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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모두 마쳤다. 이번 과정은 참석 인원이 공공기관과 비 공공기관 구성이 각각 절반이었고, 컨설턴트도 한 사람, 컨설턴트에 버금갈 정도로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공부한 세무분야 베테랑 한 사람이 참석하여 교육 난이도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들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하면서 생기는 수준 높은 질문들을 불쑥 던지는 바람에 답변을 하려면 난이도를 급 올려야 했기에 수위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실무 수준은 유지하면서 대체적으로 교육을 잘 마무리하였다.

 

이번 교육에 확인차 참석한 수강생을 통해 그동안 내가 우려했던 몇가지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로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고 있는 나로서는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 컨설팅이 불모지와 같은 상황에서 고군분투했는데 3~4년 전부터 정부지원금을 노린 컨설팅사와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사업이 활성화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되니 한편으로는 반갑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돈벌이, 영업수단 측면에서 접근하니 부적용과 훗날 큰 후폭풍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전언에 따르면 요즘 일부 노무법인과 세무법인이 협업하여 병원들을 중심으로 집중 영업을 하며 성업중이라 한다. 이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 법인세 절세가 가능하고, 회사가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급하면 회사 직원들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이나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고, 노무사와 세무사인 자신들의 말을 믿으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머지 않아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하지 못하도록 막을 테니 정부가 막기 전에 얼른 활용하라고 부추키고 있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세무사, 노무사)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고 컨설팅 수수료(fee)와 기장수수료와 기장대행료만 받으면 끝이다. 나중에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막으면 우리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나올 것이고, 그것으로 면피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나라 기재부와 국세청이 그리 호락호락한 기관이 아니다. 국세청은 정보력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선 기관이다. 회사 매출이나 인원이 줄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임금이 줄고, 세금(소득세, 법인세)이 준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게 될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변칙 탈세가 발각되면 결국은 조세법 위반에, 임금을 주지 못하도록 명시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벌칙은 고스란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기업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책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 변칙적인 탈세가 아닌 「근로복지기본법 취지처럼 종업원 복지증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머지 않아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의 대대적인 합동 현장실사(세무조사, 고용노동부 감사)가 있지 않을까, 이로 인해 선량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게까지 불이익이 오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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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가장 핫 이슈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었고 그 여파 또한 컸다. 요즘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니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강달러 앞에서 외화 유출을 우려한 선제적인 조치들로 보여진다.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는데 연속으로 세번이나 0.75%포인트를 올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자 이에 질세라 지난 10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를 '빅스텝(한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50%에서 3.0%가 되었다. 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기준금리와는 0.25%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는데 오늘 또 다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사상 처음으로 네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는 바람에 미국 기준금리가 4.0%로 올라 다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0%포인트로 더 벌어지게 되었다.

 

세계 각국이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흐름이다. 홍콩 중앙은행 격인 홍콩금융관리국이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4.25%로 0.75%포인트 즉시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UAE), 바레인도 각각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고, 카타르는 0.5~0.75%포인트 올렸다. 필리핀 중앙은행도 오는 10월 17일 금리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겠다고 미리 발표했고,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도 기준금리를 미국과 같은 0.75%포인트 인상하여 2.25%에서 3.0%가 되었다. 영국의 기준금리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말레이시아도 오늘 미국과 같이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노르웨이도 최소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앞으로 계속 추진하려는 움직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회의를 마치고 나서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 생각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우리는 갈 길이 멀다"라고 말해 긴축 기조를 거듭 재확인했다. 이제 11월 24일 올해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미자막으로 결정해야 하는 한국은행의 고민이 커졌다. 벌써부터 0.5%~0.75%포인트 인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5%를 인상해도 미국 연준이 12월에 다시 0.5%포인트를 인상하면 다시 1.0%포인트 기준금리 차가 벌어지게 된다. 금융전문가들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기준금리를 4%대 수준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어쩌면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될지도 모르겠다.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공공기관 기금실무자들은 울상이다. 민간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사업이 대출금액이나 대부이율에서 제한이 없는데 반해 공공기관들은 기재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에 따라 주택자금(구입 또는 임차용)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할 경우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주택자금은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주택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을 적용하고, 대출문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금리가 높아질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이 메리트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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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계속 인상 추세에 있다. 저금리 때문에 수익성 저하로 힘들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이러한 금리 인상 기조들이 반갑기만 하다. 지난 10월 30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리 약세장에서 개인과 법인들이 많이 가입해서 운용하고 있던 머니마켓펀드(MMF) 자금이 밀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올해 4월 26일자 기준 MMF 설정액은 개인 22조 2398억원, 법인 141조 160억원, 합계 163조 2558억원이었는데 10월 26일에는 개인 16조 5870억원, 법인 130조 5835억원, 합계 147조 1705원으로 16조 853억원이 줄어들었다. 단기자금을 대표하는  MMF자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예금금리가 더 높은 금융상품을 찾아 이동했다는 뜻이다.

