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책자를 보다가 의문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2월에 기금에 출연을 할 예정입니다.

1. 2011년 12월에 1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2011년의 1월 부터의 사용가능금액은 12월 출연금을 예상하고 사용이 가능한지요?

2.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예상사용가능금액의 한도에서 지출한 후에 2011년 12월에 회사의 경영현황이 좋지 않아 예상한 출연이 불가 할 경우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3. 보통의 경우 회사의 출연시기는 언제가 적당합니까?(연도초인지, 연도말)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돈이 출연된 이후 사용이 허용된 금액(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80%까지 가능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이 가능함)을 준비금으로 설정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연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 입금을 예상하여 사용하는 것은 근복법 제62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이는 무거운 처벌대상입니다.

2. 출연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은 불가합니다.

3. 보통은 회사 결산이 끝난 시점 이후 3월중과 4월초가 가장 적당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어제 가입하고 바로 질문 올리는 무례(?)를 용서해 주세요~ ^^

기금 정관에 보면 목적사업에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가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하여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과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금을 지원할수 있나요? 아니면 정관을 변경하여 정확히 명시를 해야할까요? 정관의 변경없이 해도 된다면 운영계획상에 항목과 금액을 명시하여 협의회 의결을 받아 집행하면 되는건지.. 생활안정자금/복지금지원 집행시 근거 서류는 어떤걸 첨부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과세의 문제가 있다는 글을 봤는데요. 현금으로 지급할수 있는 절차.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시는 반드시 정관에 명시하고 집행해야 세법에서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해 줍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5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현행 정관 목적사업 중에서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라는 목적사업명은 "근로자의 생활원조"로 명시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관 시행에 따른 시행세칙을 구체적으로 정하여(목적, 수혜대상, 지급사유, 지급금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대상자 선정, 제츨서류 등)을 협의회에서 의결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이나 복지지원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회사측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일이 걸려 이제와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올해는 출연금의 80%까지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여 ? 만약에 내년에 기금을 설립해서 출연을 받았다면 기존대로 50%까지만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여 ? 아님 추가로 더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측에 출연금을 얼마나 요청을 해야하는지도.. 예를 들면 출연금 5억 + 복리후생비예산(10억) + @ 해서 출연을 받을려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 복리후생비를 전액 지출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2011년 예산에서 10억을 지출하려면 얼마 정도의 출연금을 받아야 하는지여? 준비하는 과정 중에 많은 질문을 드려야할 듯 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질문을 드려 죄송하구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현재는 당해연도 출연액의 100분의 50입니다(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한시적으로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 조치였고 지금은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2. 기존 회사에서 지출하던 복리후생비 10억원에 해당하는 기업복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억/50%, 즉 20억원이 필요하며 남은 50%는 기금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이 남은 10억으로 종업원들에게 대부를 실시하거나 금융회사에 예치하면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이 수익금으로 복리후생비를 대체하는 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항상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어 매번 감사드립니다. 기금에서 지급된 학자금에 대하여 개별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자녀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밍 동법시행령 제110조의3 제2항제1호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장학금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 질문을 많이 드리게 되네요 ^_^; 4/4 학자금(중.고) 지원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금을 회사로 전환하는걸로 진행중입니다. 3/4분기는 복지기금에서 지원을 이미 해버려서 2010년에는 4/4분기에 해당하는 학자금만 회사로 전환하고 2011년 부터는 3분기 4분기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회사에서 진행 예정 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정관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자금 사업을 진행한다는 정관이 있는데, 굳이 4/4 학자금은 회사에서 지원한다고 변경하지 않아도 될듯 해서요. 그리고 2011년 부터 반액만 기금에서 지원시에 학자금 차액분 지원이라고 정관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시던데 꼭 변경을 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미변경시 위법에 해당된다던가 하는 사례,법률 등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학자금 지원이라는 큰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반액 지원 및 4/4분기만 지원시에 변경을 꼭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4/4만 지원해야 하는 올해 시점과 상반기만 지원하는 내년 시점에 정관을 어떻게 변경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올해 변경했다가 내년에 다시 변경 해야 하는건지.

(답변)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던 중고생학자금을 올해 4/4분기부터 회사에서 지급하고, 내년(2011년)에는  1기와 2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3기와 4기는 회사에서 지급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자금지원사업이 항구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정관을 개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중복지원을 되지 않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에 명시해 놓고 집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목적사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학자금을 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출 금액이 커 장기적으로 봤을때 원금잠식을 할수있는 요인이 됩니다. 현시점에서는 원금에 여유가 있긴 하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복지기금에서 회사지원으로 넘기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전액을 넘기거나 반액을 넘기려고 검토 중인데
1. 정관에 복지기금에서 50%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변경한다면 변경시점부터 그렇게 적용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2. 이와 관련된 기금법이나 시행령은 없나요?
3. 정관변경을 했을 경우 진행이 가능하다면 현재 3/4 학자금은 지원이 된 상태인데 정관변경 시점 이후부터 가능한건지? 아니면 2010년에 지원한 전체 학자금에서 이미 지급한 학자금은 소급하고 진행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4. 50% 회사/ 50% 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안된다면 관련 근거나 사례 법 등이 궁급합니다.

