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모 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연간자문

컨설팅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칭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제3자가 가진 회사의

차명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난이도가

높은 컨설팅이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도

잘 끝났고 제3자가 보유했던 자사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이 잘 마무리되었다. 이런 믿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연간자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맡겼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어느 한 분야를 열심히 연구하면서

변혁을 꾀하다 보면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요즘 같은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이어지니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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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월~화요일에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에서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기본재산과 국세청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중 재무상태표 기본재산,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는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의 기본재산 금액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 있었다.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불일치이다. 수년 전부터 일어난 상황인데 그동안 그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이어져왔다. 세무조정을 맡은 회계법인에서도 뾰족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고 기금실무자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회사는 돈을 들여서라도 문제를 바로잡을 의지도 없으니 앞으로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10년 전에 이전 직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이 있다는 것은 10년 만인 이번에 알았다고 한다. 내가 2004년 5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시작하여 만 20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다니 등잔 밑이 어두웠던 셈이다. 진즉에 알았더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설립은 고생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했을텐데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들이고 고생만 한 셈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전문성과 접속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사람의 자리를 AI나 로봇이 지속적으로 대체하고 어떤 일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회사 직원들이 배워서 처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시간이 돈이다. 미래의 기업은 사람이 줄어들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니 큰 빌딩도 필요가 없어지며 핵심인재만 살아남고 업무는 효율성을 추구하려 든다. 자연스럽게 회사는 본업인 핵심업무 이외에는 아웃소싱으로 처리하고 일은 최단 시간 내에 완벽하게 일을 끝내는 효율성을 추구할 것이다. 핵심인재는 일을 할 때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접속하여 일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는 사람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도 컨설팅과 연간자문 상담이 부쩍 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것 같다. 

 

어제 모 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연간자문 컨설팅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칭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제3자가 가진 회사의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난이도가 높은 컨설팅이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도 잘 끝났고 제3자가 보유했던 자사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을 잘 마무리되었다. 이런 믿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연간자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맡겼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어느 한 분야를 열심히 연구하면서 변혁을 꾀하다 보면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감한다. 내일부터는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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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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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 64괘 중에서 내가 가장 자주 보는 괘가 혁(革)괘다. 혁(革, 새롭게 함)은 시간이 지나야 믿게 된다. 엄청나게 형통하고 곧게 행동해야 이롭다. 후회가 없으리라(革, 己日乃妥, 元亨, 利貞, 悔亡)이다. 세상을 바꾸는 변혁은 지금 당장은 알기 어려운 법이다. 바뀐 만큼 형통하여 좋다. 하지만 마음을 바르게 지녀야 이롭고 후회하는 일이 없다.(《주역64괘 384爻의 본질》, 신창호 지음, 역사인 펴냄, p.302)  혁(革)은 '새롭게 한다', '새롭게 바꾼다'는 말이다. 낡은 것이 새로운 것으로 옮아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은 정상적인 절차와 도리를 밟아 나가야 하며, 하나의 결정적 전환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미숙한 점을 개선하고 미래를 성숙하게 지향해야 한다. 그래야 혁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p.306)

 

익숙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회사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상황, 사태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자칫하면 실패하기 쉽고 실패에 따른 책임과 문책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때가 충분히 무르익은 다음에야 새것으로 바꿀 혁명을 개시해야 한다. 그래서 혁명은 때가 중요하다. 준비가 되지 않은 때에 변화를 꾀하면 실패하기 쉽고, 때를 놓치고 나서 변화를 해본들 이미 늦어 아무런 득이 없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다. 사람이나 기업 공히 살아남으려면 평소에 계속 변화의 추이를 살피면서 꾸준히 준비하며 혁신을 해나가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이 변화해야 할 때를 놓쳐서 곤경에 처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작년에 A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회계처리에 대한 진단컨설팅을 의뢰받고 수행한 적이 있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기금법인 정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10년 전에 그 회사 똑같은 직원이 메일로 상담을 해와서 받아 검토했던 제무제표 서식과 작년도의 재무제표 서식이나 내용이 한결같이 T자형으로 10년 전과 똑같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는 비교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정관도 예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절에 만들어진 정관 그대로였고 법인지방소득세는 그동안 한번도 신고를 하지 않았었다. 하긴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도 한번 오지 않았으니 법령 변화의 흐름을 알 턱이 없었겠지.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잘못 처리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를 두고 4년 전부터 계속 같은 사항만 유선으로 질문을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컨설팅 제안서만 요청했다. 회계감사를 했던 회계법인에서도 뾰족한 해결 방안을 내지 못하고 매년 시간만 끌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기한인 5년이 도래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서둘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3년 전에만 결단을 내렸더라면 작은 금액으로 해결이 가능했는데 매년 시간만 끌다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셈이 되었고 결국 시간을 낭비한 죄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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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도덕경을 서너 권, 열 번 정도는 읽은 것 같다.

