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회사 네트워크 때문에, 카페 가입이 잘 안되네요. 긴급히 질문을 드려야 할게 있어서 이렇게 쪽지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을 신청했는데요... 조건이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서 직원본인이 세대주이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직원
- 대부금 신청일 기준, 사유발생 후((재)계약,중도금납부,잔금지급,입주)6개월 이내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대상으로 본인명의(부부 공동명의 가능)계약
- 주택임차의 경우, 신청일 기준 거주중인 주택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한 경우도 가능
- 부동산 소재지는 실제 근무지 기준(수도권 근무자는 서울ㆍ인천ㆍ경기도 지역, 포항 근무자는 대구ㆍ경북, 광양 근무자는 광주ㆍ전남 지역을 포함)

사무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무주택으로 분류받아 잘 받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준에서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하나요? 회사에서 재산세를 낸다면서 대부금 접수에서 탈락했습니다.

(답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무주택자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참 애매합니다. 필요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 운영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우리도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은 주거용 기능을 갖춘 오피스텔이 많아서 이를 재테크 수단이자 주거용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적용하여 무주택으로 적용할지 아닐지 여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의사결정 기구에서 정해서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 기금에서 직장인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의료실비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기금에서 지원코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의료실비 1인당 연간 60만원, 입원료 1일당 20,000원 <180일한도>) -> 단체보험에는 의료실비는 가입되어 있지않고 입원료는 3일초과당 3만원으로 가입됨.
이 경우 단체보험과 기금에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물론, 중복보장이 되는 부분은 입원료부분임)

(답변)

어려운 질문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의견은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중복하여 보장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직장인단체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의료비지원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항상 좋은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대학교 학자금 지원 관련입니다. 저희는 일정금액 범위내 지원하는 방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학기당 제한이 2백만원이라면 영수증금액이 3백이 나왔으면 2백만원, 1백만원이 나왔다면 1백만원. 감사원 등에서 대부형식으로 지도하는 것은 일단 별개로 하구요.
문의사항은 학자금이 3백만원이 나왔는데 해당학교 장학금을 지원받다 실 영수금액이 0원이라면(영수증상에 "0"원으로 표시) 학기당 제한금액 2백만원 만큼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입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이 대학학자금지원이나 학자금지원으로 명기가되어 있다면 납부해당액보다 지원금액이 많게 되어 지원에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목적사업 명칭이 장학금지원이라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이 가능하고, 저희도 성적우수로 학비를 전액 감면받은 경우는 인센티브 장학금으로 지급으로 하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도 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2000년에 설립(등기)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설립등기 이후로는 변경등기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 등기임원(사용자측/근로자측) 퇴사자는 발생, 자금의 추가출원은 없었으며 매년 대출이자수익만 발생
- 노동부에 운영신고는 매년 실시함

이런 경우, 등기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혹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벌금이 있을까요?) 자금을 추가 출원하려다 보니 등기가 걸리네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하시는 회원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지기이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저자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김승훈부장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32조(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2항제5호에 의거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며(감사는 2007년 4월까지는 등기사항이었지만 그 이후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동법 제59조(이사 등의 임기) 제1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도 2007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사 및 감사 공히 임기를 넘긴 바, 진즉 사임이나 연임등기를 추진했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법 제97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참고로 2007년 12월 21일 민법 개정으로 제97조 과태료가 5만환에서 500만원이하로 대폭 올렸습니다). 과태료를 부칙에서 개정 공포한지 3월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으니 2008년 3월 21일부터 적용이 되니 아마도 과태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연되면 될수록 괘씸죄가 적용이 될 것이니 빨리 서둘러 변경등기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부칙 <법률 제8720호, 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6조의2, 제83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0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인원은 대표자포함 총 8명입니다. 갑작스런 소득 증가로 세금으로 너무 많이 나가는것같아,, 직원들의 복지를 타 중소기업처럼 운영하여 세금절감과 직원들의 복지수준을 높여주기위해 이것을 알아보고있습니다. 원래는 복리후생비면목으로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늘려주기위하고자 했는데 개인사업자라서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기준도 몰라 자료를 찾는 중 복지근로기금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스터님 혹시 저희처럼 8명이 사업장에서도 복지기금 형성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이것보다 복리후생명목으로 비용을 떨면서 혜택도 주는 것이 사내복지기금보다 효율적인 경영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행 소득세법은 임금과 임금에 부가하여 주는 대부분의 복리후생비는 근로소득(유사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장이 청산시 사업장이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가 미지급한 금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후 잔액중 50% 한도 내에서 종업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어 고용안정성 면에서도 안전장치가 됩니다. 인원이 적다면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기업복지지를 지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현재 기금에서 대출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 회의에서 나온 안건이 수익사업으로 꽃배달서비스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협회 특성상 1년에 경조화환을 1억원 초과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이 사업을 영위하자는 의견으로 기존 꽃배달 업체를 입찰시켜 15만원 꽃을 14만원에 공급받고 15만원에 협회에 납품해서 1만원의 수익을 받자는 의견입니다. 연간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게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행정업무가 많이 발생하고요.
기금법에서 허용된 사업이 "구판장"에 한정되어 있어서 꽃배달서비스는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한번더 알아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기금에서 꽃배달 서비스 사업이 가능한지 가르쳐주세요. 만약 안된다면 가능한 수익사업이 무엇인지 예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일반 비영리법인과 그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비영리법인들은 기부금을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공익사업을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주 수입은 회사에서 출연된 출연금이고 수혜대상도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목적사업과 증식사업(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내구판장은 증식사업이 아닌 목적사업입니다.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배달서비스는 명백한 수익사업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증식사업(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서 허용된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사내구판장 운영' 명시하고 사내구판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일환으로서 실시할 경우 허용 여부는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드디어 설립인가가 났습니다. 해서, 오늘 법무사에 설립등기를 의뢰합니다. 사업자등록증까지 다 나오면, 통장개설 목적사업 통장이랑, 기금관리 통장 이렇게 두개를 만드나요? 아니면, 한 통장만 만들어 같이 사용하나요? 저는 11월달에 있는 결산 관련 교육을 받을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8월달에 하는 교육을 들으면, 11월달 결산 교육을 따로 들어야 하는지...답변 부탁으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축하합니다. ㅉㅉㅉ 고생 많으셨습니다. 법인설립등기후 등기부등본이 나오면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법인설립신고를 하시고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예금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예금계좌는 두개를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목적사업 기금원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 통장과 수익금을 관리하는 목적사업회계 통장입니다.

