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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3년 마지막 달, 하순이 되었다. 2023년에는 매주 아니면 격주 단위로 기업복지이야기 칼럼 하나씩을 쓰려고 계획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기업복지이야기를 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지고 있다.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업무가 바빠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공부도 늘었다. 당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이 빈번해져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나 PPT를 보완해야 할 일들이 늘어났다. 올해에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세 번 일부 개정되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한번 일부 개정되었다. 매년 보고해야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가 개정되었다.

 

조세법 서식들도 매년 개정되고 있다.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매년 한 두 차례 개정되고 있고, 그 후속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필요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들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에 필요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들이 2023년에도 개정되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이 개정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들을 업데이트 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기 제본해 놓았던 교육 교재들을 많이 파쇄해서 버렸다.

 

올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실감했던 일이 있었다. 3개월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기금법인 목적사업 부분에서 경조비지원을 설명하면서 현행 「근로기준법」과 회사 취업규칙에서 직원 정년이 60세로 늘어났고 앞으로 정년이 계속 연장되는 추세이니 회사의 경조사 규정 중에서 부모의 회갑·칠순·팔순을 없애고 대신 직원 본인의 회갑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내 생각을 이야기했다. 나도 7년 전 우리 고향친구 모임 회칙 경조금에서 부모의 회갑·칠순·팔순을 삭제하고 대신 본인 회갑을 신설하여 본인 회갑여행자금에 사용하자고 제안하여 큰 호응을 얻어 반영시킨 경험이 있었기에 내심 반응이 좋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중장년층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반응이었으나 젊은 층에서는 의외로 반대의견이 주류였다. 그 이유를 물으니 본인 회갑은 그동안 학자금(유치원, 초·중·고·대학교)이나 장기근속지원(10년·20년·30년), 각종 경조금(본인 결혼, 자녀 출산, 부모사망 등), 주택자금, 자녀수당 등 회사의 복지혜택을 많이 누렸던 시니어 계층에게 또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반면, 젊은 주니어층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없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큰데 그나마 유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모의 회갑·칠순·팔순을 삭제시키면 어떡하느냐는 항변이었다. 설명을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구나. 역시 회사의 복지제도 조정은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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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자식은 일요일에 결혼하여 신혼여행을 떠났지만

남은 부모는 축의금과 화환을 보내준 사람들과 업체에

감사인사 전화와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카톡이 편하다.

그런데 전화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친지나 친구, 동창, 지인들이 많다.

일일이 물어서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문자를 발송한다.

 

축의금 입출금을 엑셀로 정리하는 작업은 나머지 자식들이

해주었는데 인사는 나와 아내 몫이다.

받은 경조금은 모두 갚아아 할 빚이다.

 

부자가 되면 나중에는 간편결혼식에, 축의금은 받지 않는

결혼식이나 조의금을 받지 않는 장례식을 하는 것이 내 희망이다.

어여 부자가 되자.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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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말 고등학교 동창 자녀 결혼식이 있어 청담동을 다녀왔다. 결혼식장을 가보면 혼주와 결혼하는 당사자의 직장이나 인맥, 학맥, 사회적인 위치, 재력 등을 알 수 있다. 서울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결혼식장도 규제가 심하다(참석 인원 제한, 입구에서부터 QR코드로 등록, 발열 체크를 한 후 예식장 건물 안으로 입장, 식사 자리도 띄어서 앉기 등). 다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참석을 꺼리는데 혼주가 요즘 잘 나가는 정부 조직의 현직에 있다 보니 즐비한 화환이며 결혼식에 축의금을 접수하기 위해 늘어선 긴 줄이며, 혼주에게 논도장을 찍기 위해 줄을 서있는 하객들로 예식장 안팍이 붐볐다.

 

나는 혼주인 친구 부부에게 축하한다는 인사말을 건네고 축의금 봉투만 접수하고 그냥 돌아왔다. 식사를 하지 않으니 답례품으로 와인 한 병을 주기에 받아왔다. 이제는 식사를 하지 않으면 답례품으로 와인을 주는데 나같이 외부 식당 이용을 자제하고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서 먹는 사람에게는 딱인 답례품이다. 나는 자식들이 결혼을 한다면 작은 결혼식으로 하기를 권한다. 꼭 필요한 직계가족들과 자식들 친한 직장 동료나 친한 친구들을 중심으로 양가 포함 50명 이내로 하고 예식도 딱딱한 주례선생님의 주례사 대신 양가 부모와 참석한 하객들의 덕담을 주고 받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도 여유롭게 화기애애하게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예식으로 진행하고 싶다.

 

내 재력이 허락하고, 상대측이 동의한다면 축의금도 받지 않고, 오는 하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부지런히 재테크하여 돈도 벌어야겠다. 희망 사항인데 가능할런지..... 아니 가능하도록 노력해야지. 애경사에 참석하다 보면 늘 금액에 신경이 쓰이고 갈등이 생긴다. 이번에는 얼마를 해야 하나? 서운하지는 않을까? 이 사람은 나에게 일이 생기면 과연 올까? 애경사비가 동양권에만 있는 상호부조이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것 같다. 미국이나 EU국가에서는 회사 직원이 애경사가 발생했다고 해서 회사나 개인들이 별도로 애경사비를 챙겨주지는 않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직이 다반사로 발생하다 보니 회사나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나 동료의식이 떨어져 타 부서 사람들의 애경사에는 직접적인 업무 관계나 접촉이 없으면 별도로 하지 않는 편이다.

