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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이 모두 끝났다. 수업을 모두 마치고 나니 등에 양복 상의 속에 땀이 흥건하다.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제주 등 멀리 지방에서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준 기금실무자들이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할 때 매 순간마다 내 혼신의 힘을 다한다. 교재와 보조 PPT자료들도 매번 업데이트를 한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며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를 실천한다. 

 

어제 1일차 교육을 마치고 설명에서 미흡한 점과 놓친 부분이 있어 연구소에 남아서 PPT 보조자료를 추가로 몇 개 만들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지 시간이 지나면서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이, 또는 기업에서 사업부가 분사되면서 기금법인 분할이 발생하고 분할받은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의 기본재산 사용 유형을 사례로 만들어 보았다. 백번 말로 하는 것보다 사례로 만들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육 효과가 크다. 어제 저녁에 만든 자료를 오늘 오전 교육에서 설명해주니 역시 반응이 좋다. 이렇게 내 아이디어로 만든 교재와 독창적인 교육 보조자료들이 매번 교육을 거치면서 진화되고 발전된다. 이런 노력들이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기금업무를 하다가 인사발령으로 기금업무를 떠나도 후임 기금실무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으라고 인수인계가 되는 것 같다.  

 

교육시작 하루 전에는 강의실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책상과 의자도 알콜티슈로 닦고 슬리퍼도 씻고 교육보조 기구인 프로젝터와 마이크 시스템, 노트북, 에어컨이나 심지어는 정수기 물, 커피 등 다과류도 점검하고 챙긴다. 기금실무자 교육을 하기 전에는 손톱, 발톱도 깨끗하고 깎고, 머리도 단정하게 커트하고 염색도 한다. 강의날 이틀은 새 양복으로 입고 강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단장을 하면서 내 마음도 함께 강의 준비를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출연, 출연금(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상담도 많았는데 모두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메라비언의 법칙'을 공부한 뒤부터 변화된 나의 모습이다. 배우고 깨달았으면 실천으로 연결하고 있다. 

 

UCLA 심리학과 명예교수 앨버트 메라비언은 대인관계에서 감정과 기분을 전달할 때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인상이 결정되는지 연구했다. 언어정보는 7퍼센트, 말투 등의 청각정보는 38퍼센트, 겉모습과 표정 등의 시각정보는 55퍼센트, 말 외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이 도출. 이것을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한다. 출처 : 《배움의 습관》(오카다 아키토 지음, 이정미 옮김, 더 퀘스트 펴냄,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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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름휴가철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컨설팅 작업으로 분주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의 핵심은 그 기업에 맞춤식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다. 최적의 맞춤식 서비스를 하려면 선행 작업으로 그 업체를 연구하고, 그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무슨 목적사업을 하고 싶은지, 지금 수행하고 있는 회사 복지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출연금액은 얼마인지, CEO와 그 회사에서 원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주식 출연은 할 것인지 등을 파악해야 맞춤식 사내근로복지기금 설계가 가능하다. 회사가 원하는 조건들을 반영하여 정관이며 시행세칙에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컨설팅 과정에서 기업에서 궁금한게 생각하는 사항이나 조율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해결해 준다. 그래야 제공한 자료에 대한 피드백이 빨라지고 이후 컨설팅 작업진행에 속도가 난다. 중간에 조건들이 자주 변하기도 한다. A공동근로복지기금은 당초 두 기업이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추가로 한 기업이 참여하겠다고 하여 참여기업 수와 출연금액이 달라졌다. 당연히 공동기금법인 정관과 출연계획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내용이 달라진다. 사전 정비작업이 필요한 곳도 있다. B공동근로복지기금은 수 개의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이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부랴부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작업부터 진행하도록 일정을 조정하였다.

 

근로자가 30명 이상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근로자측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 구성에 문제가 생긴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그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 될 수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4항).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측 협의회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회사 대표이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가급적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기를 권한다. 그래야 발전이 있고 기금업무에 진전이 있다. 이에 대한 책이 있어 소개한다. 

