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 교회에 있는데 회사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사 직원이 지병으로 사망하면 얼마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직감적으로 '직원이 사망했구나!'하는 생각과 상심해 있을 유족들이 떠올랐습니다. 직원 이름을 말하는데 면식은 없는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재테크를 잘해 두었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40대나 50대 가장이 갑작스레 사망을 하거나 실직을 하면 기업복지제도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맞벌이를 하지 않는 외벌이 가정일수록 그 확률은 높아집니다. 매월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지면 당장 내일부터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부터 걱정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회사'(사카모토 코지 지음, 지식여행사)를 보면 3년간 입원해 있는 사원에게 월급과 보너스를 지급한 쥬켄공업주식회사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어느날 사원 한 명이 중병에 걸려 입원을 하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그 사원은 3년간 투병생활을 하다가 결국 병원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쥬켄공업>은 그 사원이 투병생활을 한 3년 동안 계속 월급과 보너스를 지급했다. 보너스 지급방법은 그 사원이 병으로 쓰러지기 전 1년간 받았던 연봉을 16으로 나눠 매월 전년과 같은 월급을 지불하고, 여름과 겨울에는 2개월분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 돈을 은행에 입금하거나 직접 받으러 오게 하지 않고, 그 사원을 직접 찿아가서 전했다고 한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마츠무라 사장은 "사람은 누구나 재수 없게도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가장 곤란해지는 것은 뒤에 남겨진 가족이지요. 회사에서 아무리 성대한 장례를 치러준다고 해도 그 가족의 생활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사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도 우리 회사의 소중한 동료잖습니까?'

일을 하다가 누구나 쓰러질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 있기에 항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들은 늘 불안합니다. 본인에게 불행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져주어야 하나, 어떻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 나갈지 일을 하면서도 마음 한쪽은 늘 좌불안석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잘 챙기는 회사들은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해서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고액의 보상을 받아 남은 유족들이 당분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줍니다.

최근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단체보장보험 가입이나 의료비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금법인들이 늘고 있는데 근로자 본인과 남은 유족들에게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장지원금이 지급되므로 근로자들은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고 유족들도 당장 급여수입이 끊기더라도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동안 든든한 경제적인 버팀목이 됩니다. 이 모두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기업생산성을 높임으로서 회사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토요일 오후, 전 직장(주식회사 대상)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입사동기의 사망비보를 들었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 퇴사후 대리점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차근차근 재산을 늘려가던 친구였는데 너무도 갑작스런 비보에 한동안 정신이 멍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회장비서실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는 바람에 회사 실정을 알 수가 없어 마음고생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제가 강의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대(산업공학과)를 나와서 회계에 회자도 모르는데 계열사 경영실적을 담당하라니...본사에서는 알려주면 지적사항으로 연결될까봐 철저히 함구하니, 결국 독학으로 경영과 회계를 공부하고, 회사 제품이나 공정(원가분석을 위해서는 공정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공부는 그 동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동기가 회사 수습기간 OJT중 배운 노트를 빌려 복사하여 공부를 했었습니다. 모르는 용어나 원재료, 제품설명, 신제품 동향을 알기 위해 무던히도 전화를 하며 회사 업무가 끝나면 쫓아가 귀찮게 했드랬습니다. 퇴근후에 찿아오는 동기를 귀찮아하지 않고 현장을 돌며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었으니 아마도 일에 대한 열정 하나는 그 친구나 저나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그때 배운 독학실력이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계기가 되었고, 빨리 실무에 적응할 수 있었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동기 장례식장에서 느꼈던 것은 가장의 공백과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었습니다. 인맥으로 연결되는 대리점 영업활동에서 열심히 뛰었던 가장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하는 걱정입니다. 자식 둘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학업을 계속 이어갈지는 변수일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동기는 부부가 대리점을 함께 운영하여 판매 루트며 상품 조달방법을 알고 있으니 당분간은 꾸려나갈 수는 있겠지만 갈수록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동기의 사인은 심근경색이었는데 갑작스런 발병에 손도 제대로 써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막혀 산소나 영양부족이 생겨 서서히 괴사상태가 되는 암과 함께 중년 직장인이나 사업가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발병되면 손도 써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간 사람 못지 않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이는 남겨진 가족들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한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는 단체보장보험을 통해 직원이 사망하더라도 유족에게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도 단체상해보험을 도입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행이 닥쳤을때 남은 가족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이 된다면 종업원들은 훨씬 든든하게 일을 할 수 있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나 애사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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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복지칼럼이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집사람 간병과 상을 치르다보니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집사람의 사망을 계기로 기업복지제도에 대해 많은 생각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직원 본인이 사망할 경우 남겨진 유족들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우리나라 법정 또는 법정외복지제도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산재에 해당될 경우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족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보상금과 장례비가 지급되지만 산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일반사망자의 경우에는 법정복지래야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소액의 장례비가 고작입니다.
기업내 복지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직원이 사망하면 산재에 해당될 경우는
산재와는 별도로 유족위로금과 자녀 취업, 자녀학자금이 지급되지만 산재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장 또한 미흡합니다. 경조비가 고작입니다.
많은 기업이나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에서도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번째는 기업의 상조조직입니다.
직원이나 직원가족이 사망하면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조화를 보내줍니다.
이러한 조화가 병원 영안실에서는 종종 비교대상이 되곤 합니다.
조화가 한두개 덩그러니 있고 종업원들 발길이 뜸한 빈소와 조화가 많이 진열되어 있고,
종업원들 발길이 이어지는 빈소와는 유족들 마음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대조가 됩니다.
기업내 상조조직이 잘 되어 있는 회사는 장제물품에서부터 일정부분 무상으로 제공이 되어
타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종업원들의 사기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직원들의 2차적인 복지혜택의 필요성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개인연금저축지원이나 보장성보험 가입을 지원했다가 최근 주춤한 상태입니다.
변칙적인 임금인상이라는 외부의 지적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데 노후복지가 열악한 국내
여건상으로는 상당부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번째는 보험의 중요성입니다.
보험은 그야말로 보험입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자는 취지대로 개인들도
회사만 의지하지 말고 개인별로 노후나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해두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암보험을 속속 폐지하거나 지급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점에서 보듯이
암은 돈과의 싸움입니다. 본인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이나 질병으로부터 보장을 위해서는 개인들도 보험가입을 해두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학비보조금, 경조금 전액을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 만약 불가하다면 실제 등록금 납입보다 학비 보조금이 부족한데 부족한 부분 지원가능 여부 및 단체협약(제71조, 72조) 지급금액을 사내 복지기금에서 지급한다는 문구 삽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정관에 문구 삽입시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

