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인 오늘부터 3박 4일간 중국에 유학 중인 쌍둥이자식들의 학교에서 개최하는학부모 초청 체육행사에 참석하려니 부득이 4월 30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이틀 앞당겨 쓰게 되었습니다. 국내 출장 같으면 노트북을 가져가거나 근처 PC방에 가서 글을 작성하여 올릴 수 있지만 중국 내륙은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4월 30일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소득할 주민세를 납부하는 날입니다.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들은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기에 법인세가 산출되지 않지만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복지시설 등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구내식당,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 등을 운영 시 발생하는 수익), 펀드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소득은 대부분 주식매매 차익이기에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잡이익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이상 사용하지 않아 다시 환입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도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되므로 구분경리를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세가 산출되었다면 산출된 법인세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법인소득할 주민세로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혹 지자체에서 결산서를 보내달라는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는 이런 법인소득할 주민세를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업무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전화를 몇번 받고 손익계산서를 팩스로 보내준 적이 있는데 나중에는 구조적으로 법인세가 산출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지자체에서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자의날에 기념품 지급을 검토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 운영하는 곳이기에 5월 1일은  다른 날보다도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회사 복리후생으로 설, 추석, 생일에 10만원권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회사 복리후생은 그대로 지원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 추석 명절에 2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그 근거도 좀 부탁드려요~~~~

(답변)

회사 복리후생으로 설, 추석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이 사업주가 법령에 의거 행할 의무가 있는 사항(단체협약이나, 회사 사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정관에 명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고 이와 관련된 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 : 근로자의날, 설.추석에 선물 제공 가능여부

(질의)
근로자의 날, 설·추석 등에 전 근로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것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따라서 근로자의 날, 설, 추석 등에 전 근로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법령상 의무가 있는 임금 등을 대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임.(임금 68207-214, 1995. 7. 13)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 인사팀 홍**입니다. 얼마 전에도 질의 한적 있는데,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도움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또 있어서 여쭤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중  근로자의 날 기념, 공사창립기념일, 노조창립기념일등에 저희 공사는 직원들한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는 현금지급이 가능하다고 질의회시집에서 봤는데... 위의 기념일에도 가능한지요? 직원들에게 격려품쪽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건 현금 지급이 안된다고 어디서 본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답변)

생일 및 결혼기념일 등에 현금지급이 가능하다능 노동부 예규는 있습니다(노사협력복지팀-2934, 2007.11.1) 그러나 액수가 사회통념상 과다한 경우 공기업인 경우는 임금의 변칙보전으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09년과 2010년 공기업감사에서 감사원이나 주무관청 감사에서 기념품지급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이나 회사 창립일, 명절 등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나치게 많은 액수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도 우회적인 임금의 지원이라는 감사원의 시각이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더구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을 지급한다면 더욱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니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단체협약상 ‘2곳 이상 휴양소를 설치하여 무료로 이용토록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회원권의 부족으로 기금의 수익금으로 콘도추가구입 운영여부, 근로자의 날 기념품 제공 시 구입비의 한도 및 구입비의 50%를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휴양소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콘도회원권을 구입·운영하는 것은 가능함.

 기금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날 등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한도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으며 재원의 일부를 회사가 보조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복지 68233-105, 2003. 4. 2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날(또는 노조 창립일)에 전 직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경우 적법한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의 소득세 부과 여부

 
(회시)

근로자의 날(또는 노조창립일) 기념품 지급과 학자금 지원도 기금의 정관에 정하여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한편, 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임금 68207-84,1996. 2. 2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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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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