 

보통 기업자유예금이나 보통예금은 하루 은행에 맡겨둘 경우 예금금리가 0.1%에 지나지 않지만 바로 당일에 인출할 수 있는 반면, MMF는 하루 전에 신청하면 그 다음날 인출이 가능한데 지금은 하루 이자가 2%대로 언제든 환매가 가능해 입출금 계좌처럼 활용이 가능하면서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 통상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된다. MMF 자금은 은행에서도 고객들이 언제 현금으로 인출할 지 모르므로 환금성을 높이지 위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국고채나 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높은 기업어음(CP) 등으로 운용된다. 이 MMF자금이 최근 들어 감소하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이나 타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연구소에서도 MMF에 예치 중인 자금을 인출하여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려고 현재 운용 중인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를 조사해보니 1년만기 정기예금이 연 4.5%였다. 불과 1년 전만해도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정기예금 금리가 1%대 중반이었는데 그동안 예금금리가 얼마나 급격하게 많이 올랐는지를 알 수 있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1년 만기 8.0% 상품까지 등장했다니 오히려 MMF자금이 움직이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연구소도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내일은 운용회사와 상품을 결정하려 하는데 당장 내일 미국 FOMC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되는데 0.5~0.75% 포인트 사이에서 인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고 그에 따라 은행권, 제2, 제3금융권으로 파급되고 여기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금경색이 심해져 금리인상 기조는 당분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 좀 더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자금 운용 시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결정하면서 해당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종금사, 저축은행 공히 결제성 자금은 예금자보호법 상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예금금리를 가장 높게 받드려면 한 저축은행에 5000만원씩 1년만기 정기예금에 쪼개 가입하면 된다. 이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이 2001년 1월 1일부터 상향되었는데 무려 22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5000만원으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물가 인상이나 화폐가치가 떨어진 것을 생각하면 진즉에 상향 조정할 때도 되었건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개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불편해도 예금자보호를 받으려면 한 금융회사 당 5000만원씩 쪼개 예치하는 방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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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점심식사를 하고 집을 나서 연구소 출근길에  강남거리를 산책했다. 집에 차가 있지만 나는 그냥 시내를 걷는 것이 좋다. 이날도 언주역 - 역삼역 - 역삼동 - 강남역 - 신논현역을 거쳐 연구소까지 두 시간을 걸었다. 걸으면서 거리의 변화를 살핀다. 몇달 전에 있었던 가게가 없어지고 새로운 가게로 바뀐 곳을 자주 볼 수 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만 가게는 바뀌는 속도가 빠르다. 일반 법인에 비해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시대 트랜드와 변화, 고객의 욕구에 신속하게 맞추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다. 그런 변화의 현장을 보면서 나도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참고가 되고 긴장의 고삐를 더 조이게 된다.

