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CMA 예금이자관련 궁금사항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6월1일자로 단기예금, 보통예금을 해지하고 모두 CMA통장으로 신규개설했습니다.
6월 장산에는 6월 말일자 인출가능금액을 조회해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6월30일자 이자를
이자수익으로 계정했는데요.
7월 31일자로 결산할때 6월 말이자 이자부분에서 7월 31일자 이자를 뺀 금액을 이자수익으로
계산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월 30일자 인출가능금액 100,100,000원, 원금: 100,000,000원  / 이자: 100,000원
6월 30일자 이자수익 100,000원 작성

7월 24일 대출원금상환액: 5,000,000원, 대부이자수익: 600,000원
7월 24일 생활자금대출지급 11,000,000원
7월 31일자 인출가능금액 94,780,000원,  원금: 94,600,000원  이자: 180,000원

이런 경우 7월 31일 이자수익금액은 80,000원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전월금액포함된
180,000원을 작성해야 하나요? CMA통장은 처음이라 기준이 애매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감에서도 단기 자금을 운용시 CMA를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CMA통장은 자금을 출금시 이자계산이 계산되는 원금 기준이 선입선출로 적용됩니다.
연도중에는 해지할때 이자가 계산이 되니 그때 계산을 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수입이자를 계상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6/30일에는 100,000원에 대해 이자계상을 하지
마시고, 7/24일 생활안정자금 11,000,000원을 인출하여 대부를 실행시 해지분에 대한
이자가 산출이 되니 그때만 수입이자를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도말에 평가이익을 계상할지 져부는 정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지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당사에서 이번에 회사에서 지원하던 종업원의 자녀 학자금을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하려고 검토중입니다.
기금법령제 19조에 의하면 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회계년도에 출연하는
금액의 100분의 80까지 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1)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노동부나 기타 관공서에 신고할 사항이 있는지?
2) 만약 2009년도에 실제로 지급해야할 학자금이 1,000만원 이라면 출연금액의 80%만 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므로 1,250만원을 출연하고 1,250만원의 80%인 1,000만원을 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인지?
3) 이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지급받는 학자금이 회사에서 지급할 때와 비교해 과세표준이
   줄어듦으로써 절세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소득세 외에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있는지?
4)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기존의 준비금 사용시와 같이 하면 되는지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도입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합니다.
   첫째, 기금 정관에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지방노동관서에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관에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의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행세칙은 정관의 부속서류로서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모든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일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해 근로자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예산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넷째, 근로자에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제공되는 복지항목 중 선호도에 따른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질문의 경우 학자금 지급만을 위한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는 인가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타
   복지항목과 함께 운영할 경우 질문과 같이 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기금에서 학자금을 지급할 경우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법정복지비가 낮아지는 추가적인 헤택이
   있습니다.

4. 회계처리는 기금원금과 준비금을 직접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만약 기금에서 펀드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이 있을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 전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산입시킬 수 있는건지요?
만약 1억 투자해서 1천만원 수익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펀드투자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해지시 두가지로 나뉘어지고 그에 따라
회계처리를 달리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있는 수익금은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수익금은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50%에 대해서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회사내 사우회를 설립할려고 합니다.
직원들의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회사에서 직원들 공제금액만큼 부담을 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일정금액 부담시 회계처리 나 문제점등이 없나요?

(답변)

상조회는 말 그대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일정액씩의 회비를 거출하여
적립된 금액에서 경조사가 발생시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대부분 법인화가 되어
있지 않고 임의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아 세제혜택 등을 받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상조회에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싶어도 비지정기부금으로 되어 기부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접대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액수가 많아질 경우 관리문제, 금융사고가 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예금통장
개설자는 금액이 많아질 경우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 금융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기금을 출연시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법인으로 자금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사고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덜한 편입니다.
그러나 각종 신고 의무, 등기업무 등 업무가 많아지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기금에서 허용되는 목적사업 중 보육시설에 관해서는
사업주가 설치, 운영가능한 직장보육시설은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저희 사업장(화학공장입니다)내에는 직장보육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보유중인 사택내에 예전에 유치원으로 쓰이는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운영중입니다만,
그걸 폐쇄시키고 기금에서 운영할 경우, 사업주가 운영해야할 보육시설이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결국 기금에서도 보육시설 운영도 불가능한건가요??

(답변)

영유아보육법상 제7조제3항에 의거 상시 근로자 500인이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면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되는 사업체입니다. 그러나 의무설치해당 사업장에 해당되어도
사업주가 설치 운영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나 처벌이 없어 종이호랑이입니다.

보육시설(단,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제6조의2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이 되므로
먼저 회사 상시근로자수와 상시 여성근로자수를 계산하시면 회사에서 의무설치대상
여부가 판가름이 나고, 만약 그 인원에 해당이 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치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알려주신덕분에 자료를 준비하여 이제
노동부에 신고 하려고 합니다. 정말^_^ 감사합니다.
노동부에 신고전에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잘못된 것은 없는지 이대로 신고하면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첨부된 자료는 당사 정관과 정관변경 이유서, 정관 신.구 대비표, 협의회회의록입니다.

