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2년 11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19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1일과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설립1일특강 4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0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11월 3일~4일(목~금) 제2239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11월 7일(월) 제224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

3. 11월 10일~11일(목~금) 제224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4. 11월 24일~25일(목~금) 제224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예산 및 결산 엑셀파일 제공)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11월.zip
1.40MB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다음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사건 영향이 많다. 그동안 다음카카오 메일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과 관련하여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자료를 주고받았는데 메일을 사용할 수 없고 보낸 메일을 확인할 수 없으니 답답하다.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글을 많이 게시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 초안 작성도 할 수 없으니 직접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작업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가 있어 천만다행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와 HR실무자카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알아보신 후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작성해서 게시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과 개인들이 많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서 장점만 열거하고 단점들은 알리지 않아 기업들이 피해가 예상되고, 본 연구소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느냐는 상담이 심심찮게 오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소장입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소개하며 홍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모습을 보니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한 우물을 파며 연구해온 저로서는 반갑고 큰 우군을 만나 든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1991년 법제화되어(1992.1.1.부터 시행) 31년째가 되었지만 설립 건수가 2019년 말 기준 겨우 1,722개에 불과합니다. 현재 많은 컨설팅 업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영리 목적으로 접근하며 중소기업에게 절세와 상여금 등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서는 임금이나 기타 법령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둘째, 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임의 해산이 불가합니다. 본 연구소에 기금을 속아서 설립했다고 이를 해산할 수 없느냐는 기금해산 상담이 너무 많이 걸려옵니다. 셋째, 회사가 기금에 한번 출연한 돈은 다시는 회사로 가지 못합니다. 넷째, 회사가 기금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돈은 50~80% 밖에 사용할 수 없고 20~50%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회사에서 1억으로 하던 복리후생사업을 기금으로 넘기려면 그 배인 2억(대기업, 중견기업)이나 1.25억원(중소기업)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80%를 사용하려면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기금에서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 오피스텔)을 일체 구입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기금에서는 보유한 자금을 회사로 대여할 수 없고, 회사의 회사채나 주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일곱째, 상기 사실을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나 회사(사업주)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칙이 무겁습니다.

 

다만, 직원복지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립 하시면 좋습니다. 잘 알아보고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금설립 시 반드시 컨설팅 계약을 서면으로 맺고 허위 정보나 지식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금 배액 배상, 출연금을 다시 회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민사상 손실 보전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후에 기금설립을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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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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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지난 주 토요일 오후에 카카오와 네이버 데이터센터 화재사건이 있었다. 이 일로 인해 다음카카오 뉴스와 기사 검색, 카카오톡, 다음카페와 티스토리 블로그가 올 스톱되고, 네이버도 일부 기능이 멈추었다. 우리 연구소 업무도 피해가 있었다. 지난주 금요일,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한 후 연구소 근처 헬쓰장에 가서 두 시간 운동을 하고 돌아와 10월 14일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초안을 잡아 놓고 토요일 저녁에 출근해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에 게시 하려고 하였으나 금번 데이터센터 화재사건으로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에 아예 접속조차 할 수가 없었다. 오전에 가족 생일이 있어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외부에서 모임이 예정되어 있어서 모두 마치고 느긋하게 연구소에 출근해서 밀린 일을 처리하려 했는데 갑작스레 차질이 생기니 황당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최첨단 시대에 살고는 있으나 IT업무의 심장부인 데이터센터에 문제가 생기니 일도 일이지만 세상이 올 스톱 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느꼈다.

