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맡고있는 안**입니다.

복지기금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어서 메일드립니다.

업무외직원사망의 경우 위로금으로  사내복지기금에서 5천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이 경우에 받은 직원이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사내복지기금에서 액션 취할게 따로 없는게 맞는지요? 저희가 처음 지급해보는거라ㅠㅠ 바쁘시더라도 답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 드림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증여소득에 해당됩니다. 경조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질의하신 금액은 꽤 많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금품을 받는 사람)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증여세 신고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과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사항(사내근로복지기금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시면 될 것입니다. 나중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지출명세서(을) 서식을 보면 고유목적사업비와 일반관리비(운영경비)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그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건강은 잘 유지하고 계신지요? 부산에 있는 ******* 관리과 *** 입니다. 또 제가 아쉬울 때 연락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질의 내용은
1. 자녀학자금 지원 관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녀 유학비 - 중등과정(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고등과정(우리나라 대학교)
                   - 유럽 연 이천만원 / 동남아 1500만원
                   - 기간 3년간 지급
                   - 매년 2명을 5년간 시행 (총 10명에게 지급가능함)
                   - 자격 : 근속년수 제한, 회사내 징계 받은 사실 없는 사원, 자녀 성적 제한,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는자
상기 내용으로 기금에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으로 목적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요?

2. 올해 회사에서 2억5천만원을 출연하여 자산변경이 되는데요~ 정관 변경도 해야하는지요?
3. 정관에 없는 내용이라도 운영세칙에서 세부적으로 사원복지사업 내용을 수시로 추가해도 되는지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장학금지원 내지는 학자금지원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만약, 없다면 정관에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득하여 등기 후,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노사간 정한 장학금지원에 대한 기준과 같은 시행세칙이나 운영규정으로 제정하여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되면 등기대상은 아니며, 자산변경사항만 주소지관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정관 목적사업에 없는 복지제도나 목적사업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신설후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후 실시해야 합니다. 운영규정이나 세칙 또한 만드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임에도 종업원복지를 위해 투자와 지원을 아까지 않는 모습이 정말 부럽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그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건강은 잘 유지하고 계신지요? 부산에 있는 ******* 관리과 *** 입니다. 또 제가 아쉬울 때 연락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질의 내용은 자녀학자금 지원 관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녀 유학비 - 중등과정(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고등과정(우리나라 대학교)
                 - 유럽 연 이천만원 / 동남아 1500만원
                 - 기간 3년간 지급
                 - 매년 2명을 5년간 시행 (총 10명에게 지급가능함)
                 - 자격 : 근속년수 제한, 회사내 징계 받은 사실 없는 사원, 자녀 성적 제한,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는자.
상기 내용으로 기금에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으로 목적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내지는 학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상 명시된 목적사업이면 자체에서 노사간 정해진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거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소득세법시행령상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바쁘신데 고생많으십니다. 당사에서 명절선물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물업체에서 상품이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계산서 발행이 어렵다고 하네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선물을 구입하는데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는 없지만  질문처럼 기념품을 구입하는 입장이라면 기념품을 구입시 구입하는 업체로부터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징구해야 합니다. 아마도 판매업체에서 법정증빙을 발급하는 것을 피하려고 그런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념품(상품이나 제품)을 구입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들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끝나게 되므로(매출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매입부가세는 환급받지 못합니다.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는 상품권이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세금계사서나 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닙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매번 도우만 받고 죄송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다음이 아니오라 10월에 복지기금 교육이 있는지 궁금해서 매일드립니다. 제가 입사 7년만에 후배사원을 받아서 업무를 넘겨 줘야 할듯 합니다. 그래서 복지기금 교육을 보내고 싶어서요 ~~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함께 갈수도 있구요 ~ 항상 건강하시고 교육 때 뵐수 있으면 뵙겠습니다.(다음카페 나름대로님 2010.8.31)

(답변)

10월 교육은 10월 14일(목)~15일(금) 이틀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및 사례' 과정이 열릴 예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차장님? **** 사근복 담당자 김** 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시고 계신지요? 일전에 노동부 운영현황 신고 자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도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론 회사 임원분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을 사용 못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장시절 대출을 받고 중간에 임원으로 승격하신다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대출 만기시까지 상환하셔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느 조항에 위 사항이 나와 있는지도요... ^^;;

다음 카페에서 찾아보면 자료가 있을듯 싶으나, 가입하고 활동을 안하다보니 강등되어 자료 열람이 안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출?한다고 하는데 등업이 언제될지 몰라 메일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메일 보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김** 드림.

