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건강한 여름 보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공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향후 현 법인을 청산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될 예정입니다.(임직원 구성과 주 업무의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인격만 달라집니다) 그 결과, 현재의 복지기금도 청산하고 새로운 복지기금을 설립하여야 하는데요. 

질문 1)

현재의 복지기금을 청산하고 남은 자산을 신설 복지기금에 증여하면, 이것 또한 기금 출연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질문2)

신설 복지기금 입장에서는 증여받은 기금 자산을 출연금으로 보아, 이것의 50% 이내에서(선택적복지제도 시행시 80% 이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곧바로 사용해도 되나요?

 질문3)

저희 처럼 회사의 실질(구성원과 주업무)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간판(법인격)만 새로 다는 '청산-설립'의 경우에도 직원들에 대한 기존 생활안정자금 대부금을 모두 상환시켜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환시키지 않고 대부자산을 신설 복지기금이 그대로 승계해도 되는 건가요? 

바쁘실텐데 많은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회사가 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고 새로운 법인으로 다시 설립되어 자산과 부채, 임원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이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기금으로 기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비과세가 될 것으로 봅니다.

2. 신설기금으로 기본재산을 증여할 경우 이는 당해연도 출연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복지68233-137, 2000.5.6. 예규 참조)

3. 일단 직원들은 상환하고 새로운 기금에서 다시 대부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차가 발생하고 일시에 거액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대부금 형태로 출연하여 나중에는 새로운 신설기금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것도 한가지 해결방법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직원 주택자금대부금 이자수익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100%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수익은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 안하고 전부 대부사업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당연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해야 법인세부과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종업원대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5항에 의거 기금원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번거롭다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르니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 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이 있습니다. 대부금한도가 신청인 퇴직금의 100% 범위 내에서 대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까지는 신청인 홀로 신청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51%~100% 까지는 보증인을 두고 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전세의 가격이 천정부지인데, 퇴직금이 적은 초년생들은 회사에서 대부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의 요점이자 질문은

1. 대부금 한도가 법이나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 변경을 통해 대부금한도 상향이 가능한지요?  

2. 또한 보통 다른 회사들은 대부금 한도가 어느정도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해주실 수 있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3. 대부금용도가 우리회사는 주택구입자금(Max3천만원), 전월세자금(Max2천만원), 긴급자금(Max1천만원) 등입니다.  다른 회사의 대부금용도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금요일 하루 힘내시고 즐건 오후 시간 보내세요. 늘 좋은 조언에 감사합니다. 

(답변)

1. 대부금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나 세행세칙에 정해진 바는 없으니 규정 변경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업원대부금 운용정책을 결정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금액을 대부하였다가 회수를 하지 못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큰 손실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기금을 관리하는 선의의 관리인 입장에 서서 보수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여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조건(대부자금별 한도금액, 상환기간, 이율, 채권확보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카페 Q&A(목적사업) 게시판 종업원대부제도에 가시면 공지글로서 올려져 있습니다. 이 설문은 우수회원 이상이 되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자금은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등이 있고 기타 긴급자금, 학자금, 의료비 등 다양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지요? 저는 지금 기금 설립을 위한 정관 제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게 한 두가지가 아니네요. 노동부 모의정관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래와 같이 제34조 2항에서는 이사의 대표권은 주임이사 2명의 연명 날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35조(이사의 직무) 2항에서는  이사 전원이 연명 날인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의미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 제34조 2항의 "기금의 사무집행과"  3항의 "기금의 업무집행"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아      래  -------------------------------------------

제34조(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대표권 행사는 주임이사 2명의 연명 날인(또는 인감)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이사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명의 이사로 하고, 주임이사의 선임은 근로자측 및 사용자측 이사가 각각 수행한다.
④제2항에 따른 주임이사의 성명과 인장(또는 기금인감)은 등기한다.

제35조(이사의 직무) ①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기금의 관리․운영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
3. 사업보고서의 작성
4. 기금법령 및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관한 사항
5. 기금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항

기금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의 결정에 의하여 이사 전원이 연명 날인한다.

기금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 전원으로써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장은 주임이사로 한다.

(답변)

제34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대표권의 행사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이사는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 결정에 전 이사가 서명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업무추진이 무지 번거롭습니다.
제35조는 이사의 직무로서 회의록이나 의사표시에 이사 전원이 연명으로 날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속으로 기금 여사원을 채용하고, 올해 8월 20일자로 계약 만료되면서 회사 소속으로 변경 예정이에요~(소속변경) 

1. 복지기금 퇴사처리시 해야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2. 회사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복지기금에서 회사에 수수료를 매월 지급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협의회 승인 맡아야하는건지 아님 이사회 의결로 마무리 해도되는건지해서 문의드립니다.(정관에 별도로 수정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당^^^^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퇴사 처리하고, 회사로 입사하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2. 회사 소속 직원으로 되면 급여는 당연히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단, 회사 소속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파견명령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를 수행할 경우 급여는 파견지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인건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니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재원이 지출되는 셈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대표이사 변경 등기 기산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금번에 사용자측 이사께서 계열사로 7.21 부로 전출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측 이사분을 사임으로 보아 사임서를 받을 예정이며, 새로이 협의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정관상 이사가 결원인 경우 1개월 이내에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기금법과 근로기준법 상에는 사용자의 위탁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당사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사는 당연 당사의 직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 사임일자는 7.21 로 보아야 할지 당사의 직원 여부는 사용자 측 이사의 자격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아 차회 협의회 개최하셔 신규 이사의 선임일을 그 사임일로 보아야 할지? 

