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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교육 참석자들의 교육참석 동기도 다양했다. 2022년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1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려는 업체, 중도에 회사를 이직하여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참석헤 된 경우, 타 교육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고 원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만족도가 낮아 또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찾아온 경우, 이전에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받은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배우기 위해 다시 수강을 신청하게 된 경우 등 다양했다.

 

이전부터 연구소 교육에 오는 수강생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한번 교육을 수강하면 연관된 다른 교육까지 듣는 경우가 많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수강한 이후 이어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를 수강하고 연말이나 연초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까지 3종 과정을 모두 수강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교육을 마친 후 피드백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목적사업, 회계처리들이 실무를 하면서 다시 와서 두 번, 세 번 반복하여 들으니 그제서야 귀에 쏙쏙 들어왔다고 한다.

 

반복교육의 효과이다. 특히 실무를 하면서 연구소에서 제공한 근로복지기본법령집과 교육교재를 다시 한번 읽어 보니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도 주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은 각 기금법인의 2022년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가지고 와서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에 자료를 입력하면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완성해가는 교육이다. 이번 이틀 교육에서도 한 군데 기금법인만 제외하고는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완성해 갔다. 기금실무자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이해하고, 설정 및 사용도 잘 처리하였다.  

 

각 기금법인 공히 자체 회사 내부(회계팀)에서 해결하지 못한 회계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두 세 개씩 안고 왔는데 모두 코칭을 통해 해결하였다. 두 군데 기금법인은 1차 가결산을 해가지고 왔는데 오류를 바로잡아 결산서를 완성시켰다. 이후 결산서 작성을 완성한 기금법인들은 완성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가지고 연구소에서 알려준 최신 개정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까지 완성하고 돌아갔다. 한참 전에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들었던 사람이 회사를 이직하여 새로운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한참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만나 서로 변화된 모습을 보며  서로 웃는데 나도 감회가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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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 3개월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을 하면서 일정에 쫓겨 야근에, 숫자를 맞추느라 밤을 꼬박 세우는 일들이 잦았다. 밤을 세워 일을 하면 젊어서는 그 다음날 푹 자면 바로 회복이 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후유증은 오래 간다.  당연히 건강에 대한 적신호도 뒤따르고. 젊은 시기에는 숱하게 야근을 했다. (주)대상에 근무시는 기획실에서 회사 결산작업을 한다고, 1993년 2월 전직하여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담할 때는 1년 중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손에 꼽을 정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연구하고,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강의 원고 작업을 하느라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밥 먹듯이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직원들의 민원업무이다 보니 낮 근무시간에는 전화 응대를 하느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자연스레 야근이나 휴일에 출근하여 혼자서 일 처리를 했다. 주변에서 그러다 쓰러지겠다고 걱정할 정도였다.

 

올해에는 가급적 자정 이전에는 반드시 퇴근을 하려고 새해 계획까지 세웠는데, 일이라는 것이 그리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다. 어제 퇴근 무렵 내일 노사협의회를 앞둔 어느 대기업에서 건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문이 들어오는 바람에 답변서를 작성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재난지원금 지급, 증여세에 관한 질문이었다. 노사간 이견으로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못해 기본재산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노사간 이견이 있을 경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조정을 해주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이전에도 수차례 이렇게 노사간 이견을 조정해준 경험이 있다. 재난지원금도 질문 중의 하나였다. 이와 관련된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재난구호금 지급

(질의)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지원금(재난구호금)1회 지급하고자 함

- 당 기금의 정관에는 ʻ기금법령에서 정한 용도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급 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할 예정

(질의1) 해당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2) 직급/근속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지

* (예시) 일정 직급 이상은 금액 가산, 일정 직급 이하 지원금 없음,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지원금으로 산정 등

(질의3)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에서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금법인에서 사업장으로 총 지원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답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정관에 ʻʻ「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지원금(재난구호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1항은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속기간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혜의 차등을 둘 수는 있을 것이나, 특정 직급 이하의 근로자를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상 허용되지 않을 것임.

