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작년 10월에 20억 출현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일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작년에 은행에 계좌계설을 하였고, 올해 증권에 계좌개설을 하였습니다. 작년 은행에 운용하여 이자를 받았으며  14%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법인세신고하여 원천징수한 금액 환급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 증권사에서 만든 계좌에서 수익이자가 발생하였는데 14%원천징수가 안되었습니다. 증권사에 물어보니 업태가 금융업으로 되어있어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14%원천징수가 되지않는다고 하네요. 어느 부분이 맞는것인지요? 어차피 원천징수금액을 돌려받으니, 결과적으로는 같은데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도 알고싶구요.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1,2 에대한 개념도 알고싶어요..ㅠㅠ 결산교육 좀 열어주세요. 처음 도입되어, 개념 자체가없는데 운영하고 있어서 업무적으로 답답함이 많아서요. 부탁드려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기관은 아니며 원천징수제외대상 금융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이 수익사업으로 판정되면서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낳고 있습니다. 일단은 증권사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원천징수를 해달라고 마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에 대해 14%를 원천징수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여 환급받으면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아 결과는 같지만 바른 절차는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교육(결산, 예산편성, 법인세신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상반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인사총무팀 임**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 2항에 보면  근로자의 체육. 문화활동의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어떤 분은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이란 회사에서 운영하는 동호회같은 모임만 지원 가능하다라고 하시는데, 맞는 말인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의 '체육문화활동 지원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전사 직원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도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세부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2003년 1월 노동부 발간 책자) p.44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 범위(예시)를 보면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지원 등 실제 체육.문화활동에 소요된 경비지원' 문구가 있으며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동 제도안내 책자는 카페와 제 블로그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설립 후 이렇다할 사업이 없었는데 올해 첫 사업을 할꺼같습니다. 다름아닌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점은 과연 건강검진비 지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이 가능여부입니다. 

질문1 ) 직원당 연 십만원 한도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문제가 없으려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직원들에게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다는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세칙에 십만원 금액을 설정하고 전직원에게 증빙없이 일괄 십만원을 지급해도 무방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첫 교육 받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임원이 아닌 직원이라고 했던 것이 얼핏 생각나서요.  위 건강검진비는 전직원 상대로 가능한 것인지 임원을 제외한 직원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다보니 막막하네요. 괜히 진행했다가 소득세법이나 증여세법에 문제가 발행하는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앞서네요.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장학금이나 의료비 등은 비과세 항목입니다. 다만, 비과세를 제외후 금액이 연 50만원 미만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최저한세) 따라서 건강검진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후 실시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납부나 증빙에 대한 소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현금 연간 10만원은 건강검진지원으로 지급해도 큰 무리를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입금증만 철해놓으면 될 것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근로자이므로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원은 회사비용으로 집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이 업무를 맡게되어 이 카페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조만간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기금 해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정관상에는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에 우선사용하고 잔여재산은 협의회가 협의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조항을 보니 ‘잔여재산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있더군요.  

1. 잔여재산이라 함은 적립하여 운영하는 기본재산을 말하는 것인가요?

2.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때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3. 현금지급이 된다면 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카페글에서 ' 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 해야한다'를 봤습니다.)

4. 나머지 50%의 잔여재산은 반드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하는지요?(사실 실직자가 되는 상황인테 50%의 금액을 귀속시키니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답변)

1. 잔여재산이라 함은 기본재산을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거 익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2. 현금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의제배당한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면 원천징수권자는 당연히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4.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100분의 50 이내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은 정관상 명시된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으로 귀속되며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지금으로 귀속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추가로 기금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100/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추가 사용할 예정인데요. 기금협의회에서 회의록 작성만하면 금액을 출연시키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서식을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기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의결을 하고 회의록을 남겨야 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 의거 1. 개최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3.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받아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13호 서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기금을 설립할 예정인데요. 궁금 한 점이 있어서 문의 합니다. 기금 설립시 협의회 위원을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있는데 그 밑에 있는기구인 이사와 감사를 구성 할때 이사와 협의회 위원을 겸직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복지기금 관련 회계관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 되나요? ㅠㅠ 알려 주세요..까페지기님..플리즈~~!!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을 노사 각각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있는데 이중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회계관리는 기본재산과 수익금(이자수익, 대부이자수익 등)은 기금관리회계로, 목적사업비용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경비(일반관리비)는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희 임원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금을 왜 쓰지 못하냐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도 나와있는 서류나 문구를 보고싶다고 하십니다.
회사같은 경우 처음에 출연금을 받고 지금까지 안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사용할 수 없고 지금 예금 이자 수익으로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원금을 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나와있는 자료가 있다면 받아볼 수 있을까요?ㅠ 책을 찾아봐도 제가 잘 못찾겠어요! 도와주세요...ㅜ_ㅜ힝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 기본재산(기금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당해연도 출연금이 있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에는 100분의 80까지)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기본재산을 목적사업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 조성된 기본재산(기금원금)이 모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목적사업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는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제5항)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매일 질문만 드려서 너무 죄송하네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관리회계 구분경리시, 통장도 두개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는지요? 하나로 관리하고, 회계처리만 분리관리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자산, 부채 자본을 구분경리하도록 법인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들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되는 비용은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지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운영구조상 기본재산이나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을 관리하는 목적사업회계간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달리 자금운용을 하는 것이 회계관리 측면에서도 맞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작년 출연금 중 50%를 사용하지 않아 남은 금액을 2010년도로 이월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운영상황보고서 작성할 때 15 원금 사용 등 변동액에 올해 출연금사용액과 더해서 표시해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올해 출연금 50% 이내 금액은 25번에 이월금은 용도사업재원에 27 이월금에 표시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본재산의 사용방법은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도 있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도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2010년도 출연금을 당해연도 또는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15번 '원금 사용 등 변동액'에 마이너스로 표기하고, 동 금액은 용도사업재원 25번에 같은 금액으로 플러스로 표시해야 합니다. 27번 이월금이란 직전연도인 2009년도에 이월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말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복지기금 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요청합니다.

원금의 잠식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금의 잠식과 원금의 예외사용중 시행령 제19조제3항제2호에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은 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ex) 자본금 1억, 기금총액이 4억(대부사업 대여금 2억포함)인경우

1억-(4억*50%)= 3억5천 초과(모두 사용하여도 되는지요? 아니면, 대여금 2억을 감안해서 사용하여야 되는지요?)

초과범위안에서 복지사업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경우

[회계처리] 기금원금 3억5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3억5천

위와같이 처리되면, 기금원금이 4억에서 5천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원금의 잠식으로 보는 것이 아닌지 계속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산변동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면, 기금원금이 5천만원으로 조정되므로, 원금의 잠식으로 안보여지는건인가요?

그리고, 모회사의 자본금이 1억인경우, 기금원금은 모회사의 자본금의 50%인 5천만원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모회사 납입자본금이 1억원이고, 기조성된 기본재산(기금원금)이 4억원인 경우,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금액은 모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3억 5000만원이 맞습니다.

분개는 질문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차) 기본재산 3.5억원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3.5억원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면 기본재산이 작아지는만큼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를 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회사의 납입자본금의 50%에 해당하는 5000만원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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