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의 복지기금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중입니다. 출연금중 법정사용불가액의 비율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는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 설립초기인

1. '94년~'95년까지는 매년 1억씩 출연하였으며 법정사용 불가액으로 100%를 적립하였고

2. 그리고 그 이후로는 70%를 적립하다가  

3. '06년부터는 50%씩을 적립하였습니다.

아마도 각 단계별로 법규의 변화도 있었을 거 같은데 오래 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 또는 법규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아시는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사용규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기본재산)은 초창기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이자수익만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출연원금) 사용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95.5.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당해연도 출연금 30% 범위 내에서 원금 사용 가능)
- 2001.3.3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당해연도 출연금 50% 범위 내에서 원금 사용 가능)
- 2002.12.2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 80% 범위 내에서 원금 사용 가능)
- 2009.3.3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1년간 한시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 80% 범위 내에서, 기조성원금의 25% 범위내에서 원금 사용 가능)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입니다.

목적사업비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5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08년도에 적립된 목적사업비를 몇년도까지사용해야하는지요?(2009,2010,2011,2012,2013년까지사용인지?)

2. 만약 5년이내에 사용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요??

3. 세금을 부과하게된다면 목적사업비의 몇%를 지급하게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12월말결산법인이라면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사용기한은 2013.12.31까지입니다.

2. 설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부과하고, 가산세를 부과받습니다.

3. 법인세는 법입세율로, 가산세는 환입액에 연이율 3/10000에 5년간 날짜를 계산하여 산출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일전에 전화 드렸던 한국****에 ***입니다. 전화로 잠깐 말씀 드렸듯이 다음주 화요일 정도에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점검을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점검시 활용하는 체크리스트나..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연락 드렸습니다. 당사는 점검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적이 아니라 지도 차원이라고 부장님께서 말씀 해 주셔서 크게 걱정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외부기간 점검이라서 준비를 좀 하고자 하는데 어디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을 나올 때 체크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지도요령'을 첨부해 드립니다. 운영상황보고와 일치하는지 여부, 최근 3년간 운영상황을 기재하시고 구분경리를 관심있게 체크했고 장부를 확인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기본법 62조에 복지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해 나열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상에서는 사용용도를 기본법과 동일하게 나열하고,마지막 부분에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목적사업을 보면 임직원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등도 포하되어 있는바, 제 생각에는 정관을 좀더 구체화하는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의회신등의 내용을 봐도 정관상에 명시하록만 되어 있던데, 상기와 같이 두리뭉실하게 정관상에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정관에 실제 하는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게 맞는건지?(추가시마다 정관 변경?) 사소한 문제일수도 있겠지만 입법예고도 되는 등 좀더 명쾌하게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코만도님 말씀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자칫 협의회에서 정하면 법령범위를 뛰어넘는 사항까지도 확대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관에 그런 항목이 있었는데 지난 1997년 노동부 관할지청 지도점검에서 시정조치를 받고 시정하였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5항에서도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도는 정관에서 규정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비용집행을 해야만 세법에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에서 회사 복리후생제도를 복지기금으로 이전하는 것을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복리후생제도가 한두가지가 아니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복지기금 카페 덕택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문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에 회사에서 실시중인 복리후생제도인 장기근속자 포상지급, 동호회비 지원, 근로자 단체보험 가입의 복지기금 이전을 검토중에 있는데, 위 사업들은 전부 복지기금에서 수행가능한 목적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문의사항은, 장기근속자 포상비와 동호회비 지원은 회사 차원에서 사원들에게 지급시 확실히 근로소득에 가산되는 것 같은데 단체보험 가입지원의 경우 또한 각 사원들의 근로소득에 가산되는 것이 맞나요? 가산되는 것이 맞다면 학자금과 같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회사 차원에서 실시 중인 학자금 지원의 경우 대학교 학자금과 동일하게 중, 고등학교 학자금도 연말정산 시 소독공제 대상이 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경조지원(경조금, 화환)은 비과세 항목으로 회사에서 실시하나 복지기금에서 하나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도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1.단체보험료지원의 경우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신탁 도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12호). 다만, 예외적으로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료 납입금액 중에서 연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12호나목. 그러나 70만원 초과 보험료불입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환급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소득세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12호나목)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납입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제외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12호나목)]. 근로소득에 합산된다면 이는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단체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회사 차원에서 실시 중인 학자금 지원(대학교, 중.고등학교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교육비를 지원한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비나 조화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회사 복리후생으로 설, 추석, 생일에 10만원권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회사 복리후생은 그대로 지원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 추석 명절에 2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그 근거도 좀 부탁드려요~~~~

