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성과 관련하여 있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려고 한다. 어느
기금법인이 전 해에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가 맞지 않은데 어떻게 운
영상황보고서에 입력을 해야 할지가 고민스럽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살펴보니 자
금이 맞지 않는다. 분명히 대차대조표에 예금으로 10억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재 은행 예
금잔액증명서를 살펴보니 7억원밖에 없는 것이다. 나머지 3억원에 대한 행방이 묘연하다. 그 회사는
이전 기금실무자가 오랫동안(7년정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혼자서 담당해왔는데 그 이전연도
4월말에 회사를 갑자기 그만 두었다고 한다.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를 허위로 보고해놓고 그만
둔 것이다. 그럼 그동안 기금법인 감사는 어떻게 했었느냐, 한번도 기금법인 감사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적이 없느냐고 물으니 지금까지 한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고, 감사보고서도 없고, 기금법
인 감사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3조(감사의 기능) 제1항에서는 '감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 등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하여야 하
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기금법
인 감사가 그동안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아니 어쩌면 이전 기금실무자가 이런 규정을 일부러 알리
지 않았는지 모른다. 그 당시 새로운 기금실무자는 아무 것도 모르고 8개월동안 기금업무를 해왔고.
이제야 공금횡령 문제가 붉어지니 회사는 황당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횡령사고는 이런
회사 내부의 무관심에서 출발하게 된다. 그래서 연구소 회계실무나 결산실무 교육에서는 결산서를
작성시 반드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결산서에 첨부해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보고서도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기금법인의 관
리˙운영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작성기준이 되는 대통령령이 아직 정해져있지 않다보니 각종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법정서식이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만든 기금실무자 교육교
재에는 내가 이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하던 감사보고서 서식과 사회복지법인 회계준
칙에 잇는 감사보고서 법정서식을 소개하며 이중 하나를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연구소와 상
담시 어지간하면 연구소 교육에 한번 오라고 권하면 어떤 기금실무자들은 연구소 교육 오라고 홍
보하는거냐고 불쾌하게 생각하지만 기금실무자가 알아야 할 기초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해설
과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서식 작성법을 배워 빨리 해당 기금법인 실무에 적용하라는 의
미가 담겨있다. 어찌 이런 방대한 기본사항과 자료를 유선상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는가?
지난주에도 어느 기금법인 기금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횡령에 대한 사후처리와 회
계처리에 대한 문의가 왔다. 요즘 가뭄에 콩나듯(해마다 1~2건)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횡령에 대
한 상담이 오는데 올해는 4월에 문의가 오니 긴장이 된다. 공금횡령은 회사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대부분 비공개로 처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재로는 이보다 더 많은 공금횡령 사고가 있었는지
모른다. 내가 2004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강의를 시작했던 동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잘 관리하여 불미스런 공금횡령 사고로 인해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구설수로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가 공금횡령이라는 구설수로 오르다보면 발전에 치명타가 된다. 오늘도 인테넷 포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검색을 하면서 제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불미스런 사건사고에 오르내리
지 않기를 가슴 조이며 지켜본다. 공금횡령이 일어나고나서 나중에야 허둥대며 사후약방문을 하
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관리, 그 중에서도 교육이 최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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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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