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설립위 위원이 최초기금협의회 위원으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후에 협의회 위원을 변경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 대표가 반드시 기금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요?
2. 이사회 대표권행사시 통상 노사공동대표를 등기하는데 노사합의로 사측대표 단독으로 등기 가능한지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이 설립되면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7항).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변경은 등기사항도 고용노동부 보고사항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2.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은 정관에 기재하고 시행하면 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6호). 사측 대표 단독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려면 정관에 명시하고 시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 저축은행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경영지원팀 ***주임이라고 합니다회사 내에서 잘 알지 못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을 맡게되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차장께서 올리신 글 보고 많이 배우면서 열심히 운영해왔습니다여러 기사들 보시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 회사가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힘든 상황에 있고복지기금의 원금을 당행 정기예금에 넣어 운영을 해오던 터라예금자 보호를 초과한 금액이 들어 있어, ***저축은행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으로 50,000,000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보장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이런 상황에서 자산변동 신고를 해야 하는지와, 하게 된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변동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무례하게 메일 보내드립니다혹시 저희 회사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거나, 참고할만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사진과 글로만 뵈어왔는데 나중에 실제로 뵈면 맛있는 커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답변)

우선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음고생 또한 심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다면 실제 자산 실사결과와 처리결과에 따라 분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게 되는 분배금이 결정되고 통장에 자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정기예금 원금 대비 부족분에 대한 손실처리를 확정하여 그 이후에 회계처리와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직은 손실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니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빨리 회사가 정상화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본법인이  100%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인데요. 무식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의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또한 현재 본사 연결재무제표 대상이 되고 있는데, 복지기금도 연결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물어볼데가 없어서...;; 잘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 외부감사법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서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무전문가의 감사의견을 첨부해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직전연도 이자소득 이외 수익사업 금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세무전문가(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21조에는 '기금법인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의 또는 요구에 따라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기금법인 내부에서 필요할 경우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는 있지만 근로복지기본법령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외부감사 대상은 아니고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 김**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기금 설립당시 주식출연 문제로 차장님의 도움을 받아 설립한 기금인데.. 기억하시는지요. 회계 및 예산편성 실무 교육 받으려고 했는데, 내일 중요한 워크숍이 있어 참석치 못했네요. 1년에 한번은 기금교육을 꼭 받을 생각이었는데, 11월에나 가야할 듯 합니다.
오늘은 질문 드릴게 있어 메일 드립니다. 기금에서 주식투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도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A회사에 5년 내에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워런트를 발행하였습니다. 계약사항에 발행한 워런트 중 50%는 다시 회사가 살 수 있게끔 하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그 50% 권리를 행사하여 워런트를 다시 살 계획인데, 그 권리의 일부를 복지기금에 양도해서 복지기금 비용으로 워런트를 구입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는데, 복지기금에서 직접 워런트를 구입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권리 양도가 안된다면 회사가 전체 워런트를 사서 워런트 자체를 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이겠지요? 권리를 양도받아 기금재산으로 워런트를 구입하는건 당연히 안될 듯 한데, 전에 법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문의 드려봅니다.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 드림.

(답변)

워런트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워런트에 대한 성격이나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워런트란 일정수의 보통주를 일정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 또는 같거나 비슷한 펴면금리를 가지는 고정금리채권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증권소유자에게 부여하는 옵션을 말합니다. 워런트의 가격은 매입대상주식의 시장가격과 전망 등에 따라, 또한 시장금리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동하게 됩니다. 워런트는 급속히 성장하는 회사가 사채나 우선주 등을 발행, 장기자본을 조달할 때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일종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약칭 ELW]은 특정 주권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미리 약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 또는 현금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증권으로서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이 예상될 경우, 해당 종목의 주식을 모두 사지 않더라도 일부 자금만 투자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만 산 뒤, 차익을 올릴 수 있는 증권입니다.

ELW의 투자 방식을 살펴보면 질문처럼 귀사가 A사에 5년 내에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조건의 워런트를 발행합니다(발행한 워런트 중 50%는 다시 귀사가 구입하기로 함). 현재 주가가 100,000원인 상황에서 어떤 투자자가 귀사의 주식을 1년 뒤에 110,000원에 살 수 있는 ELW를 5,000원에 구입했는데 1년이 지났을 때 주가가 130,000원까지 오를 경우, 주식을 산 투자자는 언제든지 ELW의 권리를 행사해 110,000원에 주식을 사서 130,000원에 팔아 20,000원의 차익을 실현하게 되며 투자자는 1년 전에 ELW를 산 가격 5,000원을 빼더라도 15,000원의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여 1년후 현재 주가가 90,000원으로 기준가 110,000원 이하가 되었다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 자신이 투자한 5,000원만큼만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가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취득이 가능하나 채무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기금으로 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워런트 매입은 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워런트를 매입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출연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고용노동부 예규로는 노사협력복지팀-337(2007.1.26)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시중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 정기예금 가입을 한 뒤, 만기가 되면 그 이자수익을 운영자금 계좌에 입금시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 다른 정기예금 금리를 파악한 뒤, 가장 높은 금리 시중은행에 가입하고 있는데, 더 좋은 운영방법은 없을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수익성이 낮은 정기예금을 가입하다 보니,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 여러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외정모 준비하시느라 부장님 고생 많으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회사가 서울이라면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고 싶지만, 아쉽게도 회사가 지방이네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답변)

