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말 골치가 아파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정관에는 협의회의 구성을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3인 이상 10인이내로 한다.   →그래서 노사동수 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었죠.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공사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현재 노동조합이 있긴 하지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지 않아 노사협의회 위원을 그대로 기금 협의회 위원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노사 동수 4명씩 말이죠...

문제는...노동조합 내부문제로 인해 노사협의회 위원이 3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2항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부분이 '과반수'라는 문구를 개정하여 넣기 전이라서 그냥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조대표자와 그 조합이 위촉하는자가 되며...라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서 노사협의회 위원이 3명이 되었을 때 기금협의회 위원도 3명으로 한다고 공문으로 통보받았고요. 그래서 3명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1명을 위촉해 달라고 요청하여도 노조측에서 사람이 없다고 위촉할 수 없다고 답변을 미루던 차에... 근로자측 대표이사가 징계해고가 되어 근로자의 지위가 없어지게 되었죠. 그럼 협의회 위원이 2명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노사협의회도 2명이고, 투표로 노사협의회 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므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 하네요)

예산안과 대표이사 변경의 건으로 협의회를 소집할려고 하니.. 정족수가 안습이라 일단 사측 4명 중 3분만 모시고, 노측에는 남아있는 2명과 그 2명이 위촉한 1명의 임시위원을 모시고 회의를 열어 예산안통과시키고 대표이사를 선정(정관 협의회의 기능 항목에 이사의 선임과 해임이 규정되어 있음)하고 모자란 협의회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위 과정이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특히 이번 협의회를 통해서 근로자 지위가 상실된 대표이사를 협의회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한 것이 앞으로 진행될 변경등기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 지 여쭤봅니다. 사실 대표이사 징계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변경등기 시기가 (3주) 지나버렸고요, 협의회 해임의결일을 기준으로하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 이 기준을 어느 때로 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크흑... 회사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도 정신을 못차리겠어요..ㅠㅠ 답변을 목 빠지게 기다립니다.

 
(답변)

기금협의회위원은 노사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기금법 제8조제1항), 정관에 구성인원에 대해 달리 규정된 바가 없다면 노사 각 4인으로 운영을 하다가 어느 한쪽에서 인원구성에 어려움이 있든지 3인으로 선임하였다면 서로 상의하여 자율적으로 동수인 3인으로 맞춰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사협의회 위원이 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기금법 제8조제4항) 현 근로자측 협의회위원 구성에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자측 대표도 해고가 되었다면 근로자측 협의회위원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본다는 노동부 예규도 있습니다만(복지68233-327, 2000-12-29) 이는 협위회위원 자격이고 이사의 자격은 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원인기산일이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은 정황으로 보아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맡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는 근로자들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사 양측 어느 쪽에서나 문제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고 근로자측 협의회위원 구성에 동의를 하였다면 기금법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거 현재 생각을 한 바대로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제23조의2 (해산한 기금의 재산처리)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의 지급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한다. <개정 2007.4.27>

상기 법령내용중  밑줄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정확히 이해하고자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사업의 폐지라는것은 회사라는 건지 아님 복지기금이라는건지요?

2. 잔여재산을 정관상에 규정하려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지정해야 된다는 건지요?

※ 제가  생각하기로는 회사가 부도 등으로 인해서 직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 기타 그밖의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답변)

1. 사업의 폐지는 모회사의 사업 폐지를 의미합니다. 복지기금의 사업폐지는 아닙니다.

2.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을 의미합니다. 장학재단이나 타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잔여재산의 귀속 순서는 첫째, 사용자가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는 이를 먼저 지불하고, 둘째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의 50% 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즙할 수 있고, 셋째는 정관이 지정한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이며, 마지막 순서로 잔액은 정관으로 지정한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이 없을 경우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감사 등기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장님이 퇴임하시는데 사장님이 기금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후임 사장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등기를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기금에는 6명의 이사가 있으며, 사측은 사장으로, 노측은 노조위원장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후임 사장이 선임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1. 후임 사장이 선임된 후, 사측 대표이사에 대한 퇴임,취임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2. 퇴임 등기를 먼저 한 후, 후임 사장이 선임되었을 때 취임등기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바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사의 선임은 기금협의회 의결사항입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회사측 혐의회위원이 되기 때문에 후임 사장님 선임이 길어지지 않는다면 후임 사장님이 취임하고 난 후에 사임과 선임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퇴임하시는 사장님은 미리 사임에 필여한 서류를 징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사임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1통)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04년도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중 631페이지 제9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관리 - 2. 종합예산 - 가. 추정대차대조표에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로 나뉘는데... 나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노동부령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18조제1항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제19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회계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증식․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 
  2.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

따라서 기금원금에 대해서는 기금관리회계로,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한 자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목적회계로 분휴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종래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1항3호에 근거하여 50%까지 손비인정되는 특례기부금으로 적용받았습니다.2010.01.01이후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더이상 이 조항(특례기부금)을 적용받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면 법인세법 제24조1항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아서 5%까지 손비인정된다고 이해하면 되는것인지, 혹은 이 조차도 적용받지 못해 비지정기부금이 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으로 규정된 경우만 5% 손비인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령 36조를 읽어보아도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부한 경우는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워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는 2009년을 마지막으로 특례적용이 끝나기 때문에 평년보다 더 많은 자금을 기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중입니다.당연히 내년도 이후에는 얼마까지 손비인정되는 것인지 확실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느법 어느 조항이라고 자신있게 제시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전에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회사 뿐만 아니라 개인(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를 해도 특례기부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몰기한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유리하게 조문이 변경되어 있으니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내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특례기부금 개정 관련조문(제73조)을 알려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버.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안 제73조)

