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크루트 인맥이 국내 기업 인사담당자 5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1. '입사지원서에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트위터 등 SNS 주소의 가입 여부를 묻는다' : 116명(21.5%)

2. 이들이 지원자가 이용하는 SNS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게 하는 이유(복수응답)
- '실제 생활모습이나 인맥, 사회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68.1%)
- '지원자의 신상을 자세히 확인해 보기 위해서'(40.5%)
- 'SNS를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35.3%)

3. 지원자가 기재한 SNS를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있다 : 105명(90.5%)
- 전체 인사담당자의 19.5%(인사담당자 5명 중 1명)은 지원자의 SNS에 직접 접속

4. 지원자의 SNS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 '대인관계가 원만한가'(50.5%)
- '평소 언행이나 가치관이 바른가'(35.2%)
- '지원 직무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9.5%)
- '자사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4.8%) 등

5. SNS를 통해 지원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받은 경우, 그것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미친다(53.3%)

6. 지원자의 SNS에서 관심 채용공고 스크랩, 입사지원서 및 면접에 관련한 도움글 등 취업을 위해 노력한 점이 발견되면 지원자에 대한 인상이 좋아진는가?
- 그렇다(69.5%)

7. 전문가(이광석 인크루트 대표) 의견
- "각종 SNS 사이트는 구직자의 꾸미지 않은 진솔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기업 채용 시 점차 중요시되는 요건 중 하나이다. 평소 취업활동에 SNS를 적극 활용하고 관리하면 인사담당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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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A씨가 "55세는 불합리한 정년이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월 18일 밝혔다.

1. 소송 제기

- A씨는 건설중장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B회사에 사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회사의 55세 정년규정에 따라 2009년 6월 퇴직함
- A씨는 "정년 55세는 고용상 연령차별에 해당된다"며 퇴직 처분에 불복,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2. 재판부 판단
- "A씨에게 적용된 정년 55세는 A씨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설정된 정년이며 비록 다른 다른 회사의 정년에 비해 다소 낮다고 하더라고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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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한국철도공사 노사 단체협약 갱신키로 잠정 합의.
 
1. 노조측 단체협약 합의, 총파업 철회 이유

- 파업명분 약함 : 지난해 12월 파업 이후 5개월여만에 '국민의 발'을 볼모삼아 파업에 나서기에는 명분이 약함
- 징계후유증조합원의 무더기 탈퇴 등 어려움 예상 : 지난해 12월 파업으로 190여명 해고, 11,000여명 무더기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파업할 경우 대량 징계가 이뤄질 경우 조합원들의 무더기 탈퇴로 조합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 있음
- 노동조합의 무력화나 와해 위기의식 부담 : 파업 이후 단체협약 갱신이 불가능해짐에 따른 위기의식
- 사회적으로 '조기 민영화' 문제 공론화에 대한 부담 : 노조가 파업을 강행시 그 책임을 떠안게 됨
- 정부와의 싸움에 대한 부담 : 산별체제 결속력이 급격히 약화되어 외부의 도움이 없이 사실상 투쟁적인 노사문화를 개선하려는 정부와 투쟁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

2. 철도공사측 부담

-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 '악성 노사분규 사업장'이란 오명을 안고있는 철도공사가 파업시 회사에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짐
- 강공책에 대한 명분이 약함 : 철도노조는 이번 단체협상 과정에서 인력감축이 뒤따르는 '철도 선진화' 문제나 해고자 복직, 노조 전임자 문제 등 '불법파업'으로 몰릴 가능성을 사전부터 차단하려고 노력하여 노조가 파업시 지난해 파업과는 달리 '불법파업'으로 규정짓는 데 논란이 예상되어 뽑아들 강공책이 마뜩지 않았음
- 노동계의 전면적 투쟁에 도화선이 될 가능성 우려 : 정부와 노동계가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문제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빚고있는 상황에서 노조파업이 정부와 노동계간 확전을 부추키고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부담감
 - 궁극적으로는 철도공사의 브랜드 가치으로 연결

3. 향후 노사관계 전망

- 잠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절차 : 확대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나 조합원 총회 등을 열어 추인절차 거침
- 합의안이 인준시 노조의 파업은 철회, 부결시 잠정 합의안은 자동 무효가 돼 추가 교섭을 해야 함.
- 단체협약 잠정안이 타결되어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른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경춘선 분사 및 외주화, 연봉제 도입,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건, 200명에 이르는 해고자 등 징계자 처리 문제 등이 산적해 있어 노사간 진통은 계속될 전망임.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한국수력원자력 2012년까지 신입사원 1000명, 인턴사원 1000명 채용

1. 신입사원 및 인턴사원 채용 배경
-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과 원전 추가 수출
- 국내 원전 건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인력 수급계획