 
(답변)

임원은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이 되면 수혜대상에서 제외함이 맞지만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임원의 근로자성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표이사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것에서 보듯이 비록 임원이라도 수행하는 업무성격이 위임에 가깝고 임금을 목적으로 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법인이 임원으로 승진을 했다면 등기이사도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임원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보라는 직책은 대외직함으로서 법에서 말하는 임원의 요건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대부규정상 문제입니다. 기존 대부금은 근로자 시절에 받았고 내부 대부규정에서 임원으로 승진시 반납해야 한다는 반납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임원대우로 승진했다고 해서 대부금을 일시에 반납하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여지며 수혜를 중지시키려면 향후부터 시작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업무 초보자가 여러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기금 설립 등기에 필요한 법인 인감이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각각 1개씩, 
총 2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 그리고 법인인감과 별도로 주임이사의 인감(개인인감) 및 다른 이사의 인감이 모두 등기대상인지요?


3) 마지막으로 기금에 별도의 직인은 필요 없는지요?

오늘 법인 인감을 도안하려다 보니 또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답변)

1.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조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대표권을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각각 갖도록 되어 있다면 인감 또한 각각 제작하여 등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금의 대표권은 회사측 이사 중 1인이 행한다'고 하였으면 하나만 제작하여 등기하면 됩니다.

2. 대표권을 가진 이사만 법인인감과 개인인감을 등기합니다. 나머지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면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3. 직인은 대외적으로 공문을 보낼 때, 이사회를 소집할 때 필요하니 미리 제작해 두셔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김차장님!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잘 지내시죠?  카페에서 좋은 글들을 매일 보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8월31일이 법인세중간예납기간인데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이 법인세중간예납신고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워크샵 책자에는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될 사항에 법인세중간예납신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밑에 제가 메모를 했는데 대부사업이 있는 법인이라고 되어있네요  조금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은 2009년말 설립을 해서 2010년 3월에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월에 신고를 하면 앞뒤가 안 맞는거 같아서요. 또한 납부할 금액도 없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기획팀장 ***(02-***-****) 

(답변)

안녕하세요?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법인세 중간예납안내' 문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 하는 달입니다.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30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중간예납 대상은 지난 해 (389천개) 대비 23천개 증가한 412천개임

 ○ 다만, 2010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만 있으면 중간예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국세청 보도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하셔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복지기금 업무를 맡은지 이제 반년이 되어 가는데.. 전 담당자에게 질문해도 명쾌한 답이 없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종업원 문화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시는 관련 증빙(법적 증빙, 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있다보니 증빙을 수합하는데 애로점도 있고 해서 올해는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종업원들에게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증빙은 필요없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떤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일단 종업원들이 선 사용후 증빙을 첨부하여 지원을 해주는 경우는 지출처가 확실하므로 명분이 있으나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를 이용할 경우는 제 용도로 사용했는지가 시비가 생길 것입니다. 즉, 사용후 보조하는 방식은 지출처가 콘도사나 휴양시설업체가 될 수 있지만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는 종업원이 되어 버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은 비과세이지만 이런 유형이 아니라면 나중에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첨 맡게 되어 잘 모르는 부분이 많네요.. *^^* 다름 아니라 질문이 한가지 있습니다.
저희 주사무소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저희 기금 정관에는 기금 소재지에 대해 '법인 등기된 주소지에 둔다'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소재지 위치에 대해 정관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재지 변경을 하기 위해서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하는 건가요? 
정관상으로면 변경될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현행 기금 정관 소재지가 다소 모호합니다. '법인 등기된 주소지'이면 법인이 '회사법인'을 의미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의미하는지 구분이 애매합니다. 정관 소재지를 다시 명확히 구분 표기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재지 변경과 관련, 민법 제51조 제1항을 보면 '①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5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26조에는 기금소재지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26조(기금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치) ① 기금이 관할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한 때에는 신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영 제10조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구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이관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구소재지 관서장은 지체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1. 정관 
2. 기금설립 인가대장 등 인가관련 서류 
3. 기금관리대장 등 기금운영상황과 관련한 각종 서류 
③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때에는 영 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부등본 및 신사무소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을 신소재지의 관할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서장은 제3항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이전등기부등본을 제출받은 경우에 이를 구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관에 구체적으로 소재지를 명시하여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정관변경인가 요청을 하여 정관변경 인가를 받고 등기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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