 

역시 일 처리는 제때 해야지, 뒤로 미루면 이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면 낭패를 볼 수 있고,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는 것과 자료관리의 중요성과 비상대책 등 여러가지를 느꼈다. 금전적인 문제가 걸린 일이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수반된 건이었다면 낭패를 보게 된다. 일단 일요일에 출근하여 정상 작동이 되는 연구소 홈페이지부터 순차적으로 10월 14일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마무리하여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운영컨설팅 자료를 만들어 송부했다. 지난 2013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할 당시 KBS 전산망에 해킹이 발생하여 당시 접속했던 KBS직원들 PC 모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PC 내 보관 중이던 파일들이 모두 사라지는 바람에 회사에 업무상 큰 피해가 발생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당연히 큰 피해가 있었다. 나는 KBS 전산망에 해킹이 발생하였던 날 당일에 하루 휴가를 가는 바람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PC 내 저장되어 있던 업무자료들이 모두 사라지는 바람에 방송 뿐만 아니라 제작, 지원부터 등 차질이 잇따랐고, 예전 자료들을 복구하느라 많은 예산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자료의 50~60% 밖에 복구하지 못했었다.

 

이 사건을 겪은 후 회사 내에서 중요한 자료들은 백업을 받아놓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나는 1990년대 직장생활을 하던 당시부터 회사의 중요한 결산과 예산작업을 하던 터라 매일 중요한 자료들은 디스켓에 다운받아 저장해두는 백업작업을 생활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회사 데스크형 PC와 내 개인 휴대용 노트북에 동시에 중요한 자료들은 저장해두고 한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다른 PC에서 백업해둔 자료로 업무의 중단 없이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가 회사의 비중 있는 일을 많이 처리하던 터라 회사에서도 데스크탑 PC 외에 노트북을 한 대 더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이 노트북으로 평일이나 휴일에도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밀린 일 처리를 했었다.

 

이런 습관들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연구소 노트북에 있는 중요한 자료들은 집에 있는 노트북에도 동시에 저장해두고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가 퇴근해도 집에서 단절 없이 일을 할 수 있다. 올해 6월에 영국 여행을 갔을 때도 노트북을 가져가서 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들 일을 차질 없이 지원해주었다. 일부 자료들은 클라우드에 저장해두고 있지만 이 또한 외부 해킹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아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재를 새로이 업데이트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세 신고와 관련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서식들이 많이 변경되어 모두 업데이트했다. 일은 할 때는 고생스럽지만 마치고 나면 기록으로 축적되고 뒤에 늘 만족과 좋은 결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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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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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0년째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수 많은 유형의 상담을 받아보았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은 무료이든 유료이든 대부분 해결을 해주었다. 1993년 2월부터 2013년 11월초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 시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거의 무료상담을 해주었다. 그렇지만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 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 이후에는 연구소를 꾸려나가야 하기에 무료상담을 많이 줄이고 유료로 컨설팅을 통해 현안 문제들과 기업 자체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기금법인 설립이나 분할, 합병, 해산, 진단, 결산과 회계처리, 세무문제 등 전문분야 난제들을 대부분 해결해 주었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공금횡령 사건이다. A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종업원들과 공유하는 것에 적극적이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도록 하여 매년 회사의 이익을 출연하여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형태로 회사 임직원들과 공유하고 직원들의 복지증지에 힘썼다. 또한 공익사업에도 적극적이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회사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장학사업에도 나름 열심이었다. 그런데 기금실무자이면서 장학재단을 관리하던 관리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장학재단의 공금으로 주식투자에 손을 댔다가 손실을 보았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파국을 맞았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배신감에 공익재단은 해산시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마저 해산시키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둘째는 자사주 출연이다. 회사의 창업주나 임원들이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 또는 계열사 주식을 그동안 고생한 회사와 그룹사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사례들이 있었다. 회사 오너들이나 임원, 대주주들 중에는 사람들은 말로는 회사의 주인은 종업원들이고 그들이 행복해야 회사가 잘 된다고, 종업원들의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회사의 창업자 분 중에서 정말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조건 없이 출연해준 경우를 두 번 컨설팅했었는데 정말 그 회사 창업자분에 대해 존경심이 느껴졌고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은 행복한 직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셋째는 명의신탁 재산 처리 건이었다. B사는 회사를 설립 시 친척 명의로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그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였다. 그러나 본인이 본인 앞으로 회사 주식이 명의신탁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이 사망 시는 유족에서 그 주식이 상속되게 되고 유족들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일이 복잡해진다. 물론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라고 유증을 해두었을 경우는 그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상속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증도 사망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지 사망하고 나서 작성할 수는 없고 그렇게 했다면 유증 설립 조건이 되지 않는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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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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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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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화가 열려 기준금리를 '빅스텝(한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50%에서 3.0%가 되었다. 이번 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와는 0.25%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강달러에 환율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외환을 방어해야 하기에 국내 가계부채는 뒷전으로 밀렸다. 사실 8월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은 0.25%씩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론을 펼쳤으나 미국의 연이은 세 번의  '자이언트스텝(한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것)'으로 실기를 하며 외환을 방어하는데 9월 한달에만 약 197억달러라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소진해야 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국가도 일순간 안이한 대응과 정책 실기에는 엄청난 댓가가 따른다.  

