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오후 3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12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논의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5월 1일 오전 3시께 공익위원들의 최종 수정안을 토대로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함.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99302호, 2010.1.1공포.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0300호, 2010.2.12공포,시행)에 따라 노동조합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 

1. '타임오프' 한도란?
- 노조 전임자가 한 해 동안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한도로서 금번 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는 10단계 이상으로 세분화돼 부여됐으며 일정한 기준을 둬 타임오프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한 것으로 알려짐.

2. 알려진 타임오프 한도
근면위는 구체적인 타임오프 한도는 밝히지 않았으나 중소 규모 사업장 노조에 대규모 사업장보다 많이 부여됐다고 설명. 현재까지 알려진 타임오프 한도는
- 노조원 100명 이하 사업장 : 1명
- 노조원 200~299명 사업장 : 2명
- 노조원 4만명 이상 사업장 : 24명(2012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감축)

3. 명암
- 이 기준을 적용시 100명 이상의 전입자를 둔 대형사업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이 기준을 적용시 현재 임단협상 232명의 전임자가 활동하는 현대차는 2012년 7월부터는 전임자의 약 80%가 감소하게 됨

4. 노사 양측 반응
-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 : 그동안 1인당 연간 노조활동 시간을 평균 2천100시간으로 잡고, 조합원 규모를 5단계로 나눠 최저 1천50시간에서 최대 4만8천300시간까지 타임오프를 보장해달라고 요구. 또 이 시간을 기본으로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30~50%의 추가 시간을 주고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는 사용자가 동의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
- 경영계 : 조합원 수에 따라 7단계로 노조를 구분해 200시간에서 6천시간 사이에서 타임오프 총량을 정하고 타임오프 사용 인원은 5~20명으로 할 것을 요구

5. 투표 결과
- 15명의 위원 중 9명 찬성, 1명은 반대, 5명은 기권

6. 투표결과에 대한 유효성 논란
- 김태기 근면위원장 : "교수 등 법률 전문가를 상대로 자문해보니 회의가 30일부터 개회된 상황이라 자정을 넘겼지만 표결은 유효하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노조활동을 더 배려한 '하후상박'의 원칙이 적용됐다"
- 민주노총 : "타임오프 결정 시한인 30일을 넘겼기 때문에 근면위 차원의 타임오프 한도 논의는 끝났다"고 무효를 선언. "근면위가 다시 노조를 말살할 수 있는 개악안을 들이밀면 전면 투쟁으로 응하겠다"고 반발
- 근면위는 5월 2일 구체적인 타임오프 한도와 적용 범위 등을 공개할 예정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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