※ 더불어 당사에서 기금설립이후에 2003년 정관 개정신고를 하였는데,
정관에 들어가는 협의회 날인들이 최조 기금설립당시 위원들이 아닌
2003년 시점의 위원들 날인으로 해서 노동부에 신고 접수되었던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 2009년에 정관 개정신고를 할때도 정관에 최초 기금설립당시 위원들이 아닌
2003년개정신고시에 들어간 위원들로 하여 날인을 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정정하여 최초기금설립당시 위원들 날인으로 변경하여야 하는건가요?
후자일 경우 이전 협의회위원들과 달라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네요...
※ 정관변경 이유서에 파란글씨로 쓴 제 8조와 제 10조 중 당사 기존정관과 복지기금법과
관련하여 어느조 항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정관변경신청서에서
대표자의 직책은 현재 대표자로 등록되신 분이 전무님이신데 그걸 적는건가요?
인가번호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ㅠ_ ㅠ
그리고 변경내용은 정관변경내용 건건이 다 적는건지?
신청인은 제 이름을 적는건가요? 아니면 당사(oooooo)복지기금 이라고 적는건가요?

(답변)

메일로 자료를 받아 검토후 구체적인 정관변경이유서 및 기금정관인신청서
작성 사례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검토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답변은 인테리어 초기 비용도 운영비용으로 보자는 말씀이시지요...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2003년 노동부 자료에 보면 일반일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구판장 및 구내식당 운영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회사 인원 및 도급인원들은 일반인으로 보지 않아도 무방한 것일까요?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회사 건물내에 있는 구내식당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회사 직원 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을 방문한 외부손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 외부에 있어 일반인이 제한없이 들어가 식사를 하는 상업용이면
문제가 되지만 회사가 사옥 안에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복지시설로 허용하는 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앞전 질문의 답변 감사합니다 ^_^
정관개정 노동부에 신고시 첨부서류중
개정될 정관1부에 들어가는 근로자측위원/사용자측위원 서명날인과 서명날인 날짜는
현시점 협의회 위원들것이 아니라
이전에 노동부 인가신청시에 날인된 위원들과 날짜로 하면 되나요?
살펴보니 제정: 2003.03.20 노동부 인가 라고 이전 정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 현 09년 7월 시점의 협의회 위원과, 서명날인 및 날짜를 기록하는건지
2003년 협의회 위원들과 서명날인 및 날짜를 기록하는것인지 궁금)
그리고 협의회 의사록에 근로자측위원/사용자측위원 날인은
현시점의 협의회 위원들것을 받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협의회와 협의결정된 날로부터
언제까지 노동부에 인가신청을 해야하다는 법적 기한이 있나요?

그리고 정관변경 이유서에 현재 당사에서 개정하려는 정관들이
개정된 사내근로기금법에 어긋나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럼 변경사유에 ex( 사내근로기금법 제 몇 11조 이사등의임기) 이런식으로 적으면 되나요?

(답변)

개정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부칙에 들어가는 협의회위원 명단 및 서명은
기금 설립 당시 설립준비위원 명단이니 현 협의회위원으로 변경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정관 부칙에는 그냥 '이 정관은 노동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만
적시하면 되고 현재 협의회위원들의 이름과 서명은 기금협의회 회의록에만
기록하고 서명하면 됩니다.(정관에는 절대 현재 협의회위원 이름과 날인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기금 정관변경시 협의회 의결일로부터 노동부에 인가시청시 법적인 기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회통념상이라는 관습이 있으므로 너무 오래되면
곤란하겠지요.

정관변경 이유서 작성시 변경사유는 '기금법령 개정' 등으로 명시해주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1. 협의회서 이사를 선임할때 협의회 회의록에 선임된 이사명단, 임기와 그리고 대표이사 선임도 명시해야 되는지요?

2. 아님 따로이 이사회를 개최해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기록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3조(정관) 제1항 제6호에는
'이사의 공동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이 정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정관에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고,
별다른 공동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조항이 없을 경우는
기금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사 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대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사를 선임시 정관에 따라 대표권을 가진 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정관에 따라 기금협의회 회의록에 선임된 이사의 명단과 대표권을 가진
이사명단도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당사는 2006년에 자본금 245,000,000원을 가지고 사내기금을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립을 하고 매년 목적사업으로 대부사업만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결과 근로자 대부를 한 후 이자 수익 및 원금 회수로 인하여 금액이
증액이 되었고, 금년 같은 경우 현재 생활안정자금으로 대부를 할 수 있는 금액이
7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현재 7천만원을 근로자 대부에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하여 정관에 명시된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하려면,

1. 2008년도 사업계획에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금액을 미리 설정을 해 놓았어야 하는지요?
2. 2008년에 목적사업에 사용하겠다라는 돈을 미리 설정을 하지 않았으면,
현재 협의회를 개최하여 잔여기간동안 7천만원을 목적사업에 활용을 하겠다고 의결을 한 후
사용을 해도 되는지...
3. 목적 사업 금액은 최대 얼마까지 사용해도 되는건지...

기금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자세히 모르는 초보라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고수님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의 요지는 2006년 설립시 사내근로복지기금원금이 245,000,000원이었는데
수익금으로 조성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70,000,000원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이자수익만으로는 이 정도 금액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원금을 일부 사용하여 조성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대부사업이든 지원사업이든 사용하려면 기금협의회에서
당초 승인된 편성 예산이나 사업계획서을 변경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고 시행하면 됩니다.

물론 지원사업의 경우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이어야 하고,
정관에 없는 목적사업이라면 노동부장관의 정관변경인가를 받고
등기후 시행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의 1인당 지원금액 한도는 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일부 소수 인원에게 너무 많은 금액이 집중되지 않도록 많은 근로자들이
고루 혜택을 받는 목적사업으로 하면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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