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46~47페이지에 보면 허용되는 목적사업이 여러가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시행하던 제도가 있다면 예를 들어, 건강진단지원비지원을 기업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던 것을 사내복지근로기금에서 처리하면 세제상 유리한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이테크 CFO ***(010-55**-****)

(답변)

먼저 건강검진비에 관련된 국세청 예규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서이-921, 2005.6.27)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진단비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됨(법인 46013-81, 1999.1.8)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건강검진비와 배우자건강검진비지원 등은 회사에서 지급시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목적사업으로 실시함이 유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 9월에 부장님 강의를 들었던 학생(?) 입니다.^^ 당사는 이제 법인설립을 끝내고 이번주에 출자를 할 예정입니다.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회계처리에 궁굼한 점이 있어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법인설립등기와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다음카페에서는 창업비로 처리하고 5년 상각을 하라고 하시는분이 있는데 법인세법상에는 창업비에 대한 상각기준이 삭제(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2001.12.31 삭제) 되어 당기 비용으로 처리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회계처리가 맞는 것인지요? (금액 약70만원)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일반관리비(지급수수료 or 창업비) *** / 보통예금 ***

(답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영리법인들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기에 설립등기비용을 상각이 아닌 당기 비용으로 처리함이 바람직합니다.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이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등록비용을 감면받게 되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하는 바, 이때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 등기소송비 xxx / (대) 보통예금 xxx

그리고 연말에 이자소득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기본재산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전입수입처리하여 목적사업비 및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일반관리비용과 대응시키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번 교육 때 정관 항목 중 잔여재산의 귀속이 저희 회사는 기금협의회의 회의에 거쳐 회사에 귀속된다라고 되어있어  질문드렸었는데 그 때 회사에서는 이미 출연한 재산이고 세제혜택도 다 받았기 때문에 안된다고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장님께서는 근복법 제 71조 2항의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라는 문구를 들어 회사로의 귀속도 상관 없을꺼 같다고 그 부분을 개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예규1

제목 :  해산기금 잔여재산으로 소속근로자 자녀대상 장학재단 설립 가능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그 잔여재산은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자에게 귀속

하되, 정관으로 정한 자가 없으면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금 정관에 소속근로자 자녀 장학재단을 신설하여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전에 신설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산과 동시에 잔여재산을 귀속하면서 설립하면 되는지 여부


(회시)(복지68233-207, 2003. 8.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 바, 소속 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을 하는 단체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다만,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학재단은 반드시 기금 해산 전에 설립될 필요는 없음.

 

예규2

제목 :  해산기금 잔여재산 노동조합에 귀속 가능한지


(질의)
 
당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재단법인)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상 해산시 잔여재산 처리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정관 변경안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1)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기금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방법에 따라 근로의 생활자금으로 지원한다.

   3)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당사 노동조합 또는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4) 상기와 같이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1. 기금법 제23조의2 제2항에는 “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알고 있는 바, 상기 정관 변경안에서 처럼 잔여재산을 노동조합에 기증할 수 있는지

2. 생활안정자금으로 근로자에게 잔여재산을 지급시 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액 등 제반 사항은 전적으로 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질의 1에 대한 답변〉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기금법”이라 함)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해산한 기금의 재산중 남은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될 수 있으며, 이 때 ‘비영리법인 등’에는 민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장학회 등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됨.

    나. 따라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에는 조건없이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즉,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잔여재산 귀속이 가능함.

 

〈질의 2에 대한 답변〉

   가. 기금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해산한 기금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한 후 남은 잔여재산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근로자는 기금 해산시 당해 사업장에 고용관계가 있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음.

