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하면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보도자료입니다.
대상은 5년 이상 근무자이며 7월 10일까지 희망퇴직을 받으며,
희망퇴직을 신청시 위로금은 5년이상 10년미만은 평균임금의 12개월치를,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16개월치, 1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20개월치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쌍용차는 고유가와 환율하락, 내수판매 부진 등으로 지난해 1034억원의 손실을 기록하여 그동안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구조조정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쌍용자동차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의 의지가 너무 강하여 노조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희망퇴직이 계획보다 적을 경우 현재 58세인 정년도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영이 어려우면 사실 인력구조조정이 가장 효과가 빠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역풍도 만만치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한솥밥을 같이 먹던 동료가 어느날 갑자기 힘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보며,
'회사가 나의 보호막이 되어 주지는 못하는구나',
'지금 나가는 동료들의 모습이 언젠가는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하는 불안감에 떨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업원이 과연 회사에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교토삼굴(狡兎三窟) 이라고 '영리한 토끼는 굴을 세개는 파놓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미리 튈 준비를 해 놓습니다.
GM대우는 경영이 정상화되면서 그나마 해고시켰던 종업원들을 전원 복직시켰지만 우리나라에 어디 그런 기업이 흔합니까? 아무런 대책없이 길거리에 내몰린 근로자들의 어려운 삶에 대한 소식은 여러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선진국처럼 사회복지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극빈층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복지통보를 받고 옥상에 올라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새삼 직장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노사 모두가 고통분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극약처방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극약처방은 더 이상의 약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대상은 5년 이상 근무자이며 7월 10일까지 희망퇴직을 받으며,
희망퇴직을 신청시 위로금은 5년이상 10년미만은 평균임금의 12개월치를,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16개월치, 1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20개월치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쌍용차는 고유가와 환율하락, 내수판매 부진 등으로 지난해 1034억원의 손실을 기록하여 그동안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구조조정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쌍용자동차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의 의지가 너무 강하여 노조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희망퇴직이 계획보다 적을 경우 현재 58세인 정년도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영이 어려우면 사실 인력구조조정이 가장 효과가 빠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역풍도 만만치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한솥밥을 같이 먹던 동료가 어느날 갑자기 힘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보며,
'회사가 나의 보호막이 되어 주지는 못하는구나',
'지금 나가는 동료들의 모습이 언젠가는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하는 불안감에 떨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업원이 과연 회사에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교토삼굴(狡兎三窟) 이라고 '영리한 토끼는 굴을 세개는 파놓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미리 튈 준비를 해 놓습니다.
GM대우는 경영이 정상화되면서 그나마 해고시켰던 종업원들을 전원 복직시켰지만 우리나라에 어디 그런 기업이 흔합니까? 아무런 대책없이 길거리에 내몰린 근로자들의 어려운 삶에 대한 소식은 여러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선진국처럼 사회복지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극빈층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복지통보를 받고 옥상에 올라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새삼 직장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노사 모두가 고통분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극약처방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극약처방은 더 이상의 약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기업복지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기업복지칼럼 제41호(20060710) (0) | 2009.04.21 |
---|---|
김승훈의 기업복지칼럼 제40호(20060707) (0) | 2009.04.20 |
김승훈의 기업복지칼럼 제38호(2006.7.5) (0) | 2009.04.20 |
김승훈의 기업복지칼럼 제37호(20060701) (0) | 2009.04.20 |
김승훈의 기업복지칼럼 제36호(20060630) (0) | 2009.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