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진단실무 강의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지도감독, 과태료부과 등 4개 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더욱 뜻있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교육이 강남에서 이루어지기에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준비물과 미진한 사항 등을 체크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있는 날은 늘 긴장이 되고, 마음이 바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관련된 자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멀리 지방에서까지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아 하나라도 알려주고 챙겨주어야 한다는 부담과 개인적인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측면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 문구를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여야 한다' 또는 '~~한다'와 다른 하나는 '~~(를) 할 수 있다'입니다. '~~를 하여야(해야) 한다'는 필수사항이고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면 '~~를 할 수 있다'는 선택사항이고 임의사항에 해당됩니다. 각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취사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또는 '~~한다'의 사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정관변경'입니다. '기금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을 지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제1항으로 '법 제6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의무사항에 해당됩니다.

'~~할 수 있다'의 경우 사례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4조(회의의 공개)로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처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와 동법 제62조 제1항 또한 "~~할 수 있다'로 선택사항에 해당됩니다.

'~~하여야 한다'르 위반하면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처벌에는 벌칙과 과태료부과가 있습니다. 벌칙에는 징역과 벌금이 있으며 양벌규정(벌금과 징역을 동시에 부과받는 것)을 적용받기도 합니다. 벌칙은 대부분 중대한 위반사항을 처벌할 때 사용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사용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또 다른 상전이 생겨서 일 처리만 번거로워지고 지자체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해 본연의 잘 운영되도록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지원과 지도 감독은 뒷전으로 밀리고 과태료 부과에만 혈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느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을 하려 들 것인가? 등등....
 
교육심리학에서 보면 강화(reinforcement)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선호자극

혐오자극

제공

정적강화

(Positive Reinforcement)

처벌

(Punishment)

제거

생략

(Time-out)

부적강화

(Negative Reinforcement)


과태료의 성격을 보면 처벌이라는 혐오자극을 제공하여 다시는 같은 실수나 오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행정관청은 처벌 이전에 제도에 대한 홍보와 계도, 교육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교육이나 교재 발간, 우수사례발표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등 기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 또한 필요합니다. 국가든 회사이든 개인이든 시행하는 행동이나 제도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국민들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법령개정을 할 때 반드시 입법예고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고용노동부 한 곳에서 멀쩡히 하던 일을 왜 (행정안전부 관할)지자체에서 둘이 나누어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건지... 왜 굳이 다른 도와주는 업무는 빼고 돈이 되는 과태료부과를 가져가겠다고 그러는건지 의도가 너무 뻔하고 속이 보입니다.

국가가 이런 절차를 마련해 준 취지를 살려 입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용기를 내어 과감히 의견을 개진하는 용기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하겠지, 나는 길어야 1년이나 하다 그만 둘 업무인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귀찮은데..... 어찌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들은 이런 작은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국민들 개개인(민초)들의 각자 힘은 작지만 한 곳으로 모일 때는 국가권력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경험해 왔습니다. 멀리가 아닌 지난 2009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들'인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들까지 확대하려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일제히 반대의견을 내어 막아낸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뒤에서 침묵하기 보다는 의견개진이라는 용기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9월 16일 국회 제284차 정기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금번 개정된 사항의 입법취지는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고,
사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경미한 첫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제29조제4호 및 제30조), 둘째, 사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하고(제31조 단서), 셋째, 과태료 관련 규정 개정(제30조)입니다.

현행법 제21조는 노동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이 제12조제2항(협의회
위원 등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제14조(기금의 용도), 제15조(기금의 증식),
제16조(기금의 회계), 제17조(기금의 관리․운영사항 공개)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다시 따르지
않는 경우 제29조제4호에서 사용자, 협의회의 위원 및 이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이 형벌이 과도한 것으로 보고 이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려 하였으나 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것은 가벌성이 크고,
과태료 300만원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어 벌칙조항에서 '1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칙'이라는
양벌조항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정비되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사항은 조만간 시행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수요일(9월 2일) 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노동부 소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5가지 기능을
정부에서 시도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에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과 이양여부,
이양 동의(수정동의, 부동의) 사유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노동부에서 행정안전부(시.도) 이관요구대상 업무는 정관변경(기금법 제6조),
시정명령(기금법 제21조), 감독 등(기금법 제24조), 권한의 위임(기금법 제28조),
과태료(기금법 제30조) 5가지 입니다.

누구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어이가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과
일관된 관리체계를 무시하고 흐트리는 발상입니다. 특히 정관변경은 민법
제45조제3항에서도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있다고 명시된 사항인데
행정안전부(시.도)가 얼마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이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나서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업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것이고 또한 시정명령과 감독,
과태료를 남발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는 기금의 실무자들에게 또 다른 상전을 붙이는 격이 되어 불필요한
행정업무로 인한 업무가중과 세수증대를 위해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으로 무분별한
과태료를 부과할 개연성도 다분히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핑계로
시.도 자치단체의 인원증원 요구를 할 것임도 불보듯 뻔합니다. 작은 정부, 작은
조직을 지향하겠다던 의지에 역행함은 물론입니다.

일은 전문성있는 기관에서 일관되게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이번 사건이 제발
일회성 헤프닝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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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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