도덕경은 매번 읽을 때마다 느끼는데 내용이 참 어렵고

난해하다는 느낌이다. 해석도 저자에 따라 제각각이다.

 

올해 고려대 신창호 교수님에게 중국 청나라 때 魏源 이 지은

중국 원서인 《老子本義》(淸·魏源 選, 頂淵 펴냄)를 가지고

매주 월요일 두 시간씩 도덕경을 배우고 있다.

여기에 《노자 도덕경과 왕필의 주注》(老子 지음, 김학목 옮김,

홍익출판사 펴냄)를 함께 보면서 공부를 하니 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된다.

 

역시 배우려면 책을 읽는 것 보다는 그 분야 최고 전문가에게

직접 강의를 듣는 것이 이해와 지식 습득이 빠르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이

없는 날은 동양 인문학에 푹 빠져 지내고 있다.

 

고려대 신창호 교수님에게 중국 원서인 《正本 周易》으로

매주 월요일 (주)쏙쏙에서 두 시간 강의를 듣고,

매주 목요일에도 (주)쏙쏙에서 김학목 교수님에게

《명리명강》(김학목 지음, 판미동 펴냄)으로 두 시간

사주명리를 배운다.

 

배움은 즐거움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주는 5일 중 4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종일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한다. 대상포진이 아직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목~금요일에 이틀간 종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해보니

몸 컨디션이 괜찮았다.

 

월~화요일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목~금요일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강사는 강단에서 강의를 할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사람은 일이 있어야 한다.

그것도 돈이 되는 일을.....

남들은 회사를 퇴직하고 집콕하는 육십 중반에 아직도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여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

이른 30대 중반부터 퇴직 이후를 준비했는데 이제야 빛을 발한다.

 

인생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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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4일이 기금실무자 교육이다. 월~화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목~금요일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아직 대상포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4일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해야 하니 긴장이 된다.  이번 교육처럼 기금실무자들이 교육에 집중하고 진지하게 경청해준 경우는 없었다. 대부분 지방에서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이많아 교육 1~2시간 지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교육 시작 전에 전원 출석한 것도 신선했다. 지난 기본실무 교육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변경과 협의회 개최, 회의록 작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법인 회사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기금법인 이사 임기 만료와 함께 회사를 사직함에 따라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데 다들 고사하는 바람에 애를 먹었다고 한다.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회사측 이사를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해야 하는데 이사 임기만료 일자로부터 등기 지연 과태료를 피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 개최일자를 휴일인 일요일에 개최해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복지기금협의회 개최일자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는 소집협의회가 원칙이다.

 

따라서 추후에 정말 일요일에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 논쟁이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금법인 책임이다. 해당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회사 회의실에 출석한 것이 회사 CCTV나 근로자측 위원의 경우 임금대장에서 휴일근무수당으로 반영이 되었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저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려고 꼼수를 부렸다가는 추후에 증명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관련 조문을 소개한다.  

 

◎ 시행령 제42(회의 소집)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위원측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법 제57(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작성일부터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 법 제60(이사 등의 신분)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무보수로 한다.

 사용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의 기금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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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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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이 꽉 짜여진 날보다 널널한 날이 더 바쁘고 분주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초안을 작성해 놓고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곧장 인문학 모임에 참석하느라 최종 수정을 하지 못해 게시하지 못했다. 목요일부터 이틀 간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무사히 잘 마쳤다. 이번 교육처럼 기금실무자들이 교육에 집중하고 진지하게 경청해준 경우는 없었다. 대부분 지방에서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아 교육 1~2시간 지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교육 시작 전에 전원 출석한 것도 신선했다. 이번 교육에서도 많은 질문들과 상담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A주식회사는 2년 전에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했고 회사는 회사의 곧장 소재지 변경등기를 했고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또한 소재지 변경을 마쳤다. A주식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정관 변경(명칭 변경)을 의결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신청하고 정관변경 인가증을 수령받으면 정관변경 등기를 실시하고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변경도 실시해야 함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소재지 변경을 하지 않으면 기금법인에 대한 중요한 공문서나 우편물을 제때에 받을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한다. 이행사항을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기도 한다. 

