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회사도 기금이 설립된지 8~9년 차가 되어가고 있어 일부 직원의 1인당 누적 수증액이 1천만원이 초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직원들에게 증여세 자진 납부 신고를 하게끔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납짝 엎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귀사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여타 회사의 합리적인 대처 방안을 알고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증여세 대처방안을 말씀드리리가 곤란합니다. 또한 가산세나 금전적인 책임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규모가 커졌으면 조세전문가에게 수임료를 지불하고 정식 서면으로 자문을 받아보고 후속조치를 밟아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숨기고 감추기보다 직원들에게 알리고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선택적복리후생제도로 복지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복지카드 사용시 쌓이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지급받은 현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항상 건강유의하세요!!

(답변)

카드사에서 받았다면 사용실적에 따른 환급이니 회계처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수입으로 잡는 방법과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수입으로 잡는 방법은 제3자출연으로 기본재산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둘째, 개인들에게 분배한다면 카드사와 협의후 직원들 카드에 직접 환급시켜주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카페지기님. 문의드린 메일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고민한 문제에 대한 결과가 속 시원하니 가슴이 뻥 뚫립니다. 카페에 질문글을 남겼습니다만, 급한 마음에 메일도 함께 보냅니다. 내용은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법인의 경우.. 1인대표에서 대표1인을 추가하여 각자 대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은 대표이사 CEO(기존)  1인은 대표이사 CFO(추가)로 등기 완료. 각자 대표이지만, 사업자 등록증은 기존의 대표이사로 그대로 둔 상태로 변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은... 기급협의회의 구성시 사용자측 위원의 선임은... 근로복지기본법 55조 3항에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상기와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 두 분의 각자 대표 중..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분을 대표자로 인정하여야 하는 지...
둘째 : 두 분 중 아무 분이나 해도 무방한 건지.. 

회사 사정상.. 추가되신 대표이사 분이 실무를 관장하고 계시고...
기존 대표분은 자금 집행과 큰 틀만 잡으시는 업무를 주관하셔서..
그리고, 설립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해 보아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출연확인서상에... 회사의 대표이사가 날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각자 대표이기 때문에 굳이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분의 날인이 아니더라도 무방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기금설립 실무자인 저로서는 .. 향후 기금설립 회의 주관 및 결재 등등.. 업무추진 상 추가되신 대표이사께서.. 협의회 의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상 사용자측 위원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그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로 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회사 대표이사가 공동대표라면 그 중 1인이 위촉된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이며 가급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분이 되는 것이 기금출연이나 여타 업무추진에 유리합니다. 두 분 중 기금출연에 대한 결정권이 동일하다면 질문하신대로 오히려 업무 성격으로 보아 HR이나 노조 실무를 관장하시는 분(새로이 공동대표에 선임되신 분)이 선임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의장은 협의회위원들이 선임하거나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직급이 높은 분을 의장으로 선임하는 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질문 남깁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사규에 직원주택(구입/임차)대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규정상의 문구로는 대출을 허용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설립하면서 원금으로 대부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1)기존 회사대출을 폐지한다면 기금을 통해서 회사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것으로 .. 법에 저촉될 까요????
2)저희 회사는 노조나 노사협의회가 없어서 단협을 통해 합의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회사에서 실시하던 종업원대출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통합운영한다면 그것은 회사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다른 복지와의 관계) 제2항에서도 사용자는 기급법인 설치 당시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지사업을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없다면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9조(근로자위원의 선출) 제1항제2호에 의거 부서별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측위원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취업을하여 총무관련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복리후생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사내복지근로기금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에서 이것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선택적복지제도라고 그런 것도있는데... 제가 한번 열심히 해봐서 우리 회사를 위해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카페에 있는글을 읽어봐도 너무 방대하여 뭐부터 알아봐야 할 지 제가 뭐를 모르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글조차 어느 파트에 올려야 할지 잘 몰라서 ,,, 끝내는 메일에다가 올립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개인사업체(법인 아님)에서도 이런한 복지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인지 ...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나 좋은 카페라고 생각하여... 이글 저글 다 읽어보려 해도,, 제게 해당되는 글이 어느 것인지 모를 정도로 문외한이라. 마스터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업체 인원이 몇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종업원들을 위해 설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체라면 종업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아주 유용한 복지제도 입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대표이사의 소득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연소득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숙지하시고 CEO에게 보고하고 설립하라고 허락을 하면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안), 사업계획서(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임원 선임(안)을 만들어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기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제 블로그 글을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http://hoon3244.tistory.com/211
http://hoon3244.tistory.com/212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조세특별제한법이 2010.12.27일 일부개정에 의해서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세제지원 부분도 같이 없어 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다시 말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제편 되면서 세제 혜택(법인세감면)이 없어 지는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되는 금액은 2011.6.30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이었지만 2010년말 세제개편에서 특례기부금이 폐지되면서 대부분의 특례기부금들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해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 성격이 약하여 2011.7.1부터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대신 지정기부금 손비인정 한도가 법인들은 기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100% 높아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근로복지기본법이 2010.6.8일 전부개정되어 2010.12.8부터 시행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실은 정부의 세제개편 성격이 더 강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에서 *****로 활동중인 ******* 총무팀 조** 차장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복지기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님이 저술하신 책자도 구입해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만, 회계관련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재무제표 작성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간략히 말해서 금년 출연금 1억원으로 설립. 그중 2천5백만원 (목적사업 및 관리비로 사용)과 기본재산 7천5백만원의 예금이자 1백만원 일 경우 입니다. 

