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김교수님의 책을 구매해 기금에 관해 공부중입니다.(설립 검토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기금을 설립코자 합의를 본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총 등과 같은 곳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만약 그러하다면 주총 등에서 부결시 설립을 하지 못 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위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설립시 상법에서 고려하여야 할 부분들이 있는지..)
2.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금의 출연시에도 영향(이사회 결의, 주총, 임시주총 등)을 받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주와 협의회가 결의하면 그대로 위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출연이 가능한지?
3. 출연금은 매년 반드시 출연하여야 하는지 경영여건상 못 할 수도 있는 건지? 
4. 당해년도 출연금이 1억원이고 이중 50% 5천을 목적자금으로 협의 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년도에 집행후 남은 목적자금은 익년도 목적자금으로 이월이 가능한지? 목적자금의 이월은 최장 몇년까지 가능한지?
5. 출연금을 자사주로 출연받은 경우, 또는 제3자로 부터 출연받은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경우  자사주를 장기보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정기간(지정기간?)이후에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지?  

위 내용에 대한 궁금증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합의하였다면 적법한 절차입니다. 공기업이 아니라면 회사는 기금설립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한마디로 독립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2.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정부 예산편성지침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면 독립적인 출연이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경우는 당연히 회사 이익이 줄어들게 되는데 회사 대주주가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이므로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추가로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입니다. 직전연도 회사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출연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났더라도 노사가 경영여건상 출연을 할 평편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출연합의를 하지 않으면 출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당해년도 출연금이 1억원이고 이중 50%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노사간 합의하였다면 당해년도에 집행후 남은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야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조성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사용기한이 없습니다.

5. 출연금을 자사주로 출연받은 경우나 제3자로 부터 출연받은 경우에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기본재산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사업주가, 대주주가 출연해 준 자사주는 2010년 근로복지기본법의 개정으로 장기 보유가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어제 장문의 질문글을 올렸다가 검색을 다시 한번 해보니 같은 내용이 있어서 급하게 지웠습니다. 2007년 글이었지만 법이 바뀌어도 내용은 그대로인것같아 후다닥 지웠습니다. 역시 질문하기전엔 검색을 꼼꼼히 해보는게 중요한것 같습니다^^;

질문드릴 것 입니다. 저희 회사는 복지사업이 사용자측이 아닌 직원들의 자치기구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법률이나 예시를 찾을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사측이 아닌 직원들의 복지사업도 흡수 통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직 문의드리고 수정할께 많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출처] 질문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이슈마엘

(답변)

어느 복지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상조회(직원들이 급여에서 일정액을 거출하여 상조회 기금을 적립하여 직원들의 상조사업을 실시)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들 모두 기 불입한 금액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겠다는 동의서 내지는 채권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직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직원들은 연말정산때 기부금 영수액만큼 기부금 혜택(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정기부금 대상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치기구로 운영하는 복지제도라도 법령이나 단협, 사규에 사업주의 이행의무가 없는 복지사업이라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통합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세심한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지기금법 62조 3항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매뉴얼 259페이지에도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 수행하는 근로자 주택자금 대부, 우리사주 주식구입자금 대부 등 법 제62조제3항의 근로자 대부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1) 기본재산과 기금원금의 의미는 동일한것인지요?
질문2) 기본재산은 대부사업만 가능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주택구입,임차자금 등의 보조만 가능한 것인지요?(기본재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체금액으로 대부사업도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련 조항도 부탁드려요,의미상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용도가 완전히 분리된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기금원금을 통한 근로자 대부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코만도

(답변)

1. 기금원금은 출연받은 금액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사용후 남은 금액을 의미하기에 기본재산과 같으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2. 대부사업 재원은 선택적복지제도 업무메뉴얼 p.264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나. 대부사업 재원
1)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
2)기금법인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 운용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 기금재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대부사업 규모를 기금협의회에서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업무메뉴얼 p.269에서는 기금법인의 회계를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부사업의 경우는 기금관리회계로 계리하되 기본재산(기금원금) 및 수익금에 대한 사항을 계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기본재산 이외 준비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도 기금관리회계로 계리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5. 회계관리
□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
1)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을 관리하는 기금관리 회계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용도사업)을 관리하는 목적사업 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함
- 기금관리 회계: 기본재산(기금원금) 및 수익금에 관한 사항을 계리, 기금의 운용사업은 물론 기본재산(기금원금)을 근로자에게 대부한 경우에도 기금관리 회계에 편입
- 목적사업 회계: 기금의 목적사업(용도)을 계리, 사내구판장, 근로복지시설 운영 등에 관한 회계처리도 목적사업 회계에 포함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주)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변경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셔서 고견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바쁘실텐데 이렇게 불쑥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가 원래 단일노조였다가 올해 복수노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로 생긴 노조가 전체 노조원의 80%정도이고, 기존 노조가 20% 정도로 새로 생긴 노조가 다수노조입니다. 현재는 사내기금 이사가 단일노조시의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새로 생긴 노조의 노조원이 더 많은 만큼 이사를 새로 생긴 노조의 집행부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게요, 기존 이사의 임기가 아직 2년 넘게 남아있는 상태인데 기금협의회를 해서 이사 변경이 동의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이사분이 사임을 거부할 경우 이사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협의회 의원은 따로 임기가 설정되어 있는게 아니라서 신규노조도 새로 포함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이사변경이 좀 난항을 겪고 있네요. 기존 이사가 사임서에 날인해주지 않을 경우 협의회 의사록 가지고 이사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나실 때 답변 부탁드리구요~ 이번달 말 교육장에서 뵙겠습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정언숙 근로감독관님과 통화를 했는데, 협의회위원과 이사 선임문제는 현재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 임기까지는 보호를 받고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임기가 끝나는 이후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에서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를 선임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된 예규를 알려드립니다. 