 

이제 시장은 미국 연준이 11월과 12월에 기준금리를 얼마를 또 올릴 것인지가 관심사이다. 연준위원들의 공언대로 11월에도 '자이언트스텝'을 할 것인지, 만약 공언대로 또 다시 '자이언트스텝'을 한다면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 차이는 다시 1.0%포인트로 더 벌어지게 되고 12월 금리인상도 변수이다. 오늘 필요해서 KB은행에서 달러와 유로화를 조금 환전해 보니 원화는 1달러당 우대환율을 적용받아 1449.78원이었고, 유로화는 1406.79원이다. 달러화가 유로화를 앞선 것도 낯설다. 1달러당 환율은 지난 9월 8일 환전할 때 1393.79원이었고, 지난 6월 영국여행을 가기 전인 6월 3일에 환전시는 1268.82원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원화가치는 속절 없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이 모든 지표들은 재무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상대의 재무상태를 보고 그에 맞는 대접을 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와 재정상태, 경제 상태, 정치 상황, 컨트롤 타워의 위기 대응능력 등을 종합하여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체력이 약해져가고 있다는 우려스런 시그널이다. 어제 어느 글에서 회사를 퇴직하고 난 어느 직장인이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연 4.0% 더 올리겠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새 직장을 알아보고 있고, 회사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글을 읽었다. 은행에서도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사람의 재산상태나 소속된 직장, 상환 능력과 상환 가능성을 보고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직장도 없는 사람은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없는데 어떤 은행이 돈을 선뜻 빌려주겠는가? 빌려주더라도 대출원금을 떼일 확률이 높으므로 RISK를 반영하여 대출금리를 더 높이게 된다. 그래서 제1금융권보다는 제2금융권이, 제2금융권보다는 제3금융권으로 갈수록 대출금리가 높아지게 된다.

 

그런 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소중함과 존재가치가 더 돋보인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개인 재산이나 신용도에 관계 없이 단지 회사 직원이라는 것 하나로 차별 없이 같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니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함부로 대출금리를 올리지 못한다. 근로자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이나 이사들이 쉽게 대출금리 인상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 이런 안전장치 덕분에 바깥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복지는 지켜진다. 오늘은 내일부터 열리는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준비와 설레임으로 바쁘게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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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간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 1주일 전에 어느 클래식음악 해설가가 주관하는 모임에 참석을 해서 세 시간 동안 점심식사를 하고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 -  '인생은 아름다워'와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즐거운 시간을 가졌었다. 모임을 주관하신 분은 평생을 클래식 음악과 영화음악을 연구하신 분으로 몸에 손만 대도 클래식음악 이야기가 줄줄 나오는 분이었다. 그만큼 평생을 연구하다 보니 그 분야의 전문가이자 대가가 된 것이다. 가끔 아내도 나에게 웃으면서 '누가 콕 찌르기만 하면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가 줄줄 나오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은 참석하는 기금실무자 구성에 따라 교육 내용이나 진행, 설명이 달라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만 참석하면 내용 전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교육생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참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함께 설명해야 하는데 이때가 가장 힘들고 시간 안내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 하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실무자 구성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리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바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기재부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방)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때문이다.

