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 인사팀 홍**입니다. 얼마 전에도 질의 한적 있는데,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도움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또 있어서 여쭤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중  근로자의 날 기념, 공사창립기념일, 노조창립기념일등에 저희 공사는 직원들한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는 현금지급이 가능하다고 질의회시집에서 봤는데... 위의 기념일에도 가능한지요? 직원들에게 격려품쪽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건 현금 지급이 안된다고 어디서 본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답변)

생일 및 결혼기념일 등에 현금지급이 가능하다능 노동부 예규는 있습니다(노사협력복지팀-2934, 2007.11.1) 그러나 액수가 사회통념상 과다한 경우 공기업인 경우는 임금의 변칙보전으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09년과 2010년 공기업감사에서 감사원이나 주무관청 감사에서 기념품지급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이나 회사 창립일, 명절 등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나치게 많은 액수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도 우회적인 임금의 지원이라는 감사원의 시각이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더구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을 지급한다면 더욱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니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재단(공공기관)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1인입니다. 현재 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이리저리 자료를 모으고 회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재단 내에서 협의회와 이사회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관계법령과 선생님이 쓰신 책을 읽어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협의회의 경우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고 이사회는 실무집행기관인 것 같은데 왜 이사회의 이사가 등기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재단 내에서도 중요한 의사결정은 협의회 위원이 그 권한을 가지면서 왜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등기의 대상은 이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이 많고.... 이 문제 때문에 누가 이사가 될 것인지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등기의 대상이 되는 이사의 경우 법적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도 도통 감이 오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 해보았지만 그 답변이 명쾌하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협의회와 이사회가 별개의 기관이며 어떤 기간이 상위의 기관이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협의회의 경우, 사기업으로 보면 주주총회와 같다고 설명하던데... 이 부분도 공공기관인 저희로서는 재단에 적용하여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산하에 실무국(실무진)을 두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보편적인지..... 다른 기관ㆍ기업에서도 다들 그렇게 하는 편이지 궁금합니다.

 여러 궁금한 점이 많아 고용노동부에도 질의하고 하지만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에 부득이하게 선생님께 문의 드립니다. 아무쪼록 좋은 답변 부탁드리며, 여름철이라 식중독이 유행이라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선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태생 배경이 1983년도 신군부에 의거 도입 당시 근로자들을 달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후 1991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고 1992.1.1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기본적인 관리의 틀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출연하여 그 돈으로 법정복지나 단협, 사규 등에 회사나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것 이외의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에 사용하되, 출연이나 사용방법, 지원기준 등은 철저히 노사간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입니다.

회사나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를 대표하는 기구가 있으면 이를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파트너로 최대한 인정해 주는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해 노사간 화합을 유도하려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기존의 노사 관계 파트너를 인정하여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최고 의결기구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사무집행은 협의회에서 지정한 이사로 하여금 책임감있게 운영하도록 하였으니 대부분 이사는 협의회위원 중에서 실무를 수행할 자로 선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의회와 이사회 구성원이 일부 중복되다보니 그 역할에서 혼선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사는 철저한 실무 집행기관으로 예산과 결산서의 작성,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작성하게 됩니다(통상 회사의 대표이사는 기금의 이사를 맡지 않습니다). 이사들이 작성한 결산이나 예산, 새로운 복지제도의 통합 등은 협의회(회사의 대표이사와 이동조합 위원장이 필수 멤버임)에서 논의하고 추인하는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이사를 등기하는 것은 조직운영에 권한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일련의 법적인 조치입니다. 협의회가 최고 의결기구이고 중요한 사안들을 의결하니 이사 대신 협의회 위원들을 등기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대표이사나 노조위원장 등은 회사 일을 처리하기에도 바쁜 사람들이고 또한 회사에서 출연해준 큰 액수의 자금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실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실무에 밝은 사람으로 기금의 이사를 선임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별도 기금사무국을 두어 자체 기금 소속 직원들을 채용하여 운영중인데 전문성을 갖추는 데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인건비를 기금에서 부담해야 하니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설립이 불과 5개월정도 밖에 되지 않으지라. 궁금한것도 많고 고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문의를 하나 드릴려구요^^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 법령/규정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는 근로자 건강검진은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 회사가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있어 공단에서 지원받는 대상자와 지원제외 대상자로 구분된다는 점 입니다. 이럴 때...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1. 올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제외 대상자(사무직/2년마다 실시의무에 따라)의 건강검진비 경우 기금지원이 가능할까요?(물론 비용의 경우 건강검진 대행 업체에 비용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질문2. 카페의 다른 글을 보니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강검진이란 기본항목이외의 고가 진단항목 지원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일부 직급 이상 대상자 분들에 한해 기본항목이외에 종합검진(수가 대략 60만원 )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법정으로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건강검진의 경우(예 : 기본항목이 아닌 암 등 추가적인 검진항목, 직원 이외 직원의 배우자 건강검진 등)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건강검진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를 실시후 시행하면 됩니다.