2. 2010년 채용계획
- 2010년 하반기 신입사원 200명을 채용할 계획
- 특히 정규직 인력의 50%가량을 우수 인턴사원 중에서 우선 채용한다는 방침

3. 2012년까지 인력 채용계획
- 용접, 배관, 운영 등 원전 기술인력 3000명도 2012년까지 추가로 양성
- 원자력교육원 내부의 원전기술인력 양성센터와 영광ㆍ월성ㆍ울진훈련센터에서 원전 주변지역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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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2010년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 - '대졸자의 구직탐색방법과 취업성과' 발표자료
 
1. 조사개요
 - 박진희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지난 2005년 2월 대학을 졸업해 첫 일자리를 얻은 6944명을 분석

2. 주된 구직 탐색방법
- TV, 신문, 인터넷 등 '공식적 방법'을 이용(84.2%)
- '회사를 직접 찾아 다니며'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등 '직접적 방법' 이용(8.1%)
- 교수.취업정보실 등 '사회적 네트워크 방법' 이용(5.7%)
- 가족.친지.지인 등 '개인적 네트워크 방법'이용(0.8%)

3. 대학 유형별
- 4년제 대졸자가 전문대 졸업자에 비해 공식적 방법을 더 많이 활용
- 전문대 졸업자는 사회적 네트워크 비중이, 4년제 대졸자는 직접적 방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4. 구직탐색방법 별로 첫 일자리를 얻는 평균 기간 분석
-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방법 : 평균 46일
- 개인적 네트워크와 공식적 방법, 직접적 방법 등 : 졸업 후 3~4개월 소요

5. 박 연구위원 결론
- "대졸자가 일자리를 찾을 때 학교 취업정보실이나 교수 추천 등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게 다른 구직방법보다 훨씬 효율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각 대학에서 배치되는 취업지원관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청년 취업률을 올리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한국전력기술(KOPEC) 신입ㆍ경력사원 채용 발표

1. 채용사유 : 아럽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사업 수주에 따른 인력을 확보

2. 채용인원 : 100여명

3. 이번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www.kopec.co.kr)에서 확인가능

4. 문의:(☎) 031-289-3333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운영규정

1. 제정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9930호, 2010. 1. 1.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300호, 2010. 2. 12. 공포ㆍ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바, 같은 법 제24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6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위원장의 선출 등 (안 제3조, 제10조)

1)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공익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궐위된 경우에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여기간으로 함.

2) 위원회의 간사는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으로 하고, 위원회 사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함.

나. 위원의 책무 (안 제5조, 제11조)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지득한 정보의 누설을 금지하고 위원회의 동의 없이 회의 결과 등을 발표하는 것을 금지함.

다. 위원회의 회의 (안 제6조, 제7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실태조사 (안 제13조)

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익위원의 의결 (안 부칙 제2조)

법률 제993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공익위원만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시 심의․의결 기한을 2010년 5월 15일까지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규 제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0.2.26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노동부예규 제619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6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한다.

제3조(위원장의 선출)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체회의에서 공익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간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책무) ①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특정 기업과 노동조합 관련 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영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통지의무) ① 위원이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기간 중에 여행 그 밖의 사유로 7일 이상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사직)위원이 임기 중 사직하는 경우 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 노동계, 경영계 또는 정부는 즉시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사직하고자 하는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는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1. 회의개최 시기, 안건 등 회의 진행에 관한 사전협의

2. 위원회 회의 결과의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결과의 발표)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회의 경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의결사항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위원은 회의의 경과 또는 결과를 위원회의 동의 없이 대외적으로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전문가, 노사관계자 등을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실태조사기구의 구성) ① 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에 필요한 심의를 위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태의 조사․분석 업무를 담당할 실태조사단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실태조사단을 전문가로 구성하고, 실태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분석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영 제11조의6제5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직 공무원 등으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노동․산업․경제․사회정책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등 같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조사․연구 및 그 관련 업무

제15조(위원의 수당 등) ①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회의 참석 및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나 등급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16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노사관계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위원회가 발족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공익위원 심의․의결) 법률 제993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위원회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2010년 4월 30일까지 심의․의결하지 못하여 공익위원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6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여 2010년 5월 15일까지로 한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4월 30일 오후 3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12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논의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5월 1일 오전 3시께 공익위원들의 최종 수정안을 토대로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함.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99302호, 2010.1.1공포.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0300호, 2010.2.12공포,시행)에 따라 노동조합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 

1. '타임오프' 한도란?
- 노조 전임자가 한 해 동안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한도로서 금번 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는 10단계 이상으로 세분화돼 부여됐으며 일정한 기준을 둬 타임오프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한 것으로 알려짐.