 

강남역에서 신논현역을 걸어오면서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 없듯 자주 들르는 곳이 있다. 알라딘 중고서점과 강남교보문고이다. 이날도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①《초(超) 가치》(마크 카나 지음, 이경식 옮김, 윌북 펴냄), ②《지략의 본질》(노니카 이쿠지로, 도베 료이치, 가와노 히토시, 야사마 마사후미 지음, 이해정 옮김, 비즈니스맵 펴냄), ③《카스트》(이저벨 월커슨 지음, 이경남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펴냄), ④《8초 인류》(리사 이오띠 지음, 이소영 옮김, 미래의창 펴냄), ⑤《한승헌 자서전, 한 변호가의 고백과 증언》(한겨레출판사 펴냄) 총 5권을 구입했다. 총 72,000원에서 적립금과 할인액을 적용받으니 결재금액은 66,600원이다. 지난 주 연구소 홈페이지 개발자와 둘이서 저녁식사 비용 6만원에 비하면 책값이 훨씬 가성비가 높다는 생각이다. 식사는 먹고 나면 실체가 없지만 책은 실체가 남아서 두고 두고 볼 수가 있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다.

 

혹자는 매월 책을 구입하는데 그 많은 책을 정말 읽는지 아니면 그냥 쌓아두는 전시용은 아닌지,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도 연구소 서가에 꽂힌 많은 책들을 보면서 모두 다 읽었는지, 어느 정도 읽었는지 묻기도 한다. 나는 책이 필요해서 내가 직접 서점에 가서 읽어보고 구입을 결정한다. 나는 평일이면 매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칼럼을 하나씩 꾸준히 쓰고, 매일 블로그에 글을 쓰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교재를 업데이트 하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집필하고 있기에 늘 책은 내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다. 집에서도 연구소에서도 틈만 나면 책을 읽는다. 

 

책은 내가 직접 서문이나 목차, 그리고 목차 중에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본문 내용을 대충 훑어보고 구입을 결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를 집필할 때는 내가 찾던 국세청 유권해석 하나가 있어 참고하려고 그 두꺼운 2,571페이지 정가 10만원짜리의 2022년 법인세법 실무해설 도서를 구입하기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노동과 복지, 경제, 법률, 기술, 사회 현상이 모두 어우러진 종합적인 업무이니 앞으로 어떻게 법령이 바뀌고 기업들이 변할 것인지 예측하려면 관련된 다방면의 변화를 공부해야 한다. 특히 투자사업을 하니 미래예측 공부는 필수다. 이번 이태원 사고만 해도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 앞으로 안전이나 사회법규, 경제 등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가만히 있다가 당하기 보다는 미리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피해를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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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매년 10월이면 연구소 근처 강남교보문고에 가서 양지사 다이어리를 산다. 다음 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교육 연간 교육일정 작성도 목적이지만 다이어리 종이 지면이 커서 매일 매일 하루 업무 계획과 실적,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기록하기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어떤 날은 종이 지면이 빽빽이 찬다. 오늘도 그런 날이었다. 요즘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과 현재 진행 중인 운영컨설팅 상담 전화들이 많았다.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 이슈 사항들을 다이어리에 꼼꼼하게 기록한다. 다음 업무를 진행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러한 기록들은 업무 누수를 막고 쌓이면 내 삶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치열한 역사가 된다.

 

오늘도 하루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가 처리해야 할 사항들은 긴급도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다이어리에 기록한다. 오늘 날짜 다이어리의 3분의 1이 채워진다. 이것들이 하나 하나 처리해가면서 빨강색 볼펜으로 차례차례 지운다. 지난 7월 달에 시작한 수도권 모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이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지막으로 작성하여 보내주는 것으로 종료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냥 대충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만들고 전에 만들어 놓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복사하여 뚝딱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을 찍어내듯 금방 만들면 그리 비쌀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한다.

 