기금운용에서 수익성과 안전성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수익성이 높으면 안정성이 떨어지고, 안전성이 높으면 당연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으로 종업원들의 복지후생사업을 수행해야 하기에 안전성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기본법에서도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행 방법에서 복수의 금융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아 금리견쟁을 유도하여 최고 금리를 주는 금융회사로 투자함으로써 금리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금이 보장되는 ELS도 있으니 설명을 들어보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율이 높으면 그만큼 위험이 높다는 것 또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동부 승인만 죽어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ㅠ ㅠ 무슨 승인이 32일째인데 감감무소식..한시가 급한데 후.. 질문 드릴 것은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으로 복리후생비 처리가 아닌 대여금으로 금액을 대여해줄 예정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출연이나 그런 것만 될까요? 이 카페에 여쭙는게 아닌 것 같지만 막상 기금 전문가분들은 여기에 계시니 떠오르지가 않네요 ㅠ 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출연하려고 했더니 복리후생비 지출로 하기는 너무 커서 대여금으로 처리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대여금 처리로 기금에 넣어도 문제는 없을까요?

(답변)

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려는 금액이 너무 커서 회사가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주면 비용으로 처리되어 조합원들은 갚지 않아도 되지만, 대여금으로 처리하면 단지 빌려주는 격이 되므로 조합원들은고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대여금으로 우리사주구입자금을 무상으로 대부해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인정이자가 적용되지 않으니 아쉽지만 무상대부에 만족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 보험사는 수년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00억원을 출연하여(회사에서는 기부금헤택을 받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이자로 조합원들에게 대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목적사업으로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취득자금지원도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업무를 진행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저희는 4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가 구성되어있고 4명의 이사는 공동 대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매우 멀어(서울, 울산) 본사에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이사 한분의 결재만 득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표하며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이사가 집행하도록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항에 대한 사무를 집행합니다.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조항을 두지 않았다면 전체 4인의 이사가 공동대표권을 가지게 됩니다(근복법 제58조제2항).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대표권 조항이나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운영규정으로 이사 중 특정인에게 이사업무의 집행을 규정으로 정해두지 않은 이상 현행 업무처리 방식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나중에 기금법인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발생시 서명한 이사와 서명하지 않은 이사들간에 책임소재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구체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는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며, 기금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해서는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복법 제58조제3항). 먼저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제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규정으로 업무분장이나 위임전결사항에 대한 부분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까? 기금설립을 검토 중이며 문의사항이 생겨 이렇게 글 올립니다.
1. 기금을 설립하게 되면 기존 회사에서 지원하던 내용과 많은 부분 중복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회사의 사규를 수정하여야 하나요? 기금에서 지원하는 걸로.. 아니면 기금 정관상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냥 기금에서 지원하면 되는건지?
2. 기금에서 지원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법 구문은 어느 법령에서 확인 가능한지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p.s : 책을 통해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읽을수록 이해와 궁금증이 많아 지네요 ^^;;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가능한 사업(목적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제5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는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명시된 사업은 사업주가 이행할 의무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고자 할 경우는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를 변경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구분)을 보면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제1항은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나 급료 등을 받지 않기에 소득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규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서일 46011-11333, 2003.9.22)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을 동 기금의 용도사업(이하 ‘용도사업’이라 한다)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동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당해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4(2005.12.0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살펴봅니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모두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요즘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슈가 많아요;; 몇가지 도움 얻고자 합니다.
1. 조성된 기금총액이 회사의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시 사용한도액은 초과액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이렇게 원금을 사용할 경우 그냥 협의회 의결로 해서 증빙을 해놓으면 되는건지요?
-협의회 회의록에 원금을 얼마 사용할 것인지 정확한 금액을 표기하는 것인지?
-추가로 협의회 회의록 말고 증빙할 것이 있는 것인지?
2. 위와 같이 사용하였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답변)

1. 기 조성된 기금원금(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기본재산'이라고 표기함)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그 초과액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증빙으로는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2. 회계처리는
(차) 기본재산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xxx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당사는 2011년 부터  10년 이상 근속한 자녀의 전문/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장학금 지원이 포함되어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상 근속 조건에 맞는다면, 자녀수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을 하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제도 및 규정을 마련하기 전에 노사합의에 따라 급하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몇년 있으면 목적사업준비금이 바닥을 보이는 것으로 예상되며, 원금까지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야할지 막막합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원 기준을 새롭게 제정한다면, 기존에 근속년수 만 충족되면 지원 받았던 근로자와 새로운 기준에 걸리는 사원과의 불만이 생길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장학금 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까지 확장시키고 싶지만, 장학금 지급액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걸림돌이 많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도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답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되도록 함이 원칙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이런 맥락이라면 장학금지원, 특히 직원자녀대학학자금지원은 수혜계층이 소득이 높은 장년층에 국한되고 1인당 지원액도 많아(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게 되어 여타 목적사업비 수행에  지장을 초래함)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학생학자금지원을 실시하려면 지원액수를 줄이고, 자녀 성적에 연계하는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