2. 알려진 타임오프 한도
근면위는 구체적인 타임오프 한도는 밝히지 않았으나 중소 규모 사업장 노조에 대규모 사업장보다 많이 부여됐다고 설명. 현재까지 알려진 타임오프 한도는
- 노조원 100명 이하 사업장 : 1명
- 노조원 200~299명 사업장 : 2명
- 노조원 4만명 이상 사업장 : 24명(2012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감축)

3. 명암
- 이 기준을 적용시 100명 이상의 전입자를 둔 대형사업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이 기준을 적용시 현재 임단협상 232명의 전임자가 활동하는 현대차는 2012년 7월부터는 전임자의 약 80%가 감소하게 됨

4. 노사 양측 반응
-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 : 그동안 1인당 연간 노조활동 시간을 평균 2천100시간으로 잡고, 조합원 규모를 5단계로 나눠 최저 1천50시간에서 최대 4만8천300시간까지 타임오프를 보장해달라고 요구. 또 이 시간을 기본으로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30~50%의 추가 시간을 주고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는 사용자가 동의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
- 경영계 : 조합원 수에 따라 7단계로 노조를 구분해 200시간에서 6천시간 사이에서 타임오프 총량을 정하고 타임오프 사용 인원은 5~20명으로 할 것을 요구

5. 투표 결과
- 15명의 위원 중 9명 찬성, 1명은 반대, 5명은 기권

6. 투표결과에 대한 유효성 논란
- 김태기 근면위원장 : "교수 등 법률 전문가를 상대로 자문해보니 회의가 30일부터 개회된 상황이라 자정을 넘겼지만 표결은 유효하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노조활동을 더 배려한 '하후상박'의 원칙이 적용됐다"
- 민주노총 : "타임오프 결정 시한인 30일을 넘겼기 때문에 근면위 차원의 타임오프 한도 논의는 끝났다"고 무효를 선언. "근면위가 다시 노조를 말살할 수 있는 개악안을 들이밀면 전면 투쟁으로 응하겠다"고 반발
- 근면위는 5월 2일 구체적인 타임오프 한도와 적용 범위 등을 공개할 예정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취업포털 커리어가 경력 3~5년 차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자료

1. '자신보다 스펙이 뛰어난 신입사원이나 경력 1~2년 차 후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가?'
- 있다.(52.2%)

2. '고스펙' 직장후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순간(복수응답) 질문결과
- '후배보다 앞서기 위해 자기계발 해야 한다는 강박증을 느낄 때'(41.1%)
- '자신이 경력이 많음에도 업무능력이 후배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때'(33.5%)
- '자신이 회사에서 존재감이나 쓸모가 없다고 느껴질 때'(31.8%) 순
- '직속상사가 자신이 아닌 후배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프로젝트를 맡길 때'(27.5%)
- '상사가 후배와 자신을 비교해가며 무시할 때'(20.3%)
- '후배가 자신의 화려한 스펙을 자랑·과시할 때'(17.5%)
 
3. 후배사원이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복수응답) 질문결과
- '탁월한 외국어 구사능력과 다양한 해외경험'(32.8%)
- '뛰어난 학벌·학점'(20.6%)
- '업무습득 속도'(17.6%)

4. '스펙이 뛰어난 직장후배 때문에 퇴사 또는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는가' 질문 결과
- '있다'(53.1%)

5. '고스펙 후배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질문결과
-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69.6%)

6. 고스펙 후배가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는?
- '자기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생겨서'
- '후배보다 앞서기 위해 모범적인 직장생활을 하게 돼서'
-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 활력소가 돼서' 등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는 10월 충북 오송으로 이주하는 6대 국책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주거· 교육· 복지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4월 22일보도자료)

1. '오송단지 이전 후 근무지속 여부'를 묻는 항목
- 긍정적인 응답 : 82.7% - 2009년 8월 실시한 설문조사 당시의 응답률(69.8%)보다 13%포인트 상승
- 부정적인  응답 : 17%(단지이전 후 이직 예상)

2. '이전시 주거이전 병행 여부'
- 독신이주 : 46.9%
- 전가족동반이주 : 27.3%
- 단독이주 : 17.6%
- 일부이주 : 8.2% 순

3. 입주희망 주거형태
- 전세 : 48.3%
- 자가주택 구입 : 47.3%
- 사택·기숙사 : 3.2% 등

4. 이주시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 주거시설·환경 : 29.5%
- 편의시설 : 18.2%
- 문화시설 : 11.5%
- 교육환경 : 11.0%
- 의료시설 : 11.0%
- 주택자금 지원 : 9.4%
- 보육시설 : 5.3%
- 공원녹지 : 2.8% 순

5. 오송으로 이전하는 6개 기관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진흥원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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