2. 기본항목 이외의 건강검진 진단항목에 대해서도 제1항에 의거 요건을 구비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S* *** 인력팀에 근무하고 있는 하** 이라고 합니다. 또 궁금한 것이 생겨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1. 저희 회사 창립기념일에 사원들에게 기념품을 지급했습니다.

2. 기념품 수령자 중에 사원뿐만 아니라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안내, 경비, 청소하는 분들에게도 기념품을 주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준에는 목적사업의 대상으로 재직중인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안내, 경비, 청소 분들은 임직원이 아닌 도급업체 사원으로 그 용역에 대한 대가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5. 회사자금,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자금으로 기념품을 도급업체 사원에게 지급할 경우 이들이 저희 회사에 실질적인 업무지휘를 받고 있다고 여겨져 저희 회사의 비정규직 사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6. 이미 기념품은 모두 지급되어서 기념품대만 치르는 일이 남았는데 오해의 소지없이 임직원, 도급업체 기념품대를 모두 결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혹은 참고할 만한 법령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매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쌍둥이 화이팅~

(답변)

금번 근로복지기본법의 개정으로 2010.12.9부터는 하도급업체 및 파견업체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법이 시행 전이므로 이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정관 수혜대상에 이들을 포함하여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유사한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 비정규직의 기금수혜 대상자 포함 여부

(질의1) ⅰ) 비정규직(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ⅱ)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상환조건 등으로 인해 근로자 대부대상에 적용할 수 없는 바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전 근로자로 명시하고 운영상에 있어 별도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회신) 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아르바이트,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음(복지 68233-197, 2000-09-23).

     ⅱ) 다만,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보여, 이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 정하여야 할 것임(복지 68233-210, 2000-10-4).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무더운 날씨에 안녕들 하신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쉬운게 하나 없네요.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사측 대표위원으로 사장이 되는데,

부득이 사장이 불참할 경우에 위원이 아닌 부사장을 대리로 참석시켜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질문이 좀 그렇네요.

(답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인원은 회사측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기금법 제5조제3항, 제8조제3항). 그리고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의결정족수는 기금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됩니다. 노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첫 자리이기에 가급적 회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협의회위원이 의결 정족수에 합당하면 의결 처리에 문제는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부사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복지기금 업무를 맡은지 얼마안되서 흐름을 잘모르겠어요~

1.상반기 결산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협의회 임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되는 건가요??(참석위원은 어떻게??)

2.협의회를 통해 의결후 회의록을 작성할 때 협의회 회의록만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사회 회의록도 작성후 보관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협의회/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다면 왜 그런지 건지...(이사회 임원분들이 협의회 임원으로 같이 연임하고 있기 때문에..)

3.협의회임원/이사회임원의 직무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사회 임원은 집행기관이며, 협의회임원은 의결기관인데.. 의결을 받기 위해서는 협의회를 통해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1. 기금협의회 의결정족수는 노사 각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기금법시행령 제15조). 상반기 결산보고가 기금법 제9조에 의한 기금협의회 기능(의결사항)은 아니므로 자체 정관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 3. 이사회와 협의회는 별개입니다. 엄연히 그 기능이 다릅니다. 이사회는 집행기관이고 협의회는 최고의결기관입니다. 임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더라도 협의회 고유 의결사항은 협의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반기 결산같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결산을 하여 논의후, 기금 정관이나 기금 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 후속처리를 하면 됩니다. 보통은 상반기 결산은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결산과 감사보고서는 협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효력을 지닙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워낙 초보라서 몇가지 기본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1. 기본적으로 출연금을 세전수익의 100분의 5로 기준을 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출연금의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이 있는지요. 얼마한도까지 특례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2. 출연금은 협의회에서 결정하면 1년에 여러번 출연해도 상관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1년에 한번만 출연할 수 있는 것인지요?