(질의3) 이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은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인격을 달리하는 사업주와 기금법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회계 또는 세제상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것이 허용되는지의 여부는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퇴직연금복지과-4033, 20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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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 연간자문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회사는 자금 입출금 기록을 잘 관리하였고, 입출금이 발생할 때마다 전표를 잘 작성하여 기금법인 이사의 결재를 받아놓았다. 통장 거래 내역과 자금입출금 기록, 전표를 서로 대조하며 오류가 없는지 작성한 전표에 계정과목과 금액에 이상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나중에 결산하고 나서 최종 재무제표 숫자가 맞지 않으면 그 원인을 찿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기초작업부터 차근차근 단계별로 확인과 검증을 거치면서 작업을 하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그만큼 낮아진다.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시작한 이래 30년 간 기금업무만 해온 나의 경험이다.

 

오늘도 예금계좌 기록과 자금일보, 작성한 전표를 서로 cross - check하는 과정에서 전표에 숫자 오류를 하나 발견했다. 차변과 대변 숫자는 일치하는데 계좌 금액과는 상이하다. 보통은 차변과 대변 합이 일치하면 그대로 넘어가는데 나중에 예금잔액과 불일치하게 된다. 최종 재무제표의 숫자는 회계연도 기간 중 발생한 수많은 거래를 분개하여 작성한 전표의 계정과목과 금액의 잔액이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가장 하이라이트이다. 결산서에 오류가 없어야 후속 법인세 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 운영상황보고서가 완벽해진다. 내일이면 이 기금법인의 결산작업이 마무리될 것 같다.

 

오늘도 두 군데 기금법인에서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 상담이 있었고, 제안서와 컨설팅계약서를 요청하였는데 이제는 새로이 신규업체를 받는 것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 연구소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은 나 혼자서 하는 작업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업량을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작년까지만해도 숫자가 맞지 않으면 그 원인을 찿느라 밤 늦은시간, 어떤 때는 새벽까지도 일을 했는데 올해는 건강을 해치면서 까지 무리하고 싶지 않다. 결산작업은 책임이 따르는 것이기에 한번 시작하면 완벽하게 마무리될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이것은 당연한 프로의 자세이다. 일은 무리하지 않고 즐기면서 할 수 있을 정도 업체만 받고 대신에 맡겨준 일에는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고 싶다.

 

2013년 1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했을 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결산컨설팅 하나를 수주하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마음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는 추가 신규업체를 받는 것에 신중을 기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실감한다. 세월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며 살아남았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한우물을 연구하면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이 계속 축적되고, 입소문을 통해 신뢰가 쌓여 내 이름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더욱 공고한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다. 오늘 모 기금법인이 보내온 회계법인이 작성한 20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자료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보면서 이 회사가 왜 연구소에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을 의뢰하려는지를 알 것 같았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과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승부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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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과정 교육이 진행되었다. 2023년 첫 기금실무자 교육이다. 연구소 교육에 컨설팅 업계에 종사자들의 교육 참석이 늘어가고 있다. 한때는 컨설팅 업계 관계자들의 연구소 교육 참석을 제한한 적이 있었으나 연구소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는 최초의 전문 연구소이고 또한 허브라는 것을 생각하면 굳이 교육대상을 기금실무자로 제한할 필요가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설립과 운영컨설팅을 할 때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컨설팅을 하도록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오늘 교육에 외부 컨설팅 업계에서 세 분이 참석을 하였다. 교육 중 또는 쉬는 시간, 식사 시간에 이 세 분들과 대화를 통해 컨설팅 업계의 동향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컨설팅 업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장단점을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컨설팅 공략 대상이 누구인지(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 법인 또는 개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면서 어떤 애로를 느끼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다. 세 분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번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에 보람을 느낀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서 근로자 대부사업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회사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고 퇴사를 했는데 어떻게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지? 대손처리는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금실무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가 주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에게 대여해준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한 이유를 질문하니 훨씬 이전에 발생한 사항이라 자신들은 잘 모른다는 답변이다. 결국 이전 관리자나 기금실무자들의 관리 부실이 누적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다. 전임자도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알아보았으나 대손으로 처리하면 손실이 확정되고, 그러면 이슈화가 되어 기금실무자에게 책임 문제가 따르니 대충 덮고 있다가 시간이 흐른 뒤 후임 기금실무자에게 업무를 넘겨버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기금법인에서 대부한 금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의 처리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를 받은 근로자 중 상환하지 않고 퇴사한 사람들이 있는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은 손실금으로 처리 되는지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상환을 연체할 경우 법령상 적용이 되는 연체이자율이 있는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8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미상환된 대출금은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연체 상환에 대한 연체이자율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에 규정한 바 없으며, 정관 및 대부약정서 등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됨.(퇴직연금복지과-4943,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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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정신없이 그저 앞만 보고 달리다가 문득 어느날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된다. 어제 오랜 투병 생활을 하던 동생 부고 소식을 듣고 하던 일을 대충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12년 전에 동생이 마치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견이라도 하듯 써 놓은 자작시를 읽으며 "가치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헛된 삶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그 글대로 동생은 자신이 하고 싶은 문화예술 관련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함께 했던 가족들도 함께 행복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급히 고향에 내려오면서 손이 든 책이 《인생의 발견》(시어도어 젤틴 지음, 문희정 옮김, 어크로스 펴냄)이다.