2. 7.21 을 사임일로 보아야 한다면 임원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으므로 7.21 부터 3주 이내에 사임등기를 하고, 이후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날로 부터 3주 이내에 새로이 선임 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임등기 부분을 원칙대로 적용시에는 등기를 2번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관상  결원보충 한도인 1개월이 아닌 사임등기 기준일인 3주 이내에 신규이사를 선임하고 등기까지 완료해야 하는 역설이 발생을 합니다. 상법상의 주식회사등에는 사임할 경우에도 주주총회등을 통하여 새로이 신규 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애로사항등을 감안하여 사임이사의 효력을 신규이사 선임시 까지 연장하여 해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유사한 사례나 해석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 근로자측 위원들의 사정상 2,3 주 이내에 협의회 개최가 쉽지 않은 사정이라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의 이익을 출연하여 당해 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꾀하도록 하고 있음을 보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리에 관계되는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및 감사는 당연히 당해 사업체에 근무하는 임직원이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및 감사가 회사를 퇴직하였을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선임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선임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원인발생일은 기금협의회에서 선임한 날로 보아야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기금협의회 개최가 지연된다면 현 이사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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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기금업무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카페쥔장님 포함 운영진과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동호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금에서 동호회활동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Q1.  동호인회 지원사업의 경우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안되고 따로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는지요? 

Q2. 동호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회사"에서 정하고, 복지기금에서는 단순히 "비용지원"에 대한 규정을 정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복지기금에서만 "동호회 운영규정"을 정하고 회사는 관여하지 않게 되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규정을 제정하려다가 보니 이 부분이 애매모호하더군요.

Q3. 지원규정에 회원1명당 3만원으로 책정하고, 매월 지급하게 되어있을 경우, 지원금의 사용증빙이나 기타 영수증 같은 건 필요가 없나요?

아직 초안을 잡고 있는 중이라. 현재 궁금한 점은 이 정도 입니다. 이게 해결안되니 진도가 안나가네요 ㅠㅠ.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동호인회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에 "문화.체육활동 지원업"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니면 없으면 신설하거나 구체적으로 '동호인회지원' 같은 사업을 신설하면 더 바람직하고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동호인회에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으로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되는 비용에 대한 책임과 관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영역입니다.  

3. 동호인회 지출 증빙은 비용이 제 목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동호인회 활동이 아닌 단순한 소득보전 차원이고 지출이나 사용 증빙이 없다면 추후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개인소득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출증빙은 제 용도로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차장님. 지난 강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구요. 쉬는 시간에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소재지 변경 등기 후 변경 등기부등본은 어느쪽 관할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 드려요.

(답변)

주사무소 소재지를 옮길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신소재지관할 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승인요청과 등기흐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26조(기금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치) ① 기금이 관할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한 때에는 신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영 제10조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때에는 영 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부등본 및 신사무소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을 신소재지의 관할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서장은 제3항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이전등기부등본을 제출받은 경우에 이를 구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기금을 담당하는 *** 대리라고 합니다.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메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내기금 목적사업으로 근로자의 날, 설/추석 등의 기념일에 선물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희 사내기금 정관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지급을 해도 될 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이번에 선물을 지급할까 하는데(추석이 9월인만큼 추석선물의 명목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정관이 아래와 같은데, 5항 체육문화활동의 지원이나 6항 근로자의 날 행사등의 지원 항목에 적용하여 선물을 지급해도 될지 답변 한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24조(목적사업) 기금은 제2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주택구입ㆍ임차자금의 유ㆍ무상대부

2. 우리사주 구입자금의 보조

3.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부

4. 장학금, 재난구호금 등의 생활원조

5.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6. 근로자의 날 행사 등의 지원

7.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

8. 근로자용 기숙사, 사내구판장, 휴양콘도미니엄,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답변)

새로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은 기존 정관에 없는 새로운 목적사업이므로 정관에 "명절기념품지급"을 신설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관련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 인사팀 홍**입니다. 얼마 전에도 질의 한적 있는데,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도움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또 있어서 여쭤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중  근로자의 날 기념, 공사창립기념일, 노조창립기념일등에 저희 공사는 직원들한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는 현금지급이 가능하다고 질의회시집에서 봤는데... 위의 기념일에도 가능한지요? 직원들에게 격려품쪽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건 현금 지급이 안된다고 어디서 본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답변)

생일 및 결혼기념일 등에 현금지급이 가능하다능 노동부 예규는 있습니다(노사협력복지팀-2934, 2007.11.1) 그러나 액수가 사회통념상 과다한 경우 공기업인 경우는 임금의 변칙보전으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09년과 2010년 공기업감사에서 감사원이나 주무관청 감사에서 기념품지급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이나 회사 창립일, 명절 등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나치게 많은 액수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도 우회적인 임금의 지원이라는 감사원의 시각이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더구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을 지급한다면 더욱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니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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