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운영규정
1. 제정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9930호, 2010. 1. 1.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300호, 2010. 2. 12. 공포ㆍ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바, 같은 법 제24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6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위원장의 선출 등 (안 제3조, 제10조)
1)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공익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궐위된 경우에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여기간으로 함.
2) 위원회의 간사는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으로 하고, 위원회 사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함.
나. 위원의 책무 (안 제5조, 제11조)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지득한 정보의 누설을 금지하고 위원회의 동의 없이 회의 결과 등을 발표하는 것을 금지함.
다. 위원회의 회의 (안 제6조, 제7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실태조사 (안 제13조)
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익위원의 의결 (안 부칙 제2조)
법률 제993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공익위원만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시 심의․의결 기한을 2010년 5월 15일까지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규 제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0.2.26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노동부예규 제619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6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한다.
제3조(위원장의 선출)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체회의에서 공익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간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책무) ①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특정 기업과 노동조합 관련 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영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통지의무) ① 위원이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기간 중에 여행 그 밖의 사유로 7일 이상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사직) ① 위원이 임기 중 사직하는 경우 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 노동계, 경영계 또는 정부는 즉시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사직하고자 하는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는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1. 회의개최 시기, 안건 등 회의 진행에 관한 사전협의
2. 위원회 회의 결과의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결과의 발표)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회의 경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의결사항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위원은 회의의 경과 또는 결과를 위원회의 동의 없이 대외적으로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전문가, 노사관계자 등을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실태조사기구의 구성) ① 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에 필요한 심의를 위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태의 조사․분석 업무를 담당할 실태조사단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실태조사단을 전문가로 구성하고, 실태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분석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영 제11조의6제5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직 공무원 등으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노동․산업․경제․사회정책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등 같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조사․연구 및 그 관련 업무
제15조(위원의 수당 등) ①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회의 참석 및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나 등급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16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노사관계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위원회가 발족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공익위원 심의․의결) 법률 제993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위원회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2010년 4월 30일까지 심의․의결하지 못하여 공익위원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6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여 2010년 5월 15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