이 경우 최초로 기금원금(자본금) 1억원에서 2천5백만원 줄어서 자본금이 7천5백만원으로, 자산의 경우 기본재산과 예금이자 포함 7천6백만원.. 부채의 경우 목적사업전입금 1백만원과 목적사업준비금 2천5백만원으로 그래서 자산-부채=자본 으로 이해해서.. 당기순손실이 2천5백만원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나름대로 한번 짜 보았는데.. 한번 봐 주실 수 있는지요 염치없지만, 부탁드려 봅니다. 대차대조표 1안과 2안...(2안은 작성할 엄두가 안나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손익계산서 1안과 2안.. 어느 것이 정답에 가까운 것인지.. 8월 10일경에 내부품의를 맞는 일정으로 잡혀져 있어서.. 갑갑한 마음에 부탁드려봅니다. 제 연락처는 016-543-1500 / 회사 직통 031-680-0813 입니다.

이 복지기금 설립준비 자료 작성으로 거의 야근을 밥먹듯이 하곤 있지만, 도저히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지금 반기보고서 작성관계로 기금회계처리에 관해서 검토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부득이 부탁드려봅니다. 그럼 소식 기다려 봅니다.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답글)

제가 보내드린 엑셀파일 중에서 1-1 추정대차대조표와 2-1 추정손익계산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25,000천원에서 24,000천원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에서 1,000천원을 전입수입처리하여 비용(목적사업비 + 일반관리비)와 대응시키면 됩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길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대출을 해주고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교육 받을때 급여공제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저희는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대출금 신청할 때 밑에 양식 밑에 급여공제하겠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서명을 받아도 되는지,
2. 별도의 급여공제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번으로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답변)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채무자(직원)이 대출신청서에 함께 날인하여 대출신청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거롭다면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약정을 맺고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급여공제에 동의해주면 회사는 이에 응하도록 하면 됩니다.

아쉽지만 차선책으로는 1번 방식으로 하시고, 기금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직원 대출금의 급여공제 등 행정처리는 직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회사에서 적극 협조한다는 결정을 내려주어 보완을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해산 및 청산 예정입니다. 저희는 적립금을 따로 배당해두고 운용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였는데,
(예) 적립금 000,000,000 원    운용금 xxx,xxx,xxx 원
이제 협의회 해산으로 직원들에게 수혜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의사항은 직원들에게 돌아갈 자금을 적립금으로 사용 예정인데, 이 적립금을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자금을 '현금'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1.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할때 적립금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2. 현금 지급이 된다면 , 혹시 어떠한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만약 과세대상이 된다면 얼마 정도의 세율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3. 관련 법 조항을 보니 '잔여재산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어느 회계법인에 자문을 의뢰했더니 여기에 관계없이 전액 잔여재산을 사용할수 있다고 하던데 어느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나머지 50% 잔여재산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하던데 반드시 그래야 하는지요? 
회사 청산후 실직자가 발생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이유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적립금을 따로 배당해 두었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에는 기금법인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수익금으로 적립금 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산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준비금 전액에 기본재산 중 회사가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 이를 지급하고(사전에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 잔여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기금협의회 또는 청산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습니다.

3. ~ 4. 기본재산 중에서 미지급 금품을 지급후 잔여금액의 50%는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정관에 명시된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이나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의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를 위반한 청산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벌칙) 제4호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여기에 관계없이 전액 잔여재산을 사용할수 있다고 혹세무민식의 답변을 한 회계법인이 있다면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서면으로 질의하여 반드시 회신을 받아두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조세법에서 기부금 손비인정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여러가지 조세혜택이나 조세특례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를 개인재산으로 생각하고 처리해서는 곤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불쑥 메일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실례인 줄은 알고 있지만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저는 인천 ****(주)에 **위(경영협의회 근로자 대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 내에 운영이 되고있는 사이트 **넷이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노조가 아닌 경영진과 **위가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회를 통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학습은 하고 있지만 선생님의 카페에서 우리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면 어떨까하여 매일 선생님의 칼럼과 복지기금 관련 내용을 보던 중 회사 내 사이트에 스트랩 하여 함께 공유를 햇으면 좋을것 같아 그 전에 선생님의 동의가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무리한 요청인 줄은 알지만 선생님의 글이 저희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서 좀 더 근로복지에 관심을 보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 드립니다.끝까지 일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주) **위원장 *** 배상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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