 

오늘자 국민일보 기사 중 [이생안망]에 결혼 축의금 기준금액이 있어 소개한다. 첫째 직장의 경우 ①같은 부서, 앞으로 계속 볼 사람은 10만원 ②다른 부서지만 친한 사람 10만원 ③다른 부서이며 말 2~3번 정도 나눠본 사람 5만원 ④퇴사 후 종종 연락한 동료 5만원 ⑤퇴사 후 연락 끊긴 동료 X이다. 둘째로 친구·지인의 경우는 ①어릴 적부터 친구, 부모님까지도 아는 경우 20만원 ②주기적으로 보는 친구 10만원 ③1년에 2~3번 보지만 실물 청첩장 준 친구 5만원 ④생전 연락 없다가 뜬금없이 모바일 청첩장 보낸 친구 X이다. 댓글에서는 금액이 너무 과도하고 금액을 일률적으로 재단하는 것이 옳으냐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류이다. 내가 보아도 제시한 금액이 과한 것 같다. 일부는 안 주고  안 받기를 하고 싶다는 의견도 많다. 경조비 또한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기업복지제도의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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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휴일에도 몇 군데서 부고장이 왔다.

그중에 몇개는 전에 근무했던 곳에서 왔는데,

문제는 경조사는 상부상조라는 것.

 

내가 경조사가 있을 경우 나는 친하지 않은 사람들,

현재 내가 교류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으려 한다.

특히 직장을 떠난지 6년 2개월이 넘는

이전 직장 사람들에게는 더 더욱......

 

부고장을 받으면

부조를 해야 하나, 

하지 않아야 하나 갈등이 생긴다.

그동안 교류도 없었고,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인데....

하지 않았을 때는 다음에 만나면 서먹서먹하다는.....

 

경조사비는 만인의 계륵이고 고민이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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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카톡이나 밴드, 문자메시지를 보면

대부분이 경조사를 알리는 글이다.

친구나 학교동창, 성당교우, 그리고 회사에 함께

다녔던 분들의 부모 부고장과 자녀 결혼소식...

1년 중 3~5월, 9~11월에 특히 결혼과 부고가 많다.

요즘같은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특히 

부고장이 많다.


부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순간적으로 갈등이 생긴다.


내가 부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다시 부조를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과의 과거 인연 때문에 망설여진다.


직장인들은 일년 12달을 늘 경조비 부담에

시달린다는 말, 실감이 난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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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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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1일자 중앙일보 1면 메인 기사로 <있는 복지도 몰랐던 '71세 장발장'>이라는 기사에 대해서는 지난 제2956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소개한 적이 있다. 지방 광역시 어느 시장에서 배가 너무 고파 김치 한 봉지를

훔쳤다가 적발된 71세 남자는 조사 결과 앞서 몇끼를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

에서 시장을 지나다 허기가 져서 충동적으로 김치에 손이 갔다고 했다.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기는 수입과 기초연금 204,000원이 수입의 전부인데 모텔방 월 15만원의 월세를 내고 남은 5만원으로 1년째 살아왔는데 실재 그의 예금통장 잔액은 1만원이었다. 문제는 그 남자는 지금까지 결혼한 적도 없고, 가족도 없고, 청각장애까지 앓고 있는 기초수급자·법정장애인(장애수당)·긴급복지지원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국가에서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고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신청 방법

을 몰라서 여지껏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정부가 나서서 월 428,000원의 긴급생활비를  6

개월 지원하기로 했고 한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저녁 도시락을 제공하기 시작

했다고 한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미 3년전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

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

기로 2014년 12월 송파 세 모녀법이라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3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5

년 7월 1일부터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법을 만들기만 하면 뭐하나 결국은 이용당사자가 몰라 신청을 못하면 그저 그림의 떡인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왜 해주지 않느냐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개인들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그런 서비스를 하려면 지금보다 관련 공무원수가 몇배가 늘어야 할거고 공무원이

어나면 늘어나는만큼 더 걷어들여야하는 국민세금은 또 어떻게 감당하고.

 

기업복지도 마찬가지이다. 기업복지는 기회비용으로 스스로 찾아먹지 못하면 그대로 청구권이 소멸되어 버린다. 가령 선택적복지비의 경우 이월공제를 인

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내에 주어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잔여포인트는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버린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료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면 의료비를 지

출했으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을 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경조비도 마찬가지이다. 경조비는 대부분 신청기한이 있어서 정해진 기한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없어진다. 학자금은 금액이 크고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항목이라서 대부분 인식하고 있어 혜택을 받지만 나머지 복지항목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업에서는 몇가지 개선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첫째는 경조비를 근태휴가와 연동시켜 지급하기도 한다. 직원이 경조사가 발생하면

서장에게 휴가신청을 하고 그러면 비용지급부서에서는 자동적으로 근태와 연계하여 경조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비용부서에서는 해당 직원에게 별도의 경조사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해당 직원은 관련 증빙을 회사 부

서에 제출하고 보관할테니 같은 자료를 이중 삼중으로 징구하지 않는다. 두번째는 매월 또는 주기적으로 회사의 복지제도를 홍보하는 것이다. 복리후생비

의 기회비용을 줄이려면 주기적인 홍보 이외에는 답이 없다. 간혹 몇년전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회사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줄 몰랐다면서 지급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잠재우는 방법은 꾸준한 홍보 밖에는 없다. 세번째는 회사 다이어리 등에 그룹 공통의 복지 등을 소개하는 방법이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지 깨워 챙겨주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하면 할수록 진리이다. 복지는 스스로 알아보고 알아서 먼저 챙겨는 자가 현

명한 것이다. 스스로 자기를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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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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