 

오늘날 한 개인이 시험에 합격하고 경력을 쌀고 천생연분을 만나서 소중한 가정을 이루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 말고 무엇을 목표로 삼을 수 있을까?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그 실망감을 보상해줄 다른 원대한 목표가 있을까? 모기령(1623~1716)은 명나라 말기의 명망있는 학자로, 관직에서도 출세가도를 달렸다. 저술과 시, 그림,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 존경을 받았다.(중략)  그는 자손들에게 자신이 쓴 시를 다 없애고 수많은 저서 중에서 10분의 1만 남기고 모두 태우라는 유언을 남겼다. 직접 쓴 묘비문은 이렇게 끝났다. "그는 헛되이 살았다."(p.34)

 

헛된 삶은 혼자서만 말하고 자기 의심에 사로잡히는 삶이다.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에 갇힐 필요는 없다. 다양한 삶을 나란히 놓으면 삶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중략) "역사가 아니라 전기만 읽어라. 전기는 이론이 없는 삶이다." 소설가이자 영국 총리였던 디즈레일리(1804~1881)가 한 말이다. 하지만 모든 삶을 하나의 실험으로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채롭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제멋대로인 인간에 대한 경외감이 아직 남아있다면 질문거리와 흥미로운 이야깃거리가 되는 실험이다. 따라서 이런 실험에서 발견한 결과를 성찰하고 공유하거나 다른 장소와 다른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어떻게 보일지 고찰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헛되이 사는 셈이다.(p44~45 발췌정리)

 

오늘 장례식장에서 동생이 그동안 고향에서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무보수로 전국 각지를 다니며 공연했던 수많은 민속공연이며, 출연했던 방송 자료, 방송 인터뷰, 동생이 남긴 자료들을 보면서 동생이 살았던 삶은 행복했던 삶이었다는 것을 느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일을 할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하고,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를 집필하고, 교육교재를 업데이트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집필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작업을 할때, 매일 밤 늦은 시간에 연구소에서 하루를 마감하고 정리하면서 혼자서 조용히 하루를 돌아보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를 쓸때 행복감을 느낀다. 이런 행복감이 나를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계속 하도록 만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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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023년 첫 근무를 시작했다. 연구소에서 이번 주 1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첫 기금실무자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준비를 했다. 참석인원수대로 교육 교재와 법령집을 제본 완료하였고, 교육참석자들에게 안내문자 발송, 연간자문소식지 작업,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연간자문 업체와 계약 체결 및 세금계산서 발급, 작년 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완료된 기금법인들의 잔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어제 오후에 자주 통화하는 지인에게 연초 덕담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해보니 뒤늦게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 지인은 평소 기왕증이 있어서 외출도 가급적 자제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도 않으며 극도로 조심했었다.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 곳곳에서 미치는 아내의 손길과 도움이 커서 저절로 감사함이 느껴졌다고 한다.  

