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해고통지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서면통지'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
1. 소송개요
- 원고 : 대우건설 전 직원 A씨
- 피고 : 대우건설
- 청구내용 : "이메일을 통한 해고통지는 무효"라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 사건개요 : A씨는 1998년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돼 2년 동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유학을 떠남. 하지만 연수기간을 1년 연장해 2001년에야 석사학위를 취득함. 뒤늦게 박사과정을 시작한 A씨는 3차례 더 연수기간을 연장했지만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고, 다시 연장을 신청했다가 2007년 10월 회사 인사위원회의 해고결정을 이메일로 통보받자 소송을 제기함
- 1심 재판부 판결 : "근로기준법은 해고 통지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씨가 사측과 이메일을 주고 받았던 점 등을 감안시 이메일도 서면 통지를 위한 수단이다"
- 항소심 재판부 : 이메일에 공식 문서인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가 첨부돼 있던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을 유지함
2. 대법원판결
- 대법원 3부는 A씨가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
- "A씨의 주장은 심리불속행 사유이다" 별다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함.
3. 현행 근로기준법
- 해고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
- 이에 따라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해고통지를 무효로 결정해 왔음
카페지기 김승훈
'HR,취업기사 > 노동정책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1년 최상위ㆍ최하위 임금격차 (0) | 2012.01.15 |
---|---|
서울행정법원, 삼성반도체 백혈병 근로자 재해 인정 (0) | 2011.06.23 |
청년층 21%, 비정규직으로 사회 첫발 (0) | 2010.07.30 |
법원 "55세, 불합리한 정년 아니다" (0) | 2010.05.19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운영규정 (0) | 2010.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