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유로 현재 존재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줄이거나 없앨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현재 단협으로 직원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되면서 학자금지원을 목적사업으로 하게되면 단체협약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의해서 자녀학자금을 이중으로 지원해줘야 되는건지요 아직 모르는것이 많습니다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도 많이 이해해 주세요^^

(답변)

단협이나 사규에 명시된 사업들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복지항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똑같이 신설하고 실시함은 회사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가시키거나 이중지급의 우려가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실시하게 된다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중으로 지급이 되지 않도록 별도의 협약을 맺고(가령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서 지급한다 등) 협약에 의거 상호 지급이 되어져야 하고 별도의 관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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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2007년 4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상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개정되었는데 2010년 1월에 정관상에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7월에 이사 등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올해 등기 변경을 해야 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정관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을 지닙니다. 그러나 법령 개정사항으로 이사 임기를 반영시키는 경우이고 특별히 이사 임기에 대해 정관을 해석하는 등기소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기업에게 유리하게 3년 적용을 받게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이 변경되어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전까지는 법무 사무소를 통해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보았는데요. 이전에는 비용이 발생하면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한번에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먼저 비용이 들어간 항목은 이러합니다.

등록세 23,000
지방교육세 4,600
증지 6,000
공증료 30,000
등본 13,700
합계 77,300

이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상에서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이전처럼 한번에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변경시 등록세는 면제입니다.(지방세법 제278조제4항, 지방세법 제260조의3제1항) 등록세 23,000원과 지방교육세 4,600원은 안내도 되는 세금이었고 대신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받으면 등록세 감면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 제5조제4항제1호)

환급받을 수 있으면 조치받으시고 아니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액 27,600원은 세금과 공과로, 기타 증지와 공증료, 등본발급비 합계액 49,700원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목적사업 연간 사용한도에 관해 질의합니다. 우리 기금의 지급준비금은 2009년 이월된 금액이 5억, 금년 지급준비금으로 3억을 출연하여 총 8억원의 지급준비금이 있습니다. 금년 학자금, 경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기념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연간 사용할수 있는 지급준비금 한도가 정해진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기념품을 지급하는 한도가 정해진건 없는데, 사회통념상 기념품으로 귀정하고 있어 그 정도를 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기념품이 3가지가 있는데, 최고 금액이 20만원인데, 그 한도를 초과하지 말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꾸 담당자 판단에 도가 지나친 금액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있어서 기념품 지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이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억,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출연 3억(이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6억을 출연하여 50%인 3억원을 준비금으로 설정한 것인지? 아님 3억원을 출연하여 전액 준비금으로 설정한 것인지? 전액사용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이라면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준비금은 이월 준비금 5억 + 올해 출연분 중 사용가능분(준비금) + 올해 발생 이자수익(이 금액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 설정 가능합니다) 합계액입니다.

2. 사회통념상 기준은 지급 성격이나 내용, 법인 지급여력,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세관청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20만원의 기준은 예전(2002년 경으로 기억됨)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법령에서 언급해 놓았다가 이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폐지되었으니 일단은 칼자루를 조세관청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3. 그렇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너무 과도한 금액을 기념품으로 지속적으로 지급시는 도덕적인 해이라는 비난을 받고 사회문제화될 소지도 다분히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차장님.. 아직 기금이 설립은 되지 않았지만..보다 보니 궁금한게 하나둘씩 튀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목적사업 재원중에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시 80%의 당해년도 기금 원금을 사용가능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1. 선택적복지제도의 보조수단 중 하나가 복지카드라면 복지카드를 이용하려면 꼭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해야만 하는 것인지.
2. 도입하지 않고서도 복지카드를 사용하려면 기금 원금의 50%를 사용가능할 것인데, 그 금액을 전 직원에게 일정하게 나눠서 지급하고 사용하라고 하면 되는 것인지요.
3. 만약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발급받았다면 그 증빙서류들도 후에 제출해야하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완죤 새내기입니다. 굽여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구요, 식사하실때 소금도 함께 잡수세요. 늘 감사합니다.

(답변)

1. 복지카드는 선택적복지제도의 도입 없이도 그 자체로도 복지제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할 경우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때는 설계는 선택적복지제도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일률적인 배분도 가능할 것입니다.
3.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받았다면 카드사에서 명세나 증빙을 보존하고 있을 것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직원들에게는 별도의 증빙 등 자료요청이나 증빙수취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지카드의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올 4월에 교육 받았었던 **기계(주) 변** 과장(ROTC 38기)입니다...
7월 20일 교육 소식을 듣고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은 들리만 워낙 거리가 멀다보니 참석이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언제 기회 되시면 지방 대도시에서 교육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ㅋㅋ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보려고 합니다.
 
