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A씨가 "55세는 불합리한 정년이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월 18일 밝혔다.
1. 소송 제기
- A씨는 건설중장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B회사에 사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회사의 55세 정년규정에 따라 2009년 6월 퇴직함
- A씨는 "정년 55세는 고용상 연령차별에 해당된다"며 퇴직 처분에 불복,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2. 재판부 판단
- "A씨에게 적용된 정년 55세는 A씨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설정된 정년이며 비록 다른 다른 회사의 정년에 비해 다소 낮다고 하더라고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카페지기 김승훈
1. 소송 제기
- A씨는 건설중장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B회사에 사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회사의 55세 정년규정에 따라 2009년 6월 퇴직함
- A씨는 "정년 55세는 고용상 연령차별에 해당된다"며 퇴직 처분에 불복,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2. 재판부 판단
- "A씨에게 적용된 정년 55세는 A씨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설정된 정년이며 비록 다른 다른 회사의 정년에 비해 다소 낮다고 하더라고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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