 

다음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제56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 중에 있는 내용이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무리 모두에게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중략) 실재로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도전에 대처하려고 각자 개별 이익들을 뒤로 하고 힘을 모았던 사회 단체들, 사립·공립 기관들, 국제 기구들에서 나왔습니다.(후략)' 우리나라도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한 요인 중 하나가 전 국민들과 기업들, 의료진들이 각자 이익을 뒤로 하고 적극적으로 국가의 정책에 협조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소도 지난 3년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는 교육과정을 자진 폐강했었다.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다들 믿고 협조하고 따라주니 코로나19 방역 선진국이 되었고 중국처럼 지역봉쇄 없이도 위기를 잘 극복했다. 연구소가 2023년에도 변함없이 기업과 기금실무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리에 필요하고 도움을 주는 교육기관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연말연시에 곳곳에서 기업들의 인력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온다. 그만큼 올 한 해가 어려운 해가 되리라는 신호이다. 사람도 체중이 늘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듯 기업들도 경기침체나 불황이 오면 선제적으로 몸집을 줄인다. 기업들의 연력구조조정이 사람으로 치면 다이어트에 해당된다. 조직을 줄이고 조직인원을 줄이는 이유는 비용, 그 중에서도 고정비용 절감 때문이다. 고정비용은 매출이나 생산량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인데 대표적인 것이 인건비이다. 사람은 한번 채용하면 일감이 줄어도 해고가 어렵고, 해고를 하려면 엄격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업들은 어려울 때 몸집을 줄여놓아야 불황을 견디며 다가올 호황을 준비할 수 있다.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이익이 줄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약이 따르고 기금법인의 사업도 연쇄적으로 축소된다. 일부 컨설턴트들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 손비인정이 되므로 회사가 결손이 나도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 기업들을 부추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이는 기금제도의 본질을 생각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라는 문구가 있다. 결손인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것이다(공공기관들은 결손인 경우 기금출연을 금지하고 있다). 기재부에서 2021년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여 결손인데도 기금출연을 한다면 3년 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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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했다. 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1월 1일에 해돋이를 구경한다고 야단법석을 한다. 일출 전경이 좋은 곳은 미리 선점해서 광고하며 관광상품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우리가 매년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보내는 연하장에 쓰여진 '송구영신(送舊迎新)'의 뜻도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것인데 우주천체의 시간으로 보면 시간이라는 것이 사람이 보낸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빨리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지나갈 뿐이다. 우리가 여기에 초, 분, 시간, 날, 달, 해(년)이라는 단위를 명명하여 시간의 흐름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아마도 이런 시간단위가 없었다면 낮과 밤, 같은 패턴이 끝없이 반복되니 지루하고 무기력해질 것이다.

 

새해에는 다들 1년 계획을 세운다. 운동을 한다, 다이어트를 한다, 어학을 마스터한다, 여행을 가겠다, 어느 시험을 합격하겠다, 매월 백만원을 저축하겠다, 올해에는 집 장만을 하겠다 등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만 빠르면 2월, 늦어도 3~4월이면 무디어진다. 그러다 6~7월 쯤 되면 포기하고 예전의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 있고, 12월에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후회를 한다.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떤 사람은 너무 길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짧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상반된 생각을 잘 나타낸 시가 있어서 잠시 소개한다. 《달력과 권력 - 달력을 둘러싼 과학과 권력의 이중주》(이정모 지음, 부키 펴냄)에 나오는 ‘태양력에 관한 견해’라는 시 내용이다.

 

먼저 한 해를 보내는 사람의 아쉬운 생각을 담은 내용이다. '1년이 365일이라는 건 / 아무래도 너무 짧다. / 시작한 일을 계속하기엔 / 계속하던 일을 끝내기엔 / 아무래도 너무 짧다. / 내게 힘이 있다면 / 세월을 다스릴 힘이 있다면 / 오늘부터 당장 달력을 고쳐 / 3년에 한번씩 / 새해가 오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또 새해를 맞는 사른 사람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1년이 365일이라는 건 / 아무래도 너무 길다. / 시작한 일을 계속하기엔 / 계속하던 일을 끝내기엔 / 아무래도 너무 길다. / 우리에게 뜻이 있다면 / 지구를 돌릴 뜻이 있다면 / 오늘부터 당장 힘을 합하여 / 1년에 세 번씩 새해가 오도록 할 수 있다./ 1년에 세 번씩 새봄이 오도록 할 수 있다.'