   나.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생활안정자금 지원시 정관상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방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가’항의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2680, 2007. 10. 5)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한시간 후면 퇴근시간이네요.. 하하하~ 저희는 오늘 회식이라서 간단한 식사 후 영화를 봅니다. "의뢰인" 궁금한게 있습니다. 대부사업(학자금 대부) 무이자로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회사에서 무이자로 대부하였었는데 감사원감사에서 기금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하여 이번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대부할 때 무이자였는데 기금에서도 무이자 대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금대부는 대부분 무이자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특혜 때문에 자녀학자금대부사업의 실시 주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보다는 회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정관에 명시된 체육활동 및 문화행사의 일원으로 기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론 스마트폰 구입금 보조이며, 신규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기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요금청구서등 사용하고 있다는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확인 할 생각입니다.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것이 아닌 구입금에 대한 보조라는 것이 자칫 통신비 지원 등으로 오해 되거나 하는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어쭈어 봅니다.
개인에게 일정금액(예: 5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 방법 등과 문화활동지원비 등으로 집행하게 되면 증여세 등은 어떤식으로 납부하면 되는지? 가능하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휴대폰구입지원을 명시하고 지원한 사례가 두군데 있습니다. 정관 목적사업에 '근로자 휴대폰구입지원'을 명시하고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통신비지원은 업무상 성격이 강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휴대폰기기 구입지원으로 국한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우리 회사 기금에서는 직장인단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10.3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사용기준 준수" 항목 중 "개인연금 및 단체보험금 지원등을 위한 사용금지"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기금에서 해지하려 합니다. 해지후 의료실비를 기금에서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선택적복지항목 중 의료비가 같이 있는데 선택적복지 항목 중 "의료비" 항목을 삭제 후 기금에서 의료실비(1인당 연간 50만원)를 지원해도 괞찬을까요? 단체보험 누적보험료가 많아서 사실상 해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혹 감사시 지적사항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혹시 기금에서 의료실비와 선택적복지를 같이 하고 계신 곳 어디 없으세요? 아니면 기금에서 단체보험을 지원해 주는 곳 없으세요?

(답변)

공무원복지카드에서도 단체보험은 기본사항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단체보험 가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연금저축지원은 급여의 우회적인 보전이고 임금 성격이 강하다고 하여 공기업이나 준정부지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 가입중인 단체보험 또한 중도에 해지하면 손실이 크므로 만기 도래시 다시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의료비지원'은 정관에 명시하고 실비수준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방갑습니다. 오늘 등업한 김프로 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하는데 최초 출연금을 5천만원을 생각합니다. 정규직 인원만 130명정도인데 5천만원 출연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 정관과는 별도로 회사 사내 세부규정을 만들려 하는데  혹시 타 회사에서는 설립초기에 사용한 회사규정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주택자금은 금액이 크서 몇명에게 혜택을 주자니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것 같고 작게 여러명에게 지원하자니 대출금액이 부족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 딜레마에 빠집니다. 혹시 다른 회사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정관에서 명시하고 구체적인 실시방법이나 절차 등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나 세칙으로 정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대부사업이나 목적사업은 재원이 제한적인데 신청자들은 많아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의 사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절판) 책자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하하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 ^^;; 기금현황란에 원금에 관한 내용만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 복지기금에서는 현재까지 총 24억을 출연하고 12억을 기본재산으로 남겨뒀거든요. 그런데 전 담당자가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시 기본재산을 증액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산 해당기에 남은 현금 잔액과 선급법인세를 수입금전입으로 넣어 버렸습니다. 지금 8기 결산중인데 7기까지 그렇게 결산을 해왔어요.
이런 경우 잘못 신고된 금액에 대해서 원금 사용등 변동액으로 조정을 해도 무방하지 궁금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겟네요. 설명이 부족하다면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입력은 이미 전산화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전년도 기금현황이나 실적을 지방노동청이나 지청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잘못 신고된 기본재산 부분은 반드시 주소지관할 고용노동부지청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부은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할텐데...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출연금중 준비금을 설정할 경우 저희회사같은 경우는 당연 50%씩을 준비금설정 하였습니다. 내부결재만 받아서... 그런데 법을 읽다보니깐 시행령 46조 4항 1호
사업주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여기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라 함은 준비금설정시 협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요? 어떻게들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회사가 출연하거나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함)의 사용비율은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제1호) 또는 금액(제2호)입니다. 따라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출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1년 6월에 전년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금으로 출연한 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전용을 했구요. 이번달에 개인 기부금으로 기금을 출연하였습니다. 현재 자본금으로 은행에 예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올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바로 전용을 해야하는지요?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아 자본금으로 놔뒀다가 내년에 정기 기금출연시 전용을 해도 되는지요? 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용금액은 기금출연액의 100분의 50으로 제한이 되있는지, 아님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100% 다 출연을 해도 되는지요? 제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었고, 또 이런 사례가 처음 발생하다 보니 어떻게 처리할지 난감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부를 예외적으로 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연말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연도나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출연금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용비율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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