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복지기금 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요청합니다.

원금의 잠식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금의 잠식과 원금의 예외사용중 시행령 제19조제3항제2호에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은 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ex) 자본금 1억, 기금총액이 4억(대부사업 대여금 2억포함)인경우

1억-(4억*50%)= 3억5천 초과(모두 사용하여도 되는지요? 아니면, 대여금 2억을 감안해서 사용하여야 되는지요?)

초과범위안에서 복지사업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경우

[회계처리] 기금원금 3억5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3억5천

위와같이 처리되면, 기금원금이 4억에서 5천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원금의 잠식으로 보는 것이 아닌지 계속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산변동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면, 기금원금이 5천만원으로 조정되므로, 원금의 잠식으로 안보여지는건인가요?

그리고, 모회사의 자본금이 1억인경우, 기금원금은 모회사의 자본금의 50%인 5천만원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모회사 납입자본금이 1억원이고, 기조성된 기본재산(기금원금)이 4억원인 경우,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금액은 모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3억 5000만원이 맞습니다.

분개는 질문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차) 기본재산 3.5억원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3.5억원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면 기본재산이 작아지는만큼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를 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회사의 납입자본금의 50%에 해당하는 5000만원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2010년 사복기금 정관 변경으로 목적사업이 통합이 되었을 경우(ex. 목적사업 '출산 보조비'가 경조비 사항으로 통합) 상반기까지는 목적사업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목적사업 변경으로 통합 목적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럴 경우 2010년 회계결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정관 목적사업의 경우 '출산보조비'가 중단되거나 삭제되었을 경우는 상반기까지 집행된 실적을 별도로 '출산보조지지원'으로 나타내야 할 것이나, 삭제되지 않고 하반기부터 '경조비지원' 계정과목으로 통합되었다면 2011년부터는 결산시 출산보조비지원금을 경조비와 통합하여 '경조비지원' 계정과목으로 단일화하여 표기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부장님~ 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사업에 관련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근로복지기금으로 학자금, 경조금, 의료비, 화환대, 선물대, 행사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사정상 당분간 출연이 어려워 향후 5년후면 근로복지기금이 고갈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있는 사업 중 일부를 내년부터 하나둘씩 회사로 이관하려고 하는데

1. 복지기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업 중 일부를 회사로 넘겨도 상관이 없는지요?
2. 회사로 이관 후 차후에 출연이 가능한 시점에 다시 추가 사업을 실시해도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1.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 여건이 좋지않을 경우 노사간 합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중인 복지사업을 회사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이관된 복지사업을 추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노사 합의로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사업을 이관할 경우는 노사가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서로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안녕하세요. 이번 김승훈 강사님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강사님의 교육을 통해서 또는 이 카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김승훈 강사님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필요한것은 설립에 필요한 신청 양식,이번 교육 PT자료,그리고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번에 설립을 하면서 같이 추진하고있는것은 선택적복지제도와 복지카드 그리후 설립후 퇴직연금까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자료를 메일로 받고 싶습니다.메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늘 바쁘신 와중에도 교육을 하시고 자료를 만드시느라 바쁘시겠지만 메일로 자료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주 부터는 저희도 바쁜 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구요,,수고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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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어 글을 남김니다.  저는 지금 사단법인 비영리기관에 근무중인데 이번에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에 저희 법인을 등록하려고 하니 너무 막막해서 인터넷에 글을 찾아보니 남기신 글을 보고 혹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법무부에 물어보니 연락을 준다하시고선 연락이 없으셔서 ㅠㅠ  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운지 알고싶어서요.  따로 신청양식이 있는지 조금이라도 아시는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서 괜찮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금번 결산 교육을 업무상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ㅠ. 교수님 쓰신 책들은 확보 했는데 다른 교재들도 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담당 실무자로써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ㅠ

(답변)

출간된 책 이외 교재들은 한국생산성본부와 cfo아카데미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욱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에서 내부 교육교재로 할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중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예산실무' 책을 발간하려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금실무자로써 참고할 만한 사항은 신고 및 보고사항(운영상황보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본재산총액변경보고, 이사변경, 기부금영수증 발급)를 준수하고, 변경등기사항(목적사업, 주소지, 명칭,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 등)이 발생시 기한 내에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발간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이번달에 기금 1억 5천을 출현하였습니다. 노동청의 자산 변동 신고시