 

나는 지난 31일 토요일에 혼자 관악산에 올랐다. 연주대까지 오르는데 눈이 쌓여 미처 아이젠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내내 후회했다. 특히 내려오는데 아이젠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미끄러져 연거푸 넘어지고 엉덩방아를 찧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준비없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실감했다. 관악산을 오르면서 지난 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가졌던 미움과 실망, 서운하고 아쉬웠던 일들을 모두 털어내고 새로운 희망으로 채우고 왔다. 저녁에는 조촐하게 연구소 송년회를 했다. 어제는 성당 미사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연구소에 들러서 2023년 교육일정과 2023년도 다이어리 정비, 연구소 2022년 결산컨설팅 업체 사전 준비작업을 계속했다. 2023년에도 하루 하루를 365분의 1로 쪼갠 일정대로 하루에 정해진 목표를 이루며 사는 것이다. 이중주님의 시처럼 12월 31일에 '1 365일이 일을 끝내기엔 너무 짧다.'고 느꼈다면 한 해를 잘 보낸 사람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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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오늘은 빼면 딱 이틀 남았다. 2022년 계획을 세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간다.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내가 놓치지 않고 챙기며 관리하는 것이 바로 건강이다. 억만금의 재산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며 물거품이다. 내가 직장생활을 시작한 1985년 7월부터 지금까지 유능하고, 재산이 많고, 권력을 가져 남부러울 것이 없던 사람이 건강관리에 실패하여 병을 얻어 후회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지켜보았다. 특히 1993년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의료비지원을 실시하면서 투병 사연들을 지켜보면서 건강관리에 대한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어제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에서 2022년 끄트머리에서 이틀을 앞두고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다. 올해는 2021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 영향 때문인지 유난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 상담과 요청이 많았다.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던 건강검진을 지난 8월 하순에 신청했는데 가능한 날이 며칠 되지 않았고, 병원이 가능한 날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 일정과 겹치고, 강의가 없는 날은 병원 예약이 차서 검진 일정을 잡는데 애를 먹었다. 2022년 이틀을 남겨두고 어제 겨우 정기검진을 했다. 나는 정기검진 때마다 내가 해보고 싶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부위, 아직 체크하지 못한 항목을 추가해서 받는데 올해는 기본검사에 복부골반 CT, MRI + MRA를 추가해서 받았다.

 

2018년부터는 전립선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올해 정상 판정을 받았고, 2019년에는 집 근처 병원에서 심혈관계를 점검해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심혈관계(심장병)는 돌연사(급사), 실신, 부정맥(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는 것), 심근증(심장 근육이상), 선천성 심장병, 판막 질환, 심부전증, 심낭 질환, 고혈압, 동맥 경화증,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으로 이어진다. 올해는 뇌혈관계를 점검했다. 뇌혈관계 질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허혈성 뇌졸중), 터지면서(출혈성 뇌졸중) 뇌에 손상이 생기고, 이로써 발생하는 편측마비, 언어장애 및 의식장애 등의 신경학적 이상으로 일명 뇌졸중(腦卒中)이라고도 한다. 요즘같은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뇌혈관이 중요하다. 주변에서 방심하다 뇌혈관으로 쓰러져 신체가 마비되거나, 치매로 발전하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경우를 종종 본다. 쓰러지고 나서 아무리 후회해본들 이미 때는 늦다.

 

작년부터 폐에 의심증상이 있다는 병원측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작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며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두 달 전에 큰 문제는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검진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치료나 관리를 통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건강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도 이룰 수 있다. 내 건강관리 지론은 "예방비용이 가장 싸다. 그리고 건강관리에 돈 아끼지 말자."이다. 건강관리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지속적인 관리가 답이다. 그동안 전립선과 폐도 식단조절을 통한 체중 감량과 걷기, 필라테스, 러닝과 근력운동으로 정상 판정을 받았다. 관리는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배우고,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실태를 알아야 잘못 관리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다. 고름이 살이 되지는 않으며 환부를 계속 방치하면 계속 악화되어 정상 조직까지도 곪게 만든다.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처방이 가능하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이내 대부사업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해보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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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과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량의 폭증으로 인해 모든 업무는 시간이 흐를수록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간다.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개설하여 19년째 진행하면서 '기금업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 상위에 꼽히는 것 중의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지금은 근로복지기본법령)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2015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생기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상당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준용하고 있어서 더 어렵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이 부분은 나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회사에서는 기능별로 쪼개진 각 파트(부서)별로 주어진 업무만 처리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혼자서 법인 업무 전체를 처리해야 하니 심적인 압박감은 더하다.

