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정관에는 협의회의 구성을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3인 이상 10인이내로 한다. →그래서 노사동수 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었죠. 문제는...노동조합 내부문제로 인해 노사협의회 위원이 3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2항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부분이 '과반수'라는 문구를 개정하여 넣기 전이라서 그냥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조대표자와 그 조합이 위촉하는자가 되며...라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서 노사협의회 위원이 3명이 되었을 때 기금협의회 위원도 3명으로 한다고 공문으로 통보받았고요. 그래서 3명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1명을 위촉해 달라고 요청하여도 노조측에서 사람이 없다고 위촉할 수 없다고 답변을 미루던 차에... 근로자측 대표이사가 징계해고가 되어 근로자의 지위가 없어지게 되었죠. 그럼 협의회 위원이 2명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노사협의회도 2명이고, 투표로 노사협의회 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므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 하네요) 위 과정이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특히 이번 협의회를 통해서 근로자 지위가 상실된 대표이사를 협의회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한 것이 앞으로 진행될 변경등기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 지 여쭤봅니다. 사실 대표이사 징계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변경등기 시기가 (3주) 지나버렸고요, 협의회 해임의결일을 기준으로하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 이 기준을 어느 때로 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크흑... 회사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도 정신을 못차리겠어요..ㅠㅠ 답변을 목 빠지게 기다립니다. |
기금협의회위원은 노사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기금법 제8조제1항), 정관에 구성인원에 대해 달리 규정된 바가 없다면 노사 각 4인으로 운영을 하다가 어느 한쪽에서 인원구성에 어려움이 있든지 3인으로 선임하였다면 서로 상의하여 자율적으로 동수인 3인으로 맞춰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사협의회 위원이 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기금법 제8조제4항) 현 근로자측 협의회위원 구성에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자측 대표도 해고가 되었다면 근로자측 협의회위원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본다는 노동부 예규도 있습니다만(복지68233-327, 2000-12-29) 이는 협위회위원 자격이고 이사의 자격은 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원인기산일이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은 정황으로 보아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맡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는 근로자들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사 양측 어느 쪽에서나 문제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고 근로자측 협의회위원 구성에 동의를 하였다면 기금법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거 현재 생각을 한 바대로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6억정도 있는데 그냥 놔두기에는? (0) | 2010.01.13 |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2010년 사업계획보고서 작성 좀 도와주세요 (0) | 2010.01.13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령해석 부탁드립니다. (0) | 2010.01.05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이사 등기 관련 (0) | 2009.12.30 |
04년도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 중에서 (0) | 2009.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