 

민간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시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도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실시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대표적으로는 임금성을 띈 복리후생제도이다. 예를 들면 임직원 교육비, 보육비, 의료비. 기념품(고가의 기념품 또는 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물품)을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 경조사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해야 하며 최고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근로자 본인 사망 시에도 경조금 최고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포상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민간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롭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이러한 제약들을 실감하는 공공기관 기금실무자들은 당연히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분위기를 교육을 진행하는 나도 확연히 느낄 수 있기에 교육 인원만 성원이 된다면 차라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기금실무자 교육을 분리하여 진행하고 싶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 참석자 구성비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참석자가 80%였고(공기업 60%, 지방공기업 20%), 민간기업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가 20%였다. 공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상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까지 사용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기재부와 행안부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말고 기본재산으로 활용하라고 출연 조건을 못 박는 바람에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어 목적사업 재원이 많지 않은데 반해,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공공기관 기금실무자들의 답답함이 이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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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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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시장 동향이 심상치 않다. 미국 연준이 세 차레에 걸쳐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가 큰폭으로 올라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를 역전한 상태이다. 한국 기준금리는 지난 8월에 0.25%를 올려 2.50%인데 반해 미국 기준금리는 9월에 0.75%를 인상해 3.0~3.25%로 0.75%포인트가 역전된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연준은 10월에도 큰 폭(0.50%~0.75%)의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외국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도 낮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안고 있는 한국에 굳이 투자할 필요성이나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니 계속 한국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다. 이 영향으로 원화환율은 급등하고 국내 주식시장은 연일 폭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과감하게 인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가계부채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부채 증가속도는 OECD의 6배에 달해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은 지난 1분기 1862조 9000억원에서 2분기 1869조 4000억원으로 6조 4000억원(0.3%)이 늘었다. 2012년 통계 집계이래 최대 금액이고 기준이다. 2분기 가계부채초액을 작년 2분기와 비교하면 3.2% 증가했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20년 8.1%, 2021년 7.7%에 비하면 올해는 증가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올해 1분기 연령별 가계부채 비중을 보면 30대 이하가 27.5%로 역대 최고치이며, 40대는 28.0%(감소 추세), 50대 25.4%(감소 추세), 60대 19.0%(증가 추세)이다. 여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뿐 아니라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2020세대와 60대 이상의 계층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런 추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도 그대로 영향이 미치고 있다. 최근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 대부사업에 대한 운영컨설팅 의뢰를 받고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회사 무주택 종업원들이 급등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거안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테크 열풍으로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종업원들이 부동산, 주식, 가상화페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 대한 요청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요즘 2030세대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서 빚투한 결과에 대한 기사가 요즘 많이 나오는 편이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덮치니 엎친데 덥친 격이다. 작년부터 DSR 실시로 금융권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대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되었다.

 

이 회사도 직원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이를 재원으로 주택자금(구입, 임차)과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할 계획인데 대부금액을 종업원들의 요구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큰 폭으로 증액시키려다 보니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대부를 실시하고 대부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RISK가 있고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타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부를 하는지, 대부금 증액 사례는 있는지 여부가 이슈였다. 대부금 운영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부기준(금액, 이자율, 원리금 상환방식), RISK관리, 타사 사례, 대부지침 보완 등으로 정리하였고 대안을 제시하여 마무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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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혼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000호를 조용히 자축하고 오늘 다시 5000호를 향해 칼럼 쓰기를 시작했다. 하루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머리속은 온통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생각으로 차있다. 아내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빼면 종일 할 말이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만 나오면 활기가 넘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같다.", "하루에 일과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일하는 시간의 20분의 1만 투자해서 아내에게 연애편지를 쓰면 그 다음날 아침 밥상이 달라진다고 몇 번을 가르쳐주어도 그것도 못해요."라는 핀잔도 자주 듣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을 쓰지 않으면 무언가 빚을 진듯해 그날 밤 늦은 시간에 칼럼을 쓰고 잔 적이 많다.