노사협의회(1년에 분기별 4회 실시)에 결정되어 노사합의서에 작성되어 있는 전사체육대회비 70,000원 부서별 체육대회비 30,000원 써클활동 지원금, 17년 및 정년 퇴직자 여행경비 및 잡비, 하기휴가비, 월동비 등을 금액으로 지급키로 되어 있는 금품, 물품을 기금에서 지급가능 여부와 단체협약에는 명시되지 않은 단체보장성 보험, 의료비 지원은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및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과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그 외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은 할 수 없으나, 귀 질의에서 단체협약에 의거 장학금 경조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던 것을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단체협약에 “장학금 및 경조금 지원 재원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면 장학금 및 경조금을 기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가능할 것임.

 

노사협의회에서 결정을 한 노사합의서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면 ①전사체육대회비 인당 7만원 및 부서별 체육대회비 인당 3만원 지원 ②써클활동지원금 ③17년 정년퇴직자 여행경비 및 잡비지원 ④노동절, 창립기념일, 추석, 설 및 생일선물 지급은 위 2에서와 같이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기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하기휴가비는 단체협약에 의거 매년 관례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고, 월동비는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에 해당되어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이 불가할 것임.

그리고, 단체보험 보장성 가입 지원 및 의료비(사용자의 부담비용 지원은 제외) 지원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1198, 2004. 6. 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비용으로 회사를 계약주체로 하는 단체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는 별도로 설립된 독립된 법인으로서 당해 회사의 자산이나 경영조직과는 연계됨이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자체 정관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하는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기금이 보험계약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임.

(복지 68203-260, 2003. 10. 2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철도노조가 다음달 12일 재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철도노조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교섭이 진행되지 않은채 사측이 노사협의 형태의 요구만 하고 있어 재파업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파업을 하면 본전도 못찿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는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임금이 낮아 주로 임금을 올려달라고 파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국민들도 오죽했으면 근로자들이 파업을 했겠느냐며 동정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노사간 쟁점도 임금보다는 복리후생으로 옮겨갔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임금을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회사 재무제표에 그대로 인건비로 표시가 되고 이러한 숫자를 분석가들이 놓치지 않습니다.
귀족노조, 억대연봉, 생산직 근로자 연봉이 8000만원이네, 9000만원이네 언론에 도배를 하는 순간 노조는 가시방석에 앉게 됩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이 복리후생으로 보상받는 방법입니다.
개인연금지원이니, 저리의 주택자금 대부, 의료비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자기계발지원, 어학 지원, 선택적복지제도 도입, 콘도구입 등 종류도 많고 다양한 형태의 복지후생제도를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보상받는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이나, 최근의 철도파업에서 보듯이 이제는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늘하기만 합니다. 파업하는 이슈가 저임금이 아닌 복지혜택이나 임금을 더 누리겠다거나 해고자복직, 사회문제를 걸고 하기에 그런 것을 아닐런지요? 또한 지난해 터진 노조의 각종 비리사건과 폭력사태도 일조를 하였고 노동조합 활동 또한 산별체제로 재편되면서 소위 품앗이파업이라는 산별단체와의 연대파업이 많았던 것도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대학을 나와도 취업할 직장이 없는 청년실업자들이 넘쳐나는데 소위 '정규직이라는 가진자'들이 등 따습고 배부르니 당해 회사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를 가지고 파업을 하니 여론이 당연히 좋지를 않습니다.

또한 파업의 과정에서 타인이나, 시민, 국민들에게 피해나 불편을 끼치는 것도 여론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아시아나조종사 파업이나 철도파업의 경우에서 보듯 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과 기업들의 기업활동(수입,수출, 물류 등)에 지장을 주어 국민들의 냉혹한 시선과 질책을 보내 결국 파업지도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명분이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점차 증가하는 근로자들의 개인주의 증가 경향, 노조가 내부 근로자들의 권익증진이 아닌 외부의 이슈에 대해 더 관심을 보일 때, 노조는 더 이상 강한 응집력을 보이지 못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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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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