았다. 당장 결산을 해야 하는데 회계가 무

엇이고, 거래가 무엇이고, 분개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수강생

들을 어찌 교육시켜 결산을 하고 보조부를 만들고 원하는 손익계산서와 대

차대조표(재무사태표)를 만들지 고민이 많았다.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부딪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인데 설정방법과 사용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법인세과세표

준신고서식 작성, 기금법인운영상황보고서 서식작성까지 진행하니 모두들

열심히 참여하여 원하는 자료를 만들수 있었다. 중간에 발생하는 오류와

궁금증을 하나 하나 답변과 코칭하여 완성된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식

을 보면서 본인이 만든 자료인지 반신반의하는 모습, 성취감으로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에서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다. 어느 기금

실무자들은 교육시간을 훨씬 넘겨 밤 늦은 시각까지 남아 결산서를 만들어

가는 열정을 보였다. 이 모든 것이 소수정예로 이루어지는 연구소 교육

때문에 가능하다.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기본과정을 마치면 3월 교육이 끝난다. 이

제부터는 연구소 자문사들 자료를 점검해주며 3월말까지 법인세신고와 운

영상황보고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다보면 길었던 3월이 무사

히 지나갈 것 같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답변 갑사합니다. 그럼 은행에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14%를 법인세신고해서 환급받는게 맞고, 증권회사에서 지금 14% 면하고 있는데 이걸 원천징수 하게끔 해달라고 조취를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은행은 이자수익이고, 증권회사는 배당수익으로 본다는 말이 있어서요. 어떻게 조취를 해야 되는지요? 은행/증권회사 모두 이자발생한 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법인세 원천징수(14%)를 하고 환급신청해서 돌려받는게 정석인지요? 알려주세요. 교육 빨리 개설해 주세요. ㅠㅠ 

(답변)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법인세법상 금융회사가 분리과세를 하에 되어있어 14%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런데 증권회사는 사안별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기예적금이나 CD, RP 등은 분리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어 14% 원천징수를 하지만 주식에 투자하고 받는 배당소득이나 주식매매차익은 종합과세를 취하고 있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즉, 이자가 발생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소득이라면 일단은 배당소득이나 주식을 사고팔고서 수수료를 차감후 주는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이나 유가증권처분이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소득이라면 그 성격을 파악하여 배당수입이라면 1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이나 유가증권처분이익이라면 50%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사도 마찬가지 인 것 같습니다. 우연히 작년도 이맘때쯤 다이어리를 펼쳐보니 1년 전에도 고민했던 일들을 1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길게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매년 이맘 때가 되면 결산 이사회를 개최한다, 결산서를 만든다, 세무조정계산서를 만든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서식을 작성하는 일로 부산합니다. 그리 본다면 회계기간이란 것이 마치 쳇바퀴와도 같습니다. 길지도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1년이란 회계기간을 두고 매년 예산편성과  결산작업,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 라는 일들을 반복해서 처리하곤 합니다.

어제는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를 열어서 2009년도 결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매년 결산이사회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에는 없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를 이해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뚜렸한 회계처리 근거가 없다보니 자연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 대체하고 임원들에게 설명하는 일이 가장 난해합니다. 특히 기금원금으로 설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2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그 어디에도 회계처리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매년 논란거리가 됩니다.

기금원금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를 설정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허용해준 제도이다보니 준비금설정 근거, 회계처리의 근거가 기업회계기준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회계처리기준이 없다면 우리 실정에 맞게 새로이 만들어 적용해야 하는데 새로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에는 대부분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미 익숙한 것에 길들여져 있어 위험부담을 안고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에 맞서는 것은 싫어합니다.

목적사업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입수입처리하거나 환입처리를 하지 않으면 목적사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서 지출된 비용과 대응시킬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달리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서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준칙이 조속히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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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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