 

세상사 몰입하지 않고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일이 있던가?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목표를 성취할 수 있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 한번 꽂히면 끝장을 보는 내 성격도 한 몫을 하는 것 같다. 누가 이 일을 시켜서 강제로, 억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라고 강요하고 채근했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 중간에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고 열정이 생겨 즐거움으로 일을 했던 것 같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1993년 2월, (주)대상에서 7년 8개월 간 기획업무와 영리기업 예산, 결산업무를 하다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을 했는데 비영리법인, 그것도 매뉴얼도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려니 세상에 무슨 이런 업무가 있나 황당 그 자체였다.

 

전직하자마자 1992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해서 이사와 복지기금협의회에 보고하고 3월 31일까지 당시 서울남부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를, 여의도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데 서울남부지청에서는 1992년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법정기금으로 시행된 원년이기에 운영상황보고를 하라고 공문이 왔고 근로감독관에게서도 전화가 와서 운영상황보고를 했는데 문제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였다. 법인세신고는 「법인세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법인세 신고를 하라고 공문도 전화도 해주지 않는다. 그동안 영리기업 회계와 세무만 한 탓이라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에 대해 전혀 몰랐고,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가가 당연히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해주는 줄 알고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무지의 소치이다.

 

1993년 4월 1일, 당시 여의도세무서 법인세를  담당하시는 공무원에게 전화가 와서 "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 받지 못합니다." 친절하게 알려주었음에도 나는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인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국가에서 환급 해주어야 하지 않나요?"라고 적반하장 큰소리를 쳤다. "그럼 알아서 하세요."라며 어이없는 듯 전화를 끊기에 아차 싶어 그제서야 법인세법령을 찾아 보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환급 받을 수 있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무식이 앞으로 회사에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겠구나 싶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부를 시작했다.

 

어제도 모 중소기업이 회장님 지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라고 하여 가능한지 확인 상담이 왔는데 상담을 해보니 정부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계열사까지 혜택을 누리려는 목적이고, 회장에게 이 제도를 소개한 컨설턴트는 자신에게 맡겨주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는데 이는 컨설턴트가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소리이니 잘못되면 배액배상 조항까지 넣어  계약을 하라고 알려주었다. 갑자기 29년 3개월 전, 내가 여의도세무서 공무원에게 큰소리쳤던 부끄러운 기억이 소환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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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나는 내가 진행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마치면 해당 교육이나 컨설팅을 복기하면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찿는다.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타임 스케쥴은 지켜졌는지, 어디서 진행이 힘들었는지, 혹시 실수는 없었는지, 실수가 있었다면 그 실수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고 누구 책임이었는지, 어떤 질문들이 있었고 내 답변은 정확했는지, 다음 교육과 컨설팅에서 보완하거나 반영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를 되돌아본다.

 

내가 매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컨설팅이 하루 이틀만 하고 그만 둘 사업이 아니므로 계속 더 발전하기 위한 개선점과 아이디어를 찿기 위해서다. 기금실무자 중에 교육을 받은 후 1년 뒤에 다시 참석해 보니 내용도 새롭고 PPT 자료도 새롭다고 말하는데 이런 노력 덕분이다. 내가 진행하는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에는 내가 독자적으로 만든 PPT 파일들이 많다. 법령을 읽고 또 읽으며 보다 이해가 쉽도록 시각적인 자료인 표나 그림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계속 하기 때문이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면 기사도 인용한다. 그래서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기사를 모니터링하고 독서를 한다. 내 머릿속은 하루 종일 온통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꽂혀 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내 본업이고, 내가 좋아서 30년째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다.

