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모두 마쳤다. 이번 과정은 참석 인원이 공공기관과 비 공공기관 구성이 각각 절반이었고, 컨설턴트도 한 사람, 컨설턴트에 버금갈 정도로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공부한 세무분야 베테랑 한 사람이 참석하여 교육 난이도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들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하면서 생기는 수준 높은 질문들을 불쑥 던지는 바람에 답변을 하려면 난이도를 급 올려야 했기에 수위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실무 수준은 유지하면서 대체적으로 교육을 잘 마무리하였다.
이번 교육에 확인차 참석한 수강생을 통해 그동안 내가 우려했던 몇가지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로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고 있는 나로서는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 컨설팅이 불모지와 같은 상황에서 고군분투했는데 3~4년 전부터 정부지원금을 노린 컨설팅사와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사업이 활성화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되니 한편으로는 반갑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돈벌이, 영업수단 측면에서 접근하니 부적용과 훗날 큰 후폭풍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전언에 따르면 요즘 일부 노무법인과 세무법인이 협업하여 병원들을 중심으로 집중 영업을 하며 성업중이라 한다. 이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 법인세 절세가 가능하고, 회사가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급하면 회사 직원들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이나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고, 노무사와 세무사인 자신들의 말을 믿으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머지 않아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하지 못하도록 막을 테니 정부가 막기 전에 얼른 활용하라고 부추키고 있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세무사, 노무사)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고 컨설팅 수수료(fee)와 기장수수료와 기장대행료만 받으면 끝이다. 나중에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막으면 우리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나올 것이고, 그것으로 면피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나라 기재부와 국세청이 그리 호락호락한 기관이 아니다. 국세청은 정보력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선 기관이다. 회사 매출이나 인원이 줄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임금이 줄고, 세금(소득세, 법인세)이 준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게 될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변칙 탈세가 발각되면 결국은 조세법 위반에, 임금을 주지 못하도록 명시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벌칙은 고스란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기업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책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 변칙적인 탈세가 아닌 「근로복지기본법」 취지처럼 종업원 복지증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머지 않아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의 대대적인 합동 현장실사(세무조사, 고용노동부 감사)가 있지 않을까, 이로 인해 선량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게까지 불이익이 오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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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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