1) 기부금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특례의 대상에 한국식품연구원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추가하며,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함.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12년 12월 31일(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文化藝術振興法에 의한”을 “법인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社內勤勞福祉基金法에 의하여 企業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나목 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을 “법인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73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및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개인인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및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2. 법인인 경우

가.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분의 100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제73조제4항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로 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장 설립하려니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 고마운 답변 감사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 저희 기금의 노동부 설립인가는 12월23일부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등기만이 남은 상태인데..법무사에 알아보니 12월31에나 등기가 완료될꺼 같다고 합니다. 조특법상 기부근 손비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년내에 법인에서 출연금이 어디론가 빠져나가야 합니다.(현금주의에 의해) 라서 결정해논 출연금을 외부로 출금하여야 하는데..저희 복지기금은 현재 설립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통장개설이 불가능 합니다. 럴경우 손비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질문 1. 기금의 대표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할 경우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현재 기금대표자의 부재로 인하여
통장 개설이 불가능 합니다. 출현할 회사의 통장 명의나 위원 중 아무분의 통장으로 개설 후에 거기에 입금하여도 문제가 없까요?

(답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국세청 예규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는 것이 있지만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 기금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46012-935, 1999.03.15]'


가장 좋은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 등기가 연내에 나기 어렵다면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개인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추후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어렵다면 일단은 노동부에서 인가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중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한 이사가 누군지 검토하여 선임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중에서 한 분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추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림등기가 완료되면 자금을 이체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관련 세무전문가와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정말 난감한 문제가 발생하여 카페지기님 및 기타 고수님들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신규로 복지기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억을 출연하기로 하고, 첫해부터 사업진행을 위하여 1억5천만원은 준비금으로 설정할 예정니다.
따라서 등기시 자산의 총액은 1억5천으로 등기할 예정인데.. 법무사 및 구청에서 이 부분을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증빙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ㅠㅠ 등기 빨리해야 하는데 난감합니다. 혹여 저희처럼 설립시 출연금과 등기시의 자산총액이 다를 경우 출연시의 협의회 의사록이라도 보내주시면... 등기부등본과 같이 구청에 제시하여 증빙할 수도 있을꺼 같으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__)

(답변)

기금출연확인서는 어디까지나 출연하겠다는 확인서입니다. 일단 법인설립등기가 되어야 사업자등록증도 만들고, 예금계좌도 개설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금출연확인서와 등기금액 일치에 대한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4항에 의거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비영리법인의 경우 출연금을 당해연도에 곧장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인이라고 설명해주시고 법령 사본을 복사하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모두 그렇게 설명하면 인정해주고 등기를 진행해주는데 그 법무사와 구청 담당자는 엄격하게 관리하는군요.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임직원 중 주택자금으로 대출을 (퇴직금 담보대출)받아갔는데 동생의 보증을 서서 현재 개인 파산신청중이라고 합니다.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난감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대부금에 대해서는 각별한 채권보전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면책결정이 이루어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회수는 힘들어 집니다. 일단 생각나는 대책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일단 직원은 이미 급여압류가 되어있을테고 퇴직금도 1/2은 법원으로 귀속이 될 것입니다. 지급보증을 선 액수가 클 것이므로 압류된 금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을 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일단은 그래도 단 몇푼이라도 건지려면 채권단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퇴직처리가 될 것이고 퇴직금은 1/2을 받게 될텐데 야속하지만 1/2 받는 퇴직금에서 회수하는 방안을 그 직원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부하면 법적으로는 회수방법이 없습니다.

셋째, 파산선고와 면책이 이루어지면 미회수원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투자자산처분손실로 처리히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기금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12월 말까지 기금 추가출연이 결정되어  업무를 진행하라고 지시가 떨어졌네요 ㅡ,ㅜ  카페지기님 이하 여러 회원 여러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기금 추가출연에 대한 업무 처리절차 (문서적인 처리, 회계적 처리, 각종신고등...)

2. 회사에서 결정된 사항임에도 기금 출연시 반드시 기금협의회를 개최를 해야 하나요?

3. 기업이 손실이 났는데도 추가출연을 한다면 전액 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이런 케이스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사업주 임의출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거 사전에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회계처리 및 자산변경신고는 일반적인 기금출연과 동일합니다.

2. 사업주 임의 출연은 기금출연사실을 기금협의회에 보고사항으로 보고하면 될 것입니다.

3. 당해연도에 손실이 났을 경우는 회사는 특례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특례기부금에 대해 1년간 이월공제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노동조합에서 회사내 적정위치에 복지관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건립하자고 합니다. 복지관 용도는 현재 회사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내 동호회(헬스클럽,배드민튼클럽)을 비롯하여 탁구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구성하자고 합니다. 정관상 목적사업 용도로 사내체육,문화활동의 지원"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기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내 복지관을 건립(부지는 회사제공, 건축비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원금으로 준비금을 설정하여 조성된 재원을 가지고 용도사업으로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설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의거 근로복지시설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대지는 회사 보유인데 반해, 건물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담할 경우 건축물 명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의를 해두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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