 

질문은 학문의 기본이다. 학문(問)에서 문(問)은 '무언가에 의문을 가지다' 또는 '묻다'라는 뜻이다. '그저 질문하는 거라면 쉽잖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계의 엘리트들은 '잘 질문하는 법'을 알고 있다. 사실 질문은 자신이 관심있는 내용을 타인에게 들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더 이끌어내고 나아가 배운 것을 이해로 이어가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의자가 지목하지 않으면 질문하는 일이 적은 것 같다. 평소부터 적극적으로 묻는 기술을 몸에 익히면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고 매사에 효율이 높아져 일을 실수 없이 해낼 수 있다. 일이든 공부든 잘하는 사람일수록 불명확한 부분이나 의문점에 대해 거침없이 질문을 한다.- 출처 : 《배움의 습관》(오카다 아키토 지음, 이정미 옮김, 더 퀘스트 펴냄,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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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제도의 한 유형이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활용하는 형태 또한 제각각이고 백인백색이다. 심지어는 같은 그룹사라고 해도 차이가 있다. 이는 개별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시기나 출연금액, 기본재산 사용방법, 수행하는 복지후생제도나 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현금, 주식, 부동산 등), 회계처리 방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역사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기금조성액도 많고 수행하는 사업도 다양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된 1992년 1월 1일 당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회사 이익금이 많을 경우 출연하면 회사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까지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많으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이자수익, 대부이자수익) 또한 많아 목적사업 수행이 용이했다. 2000년 이전만해도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8~9%대였다. 내가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을 운용하면서 가장 높게 정기예금 이율을 받아본 것이 1997년 당시 연 16%였다. 당시 중앙대학교대학원 경영학석사 과정을 다니고 있었는데 모 시중은행에 재직 중이던 원우가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10억원만 예치해주면 1년 17.0%까지 이자율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 당시는 주거래은행 밖으로 자금을 운용해본 기록이 없어 사절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가 IMF구제금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예금이자율이 서서히 하락하여 정기예금이 0%대까지 하락했다.

 

이자율이 하락하고 출연 또한 힘들어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정 또한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출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금이 줄어들면 다연히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축소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측에서 반대하니 연구소 교육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상담들이 많았다. 일단 먼저 (기본재산을) 사용하고 연말에 출연하면 되지 않느냐, 수익금이 고갈되었지만 연말에 정기예금이 만기가 도래하여 이자가 입금되면 연말 기준으로는 기본재산 잠식에는 해당되지 않느냐는 식이다. 이는 목적사업을 수익금이나 출연금 중 사용이 허용된 금액 범위 이내에서 수행하라는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기금수익금 발생전 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함이 원칙이나 기금수익금이 소액으로서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원금으로 장학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연도말에 발생할 예상수익금(이자수익금)과 상계하여 기금원금을 잠식하지 않을시 장학금 지급의 타당성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현행 제62)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6(현행 64) 규정에 의거 기금의 적립이나 용도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차입도 금지하고 있음.(임금 68207-48, 19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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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3일 황금연휴가 끝났다. 나는 3일 내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와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하면서 보냈다. 매일 걸어서 연구소 출근길에 길거리를 둘러 보니 많은 식당들이 3일 연휴기간 동안 여름휴가를 다녀오겠다며 휴점을 알리는 안내판들이 곳곳에 붙여져 있었다. 올해 광복절은 월요일이어서 자연스럽게 3일 연휴로 연결되어 아직 휴가를 다녀오지 않은 직장인들이나 직장인들을 상대로 하는 식당은 직장인들이 연휴를 이용하여 여름휴가를 다녀오는 것도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식당 곳곳에 시급 아르바이트(시간당 12,000원)를 구하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시급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빛 바랜 안내문이 식당 입구에 오랫 동안 붙여져 있는 것을 보면 이제는 식당 서빙 시급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식당 서빙 시급 아르바이트도 기피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 소득 수준이 높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번 3일 연휴 동안 완료하겠다고 계획했던 일들을 대충 해낸 것 같다. 가장 힘들었던 일은 모 중견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검토 컨설팅 작업이었다. 30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경험으로 보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컨설팅이 선례가 없는 경우이다. 선례가 없으니 내가 스스로 행정관청에 질의도 하고, 필요하면 행정해석도 만들고, 기존 행정해석에 문제가 있으면 법령이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재질의를 하여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새로운 행정해석을 만들면서 컨설팅을 진행해야 한다. 유사한 다른 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선례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니 비교적 수월하게 작업을 끝낼 수 있는데 없으면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시작하고 난이도와 작업강도는 높아진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상담을 받을 때 해당 건을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가부 여부를 빨리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승산이 없는 컨설팅은 매달려보았자 시간 낭비이다. 대신 할 수 있겠다, 한번 해볼만하다는 감이 오면 바로 승부욕이 발동되고 관련된 법령과 자료들을 출력해서 읽고 또 읽기를 수십 번 반복하다 보면 법령과 기존 행정해석 사이에 미묘한 괴리가 보이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겠다는 길이 보인다. 승산이 50%가 넘으면 이길 확률도 50%이니 당연히 도전을 하고, 30~40%만 되어도 새로운 사례를 만들기 위해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고생은 하지만 끝나고 나면 보람도 있다.