 

어느 글에서 누군가가 '머리 좋은 사람도 즐기며 일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공감한다. 즐기며 일하는 사람은 늘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더 새로운 방법은 없는지를 사색하며 연구한다. 이 사색과 연구가 발전을 가져온다. 영국의 철학자인 존 로크(1632-1704)는 "독서는 다만 지식의 재료를 공급할 뿐 그것을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것은 사색의 힘이다."라고 말했다. 《1일 1페이지 짧고 깊은 지식수업 365, 교양편》(김옥림 지음, 미래북스 펴냄) DAY255에서는 사색의 힘을 다루고 있다. 다음은 이 책에 나오는 글 일부이다.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지식을 기르고, 통찰력과 논리력을 기르기 위해서다. 다양한 지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독서를 해야 한다. 그런데 독서만 한다고 해서 다는 아니라는 것이다. 독서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색이 필요하다. 독서한 내용은 사색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다. 즉 자기만의 지식으로 탈바꿈한다. 학문의 발달은 먼저 공부한 이들이 정립해 놓은 학문을 토대로 하여 자신이 연구한 것을 접목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것이 추가되면서 학문의 발전을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어가는 것이 학문의 발달과정이다.(중략)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색이다. 사색의 프리즘을 통해야만 새로운 것이 나오고, 그 새로운 것이 곧 새로운 학설이 된다. 그래서 사색은 아주 중요하다. 사색은 통찰력을 기르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사색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폭 넓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사색은 인간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p.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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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추석연휴 뒤끝이고 월요일 하루가 대체공휴일로서 하루 근무일이 줄어든 영향인지 일주일이 빨리 지나간 것 같같다. 여기에 목요일부터 금요일 이틀간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니 더 그런 것 같다. 이번 연구소 이틀 교육도 잘 마쳤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은 수강 취소자가 많아 과연 교육 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내심 우려되었는데 무사히 잘 마쳤다. 이것도 경험이다. 내년 2023년은 연간 교육일정표 작성시 반영해야 할 교훈 하나를 얻었으니 그것으로 작은 위안을 삼는다.

 

원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은 기금 초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는 초보같지 않은 초보자들이 많았다. 현직 회계부터 관리자부터 회계 담당자가 많이 참석하여 의외로 수준 높은 회계처리 부분에 대한 질문들과 이슈사항에 대한 상담들이 많았다. 좋은 교육은 수강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해야 하는 법, 전체적으로는 기금초보자들의 수준을 감안하여 기본에 충실하게 진도를 나가면서 회계부서 수강생들의 단발적 질문이나 상담 또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었다. 회사측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한 미션을 부여받고 참석한 수강생들은 세제혜택이나 향후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실시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전략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

 

일부 수강생은 향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업무를 지원해야 하기에 분개와 결산 프로세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작성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비영리) 회계 특성에도 관심을 보였다.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의 차이점,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를 설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궁금증은 해소시켜 준 것 같다. 이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시 특이한 분개 사례나 주의할 사항에 대한 설명도 해주었다. 영리회계를 담당해본 사람들은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어 이해가 빨랐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서도 수강생들에게 점심식사를 1일차에는 상무초밥에서 초밥정식을, 2일차에는 삼욱가에서 보쌈정식으로 제공했다. 오늘은 전체 수강생들에게 점심식사 후 커피숍으로 이동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공해주며 서로 담소를 나눌 자리를 만들어주니 매우 좋아한다. 내가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계속 하고 있기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각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이 남 같지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의 후배처럼 느껴진다. 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하면서 업무처리 미스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 지식과 경험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노력한다. 내가 연구소의 이익을 한 발 양보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 수강생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함께 행복해진다. 이것이 상생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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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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