1. 저희 기금이 3월 말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등기하는 과정에서 자산내용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출연할 1억원을 자산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목적사업비용 50%인 5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만약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기금 설립을 좀 급하게 하다 보니 여러가지 문제사항들이 있는데요. 지난번 교육때 기금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기계주식회사 사내~~~기금"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두어도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정관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날씨 더우신데 수고하시구요~~~ 시간 되면 교육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답글)

후배님~ 너무 교육이나 질문에 대한 부담이나 미안함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당해연도에는 출연재산을 등기하였다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경우 실제 등기자산과 재무제표상 기본재산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1년, 2년, 3년 계속 기간이 흐르다보면 회사에서 계속 출연이 이루어질 것이고, 기금의 이후 기본재산(출연재산)은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기자산보다 더 많은 기본재산이 쌓이게 되어 문제는 없습니다.

2. 명칭에 주식회사가 있다면 이를 빼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향후 기금법령이 개정되거나, 목적사업이 추가될 경우 명칭을 포함하여 개정(**기계사내근로복지기금)하고 꼭 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명칭은 등기사항임)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김승훈 차장님..무더위에 연일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가종합전자조달(조달청)에 조달업체업무로 입찰참가등록이 가능한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리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사업체의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기금의 운용(증식)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자종합전자조달(조달천)에 조달업체 업무로 입찰참여하는 것은 명백한 영리행위(수익사업)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기금의 용도)및 제15조(기금의 증식)에 허용되어 있지 아니한 목적사업 및 증식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현재 본 재단(공공기관)은 올해 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정부 정책 상, 공공기관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 및 출연 등이 많이 축소되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혹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금출연에 관해 과연 허가를 해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전순이익 5% 이내의 출연금을 받기 이전에 임ㆍ직원이 일정부분 기부금의 형태로 소액이나마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소액으로도 기금의 설치 및 존속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처음이다 보니 많이 서툴고 궁금한 점도 많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하신대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은 세전이익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기가 모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거나 조성하는데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취지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다시 기업복지에 쓴다는 기업이익의 성과배분이라는 취지에는 다고 동떨어지지만 회사의 기금출연 전에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는 이제까지 신청서와 함께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라고 안내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기금관리 홈페이지 업체가 바뀌면서 의료비, 경조비, 자녀보육비등을 온라인 신청 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첨부기능도 구현을 했구요. 단, 이제까지 오프라인으로 제출받을때는 의료비 영수증 및 자녀보육비 영수증등의 원본제출을 당연스럽게 해왔으나 온라인 신청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관련 영수증을 스캔파일로 제출을 하고 싶어합니다. 꼭 원본제출을 해야하는 사유가 있는게 아니라면 , 지금처럼 paperless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온라인 서류만 주고받고자 합니다. 강사님의 피드백 부탁드려요~~
참고로, 저희는 의료비 및 자녀보육비에 관해서는 연말정산시 모두 스크리닝 해서 두번의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하는 목적사업비로서 의료비나 교육비(혹은 장학금) 등에 대해 영수증 원본을 받는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실제 의료비나 교육비로 지출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연말정산시 이중공제 혜택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제도적으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만한 조치가 수반된다면 굳이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스캔으로 받아도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사에 근무하는 ***라고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기존 작년까지 누적된 기금원금을 근로자의 복지에 쓸수 있는지 여부와 또 한가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명예퇴직금에 쓸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내일이 저희 회사 노사협의회인데 안건으로 올라와서요.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기존 작년까지 누적된 원금을 근로자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자대부 밖에는 없을 듯 판단됩니다(공기업은 기조성된 긱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기금 원금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기금원금잠식에 해당되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위반시는 이사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와 1년 이하의 징역(양벌규정)에 처해지게 됩니다.

2. 기금의 사업으로 인건비나 법정복지, 사업주가 법령상 수행해야 할 비용의 집행이 불가합니다(기금법 제14조제1항제5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회사 희망퇴직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노동부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 희망퇴직자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여부)

(질의)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희망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변경과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 또는 수익금으로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관에의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임금 68207-782, 1998. 11. 19)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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