 

휴일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 검토에 필요한 해당 법인 자료를 받아서 자료 검토, 관련 법령 검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타당성에 대한 가부 여부 판단, 이후 승산이 보이면 컨설팅 검토보고서 초안 작업, 본작업, 관련 법령과 정관 검증 작업을 하면서 수정작업을 거치면서 검토 시작 5일 만인 어제 오후 늦게 최종 컨설팅 보고서가 나왔다. 가벼운 마음으로 컨설팅 금액도 소액으로 책정하여 시작하다 보니 처음에는 이 바쁜 시기에 이 작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이 많았지만 그 법인 직원수 500명의 기업복지가 연구소 손에 걸려있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어 마지막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치면서 최선을 다했다. 연구소는 맡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해 맞춤식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약속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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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때론 내키지 않은 일도, 승산이 없는 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서 도전하게 된다. 돈 보다는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겠다는 소명의식과 도전의식이다. 어제와 오늘 모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설립타당성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이 기업은 비영리법인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제한이 없다. 그러나 비영리법인들은 종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에 제한이 따른다. 바로 타 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느냐 여부이다. 참고로 비영리 재단법인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재단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등

(질의)

1) 재단법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2) 소속 근로자가 아닌 계열사의 구성원도 지주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은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주를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않는 바, 상법상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2) 기금의 수혜 대상은 기금을 설치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원칙이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 상 ʻ계열사'ʻ지주사'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이거나, 계열사의 근로자가 지주사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지주사의 기금으로 계열사의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원할 수 없음.(퇴직연금복지과-3524, 2021.8.4.)

 

이 일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마음이 무겁고 복잡하여 오늘 잠시 일을 덮고 《내가 만난 1%의 사람들》(아담 J. 잭슨 지음, 장연 옮김, 산솔미디어 펴냄) 책을 펼쳤다.

"부는 일종의 비료와 같다네. 주변에다 약간 뿌리면 식물의 성장을 도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자네 역시 부유해지지. 그러나 비료를 쌓아둔 채 건드리지 않으면 기분 나뿐 악취를 풍길 뿐만 아니라, 위험한 세균과 박테리아의 온상이 되네. 자네의 부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나누면 돈은 축복의 원천이 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보답을 해 주지."

"소득의 10%로 남을 돕는 습관을 기르면 풍요의 느낌 - 실제보다 더 많이 가진 느낌 - 이 잠재의식 속에 각인될 거야. 그렇게 되면 자네의 삶에 풍요로운 부가 끊임없이 흘러들기 시작하지. 이 그림이 바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네."

"혼자서는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다네. 자네가 어떤 사람이든, 혹은 어디에서 왔든 항상 자네의 성공과 부를 돕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이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용을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거야."(p.140~141)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지루하고 힘든 싸움의 시작이다. 그 재단법인에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돈 보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저변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해볼만한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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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어느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있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시 손비 인정이나 조세혜택 등을 꽤 많이 공부한 분이었다. 내가 집필한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3권을 모두 사서 공부했고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도 수강한 분이었다. 이 정도 열정과 내공이면 회사 내부에서 상당부분 지식이 공유된 것으로 본다. 이 분이 조심스럽게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결론은 불가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2 12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상생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단서 조항으로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상생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와,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출연하거나, 지분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우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어떻게 구분경리를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이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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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2년 10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2일과정 강의당(19명), 설립1일특강 15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설립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설립1일특강 4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0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10월 6일~7일(목~금) 제2235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10월 13일~14일(목~금) 제2236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3. 
10월 17일~18일(월~화) 제2237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예산 및 결산 엑셀파일 제공)

4. 10월 18일(금) 제2238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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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를 작성했고 오늘 해당 업체 실무자에게 송부할 계획이다. 이 업체는 연초에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가 있었는데 그동안 회사 내부에서 잠잠해졌다가 최근에 다시 거론이 된 모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씨앗 하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뿌려진 씨앗이 싹이라는 설립컨설팅 계약으로 결실을 맺는가 하면 대부분 그대로 없던 일로 되어 버린다. 물론 그 중에는 비용 때문에 포기하거나 자체 직원에게 시켜 남의 회사 자료를 대충 배껴서 대충 무늬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인 기금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어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받고 그제서야 허겁지겁 연구소로 SOS를 하는 기업도 있다.