"그럼 회사에서 그렇게 대충 만들어서 활용하시지 왜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제안서를 받으려고 하세요?"하면 그제서야 한 발 물러나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만약에 잘못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이나 RISK를 최소화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말한다. 지식과 정보 컨텐츠의 Quality는 들인 돈에 비례하는 법이다. 자본주의는 돈을 들이면 들인만큼 Quality와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공짜 만능주의 때문에 회사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굴욕을 당하고 사기가 저하되는 것이다. 지난 3월에 수도권 모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고용노동지청에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나오자 기업 대표가 등기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총무부 직원에서 직접 기금법인 등기를 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는 제발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등기 절차가 까다롭고 여기저기 들러야 할 데가 많아서 시간 낭비가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시간에 회사 본업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회사 대표의 지시에 따라 기금법인 설립등기가 처음이었던 총무부 직원이 구청에 두 번, 등기소에 세 번을 왔다갔다 한 끝에 10주일만에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겨우 접수시켰다. 그 과정에서 구청과 등기소 공무원들에게 핀잔을 듣고 퉁명스럽게 사무적으로 대하는 태도에 자존심이 까인 회사 직원들의 기분은 어떠했을까? 구청과 등기소를 다녀오면서 든 교통비에 길거리에 버린 시간은? 오히려 직원을 감싸주어야 할 회사 임직원들은 한결같이 "너는 그것도 한번 못 끝내냐?" 핀잔을 준다. 이런 상처들이 쌓여 어느날 갑자기 이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 특히 중소기업 CEO들은 회사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애정이 없고 이기주의자라고 비판하는데 반면에 회사가 직원들이 애정을 느끼도록 무엇을 얼마만큼 해주었는지를 묻고 싶다. 직원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하는 업무를 존중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업무를 하는 방법을 사전에 교육시켜 주면서 일을 시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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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에 서울에 소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 자문업체인 모 기금법인과 미팅이 있었다. 이 기금법인은 2년 전에 본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및 연간자문 계약을 맺고 2020년 및 2021년 2개 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실시했다. 결산서 작성과 이후 신고 및 보고사항(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서 보고) 자료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무사히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것은 8년 전이었다. 우연히 회사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부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남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사업계획서 등 자료들을 벤치마킹하여 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이 회사는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않다 보니 처음 4~5년간은 회사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출연금이 많아 여러가지 다양한 항목을 만들어 별다른 통제도 받지 않고 활발하게 목적사업을 집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6년차가 되자 '정말 이렇게 막 써도 되나?' 슬슬 걱정이 되면서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집행하는지 알아보게 되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도 회사와 거래하는 세무법인에 맡겨 처리하게 하니 해당 세무법인에서 알아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주었다고 한다. 결산이 맞게 되었는지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제대로 되었는지 별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한다. 세무전문가에게 맡겼으니 잘 처리했겠지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한다.

 

2년 4개월 전, 그해 3월말까지 보고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빠뜨린 것 같았다. 세무법인에서는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만 해주지 운영상황보고는 대신해주지 않는다. 해당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독촉전화를 받고서야 이러한 보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랴부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다. 일단 결산서류를 2년치 받아서 검토해본 결과 결산서류와 그 이전에 보고한 운영상황보고 숫자가 맞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정관과 등기사항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식한 회사에서 이번 기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요청하여 설립부터 그해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내역과 비용 집행 내역을 다시 맞추는 결산작업을 새로이 하게 되었다. 법인세 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운영상황보고서 수치도 결산서와 일치시키고 목적사업도 재정비했다.

 

어제 해당 기금법인 관리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기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회사 기금실무자가 지난 달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어느 회사로 이직했느냐고 물으니 더 좋은 회사가 옮겼다고 한다. 평소 열심히 기금업무를 배우고 일처리를 꼼꼼히 하던 실무자였는데 실력이 있으니 더 큰 회사에서 스카우트해간 것 같다. 요즘은 취업형태가 신규보다는 경력자를 채용하는 추세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잘 배워두면 이직시에 장점이 된다. 올해 회사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내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힘들 것 같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에 대한 코칭과 기금실무자 퇴직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인계인수에 대한 조언도 해주었다.

 

요즘 들어 연구소에 오는 상담을 통해 기업들간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자주 느낀다. 어느 기업은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절세를 고민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출연을 검토한다는 행복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느 기업은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회사 인원을 정리한다는 우울한 이야기가 들린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경기마저 위축되어가니 연말이 가까와지면서 사람들 몸과 마음이 더 움츠려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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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해주는 제도이다.

 

동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제4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는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종업원 대부사업만 5년이상 실시하고 있는 경우 제5항제4호에 해당되어 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으로 설정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데 다음의 국세청 예규에서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인가해 줄 법적 근거가 없어 해주지 않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동 기금이 법인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5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에 전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금법에 의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용도로 기금에 전입하여야 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해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2790 : 2004.12.30.)

