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회사는 노후안정생활 보장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외 별도로 전년도 소득의 3%를 회사가 지원하여 본인 부담분 3%를 포함한 6%를 개인연금으로 전 사원이 가입하고 있는데, 이 경우 회사부담분 3%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수익금을 사용 가능
○ 귀 질의서상의 "근로자 개인연금 지원"도 용도에 있어서는 동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만, 개인연금 불입액 중 회사부담분 3%에 대한 기금의 부담결정 방식은 단체교섭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해야 할 것임.

임금 68207-200(1996.04.1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근속년수별 정액 차등적립 형태로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 또는 개인연금(신탁)의 가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1) 복지기금에서 단체적금보험(보장성) 가입시 주계약자를 복지기금 명의로 일괄가입하고 종업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아니면 반드시 종업원 개개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2) 가입후 일정기간(예:5년형 만기가입시) 중 피보험자(종업원) 000사원이 가입기간 중 사고 또는 퇴직시 복지기금에서 피보험자인 000사원에게 년수별 정액차등적립금과 적립이자 부분에 대해 해당금액을 정산하여 개인에게 지급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3) 이러한 용도사업의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 차원에서 직원들을 수혜자(피보험자)로 하는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 또는 개인연금(신탁)의 가입 지원을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이는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음.
2) 다만, 계약기간 중 사고시 보험금이나 계약기간 종료 후 만기환급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닌 가입기간 중 사고 또는 퇴직시 복지기금에서 적립금과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사후 정산하는 것은 기금법의 취지에 바람직하지 않고, 주계약자를 기금명의로 일괄 가입하는 것 보다는 종업원 개개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기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일정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다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은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별도의 규정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임금 68207-481(1999.06.2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월요일에도 강남역 부근 성공을 도와주는 가게에서 밤 10시까지 진행되는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주관 미래예측전문가과정 교육을 마치고 강남역에서
9700번 직행좌석을 타고 일산 집으로 돌아오니 밤 11시 40분이 되었습니다.
9700번은 항상 자리가 없어 강남역에서 백석역까지 한시간 정도를 서서 와야
합니다. 평소에 들고다니던 가방이 어제따라 매우 무겁고 발길도 피곤했습니다.
지금껏 숱하게 많은 날 교육을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번도 피곤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안면도에 쌍둥이들과 가족여행을
다녀온 여독이 아직 풀리지 않은 탓인가 봅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은 너무 단순합니다. 오직 정기예금과 종업원대부
뿐입니다. 9개월간의 이런 각고의 노력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실무과정'
이라는 교육과정으로 탄생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지금은 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인데 증식사업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전 경험, 고민들을 모아 정리하여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선보이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상담하다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목적사업이나 예규도
변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대표적인 목적사업이 신협출자금지원,
새마을금고출자금지원, 개인연금저축지원인데 지금도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1990년대 초까지만해도 재형저측이라는 저축이 있어 근로자들의 저축의식을
고취하고 재산형성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국가에서도 조세감면규제법(일명
조감법)으로 비과세에다 특별가산금리를 적용해 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상황이 변하면서 대부분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 항목들에 대해
소득세법에서도 인건비성 경비로 판정이 내려지고 과세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공기업에서 목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던 신협출자금지원, 새마을금고출자금
지원, 개인연금지원 등 사업도 감사원감사에서 급여보전적 인건비성 비용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 수 없으므로 중지하라는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건비성과 비인건비성의 구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관청에서 판단을 내릴
사안이지만 저는 전 근로자들에게 일시에 획일적이고 주기적, 반복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급여보전적 비용으로 판정을 내리더라도 대응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 일부 공기업들은 급여를 올릴 수가 없어 이런
방식으로 보전을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지적들 때문에 자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하면 공기업들의 방만경영, 신의직장,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기업복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게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실무자의 한명으로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수예산으로 年 18억 펑펑
한국전력공사가 퇴직예정자 대상 해외연수를 명목으로 연간 예산 18억원을 책정한 뒤 상품권과 선불카드 구입에 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한국전력 결산 및 선진화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2007년 5월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같은 해 8월부터는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국민관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나눠주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2007년 8월 퇴직예정자에게 1인당 350만원 상당 관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또 한전은 2008년과 올해도 각각 18억6000만원과 18억원의 해외위탁교육비 예산을 편성하고, 지난해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퇴직예정자 총 699명에게 1인당 400만원 상당 국민관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감사원 측은 "해외연수 계획이 없으면서 해외위탁교육비 예산을 편성해선 안된다"며 주의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한전은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무시하고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연간 직원 8000여 명에게 84억7000만여 원을 개인연금 납입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정홍 기자] 매일경제신문 2009.7.15.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퇴직예정자 1인당 400만원 상당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퇴직예정자 대상 해외연수를 명목으로 연간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관광상품권과 선불카드 등을 구입해 나눠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한국전력 결산 및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2007년 5월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같은 해 8월부터는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국민관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나눠주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2007년 8월 퇴직예정자에게 1인당 350만 원 상당의 관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한전은 2008년과 올해에도 각각 18억 6천만 원과 18억 원의 해외 위탁 교육비 예산을 편성하고,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699명의 퇴직예정자에게 1인당 400만 원 어치의 국민관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감사원은 "해외연수 계획이 없으면서 해외위탁교육비 예산을 편성해선 안 되며, 또 예산 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백화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구입해 개인에게 지급해선 안 된다"며 관련자 주의 조치를 촉구했다.

