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A씨가 "55세는 불합리한 정년이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월 18일 밝혔다.

1. 소송 제기

- A씨는 건설중장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B회사에 사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회사의 55세 정년규정에 따라 2009년 6월 퇴직함
- A씨는 "정년 55세는 고용상 연령차별에 해당된다"며 퇴직 처분에 불복,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2. 재판부 판단
- "A씨에게 적용된 정년 55세는 A씨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설정된 정년이며 비록 다른 다른 회사의 정년에 비해 다소 낮다고 하더라고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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