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회계에서 초짜 , 복지기금에서는 더 초짜인... 복지지금 담당자 입니다ㅠㅠ

저희가 이번에 출연금이 많이 들어와서 올해에 다 쓰지 못하는 부분을 정기예금으로 묶어놨는데요. 회계장부에 적어 넣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장부에는 현금, 자본금, 예금, 종업원대여금, 수입이자, 복리후생비, 지급수수료 등으로 분류해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분의 복지지금 장부를 본적이 없어서;;; 정기예금(예탁)을 장부에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ㅠ .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답변)

1.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1억원이 출연되면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현금및현금성자산(또는 기업자유예금) 100,000,000 /
              (대) 기본재산  100,000,000

 
2. 이 1억원 을 정기예금으로 변경 운영시는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단기금융상품(또는 정기예금)  100,000,000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또는 기업자유예금) 100,000,000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회사는 지금 등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교육 이틀전에 차장님께 전화드려서 기금출연을 사장님 개인 주식으로 출연할 계획인데 어찌하냐 여쭤봤었죠. 차장님 말씀대로 그냥 0원으로 해달라고 법무사에게 얘기해서 그렇게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무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등기소에서 재산목록을 달라고 한답니다. 등기소 담당관 왈, 근복금은 재단법인에 준해서 등기가 된다고 재산목록이 있어야 한답니다. 머라고 얘기해야 등기가 될 수 있을까요? 재산목록 0원으로 할 수 있는 법규, 지침, 선례 등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시 등기관이 재산목록을 달라고 하면 노동부에 제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 서류 중 '기금출연확인서'가 있으니 그걸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출연하고 그 중 일부를 사용의결 한다면 감액 등기가 필요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기금출연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5년 이내에 지출해야하는 사업 준비금(이자 수익 및 법인세 환급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막상 사용을 하려고 하다보니,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카페에 자문을 구합니다.
2012년도까지 써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 혹시 좋은 사업(안)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보통 시행하고 있는 경조금이나 문화체육 활동 지원금 등에 더 증액을 시켜 지출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사업을 하나 신설해서 이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지.. 어렵네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한 연도 이후부터 5년 이내에 사용을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니 노사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2012년까지 사용해야 하는 금액만 소진할 것인지, 그 이후 분까지 합하여 1인당 규모를 크게 하여 소진할 것인지, 1회성으로 끝낼 것인지, 계속사업으로서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취지로 보아 전체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새로운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계속 실시함도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카페지기님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개요>

1.  복지기금의 수익사업 일환으로 투자한 몇몇 펀드를  환매 한다면
2. 펀드 상품 중 환매 후 손실도 있겠지만  다르게 수익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이때, 펀드를 해지하여 그 수익금을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원천징수가 된 수익금은 목적사업기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나 원천징수가 되지않은 수익금은 그 50%만을 목적사업기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세전이익개념으로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우리 동아리 글에서 읽어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첮째: 위에서 "원천징수"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득세, 주민세 납부를 말하는 건가요?
둘째: 위에서 법인세를 납부한다면 어느 곳에 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세째: 그리고 법인세 즉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는 그 기금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이용 할 수 있는지?
네째: 만약, 나머지 50% 수익금을 원금으로 산입한다면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다섯째: 펀드에 투자한 후 발생한 손실금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린것 같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증식사업으로 뮤추얼펀드 투자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투자한 펀드를 환매하면 일부는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두가지 수익이 발생합니다.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는 이자소득에 대해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합니다 - 분리과세라고 합니다)과 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나중에 필요경비를 차감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과세라고 합니다)입니다. 이때 발생한 이자소득은 금융기관에서 먼저 14%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를 미리 떼서(원천징수제도) 국가에 선납하게 됩니다.

2.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 이 제도를 이용하면 법인세가 산출되지 않으나 주식매매차익은 필요경비를 차감후 다시 50% 한도 내에서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이 허용되어 50%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세 납부는 법인세법 제60조에 의거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3.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차감후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차액은 당기순이익에 해당되며 이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거 이월결손금을 차감후 기금원금에 전입해야 합니다.

4. 펀드는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익금이 나더라도 획일적으로 기금원금에 전입하기보다는 결손에 대비하여 특별적립금으로 계상하는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허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저술한 책(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CFO아카데미)을 이용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CFO아카데미, 한국생산성본부)을 수강하면 실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여객선 회사에서 경리및 총무등을 보는 만년과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에 회사복지기금으로 콘도회원권이 아닌 골프회원권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 골프는 직원대다수의 복리와는 맞지않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콘도 회원권이 아닌 골프회원권을 구매한 사례도 있는지 알고싶군요. 그리고 회사비용으로 반반 부담한다는데 자산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눈팅만하다 글을 직접올려봅니다

(답변)

노동부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결과 골프회원권은 정서상 전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골프회원권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위한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구입이 불가합니다.

