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장님! ****** *** 과장입니다. 매번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회사 방문약속을 잡았습니다.
 
전담인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건에 대해 소속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담인원 급여를 회사로 지급하면 절차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급여지급외에 다른 행정사항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동호회 지원규정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규정 변경시 회의록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 아니면 위원에게 통보 후 바로 실시를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번에 미래인포텍과 CFO아카데미에서 공동 개발한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xxx을 제가 검토해 보았는데 아주 편리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1.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 겸직발령을 내고 회사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어렵다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에 대해 업무 전담 발령을 내고, 회사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청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청구에 의해 회사 계좌로 인건비를 입금하는 방안입니다.

둘째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전담자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파견명령을 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담직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첫째 방안이 현실적으로 나은 방법입니다.

2. 동호인회지원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려면 회사에서는 동호인회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목적사업으로 동호인회를 통합운영한다는 의결을 하고, 정관에 신설하고(기존 정관에 '문화체육활동 지원이 있다면 정관 개정까지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협의회 안건이나 의사록에 통합운영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건승을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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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근로복지기본법(2010.6),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2011.5.30 시행)에 개정에 따라 정관 개정 및 등기가 필요한지요? 퇴직연금제 시행을 복지기금의 정관 및 운영규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관 개정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만 하면되지만,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정관의 목적을 개정할 시 3주내 등기토록하고 있어 고민입니다. 현 정관은 "사내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가 정한..."으로 근거조항을 밝히고 있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기초할 경우 "목적"의 내용이 바뀌므로 변경등기 사항이 아닌가 해서요. 

또한, 기존 용어의 변화도 반영해야지 궁금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기초한 현 정관에는 "기금"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기금법인) 로 바뀌었는데, 정관에 반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1년초에 근거법명 개정(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개정)으로 고용노동부 사무관님과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에서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정관 개정은 강제사항이라기 보다는 개정사항이 발행하였을때 자연스럽게 근거법령 명칭도 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바뀌면서 근로복지기본법에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황으로 보아 새로운 목적사업의 추가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정관을 승인받으면 되지만 정관 목적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가 정한...'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정관 변경시 목적사업의 변경등기 또한 불가피합니다(법무사사무실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등기 시한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관변경 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이니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연금제는 회사 퇴직금제도이고 법정제도이므로 퇴직연금 시행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지난번 교육시 기금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의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며 지급받은 근로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위로금 15,000천원을 지급하면서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 섣불리 세무서에 물어보기도 그렇고 ..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요. 증여서를 내는 절차 그리고 준비서류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안내를 하기 전에 이제까지 위로금은 다섯 차례 정도 지급이 됐는데 한번도 증여세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쌩뚱맞게 증여세를 낸다고 하면 세무서에서 당장 조사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답변)

위로금의 성격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경사나 애사시 지급하는 경조금이나 기념품, 치료비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는 서식은 증여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과 국세징수법 별지 제8호서식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납부서(수납기관용)/영수증서(납세자용)', 그리고 지원금이 입금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증여세를 내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서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도서[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김승훈 저 ******* | 2010년 05월

위 도서를 구입하여 업무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도서[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문의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열정하나

(답변)

상기 도서는 2010년 5월에 발간되었고, 근로복지기본법은 2010.6.8일, 동법시행령은 2010.12.9, 동법시행규칙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은 2011.1.3일 개정되었습니다. 서식 명칭이나 폼이 바뀌었지만 작성요령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010.11.15일자로 공증인법시행령상과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되어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을 해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와 결산실무 책자를 집필중에 있어 내년 3월결이 되어야 개정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우리 회사 정관에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비 지급 등의 소비성 지출사업은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을 고치려고 하는데요. 정관을 고치려면 정관 변경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옛날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것 같아요. 따라서 옛날에 있는 법규정이 삭제되었다는 내용을 변경 이유로 하고 싶은데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몇 조 몇 항에 있었던 내용인지. 그리고 언제 삭제 또는 변경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의 경우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20만원 미만(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금품은 비과세하였으나 기 이후 금액기준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20만원 을 초과하는 경조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기준 법이 변경되어 2001년 7월 10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노동부예규)을 개정하여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있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번번히 궁금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카페가 있어 큰 힘이 되는 일인입니다.^^ 오늘도 한가지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1.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복지카드 사용금액 리워드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3자출연"으로 본다는 내용은 교육과 카페글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데요 그 출연금에 대한 목적사업 사용한도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회사출연금의 경우 80% 한도까지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3자 출연금의 경우에도 80%까지 사용 가능한지요? 

