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한국철도공사 노사 단체협약 갱신키로 잠정 합의.
1. 노조측 단체협약 합의, 총파업 철회 이유
- 파업명분 약함 : 지난해 12월 파업 이후 5개월여만에 '국민의 발'을 볼모삼아 파업에 나서기에는 명분이 약함
- 징계후유증조합원의 무더기 탈퇴 등 어려움 예상 : 지난해 12월 파업으로 190여명 해고, 11,000여명 무더기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파업할 경우 대량 징계가 이뤄질 경우 조합원들의 무더기 탈퇴로 조합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 있음
- 노동조합의 무력화나 와해 위기의식 부담 : 파업 이후 단체협약 갱신이 불가능해짐에 따른 위기의식
- 사회적으로 '조기 민영화' 문제 공론화에 대한 부담 : 노조가 파업을 강행시 그 책임을 떠안게 됨
- 정부와의 싸움에 대한 부담 : 산별체제 결속력이 급격히 약화되어 외부의 도움이 없이 사실상 투쟁적인 노사문화를 개선하려는 정부와 투쟁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
2. 철도공사측 부담
-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 '악성 노사분규 사업장'이란 오명을 안고있는 철도공사가 파업시 회사에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짐
- 강공책에 대한 명분이 약함 : 철도노조는 이번 단체협상 과정에서 인력감축이 뒤따르는 '철도 선진화' 문제나 해고자 복직, 노조 전임자 문제 등 '불법파업'으로 몰릴 가능성을 사전부터 차단하려고 노력하여 노조가 파업시 지난해 파업과는 달리 '불법파업'으로 규정짓는 데 논란이 예상되어 뽑아들 강공책이 마뜩지 않았음
- 노동계의 전면적 투쟁에 도화선이 될 가능성 우려 : 정부와 노동계가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문제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빚고있는 상황에서 노조파업이 정부와 노동계간 확전을 부추키고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부담감
- 궁극적으로는 철도공사의 브랜드 가치으로 연결
3. 향후 노사관계 전망
- 잠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절차 : 확대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나 조합원 총회 등을 열어 추인절차 거침
- 합의안이 인준시 노조의 파업은 철회, 부결시 잠정 합의안은 자동 무효가 돼 추가 교섭을 해야 함.
- 단체협약 잠정안이 타결되어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른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경춘선 분사 및 외주화, 연봉제 도입,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건, 200명에 이르는 해고자 등 징계자 처리 문제 등이 산적해 있어 노사간 진통은 계속될 전망임.
카페지기 김승훈
1. 노조측 단체협약 합의, 총파업 철회 이유
- 파업명분 약함 : 지난해 12월 파업 이후 5개월여만에 '국민의 발'을 볼모삼아 파업에 나서기에는 명분이 약함
- 징계후유증조합원의 무더기 탈퇴 등 어려움 예상 : 지난해 12월 파업으로 190여명 해고, 11,000여명 무더기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파업할 경우 대량 징계가 이뤄질 경우 조합원들의 무더기 탈퇴로 조합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 있음
- 노동조합의 무력화나 와해 위기의식 부담 : 파업 이후 단체협약 갱신이 불가능해짐에 따른 위기의식
- 사회적으로 '조기 민영화' 문제 공론화에 대한 부담 : 노조가 파업을 강행시 그 책임을 떠안게 됨
- 정부와의 싸움에 대한 부담 : 산별체제 결속력이 급격히 약화되어 외부의 도움이 없이 사실상 투쟁적인 노사문화를 개선하려는 정부와 투쟁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
2. 철도공사측 부담
-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 '악성 노사분규 사업장'이란 오명을 안고있는 철도공사가 파업시 회사에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짐
- 강공책에 대한 명분이 약함 : 철도노조는 이번 단체협상 과정에서 인력감축이 뒤따르는 '철도 선진화' 문제나 해고자 복직, 노조 전임자 문제 등 '불법파업'으로 몰릴 가능성을 사전부터 차단하려고 노력하여 노조가 파업시 지난해 파업과는 달리 '불법파업'으로 규정짓는 데 논란이 예상되어 뽑아들 강공책이 마뜩지 않았음
- 노동계의 전면적 투쟁에 도화선이 될 가능성 우려 : 정부와 노동계가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문제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빚고있는 상황에서 노조파업이 정부와 노동계간 확전을 부추키고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부담감
- 궁극적으로는 철도공사의 브랜드 가치으로 연결
3. 향후 노사관계 전망
- 잠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절차 : 확대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나 조합원 총회 등을 열어 추인절차 거침
- 합의안이 인준시 노조의 파업은 철회, 부결시 잠정 합의안은 자동 무효가 돼 추가 교섭을 해야 함.
- 단체협약 잠정안이 타결되어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른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경춘선 분사 및 외주화, 연봉제 도입,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건, 200명에 이르는 해고자 등 징계자 처리 문제 등이 산적해 있어 노사간 진통은 계속될 전망임.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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