3. 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할때 이율은 정해진 것이 있는지요? 아니면 협의회에서 임의로 정할수 있는 것인지요?

너무기본적인 질문이겠으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6월달에 운영실무 및 사례과정 교육을 받았는데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직접 하면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아 ~ 그리고 너무 늦었지만 교육 때 사용하신 ppt자료 와 기금관련 서식이 있으면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출연금은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출연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금는 금액은 특레기부금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의거 당해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00분의 50범 위 내에서 전액 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법은 노사사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되는 생활안정자금대부규정이나 기준(수혜대상, 이율, 상황방법, 상환기간 등은 노사 자율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4. PPT파일은 교육후기를 남겨주셔야 보내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S기업 인사팀에 다니고 있는 *** 이라고 합니다. 얼마전에 선생님 수업을 듣고 PPT 자료까지 받았는데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여행경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류는 15년 근속시 부부동반 해외 여행인데요 방법은 25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 또는 여행 후 250만원 상당의 여행 실비 영수증 제출시 해당 실비보전의 두가지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당사원의 부인께서 많이 아프셔서 여행이 불가 하여 현금 25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데 과세등 쟁점사항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냥 복지기금 통장에서 사원분 통장으로 250만원 이체할 수는 없는거죠?

회사일에 법개정작업에 강의에 쌍둥이 뒷바라지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해당 법령 포함해서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두가지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행경비를 받아 여행을 실시한 경우 실제 사용처는 실지 비용을 지불한 여행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직원에게 지급했고 직원이 그 혜택을 받았으니 직원에게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지 못하여 통장으로 입금해줄 경우는 확실한 후자에 해당되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비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여행사를 정하여 그 여행사로 비용을 일괄 지불하고 직원들은 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금번 회사에서 목적사업준비금을 이용하여 사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명분은 임금협상이 무교섭으로 타결되고, 하반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격려 차원 입니다. 그런데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복지기금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기 경우는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만약 상기의 명분으로 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면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변)

상기 지원하고자 하는 자금 성격은 명백한 격려금이라 생각됩니다. 격려금은 회사 일을 잘 한데 대한 격려 차원에서 전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인건비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 비용으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날씨가 무더워져 어느덧 여름휴가철이 다가옵니다.^^ 즐거운 여름 휴가계획세우셨으면 좋겠네요. 다름 아니라 "기금목적사업" 중 직원 개인연금 지원여부에 대해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 (일반 기업, 2010.4월 설립)에서는 기금으로 직원의 개인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검토중입니다. 방식은 일정 한도 내 직원 개인의 개인연금 매달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페글과 서적 등 찾아 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정리하여 보니 두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질문1. 개인연금 지원 사업이 일반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가능한지 여부?
개인연금지원의 취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가능하다면 정관에만 명시하고 바로 실시 가능한가요?

질문2. 직원별 연 지원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연 지원액의 합계금액(최저한세 50만원이상 지원시)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지원을 받은 모든 직원이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노동부나 국세청에 대한 관련 질의회시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섣불리 노동부 질의하기가 좀 망설여집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개인연금저축지원은 공기업인 경우 감사기관의 집중적인 지급금지(임금성을 지님) 조치로 인해 거의 지원하는 기관을 찿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이 아닌 경우는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항목으로 노사 합의로 정관에 신설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목적사업 등기까지 실시 후 시행해야 합니다.

2. 개인연금저축지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노동부 예규는 노동부 홈피나 우리 카페, 아님 제 블로그(
http://hoon3244.tistory.com/)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세청 예규는 국세청 콜센터에서 검색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찿아볼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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