근로복지기본법령을 확인해보니...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을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 출연금도 80%까지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닌지요?^^

2. 또한 제3자 출연금의 경우 "기부금"으로 볼 때, "지정기부금"에 속하는 것인지요? 물론 저희 기금과는 관련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궁금해서요.. 기금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정기부금으러 처리를 하시고, 제3자 출연금의 경우도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기본재산)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지카드 회사에서는 해당 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세관청의 질의를 받아보아야 합니다.(기존 예규는 당해 사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면 지정기부금 처리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임원 임기 만기로 여쭤볼게 있어서 문의 글 남깁니다. 이전 교육을 갔을때 공증절차는 없어졌다고 하셨던거 같은데 맞는건가요? ^^; 그렇다면... 임원 임기 연임에대한 회의록 작성 후 노동부에 만기 3주 안에 제출을 해야 하는거 같은데.. 제가 업무를 처음 맡았는데 노동부 서류 제출시 어떤 서류를 내는건지 정확하게 나와있는 내용을 못 찾겠네요. 바쁘신줄 알지만 임기 연임시 어떤 서류를 내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2010년 11월 15일자 관보를 보면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재외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포함되어 이제는 등기시 기금협의회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원선임은 고용노동부 인가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후 3주 이내에 등기를 실시하면 됩니다.
등기 후에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3항에 의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6조제4항에는 변경등기시 해당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는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2012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도 드디어 출연제한 조항이 나왔습니다. 지침에서 표현하기를 1인당 기금 누적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1인당 누적액이라는것이 출연시점 1인당 잔액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출연시점 1인당 총출연액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총출연액을 말하는 거라면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이 500만원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거의 모든 지방공기업은 2%이상을 출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통상 1인당 누적액이라하면 어떤 걸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정부조직간 지도기준이 통일됨이 원칙이니 이 또한 충분히 예상되었던 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상 기본재산(기금원금)을 직원수로 나눈 금액이 1인당 기금누적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령 총 기금출연액이 50억원이고 그동안 20억원을 사용하였다면 기본재산 잔존액은 30억원입니다. 직원수가 1,000명이라면 1인당 기금누적액은 3백만원(30억원/1000명)으로 예산편성지침상 1인당 기금누적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세전이익의 100분의 5까지 출연이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 그리고 인건비는 원금에서 지급되는지? 목적사업비에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업무전담자 급여를 지급할 경우는 수익금(엄밀한 의미에서는 수익금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는 기본재산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는 비수익회계(목적사업회계에서) 계리하여야 합니다.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제1호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이**과장입니다. 부장님 잘 지내고 계시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계열사 4곳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데 각 계열사별로 전담인원이 1명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소속은 회사로 두면서 급여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만일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은 있는지? /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요.

(답변)

안녕하세요? 각 계열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담자는 회사(계열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면 될텐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많지 않을 경우 수익의 대부분을 전담직원 인건비로 사용하게 되면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겸직업무로 처리하게 하고, 회사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담직원 인건비를 지급하게 하고 싶다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파견발령을 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전담자 인건비를 지급하고 회사에 인건비 지급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전담자 급여처리를 하고 원천징수 등을 하고 지급조서 신고 등을 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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