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는 삼성전기 여직원 A씨가 성희롱을 당했다며 전 부서장 박모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1. 판결내용
- “삼성전기와 박씨는 각 200만원을 배상하고, 삼성전기는 별도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 재판부 지적
- “박씨가 부서 책임자 지위를 이용해 A씨의 엉덩이를 치면서 ‘상사를 잘 모시라’고 한 것은 성적 의도를 드러낸 언동으로, 사회통념상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농담이나 호의적 언동의 수준을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이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사용자인 삼성전기는 A씨로부터 성희롱 사실을 고지받고도 정확한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보다는 대기발령 등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회사도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3. 사건 경과
- 삼성전기 영업부서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05년 당시 부서장이었던 박씨가 사무실에서 뒷목이나 머리카락, 어깨 등을 만지고 유럽출장 중에는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며 귀에 대고 “상무님을 잘 모셔” 등의 발언을 하자 회사에 성희롱 사실을 고지하고 타 부서 이동을 요청함
- 삼성전기가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오히려 대기발령, 조직적·집단적 따돌림 등 불이익을 줬다며 박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음
카페지기 김승훈
1. 판결내용
- “삼성전기와 박씨는 각 200만원을 배상하고, 삼성전기는 별도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 재판부 지적
- “박씨가 부서 책임자 지위를 이용해 A씨의 엉덩이를 치면서 ‘상사를 잘 모시라’고 한 것은 성적 의도를 드러낸 언동으로, 사회통념상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농담이나 호의적 언동의 수준을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이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사용자인 삼성전기는 A씨로부터 성희롱 사실을 고지받고도 정확한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보다는 대기발령 등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회사도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3. 사건 경과
- 삼성전기 영업부서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05년 당시 부서장이었던 박씨가 사무실에서 뒷목이나 머리카락, 어깨 등을 만지고 유럽출장 중에는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며 귀에 대고 “상무님을 잘 모셔” 등의 발언을 하자 회사에 성희롱 사실을 고지하고 타 부서 이동을 요청함
- 삼성전기가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오히려 대기발령, 조직적·집단적 따돌림 등 불이익을 줬다며 박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음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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