 

내 경험으로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를 보내고 컨설팅 계약까지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3~4년이 걸린 경우도 있다. 결정권이 해당 기업에 있으니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지루하고 기약도 없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컨설팅 계약이 성사될 확률은 20%도 채 안 된다. 그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프로세스만 알고 싶은 곳도 있고, 비용이 궁금해서 제안서를 달라는 곳도 있다. 기업이 홀로서기를 하려면 최소 3년, 대체적으로 3~5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 기간은 회사를 창업하여 자체적으로 매출과 이익을 안정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시련과 인고의 기간이고, 거래처에서는 이 회사가 곧 없어질 회사인지 계속 갈 수 있는 회사이고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업인지 지켜보는 탐색하고 검증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회사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고객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신뢰를 확보하려면 최소 3년을 버텨야 한다. 연구소도 설립 후 인고의 기간을 거친 후, 사업장도 구로동에서 지금의 위치인 강남으로 이전한 이후 비로소 안정적으로 발돋음을 했다. 물론 연구소는 내가 이전 직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기금업무를 하면서 책도 집필했고, 강의에 컨설팅도 해왔기에 그 기간도 단축되었고 큰 기복 없이 운영해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데 그냥 되지는 않는다. 사전에 정비가 필요한 곳이 많다. 문제는 1년 이상의 사전 정비가 필요한 곳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면 그 업체에서 설립컨설팅을 한다는 약조도 없다. 열정페이로 1년여를 작업하여 해당 법인의 정관이며 수혜대상, 복잡한 규제들도 검토하여 행정기관에 서면 질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연락을 하면 회신문만 달라고 하여 회신문을 보내주면 그 이후에 연락을 끊어버리는 곳도 있었다. 4년 전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를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고 나서 마음을 비우고 산다. 연구소와 인연이 되면 하는 거고, 인연이 안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마음으로 산다. 다만 연구소에 컨설팅을 맡겨주면 맡겨준 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최단 시간 내에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준다. 오늘 지난 3개월 반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했던 두 업체가 기금 출연과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마침으로써 설립컨설팅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처음이라 생소하여 설립인가와 설립등기가 다소 지연되었고 해당 업체에서도 피드백이 늦어져 당초 계획보다 1개월 반이 지연되었지만 잘 마무리가 되었다.  이 두 업체는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튼실하게 자란 케이스인데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영양분도 많이 주었으니 앞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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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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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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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서울에 폭우가 내렸고 오늘도 계속 내리고 있다. 일부 낮은 저지대가 침수되고 일부 지하철 역이 침수되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거나 무정차로 통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오늘 오전에 그동안 출력해 놓은 자료들을 묶어 책으로 제본하러 논현역 근처를 다녀왔는데 논현동 영동시장이 침수되어 아수라장이었다. 시장과 근처 식당가의 지하실과 지하 주차장은 완전 침수되었고 1층도 무릎 위까지 침수되는 바람에 가게 안에 보관 중이던 제품과 재료들이 물에 잠겨 물에 젖은 가구들이며 침구류, 재료들을 폐기처분하고 있었다. 어느 주상복합건물 주차장은 전체가 물에 잠겨 119소방차가 와서 물을 퍼내고 있었다. 이 지역은 저지대로 폭우가 내릴 때마다 이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오전에 연구소 출근길에 보니 어젯밤 급류로 아스팔트 도로 곳곳이 패였고, 어느 곳에서는 지반 침하로 인해 푹 꺼진 도로에 트럭 한 대가 앞 바퀴가 빠져 있었다. 이번 폭우로 부실공사를 했던 도로와 건물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연구소 출근하는데 새로 지은 건물 앞에서 건물주로 시공업체 사람이 다투는 것을 목격했다. 얼마 전에 다 지은 건물이라 겉은 멀쩡한데 이번 폭우로 건물 내부 곳곳에서 누수가 발견된 모양이었다. 그래도 이 건물주는 시공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우 때문에 건물의 하자를 발견해서 바로 AS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다. 어느 시공업체는 준공 후 1년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사후관리를 해준다는 광고를 보았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 잘못 되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인 컨설턴트가 만들어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사업계획서로 법을 위반한 줄도 모르고 수년 간을 운영해 왔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잘못된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누구에게 범칙금에 대한 변상을 청구할 것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기금법인을 설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금법인 설립은 기본이고 기금법인을 설립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어떤 제도이고 왜 필요한지, 어떤 점이 좋은지를 설명해주고, 회사에서 기금출연을 받고 바로 자금을 집행할 수 있기까지 하나 하나 코칭을 하며 교육시키는 과정이다. 사람으로 치면 태어나게 해주고, 태어나면 주민등록신고도 할 수 있도록 자료도 만들어주고(서식을 작성해서 제공) 각종 신고자료도 작성해서 제공해주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코칭해주는 과정이다. '만사불여튼튼'이란 말이 있듯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완벽하게 만들면 뒷 탈이 없다.