고유목적사업금으로 50%설정한 금액인 7천5백만원만 변동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1억 5천을 변동신고 후 다시 변동신고를 해야 한는지요....??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출연기금 신고 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그라시아스

(답변)

예를 들면, 기존 기본재산 금액 200,000,000인 사내근로복기기금이 1/25 150,000,000원을 출연하고, 1/3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50%인 75,000,000원을 사용하기로 의결하였다면 기본재산 총약 변경사항 보고서식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25  변경전 기본재산총액 200,000,000,  변경후 기본재산총액 350,000,000 변동금액 150,000,000 변동사유 2011년 기금출연

1/31 변경전 기본재산총액 350,000,000,  변경후 기본재산총액 275,000,000 변동금액 -75,000,000 변동사유 준비금설정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전에 주식회사 **이라는 회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번에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금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을 끝내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메일 보내드립니다.

문의 내용은 이번에 기금을 도입하였는데 아직 출연금을 기금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자본금이 1억으로 잡혀 있는데 아직 못 넣고 있는 것이지요. 혹이 출연금을 내년 1월에 넣어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금년 2010년에 필히 출연금 1억을 넣어야 하는지가 의문 사항 입니다. 원래는 금년에 1억을 넣으려고 자금 계획을 잡아 놓았으나 외부 자금이 내년으로 미루어 지는 바람에 출연금 또한 내년 1월로 미루면 안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올해 꼭 넣어야 하는것이면 다른 자금을 줄여서라도 넣겠지만 궂이 올해 출연금을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이면 내년 출연금과 같이 얺어도 되는지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얼나 남지 않은 2010년 마무리 잘하시고 2011년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출연계획서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소 늦어질 경우 가급적 빨리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회사가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이 아니라면 다소 늦어저 연도가 바뀌더라도 기부금에 대한 손비인정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큰 제약은 없으니 무리하게 자금을 차입하면서까지 출연하는 것은 그다지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출연이 너무 늦어진다면 주무관청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은 해당연도에 출연을 하지 않은 가운데 연도가 바뀌면 출연기회가 상실되어 버리지만 사기업이라면 이러한 불이익이 적용받지 않으므로 정황을 고려컨데 내년 1월에 내년도 출연금과 함께 출연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1월에 결산교육을 받았었는데요. 당시 카페지기님이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특례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되고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5/100에서 10/100으로 확대적용된다고 하셨는데 관련자료를 검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확정되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정되고 있는지 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크리스마스하세요~~


(답변)

현재 입법예고는 마쳤고 국회계류중(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입니다.

1. 법인세법 개정(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사항 발췌

라.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안 제24조제1항)
(1) 사회적 소외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2) 법인이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등의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법인 소득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3) 기부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24조제2항)
(1) 기부금을 법정․특례․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으나, 기부금 대상간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음.
(2) 법인 소득금액의 50%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 대상을 국가․지자체, 공공 교육․의료기관, 전문모금기관 및 공공기관․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함.
(3)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부금단체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대한 국회 검토의견(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전문위원)

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확대(안 제24조제1항)
1) 사회적 소외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2) 법인이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 등의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법인 소득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3) 기부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24조제2항)
1) 기부금을 법정ㆍ특례ㆍ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으나, 기부금 대상 간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음.
2) 법인 소득금액의 50퍼센트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 대상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 교육ㆍ의료기관, 복지활동 지원 전문모금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함.
3)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부금단체 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ㅇ 개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자체가 삭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바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0.1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 2010.11.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2010.11.15. 국회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회부,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2010.11.16.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조세소위 상정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는 기금협의회 위원과 임원이 많이 겹칩니다. 과반수 이상 겹치는 것 같아요. 겹침으로로 인해 서로 감시가 잘 안되는 등의 문제 말고 혹시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그리고 두 구성원이 겹치면 안된다는 법 조항이 혹시 있나요? 1월달에 교육에 참석할 예정이에요~그때 뵙겠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저희도 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가 상당부분 겸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노사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해 책임감과 관심도가 높아지고 의사결정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 업무에서는 노사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같은 사용자측 입장이므로 상호 감사와 견제보다는 화합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2조(기관간의 겸직)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지만, 이사와 감사는 서로 겸직할 수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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