골프회원권을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으로 구입하는 것 또한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회사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무도 급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09년 기금결산(09.04.01~10.03.31)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노동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08년 기금결산시에 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운영상황보고서의 증식란의 기타(22)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콘도회원권 및 선급세금 등을 기타항목으로 산입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바쁘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21번항을 말하는 것 같은데 기금법시행령 제20조에 있는 뮤추얼펀드와 리츠를 이야기합니다. 해당이 없을 텐데요~~~ 콘도는 수익금이나 준비금으로 사고 선급법인세는 환급받을 자산이나 기금원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ELS는 노동부 예규에 허용이 되었습니다. 여타 펀드도 원금잠식 여부를 따져 운용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2007년 12월 고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질의회시집(노사협력복지팀-2760, 2007. 10. 12)에서는 ELS는 기금증식방법으로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신 대로 "ELS를 허용한 노동부 예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만, 아래의 예규에 의하더라도 "원금보장형 ELS"는 기금증식방법으로 가능할 듯도 한건가요?

□ 노사협력복지팀-2760, 2007. 10. 12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는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증식방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동법 제15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입법취지상 ‘채권’으로 한정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증권거래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7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귀 질의서상의 금융상품 ELS, ELW는 현행 기금법상 기금증식방법으로 허용하기는 어려움.

(답변)

ELS가 허용된 노동부 답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요지>
O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회신>
O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상의 주식에 해당되지 않으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어 동법 제15조제3호에 따른 기금 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936, 2009.04.16)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 사원입니다. 선급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며칠째 고민하였으나, 답을 얻을 수 없어 차장님께 도움을 부탁드리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3월 결산 법인으로 6월내에 선급법인세 신고 및 노동부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금의 회사측 대표권 있는 이사분이 2010년 4월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사임하시게되어 새로 오신 분을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하고 FY2009 결산서 및 FY2010 사업계획서 등을 승인 받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현재 저희 회사가 단체교섭 진행중이라 협의회 개최 일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6월 내에는 반드시 개최하여, 임원 변경 등기 및 노동부 신고를 할 것입니다.) 현재 협의회 개최를 위한 제반자려(결산서 및 예산서, 감사보고서, 사임서 등)는 모두 작성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다른 신고도 중요하지만, 선급법인세 신고는 시기를 놓칠 경우 피해가 크기 때문에 미리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 협의회 개최전에 선급법인세 신고를 먼저 해도 선급법인세 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2. 협의회 개최전 선급법인세 신고가 가능하다면(저희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입니다.) 선급법인세 신고시 기금 대표란에 어느분의 이름을 기재해야 하는지요. 아직 임원 변경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혼동스럽습니다. (올해 4월 사임하신분 / 새로이 선임될 분)
혼자 고민을 하다보니, 답은 얻지 못한채 머리만 아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차장님의 도움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은 기금협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이전에 결산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먼저 주임이사의 결재를 받고 신고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에 대한 책임은 이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사들도 이를 회피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2. 전임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사임을 할 경우 기금협의회에서 신속히 후임 대표권이 있는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권이 있는 이사 선임이 지연될 경우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임 이사는 비록 인사발령으로 업무는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만약 퇴직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면 다른 이사를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 신고 명의는 6/30 이전에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선임될 경우는 새로운 대표권을 가진 이사 명의로, 6/30이전에 선임이 어려울 경우는 이전 대표권을 가진 이사 명의로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원금 및 증식사업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복지기금 증식과 관련된 법 문구가 있나요? 예를 들어 복지기금 법이나 시행령 몇조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원금보장에 대한 규정 문구?
- 원금 보장이 의무규정이 아닐 경우,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파생상품(ELS,ETF 등)에 가입 가능한가요? 원금 잠식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펀드가입 유형도 제한이 있는 건가요?
3) 복지기금 통장 명의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해도 가능한 건가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에 대한 조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입니다.

*법 제15조 (기금의 증식)
 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증식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등의 수익증권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법시행령 제20조(기금의 증식) 법 제15조제4호에서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2. 원금보장에 관한 직접적인 문구는 없고 법 제14조와 법 제16조제2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법 제1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삭제
<2001.3.28>
3.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3의2.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정률을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③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

*법 제16조 (기금의 회계)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금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다.
③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기금의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금을 보전한 후 기금에 전입한다.
④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LS는 노동부 예규에 허용이 되었습니다. 여타 펀드도 원금잠식 여부를 따져 운용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 법인계좌는 당연히 법인 명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개인 명의로 관리하고 있다면 세법에서는 개인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에 대해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기금 법인 자금을 개인 계좌로 관리할 경우 공금횡령사고 여지도 있으니 빨리 법인 명의로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할려고 보니 질문이 많아지네요. 다름이 아니라, 요번에 선생님이 내신 책을 샀거든요. 너무나 모르는게 많아서요. 읽어보다가 제가 이때까지 잘못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다름 아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요.

저희 회사는 종업원 대부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자소득으로만 보고 이제까지 '이자소득만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양식으로 법인세과표준신고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책을 읽어보니 잘못한게 확실한데 이걸 어쩌죠?...ㅡ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이런 것도 한번도 한 적이 없구요. 눈 앞이 노래지네요....


(답변)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 최종 유권해석으로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 제56호 서식이 아닌 제1호서식으로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기에 조세관청 입장에서도 별 실익이 없습니다. 법인세 신고만 괜히 번거롭게 만든 셈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2005년에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왕 지난 신고는 어쩔 수 없으니 앞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악법도 법이니 법인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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