(답변)

회사 복리후생으로 설, 추석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이 사업주가 법령에 의거 행할 의무가 있는 사항(단체협약이나, 회사 사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정관에 명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고 이와 관련된 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 : 근로자의날, 설.추석에 선물 제공 가능여부

(질의)
근로자의 날, 설·추석 등에 전 근로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것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따라서 근로자의 날, 설, 추석 등에 전 근로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법령상 의무가 있는 임금 등을 대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임.(임금 68207-214, 1995. 7. 13)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검색능력이 취약하다보니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ㅜ 지난번 너무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일단 노동부 신고는 했습니다. 인가가 바로 날려나는 모르겠지만 ㅋㅋ 

아 제가 여쭤볼 내용은 이제 기금이 설립되서 저희 회사는 '선택적 복지제도' 만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이때 회사에서 출연하고 80%씩 바로 선택적 복지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통장에 두는 형식이 되겠지요. 일반예금으로 해 둘 예정이기에 이자가 약 3.3%? 정도 생기겠지만 그게 수익이라면 수익의 전부입니다.지금 저희가 우리사주조합이 있어서 그 껀은 매년 노동부에 운영상황 보고서를 작성하는데(달리 세무, 회계적인 신고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해야 하는지 몰라서 안하고 있습니다 . 여기도 하는게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금 이자소득만 생기는데 뭐 회계적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우리사주조합처럼 운영상황 보고서만 노동부에 제출하면 될까요? 아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금이자로 연 130만원 정도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해당 기금법인의 운영상황, 결산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게산서를 포함한다)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2.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법인세법에 의거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종료되고 여타의 불이익(미신고 가산세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은 없습니다. 신고서식은 간단합니다.(시행규칙 56호, 10호, 27호갑을)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 목적사업 수혜대상자에 임원은 제외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장례용품 지원의 경우 용품을 미리 구매를 해놓고 조사 발생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하나 이건 또 경우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임원용 장례용품 몇 세트를 또 따고 구매하기도 그렇고...
하여 장례용품의 경우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법령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답변)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임원은 원칙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법원판결을 보면 대표이사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많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임원도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의 위임 여부, 등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혜여부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애경사, 특히 경조용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면 임원이라고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것인 바,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제도인 바 내부에서 눈치껏 처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오픈된 답변을 다는 것도 참 난감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학자금 지원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자금이라 하면 기존 직원들의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직원 본인이 대학원을 다닌다고 할때 지원해주는 방식, 장학금 형태가 될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대상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젊은 사람들이나 추가적으로 자기계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능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자녀 대학학자금지원이나 대학원학자금은 수혜대상이 일부에 국한되고 또 한사람에게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는 특징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회사에서 실시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한다면 무상대부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자기계발차원에서 대학원진학을 하는 직원들이 늘고잇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자녀대학학자금이나 본인 대학원학비 지원의 경우, 일부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 근로자들에게 허용이 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시하고 실시할 수 있으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지원규모,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입니다저희 교육하시고 그 담날 결혼하신다고 하셨는데 신혼여행은 잘 다녀오셨죠? 교육 들은지 또 몇 달이 흘러버렸네요다름이 아니오라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저희가 퇴임임원 및 팀장들에게 공로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자녀학자금을 일정 기간 동안 실비로 지원 하려고 검토 중 인데요. 혹시 사내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려요자료를 찾아보니깐. 퇴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수혜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실상 유족자녀에 대한 학자금은 정관 및 규정에 있으면 지원 가능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같이 지원할 수 없을까 해서요메일로 문의 드려봐요기타문의 사항 있으시면 Global HR지원팀 ***(070-****-****)으로 연락주시구요늘 건강 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 하루 되시길 바랄께요^^

(답변)

메일 확인이 늦어 답장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족자녀 대학학자금지원은 회사 단체협약이나 복리후생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수혜대상과 목적사업에 명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기존 고용노동부 예규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 : 사망한 근로자의 기금 수혜대상 여부

(질문)
당사의 재직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는 바, 순직한 직원의 유자녀를 당사의 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학사업의 수혜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장학금 지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다 할 것임.(복지 68233-301, 2000. 12. 14)

그러나 퇴직한 임원이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 노동부 예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사실상 근로자인 임원과 퇴직근로자도 기금 수혜대상자인지

(질문)
임원으로 등재는 되어있으나 근무형태, 내용 등에 있어서 사실상 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이사의 기금수혜대상여부 및  퇴직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인 자에 대한 기금수혜 가능여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수혜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퇴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복지 68233-95, 2003. 4. 10)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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