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렇다면.. 일단 설립부터 하고, 추후 출연을 할 의향이 있는 경우 설립 시 출연금액이 0 이어도 노사협의만 거치면 관계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기금을 설립시 고용노동부에 기금출연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작성하고(처기출연금) 그 금액은 출연을 하셔야 합니다. 대신 추가 출연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비용(등기비용)이 들기 때문에 초기설립비용은 100만원으로 하여 50%인 50만원은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등기비용과 법인균등할 주민세(매년 62,500원)을 지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사내기금 결산실무 강의에 참석한 ***** 이**이라고 합니다. 차장님 강의 덕분에 어렵고 힘들기만 했던 기금 결산을 아주 수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년도부터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마땅한 자료를 찾아보기가 힘이 드네요.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차장님께 메일로 좀 여쭙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기금의 5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으로는 학자금, 자기계발비, 동호회비,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목적사업으로 하다보니 직원들간의 복지 편차가 많이 생겨서 불만의 목소리가 생깁니다. 그리하여 기금 총액의 80%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모든 직원들이 동등한 룰에 의해 지원을 받았으면 합니다.
우선,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을 하려면 정관 변경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던데 정관변경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작성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하려면 세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자료를 찾아봐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별로 없어 찾기가 힘들더라구요.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지 절차와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 선택적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관에 선택적복지제도의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시행세칙은 정관의 부속서류로서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둘째,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임금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근로자)이므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일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근로자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예산이 부여되어져야 하며

'넷째, 근로자에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제공하는 복지항목 중 선호도에 따른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시행세칙은 샘플을 하나 메일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승훈 부장님. ***의 정** 과장입니다오랜만에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당사에서 기금을 설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부 검토 및 경영진 보고 자체는 마무리 된 상황이고, 사실상 출연금의 수준 및 설립시기 정도의 이슈만 남아 있습니다많은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금일도 역시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사의 기금 설립 검토보고 과정에서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출연금액의 수준이 얼마까지 가능한가? 라는 부분이 주요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법규정상으로는 5% 이내에서 노사합의로 되어 있는데혹시 최소금액의 제한은 없는 것인지요? 극단적으로 갔을 때 기금만 설립하고, 출연은 당해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소 얼마는 출연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좀 극단적인 케이스라 그런지 책에서도, 기타 웹에서도 해당 내용은 찾을 수가 없어 결국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확인하시고, 회신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

출연금의 수준은 그야말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당해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만 설립하고(물론 초기 출연금은 최소한으로 할 경우 100만원으로 하여 기금출연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100만원만 출연해도 됩니다) 추후에 회사 이익이 날 경우 그때 그때 회사 사정과 노사협의를 거쳐 출연하면 됩니다.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의회에서 회사이익의 얼마를 출연하도록 명문화시켜 의무화하지 않는 한 강제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현대해상자동차손해사정 인사총무팀 임소정입니다. 아래 1.2.3번 다 사복기금에서 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비연고지에 발령난 직원에게 1.월세 보조금 /2.귀성지원비 지원 /3. 임직원 중 주택 구입 및 전세금 보조금을 지원

(답변)

지원대상이 비연고지발령 근로자로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단협이나  사규 복리후생규정에 회사가 지급의무가 없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그 방법은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체 목적사업으로 비연고지발령사원지원으하고 세부 항목으로 주택임차자금지원(월세), 귀성지원비지원, 주택구입자금지원 등을 두는 방법과

둘째는 개별 세가지 사업을 별도의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사 등기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1) 설립시, 이사가 노사 합쳐서 6명이라고 하면 6명 전원은 모두 등기 대상인가요?

2) 법인 인감 등기는 노사 각 주임이사 1명씩만 하면 되나요? 이럴 경우, 주임이사 이외의 이사들은 막도장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개인 인감을 사용해야 하나요?

3) 이사 등기와는 별개로 정관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근복법이 개정되면서 기금 수혜대상이 도급 및 파견근로자까지 확대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반드시 정관에 반영이 되야하나요? 아니면 정관에서는 이 부분을 빼도 상관없나요?

(답글)

1. 이사 6인 모두 등기대상입니다.