 

A주식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니 해당 등기소 관할구역을 벗어나서 두 번 등기를 해야 한다. 즉,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말소등기)하고 새로 이전한 신소재지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6가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변경등기 절차와 근거 법령을 자세하기 알려주었고 지식 공유 차원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관련 조문을 소개한다.

 

◎ 시행령 제34(이전등기) 기금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5(변경등기 등)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 각 호(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 34조 및 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에 따른 등기내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을 준용한다.

 

◎ 시행령 제36(첨부서류) 32조제1, 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3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기금법인의 정관 및 설립인가증

2. 3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해당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34조에 따른 이전등기: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35조에 따른 변경등기: 해당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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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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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경조사가 많아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이다.

통장에서 지출이 평소의 두세배는 된다.

주로 4~6월, 6~11월은 결혼시즌이고

환절기에는 부고가 많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경조비지원을 많이 한다)

부고장이 오면 돌아가신 분의 연세를 본다.

이틀 전, 돌아가신 고향친구 어머니 연세는 106세였다.

지방이라 문상을 가지 못해 부의금만 송금하고 전화를 했다.

그 친구가 하는 말,

"요즘 나이가 많으면 다들 싫어해! 전에는 연세가 많으면

장수라고 축복을 해주었는데 요즘은 고령화 이슈 영향인지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면 주변에서 눈치를 해!"

 

누군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돈 없이 오래 살면(장수는) 민폐라고.

국가나,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나도

열심히 재테크를 하고 있다.

 어느 지인이 말했다.

"나는 나이가 들면 실버타운에 들어가 조용히 여생을 보내겠다."

 

실버타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야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면 요양원으로 가야 한다.

자기 집에서 생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데

그럴려면 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노후 삶은 질은 결국 돈과 건강, 관계(가족, 친구)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토요일 아침에 아내가 말했다.

"오늘 오후부터 내가 내린데"

베란다로 나가 바깥 하늘을 보았다.

하늘은 쨍쨍하다.

이런 날씨에 무슨 비???

어젯밤 10시 반 경 퇴근하는데 하늘에는 구름이 약간

끼어있을 뿐 멀쩡했다.

 

오늘 아침 일어나 바깥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호~ 참! 요즘 일기예보가 신기하게도 잘 맞네.

역시 사람이나 기계나 투자를 하니 효과가 있네.

 

이른 저녁을 먹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했다.

아직 올리지 못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 준비를 해놓고 퇴근하려 한다.

 

오늘도 먹고, 자고, 책 읽고, 유튜브 방송 시청하고.....

휴일이 있으니 좋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여눅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쉬엄쉬엄 하는 일 없이 바빴던 하루였다.

 

대상포진을 핑계로 집에서 쉬면서 오태민 작가의

라방과 다른 유튜브 영상을  두 개나 시청하고

늦은김에 아예 집에서 점심까지 챙겨서 먹고

늦으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어서 출근했다.

 

출근하는 길에 걸어서 언주역 - 역삼역 - 강남역을

거쳐 알라딘 강남점에 들러 중고도서 세개를 구입하고

신논현역을 들러 다이소에서 바지 옷걸이와

변환어댑터를 구입했다.

강남거리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거리에 외국인들도 많은 걸 보면 역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관광객들도 많은 것 같다.

 

연구소에서 모처럼 실내싸이클 30분을 타며 몸풀기를

하고 김소희 명창 심청가를 들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명인은 죽어도

이름(예술작품)을 남긴다.

 

퇴근하려니 오늘 막상 별로 해놓은 것도 없이 놀기만 했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휴일에도 늘 일을 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 이후에는 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을 하면서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긴장감 속에서 평생을 워커홀릭으로

살아왔는데 오늘 종일 놀아보니 노는 것도 재미있네.ㅋ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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