교육은 8월에 하는 운영실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전반에 걸친 기초교육이며 회계도 기초사항을 다룹니다. 11월은 결산전문교육입니다. 결산에서 법인세신고까지 일관되게 진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유치원비 지원하는 회사 있으시죠? 취학전 자녀 교육기관이 보통 유치원(유아교육법),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그리고 학원(놀이학교, 영어유치원 등)으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3가지 기관 다니는 경우에  다 지원 하시나요?
그리고, 내년도에 7살 아이는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경우에 소득여하에 상관없이 20만원/달 지원한다는데요, 이 경우 정부와 기금 양측에서의 중복지원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하여 복안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보통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유치원비를 지원할 경우는 매월 월 일정액을 1년, 2년, 3년 식으로 약정기간동안 지급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급액도 실제 납부액을 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취학전 12개월을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준(지급시기, 기급기간, 지금액, 지급방법 등)을 정하기 나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이번에 회사에서 의료비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의료비를 지원할지 복지기금에서 의료비를 지원할지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두가지 경우의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법 한데.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사에서 지급하는 의료비는 유사소득으로 처리되어 인건비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지급되는 근로자에게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의료비나 치료비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므로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의료비는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를 지급시는 당행녀도 출연금의 50%(선택적근로복지제도를 도입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100% 또는 25%(선택적복지제도 실시할 경우)를 더 출연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세청 예규를 알려드립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기금의 용도사업(의료비, 장학금)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원천-363, 2010.4.29)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현재 설립을 목적으로 준비하며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68조에 다른복지와의 관계 ① 사용자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 및 기금목적으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저희 회사 여건으로 당장 전담인원을 구성할 수 없으며 총무 및 회계팀의 인력이 겸임하는 것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금원금이 소액1억원으로 설립될 것 같아서.. 재원 마련 전까지는 기금원금으로 대부사업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건상.. 설립후 당장 통합운영하지 않고.. 회사에서 기존의 복리후생제도 (경조비, 학자금, 동아리 지원 등)를 운영하고 향후에 기금원금이 충분히 재원이 확보되었을 때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면서... 추가로 동일건에 대해서 기금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지요... ex) 경조사 발생시 회사 한도가 20만원이라면.. 기금에서 추가로 20만원을 더 지급하는 경우.. 

1.  이런 경우 복리후생제도의 동일건에 대한 중복 지원..(회사지원 및 기금지원)이.. 법령상 문제가 되는 지..
2. 통합운영을 하지 않는 사항에서.. 경우에 따라 회사와 기금에서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기금에서 정관상 목적사업 항목에 경조금 지원을 포함하고.. 그 세부 운영규정은 협의회 의결로 시행한다. 라고 했을때... 이럴 경우.. 세부 운영규정상에.. 회사의 복리제도에 따른 운영규정을 우선시하고.. 추가로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는 경우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지...

세부 운영규정은 노동부 인가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기금의 노동부 점검사항이나 기타 사항으로 법 위반 사항으로 과태료를 부담하는지 등 의 여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회사 복리후생담당자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독립적인 기금운영은 어려우니 재원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통합해 가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복지항목을 동시에 지급한다면 중복지급의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너무 큰 욕심을 부려 일시에 회사의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을 하기보다는 회사는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각각 개별 복지사업을 수행해 나가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확충되면 회사가 수행하는 복지사업을 근로복지기본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인수하여 통합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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