2. 주임이사(대표권을 갖는 이사)만 법인인감과 개인인감을 등기합니다. 나머지 대표권이 없는 이사 또한 등기를 할 경우에 취임시와 사임시에 인감증명 각 한 통씩이 필요하며, 이사 사임서와 취임승낙서에는 개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목적사업에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이 새로운 목적사업으로 신설되었는데(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이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제1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4월 회계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회계년도 개시 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서 전사 예산을 산정 할 때 내년도 사복기금 예산을 미리 산정하였습니다. 예산을 어느 항목에 얼만큼 사용할지도 이미 금액은 대략적으로 다 나온 상태입니다. 이 사업계획서에 관한 양식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요.

(1) 어떤 양식에 작성해야 하는건지요, 자사의 품의서 양식에 맞춰 사업계획을 해도 되는 건가요?
(2) 노동청에는 보고 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협의회 회의에서 끝내는건지, 이사회 회의까지 가야하는 건지?
(3) 작성 및 보고가 3월 내로 알고 있는데요, 내일이 3월 마지막인데..ㅠㅠㅠㅠ 4월 초까지 해도 별 문제 없는 건가요??ㅠㅠㅠㅠ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ㅠㅠㅠ

(답글)

1. 결산서식은 기업회계기준서에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서식이 정해져 있지만, 사업계획서는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해도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이니 영리법인인 회사의 사업계획서와는 수입이나 지출 구조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편타당하게 많이들 사용하는 서식을 원하신다면 제가 작년에 출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CFO아카데미)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계획서와 추정재무제표(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는 3월말 결산법인이라면 6월말까지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서'를 제출시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익년도 예산은 원래 익년도 개시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관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그리하지 못할 경우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되, 본예산이 의결되면 준예산은 폐기해야 합니다. 내부적인 문제이므로 회계기간을 넘겨서 예산을 의결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는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 설립시 출자를 현금이 아닌 100%주식만으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전 질문들 검색하니 등기비용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 일정액은 현금을 출자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주식을 팔거나 배당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계획서 및 예산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예시가 있다면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추정대차대조표는 주식은 자산 중 비유동자산 투자유가증권으로 하시고, 주식을 처분한다면 비상장주식은 장부가로 최소한으로 처분하여 100만원 선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계리하시면 됩니다.(주식에서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차감하시기 바랍니다)

추정손익계산서는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전입수입 100만원, 비용은 등기소송비 40만원, 세금과공과 10만원, 예비비 50만원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목적사업계획서는 없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사님 노사측 각 2분, 협의회 위원이 각 5분씩 계십니다.(대표 포함) 협의회 위원은 2인이상 10명이하로 구성된다고 법적으로 나와있으므로 정관을 수정하여 줄이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사님 두분만이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해도 무관한지요. 겸직이 가능하므로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협의회와 이사회의 임원이 같아져서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문의해봅니다. 안된다면 법적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협의회위원이 이사를 겸직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측 협의회위원 2명 중에 대표이사는 필수인데, 바쁘신 회사 대표이사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로 활동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요? 차라리 협의위원 각 3인으로 하고 회사 대표이사를 제외한 각 2인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답변 갑사합니다. 그럼 은행에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14%를 법인세신고해서 환급받는게 맞고, 증권회사에서 지금 14% 면하고 있는데 이걸 원천징수 하게끔 해달라고 조취를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은행은 이자수익이고, 증권회사는 배당수익으로 본다는 말이 있어서요. 어떻게 조취를 해야 되는지요? 은행/증권회사 모두 이자발생한 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법인세 원천징수(14%)를 하고 환급신청해서 돌려받는게 정석인지요? 알려주세요. 교육 빨리 개설해 주세요. ㅠㅠ 

(답변)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법인세법상 금융회사가 분리과세를 하에 되어있어 14%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런데 증권회사는 사안별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기예적금이나 CD, RP 등은 분리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어 14% 원천징수를 하지만 주식에 투자하고 받는 배당소득이나 주식매매차익은 종합과세를 취하고 있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즉, 이자가 발생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소득이라면 일단은 배당소득이나 주식을 사고팔고서 수수료를 차감후 주는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이나 유가증권처분이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소득이라면 그 성격을 파악하여 배당수입이라면 1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이나 유가증권처분이익이라면 50%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임원변경등기시 노동부에 등기부등본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에 제출의 의무를 찾지 못해서요. 과거 사내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7의 2가 삭제돼 있네요.^^; 우문현답 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변경등기 등) 제3항 및 제32조제3항에 의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고 추가 글 남기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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