 

어제는 모처럼 고향 친구들과 안양에 있는 수리산 등산을 다녀왔다.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에 파묻혀 지내다 야외에 나와 맑은 공기와 새소리를 들으며 등산을 하니 몸이 리셋되는 기분이었다. 지난 1년 6개월간 계속해서 개인PT와 걷기, 헬쓰장에서 근력운동을 꾸준히 한 덕분에 힘들지 않게 정상까지 가볍게 산행을 했다. 같은 또래 친구들 중에는 무릎이 아프고, 이미 인공관절 삽입수술을 받은 친구들이 있었다. 반면에 꾸준히 운동(골프, 테니스, 등산)을 하는 친구들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건강은 본인이 관리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큰 재산임을 알게 된다. 건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리 모두 항상성과 지속성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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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가 오늘까지도 불안정하여 그 원인을 찾아 정상화시키느라 종일 분주했다. 다음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사건은 지난 토요일에 났는데 아직도 많은 업체들도 우리 연구소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일을 두고 많은 말들이 오간다. 경쟁사는 미리 거액을 들여  자체 데이터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선투자를 했는데 다음카카오는 자체 데이터센터에 투자하지 않고 남의 회사 데이터센터를 임대하여 계속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본부터 갖추어야 한다. 아이티기업은 자체 데이터센터 구축이 가장 기본인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이런 기본 원칙부터 지키지 않고 기업경영을 해온터라 인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화재사건으로 다음카카오는 기업 창업이래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늘 예방비용이 싸다. 

 

어제부터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연구소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는다, 연구소 교육 신청을 하고 싶은데 접속이 되지 않는다, 11월 교육 안내문을 받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보면 되느냐 등 전화 문의가 많아 홈페이지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행히 연구소 홈페이지는 처음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개발자가 계속 지금까지 AS를 담당하고 있어 전화하여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고 홈페이지 서버 회사 관리자와 오늘 오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종일 통화하면서 추적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조치를 한 끝에 오늘 밤 늦은 시간에 완전 복구를 하였다.

 

연구소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연구소 자체 서버를 가지고 있었는데 점차 게시글이나 자료 용량이 늘어나면서 불안정하여 자체 서버 운용을 중지하고 외부 전문회사 데이터센터 서버를 이용했는데, 홈페이지 사고 원인은 외부 서버 회사가 올해 초 확장을 하면서 데이터를 SK C&C 데이터센터 중 일부 분산된 데이터센터와 거래하면서 그쪽에 보관했는데 이번 사고로 검색과 보안을 체크하는 기능들이 모두 날라가버려 외부 기금실무자들이 접속하는 것을 알고리즘에서 인식하지 못해 모두 차단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과 원인도 오랜 실무경험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지식과 실무경험이 어울려 전문성이 된다. 평소 내가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기업은 사람이다'는 말과 일맥 상통한다.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도 사람이 한다. IT기업이나 소프트웨어 사업은 사람이 곧 경쟁력이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재 업데이트도 오늘 밤 늦게 마무리했다. 연구소 홈페이지 정상화와 설립1일특강 교재 업데이트를 모두 끝낸 후 이번 설립1일특강 교육 참석자 인원수에 맞추어 교재 출력까지 해놓고 새벽 2시 30분에 퇴근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을 거의 2년 동안 진행하지 않아 교재 업데이트 작업량이 많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다. 기존 교재 거의 절반을 수정했다. 금요일 교육에 맞춰 내일은 교재 제본을 맡겨야겠다. 고단하지만 나름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업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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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밤 2시 7분,

드디어 금요일에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1일특강> 교육교재

업데이트를 마쳤다.

 

법령 개정사항과 서식 개정 사항을 모두 반영하였다.

 

이제 인쇄를 걸어놓고 퇴근한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으랴!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힘들지만 보람이 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2년 12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19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0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12월 1일~2일(목~금) 제224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12월 5일~6일(월~화) 제2244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3. 12월 8일~9일(목~금) 제2245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46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12월.zip
1.39MB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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