(답변)

학자금이라면 대학학자금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자금지원 목적사업의 경우는 지원금액은 큰 반면 수혜층이 대학생자녀가 있는 일부 소수 중장년층으로 제한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사협력복지과-978, 2004.5.11)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개정할 경우는 정관 부칙에서 시행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사항은 소급적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2. 목적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있으며 노동부 예규는 노사협력복지과-978(2004.5.11)과 노사협력복지과-1198(2004.6.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적용에 있어서는 변경된 정관은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기금법 제6조).

3.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 사항이니 당연히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날 이후부터 적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4. 회사 50%, 기금 50%를 지원하는 노사 합의로 정하여 실시하되, 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명도 '학자금지원'이 아닌 '학자금차액분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연휴 잘 보내셨지요? 저는 감기로 고생했지만 오랜만에 잘 쉰거 같아서 나름 괘안았습니다. 제가 28일, 29일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실무 교육을 신청했다가 회사마감일정으로 인해 좀 전에 교육취소를 했습니다.
선생님~ 금 년에 기금운용실무 교육 또 있는지해서요. 꼭~~ 듣고 싶어요!! 혹,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교육일정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 따뜻한 한 주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11월 4일과 5일 이틀간 또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이와 비슷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초과정은 10월 14일과 15일, cfo아카데미(전황 02-501-2322)에서도 열립니다. 다만 한국생산성본부는 회계과정이 1일차가 있어 장점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자를 해 보신 분의 아래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1. 재산목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지요? 협의회 회의록에 의결사항으로 1. 출연금액 : 금0000원, 2. 출연시기 : 2010. . .  3. 출연방법 : 금000원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1. 회사에서는 기존 증자시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도 납부 안 했다고 합니다. 농특세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던데... 

이상입니다.   바쁘시더라고 해 보신분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꾸벅.
(출처 : 다음카페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답변)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및 네이버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카페지기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김승훈차장입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저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자본금이란 용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출연 등으로 증가했을 경우 변경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따라서 기본재산 변경사실만 주소지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자산변경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굳이 기본재산 등기를 실시할 경우 등록세 감면대상은 아닙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젠 무더위도 사라져 가네요.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항상 보내주시는 멜은 잘 읽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힘드실텐데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저희가 대부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을 하려고 합니다. 근디 용도사업 재원을 얼마로 해야하는지? 예전 2008년 부터 출연금 시에 현금 과 비유동자산으로 기 주택자금대부금일부와 같이 출연금으로 받았구요. 2009년에는 현금 과 콘도(회원권) 으로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출연금중 50% 이내에서 원금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포함에서 50%를 봐야하는지 아님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 좀 부탁드립니다. 차장님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 재원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원사업은 수익금(이자수입+대부이자수입)과 기금법령에서 허용된 원금(당해연도 출연금 중 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을 의결한 금액)입니다.
둘째, 대부사업은 기금원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원금의 제한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으므로 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출연받은 콘도는 유동성에서 제한이 있으므로 제외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담당자 *** 입니다. 9월 9일 교육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초짜여서 아는게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기본적으로 대부사업과 경조금지원 및 콘도운영만 하고 있는데요.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해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또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종류) 마지막으로 법인이 다른 계열사직원은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염치없이 많은 질문을 드린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큰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요.

(답변)

안녕하세요. 회신이 늦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려면 회사내 단체협약이나 복리후생규정에 근거한 기업복지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략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선택적복지제고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이후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업무를 진행시켜야 하기에 절차와 순서를 정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굳이 열거해 본다면...


1. 노사간 선택적복지제도 실시 검토, 공감대 형성
2. 노사간 선택적복지제도 실시 합의(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의결)
3. 복지제도 항목 구성 협의(회사에서 실시 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 제도를 구분)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려는 항목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회사 출연)
5. 선택적복지제도 솔루션업체 선정(제안서 요청 - 마감 - 자료 검토 - PT실시 - 업체 선정)
6.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마련(수혜대상, 포인트 설계, 1포인트당 가액, 기본항목-자율항목-선택항목 구성, 이월허용 여부 등)
7.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개정(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8. 노동부 정관변경 인가 신청(선택적복지제도 시행세칙 첨부), 인가증 수령
9. 목적사업 등기 실시
10. 선택적복지제도 시스템 구축
11. 복지카드 발급(필요시)
12. 선택적복지제도 업무메뉴얼 작성, 홍보 실시
13. 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며 계열사 근로자는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열사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보려면 계열사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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