 

여기에 문제점이나 궁금증을 질문하여 속 시원하게 해결할 곳도 마땅치 않으니 더 그런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30년째 연구하고 있는 나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시대 흐름을 놓치기 쉬운데 회사에서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관리하는 근거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보면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기본이고 타 법령을 준용하고 있는 조항들이 많아서 준용하는 법령까지 공부해야 한다.

 

준용 법령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복지기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는 「전자정부법」, 「상업등기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는 「영유아보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이 있다. 이 외에도 직접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근거를 찿아보려면 또 다른 수많은 관련 법령들이 관련되어 있다.

 

이 외에도 모든 법인이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업무를 처리하려면 해당 법령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준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타 법령과 접하게 된다. 여기에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도 많은 준용 법령들이 있다. 법령에는 꼭 신고 및 보고사항이나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표, 제재가 따르므로 이를 잘 숙지하고 지켜야 하기에 공부해야 한다.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타 법령을 조사해서 필요한 해당 조문을 정리하고 있는데 두꺼운 책 한 권이 족히 나올 정도 분량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배우고 연구하는 학문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것을 느낀다. 기금실무자들은 나처럼 깊게 들이파고 공부할 필요는 없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면 해당 법령 핵심과 꼭 필요한 신고 및 보고사항과 서식명 그리고 작성법을 정리 요약하여 알려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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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는 목적사업으로 임금, 상여금, 성과금, 격려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는 임금에 해당되고 임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에서도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된 사항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내가 매일 쓰는 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반복하여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상여금과 성과급, 격려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며 내가 쓴 칼럼 중 앞 뒤 내용은 빼고 그 문구만 캡쳐하여 소위 경영컨설팅(보험사 법인영업팀, 노무법인, 세무법인, 행정사 등)을 한다는 컨설턴트들이 작업(?) 중인 해당 기업의 대표나 예비 실무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이용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으니 다시 한번 황당하다.

 

최근 며칠간 이런 이야기가 여러 건 들려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글을 쓴다. 오늘도 우리 연구소로 전화하여 본인의 소속 회사와 이름을 극구 밝히지 않고 질문만 하겠다는 모 인사와의 통화 내용에서 "김승훈박사 칼럼 중 올해 6월 13일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격려금, 포상금,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라고 하기에 너무도 황당하여 "그럴리가요, 컨설턴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기 위해 먼저 컨설턴트들이 했다는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니 그 부분 뿐만 아니라 앞뒤 전체 칼럼 내용을 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내가 글을 쓰면서 '없다'를 '있다'로 오타를 냈나 싶어 황급히 내가 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935호(20220613)'을 찿아보았다. 내용은 역시나 컨설턴트들이 곡해하여 전달하고 다니는 말에 대한 반박이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기업의 예비 실무자나 관계자가 전달해온 내용 중 컨설턴트들이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결론적으로 '임금성이 있는 것은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라는 것인데 어떻게 앞뒤 다 자르고 저 문구만 캡쳐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진정 그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컨설팅인지 본인의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순간적인 사욕 채우기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심지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컨설팅 진행에 컨설팅 수수료에 기장료와 함께 보험상품까지 끼워서 요구했다고 한다. 내가 쓴 칼럼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앞은 컨설턴트가 했다는 말이고 뒤에 손가락 이후가 내 의견이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을 줄 수 있다.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을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되고 퇴직금까지 늘어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이를 지급하면 통상임금과 4대보험, 경영부담을 줄 수 있다. 더구나 2021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전액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임금이나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은 기금법인에서 지급할 수 없다.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은 명백한 임금이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들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

 

오늘 이런 일을 겪으니 '사람은 하루에도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 홍수 속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귀에 들어오고, 보고 싶은 글만 눈에 들어온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바로 뒤에 내가 쓴 컨설턴트들의 오류를 바로잡는 글은  읽지 않고 오직 자신이 영업에 이용하는데 필요한 부분, 그것도 잘못된 사실을 쏙 빼서 이것이 마치 사실이고 김승훈박사가 이야기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우리나라 기업들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영업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 놀랍다. 이런 혼돈의 시기, 정보의 홍수 시대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나  그 분야 최고전문가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하고, 컨설팅 사와 계약을 할 때도 알려준 사실이나 정보가 잘못되었을 때 이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면 수수료 배액 배상과 함께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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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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