한전은 또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과 관련, 해외유학 등으로 1년이상 자리를 비워 사실상 경영 실적에 전혀 이바지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C' 등급을 부여해 `D' 또는 `E' 등급을 받은 직원들보다 1인당 평균 170만-340만 원의 성과급을 더 지급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한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의 개인연금 부담분 지원을 금지하도록 한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무시하고,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연간 8천여 명의 직원들에게 84억7천여 만원을 개인연금 납입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k0279@yna.co.kr 연합뉴스 209.7.15.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국내 대형 굴지의 자동차회사 노조간부에게 자격미달 업체와 2006년 공급계약 체결을 주도한 혐의로
사정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대형사업장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들은 회사 창립기념품을 지급시 상품이나 업체 선정시 통상적으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조와 협의를 합니다.
노조의 입김이 쎈 경우는 아예 노조에게 품목 및 업체 선정 자체를 위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회사 생일에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줄 선물이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주는 것보다 종업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급하면 그만큼 만족도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회사에 물건을 납품시는 좋지않은 검은 뒷거래가 있습니다.
물건을 납품해야 하는 업체로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정되려고 노력합니다.
납품업체에서는 종목과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념품 선정위원이나,
기념품 선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서나 부서장에게 로비를 벌입니다.
옛말에 돈 앞에서는 항우장사가 없다고, 물질적인 유혹 앞에서는 약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특히 돈으로 선거를 치른 노조집행부였다면 임기내에 그 돈을 만회하기 무리하게 많은 수익사업에
손을 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설사 그러한 업체가 선정되었다면 분명 검은돈이 창립기념품 대금속에 원가를 구성하여
제품값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 피해는 전체 종업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노조나 회사의 창립기념품 선정위원이 아직도 있다면 그 회사 미래는 참으로 암담합니다.

저는 수년전 아주 깨끗한 노조집행부를 보았습니다.
회사에세 개인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검토하면서,
리베이트(사업비)를 전액 다시 보장조건으로 반영하여 그 혜택을 고스란히 종업원들에게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 집행부는 조합원으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혜택이 전 종업원에게 돌아가는 복지사업일수록 私益을 버리고 다수의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한
公益의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비리는 언젠가는 드러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기업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분들께서는 회사에서 업무를 하실때 소수보다는 다수의 편에 서서 공정히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철도노조가 다음달 12일 재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철도노조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교섭이 진행되지 않은채 사측이 노사협의 형태의 요구만 하고 있어 재파업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파업을 하면 본전도 못찿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는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임금이 낮아 주로 임금을 올려달라고 파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국민들도 오죽했으면 근로자들이 파업을 했겠느냐며 동정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노사간 쟁점도 임금보다는 복리후생으로 옮겨갔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임금을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회사 재무제표에 그대로 인건비로 표시가 되고 이러한 숫자를 분석가들이 놓치지 않습니다.
귀족노조, 억대연봉, 생산직 근로자 연봉이 8000만원이네, 9000만원이네 언론에 도배를 하는 순간 노조는 가시방석에 앉게 됩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이 복리후생으로 보상받는 방법입니다.
개인연금지원이니, 저리의 주택자금 대부, 의료비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자기계발지원, 어학 지원, 선택적복지제도 도입, 콘도구입 등 종류도 많고 다양한 형태의 복지후생제도를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보상받는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이나, 최근의 철도파업에서 보듯이 이제는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늘하기만 합니다. 파업하는 이슈가 저임금이 아닌 복지혜택이나 임금을 더 누리겠다거나 해고자복직, 사회문제를 걸고 하기에 그런 것을 아닐런지요? 또한 지난해 터진 노조의 각종 비리사건과 폭력사태도 일조를 하였고 노동조합 활동 또한 산별체제로 재편되면서 소위 품앗이파업이라는 산별단체와의 연대파업이 많았던 것도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대학을 나와도 취업할 직장이 없는 청년실업자들이 넘쳐나는데 소위 '정규직이라는 가진자'들이 등 따습고 배부르니 당해 회사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를 가지고 파업을 하니 여론이 당연히 좋지를 않습니다.

또한 파업의 과정에서 타인이나, 시민, 국민들에게 피해나 불편을 끼치는 것도 여론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아시아나조종사 파업이나 철도파업의 경우에서 보듯 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과 기업들의 기업활동(수입,수출, 물류 등)에 지장을 주어 국민들의 냉혹한 시선과 질책을 보내 결국 파업지도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명분이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점차 증가하는 근로자들의 개인주의 증가 경향, 노조가 내부 근로자들의 권익증진이 아닌 외부의 이슈에 대해 더 관심을 보일 때, 노조는 더 이상 강한 응집력을 보이지 못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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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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