 

지난 2주간 여름휴가를 이용하여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기재부, 행안부 등으로부터 받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예규들을 모아 예규집으로 정리해서 책으로 제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서류들로 보관하니 찿기도 번거롭고 힘들어서 시작한 일이다. 지난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이전 직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예규들이 이렇게 많은지 나도 놀랐다. 내가 집필한 책이나 교육 교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과 회신이 원문 그대로 소개된 경우가 많은데 내가 직접 질의하여 받았기 때문에 예규 공동 생산자여서 가능한 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 힘들었던 만큼 보람도 느낀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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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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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름 휴가철을 이용하여 독서삼매경에 빠져 있다. 집에서도, 연구소에 출근해서도 손이 책이 잡히는 대로 읽는다. 《1 1강 논어 강독》 책 제목처럼 매일 1페이지 씩 읽다 보니 총 591 페이지 중 어제까지 425페이지 읽었다. 처음에는 이 두꺼운 책을 언제 다 읽나 싶었는데 하루 한 페이지씩 꾸준히 매일 읽다 보니 등산으로 치면 어느새 7부 능선을 넘었다. 세상사 꾸준함을 이길 장사는 없다. 며칠 전 읽은 것이 논어 안연편13이다. 안회(顔回)는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으로 공자의 제자였고 자는 자연(子淵)이다. 그래서 ()를 따서 안연(顔淵안자연(顔子淵)이라고도 부른다. 학덕이 높고 재질이 뛰어나 공자의 가장 촉망받고 공자가 가장 아끼는 제자였는데 안타깝게도 공자보다 먼저 죽었다.

 

子曰 聽訟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논어 안연편13)

(자왈 청송오유인야 필야사무송호)

공자가 말했다.“송사를 판결하는 것을 남만큼 하지만,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애초부터 송사가 없게 하는 것이다.”

 

청송(聽訟)은 송사를 판결한다는 뜻입니다. ()은 듣는다는 뜻이고, ()은 시비를 다툰다는 뜻이니 시비를 잘 듣고 판결한다는 것이고, 사무송(使無訟)은 애초에 송사를 없게 하는 것이 명판사라는 뜻입니다. 공자는 자신이 송사를 판결함에 있어서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송사 자체를 없애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판사는 재판을 잘하는 것보다 송사 자체를 없게끔 하는 사람이고 훌륭한 의사는 병을 잘 고치는 것보다 병을 미리 예방하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훌륭한 정치는 갈등을 잘 해결하는 정치가 아니라 애초에 갈등이 생기기 않게 하는 정치라는 것입니다. 범죄 예방, 송사 예방, 예방의학은 유능한 사람들이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 출처 : 11강 논어 강독(박재희 지음, 김영사 펴냄, p.419)

 

내가 논어를 늘 곁에 두고 읽는 것은 지헤의 보고이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중심에 공자의 논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했고,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는 대만 장제스 총통이 공자의 유교사상에 근거하여 도입을 지시한 것으로 국가가 백성들을 행복하고 잘 살게 해주면 신나서 더 열심히 일하고, 기업도 기업주가 종업원들에게 잘해주면 감화되어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더 열심히 일해 생산성이 높아지고 기업이 더 성장·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인(仁)에 기초한 선순환이론이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서도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제도 도입 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그 기업에 맞도록 기금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내가 30년간 직접 설립해주고, 설립을 도와주고 코칭을 해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족히 수백개는 될 것이다. 나는 매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때마다 이전 다른 회사의 자료를 그대로 카피하지 않고 직접 그 기업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새로 백지상태에서 설계를 시작한다. 일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기 보다는 예방이 최선이듯, 컨설팅도 다 만들고나서 고치기 보다는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 된다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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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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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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