(질문)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회사가 기금이 설치되어있는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회사명을 변경하였으나 기금협의회는 합병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현존하는 상태인바, 합병된 회사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협의회 재구성 가능여부 및 재구성시 협의회 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신)
협의회 위원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사업의 합병으로 사용자측 위원인 사업의 대표자와 근로자측 위원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각각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시기종전 위원의 임기만료후가 될 것임. (복지 68233-152, 2003. 6. 25)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과장입니다. 지난번 세미나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재지 변경등기시 법령 명칭도 변경하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하 “기금법령”이라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 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 ******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 근로복지기금협의회
정관변경시 문구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기금법령"이라 한다)'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근복법령"이라 한다)'로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는 현행대로 두시되, 그 이하에서 회사를 나타내는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로, 자금을 나타내는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치지 말고 현행과 동일하게 두셔야 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그대로 두셔도 되고, 근로복지기본법령처럼 '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바꾸어도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회사 직원신분으로 대부를 받은 직원이 8월26일자로 임원(상임이사)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8/25)하고 상임이사로 임명되었는데 임기는 3년 입니다. 직원으로 있는기간에 대해 퇴직금도 받았구요. 이 경우 기 대부받은 돈에 대해 회수를 해야 하나요? 
잔액이 14,000,000원이 남아 있는데.....이사님께서는 당장 돈이 없다 하시고 그냥 해왔던대로 매월 급여에서 공제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하시는데 대략 난감하네요. ㅠ.ㅠ 빨리 도와주세요~~~

(답변)

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아니기에 임원이 되시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은 이사님이 스스로 알아서 갚아주면 좋을텐데 그냥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라고 하니 퍽 난감하시겠군요. 한 직장 내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하고 강제로 상환시킬 방법도 마땅치 않으니 이사님 뜻대로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대부금이 많지는 않으니 지금처럼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여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근복법 시행령 제32조에 보면 6호에 대한 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3주이내 변경등기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등기부에 있는 '임원에 관한 사항'에 임원이 퇴사를 합니다. 이 경우 퇴사한 시점으로 3주이내 새로운 분을 등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금협의회 의결일로 부터 3주이내 등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의거 복지기금협의희의 기능입니다. 따라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원래는 전자민원으로 물어보려했으나 답을 안해준다 하여 지식in에도 올려놨는데 마침 등업이 되어 올렸던 글을 그대로 복사해옵니다. 사내근로복지금 설립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고 할 때

1.
 기금법인설립 인가 신청 후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20일 이내 라고만 나와있는데 정확하진 않아도 평균적인 기간을 알고 싶음)
2. 기금설립 등기를 교부받은 후 곧바로 신청하여도 바로 설립이 되는지.(아침에 교부를 받았다면 그날 오후에 신청하면 신청즉시 성립인지 얼마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3. 사업자등록 신청도 설립등기 후 바로 되는지 전체적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신청 후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는 것이고, 각 항목마다 좀 더 자세하게 문의드립니다혹시 신고내용 중 빠뜨린건 없는지도 한번 문의하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1. 기금설립인가를 신청후 처리기간은 법적으로 20일 이내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급하다면 기금설립인가 신청을 하면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면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르면 1주일에서 보통은 10일 이내에 인가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인가를 받고 기금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설립등기를 하면서 주무관청의 설립인가증 원본을 요구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 후 10일 정도가 소요되고,  기금설립인가증을 접수 후 기금법인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가 나오는 기간이 통상 3일에서 4일정도, 기금설립등기 후 법인설립신고를 접수하면 당일 혹은 1일 후에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전체적으로 서류만 제대로 구비되면 15일 내지 20일 정도면 충분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종업원수 1천명, 복지기금 자산 240억원인 제조업 입니다. 목적사업 관련해서 2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임원 목적사업 지원관련 법조항 및 과태료
- 명절에 임원을 포함하여 개인별 20만원씩 상품권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임원은 복지기금 수혜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관련 법 조항과 과태료가 궁금합니다.

2. 기본재산으로 콘도 회원권 구입
- 종업원을 위한 콘도 회원권 구입 당시 목적사업 준비금이 부족하여 기본재산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관련 법조항과 과태료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임원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에 대해 법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주무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콘도회원권의 경우는 근로복지기금법 제62조에 의거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출연금)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벌칙의 경우 제62조를 위반했을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제1호에 의거 기금법인 이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의 복지기금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중입니다. 출연금중 법정사용불가액의 비율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는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 설립초기인

1. '94년~'95년까지는 매년 1억씩 출연하였으며 법정사용 불가액으로 100%를 적립하였고

2. 그리고 그 이후로는 70%를 적립하다가  

3. '06년부터는 50%씩을 적립하였습니다.

아마도 각 단계별로 법규의 변화도 있었을 거 같은데 오래 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 또는 법규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아시는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사용규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기본재산)은 초창기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이자수익만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출연원금) 사용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95.5.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당해연도 출연금 30% 범위 내에서 원금 사용 가능)
- 2001.3.3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당해연도 출연금 50% 범위 내에서 원금 사용 가능)
- 2002.12.2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 80% 범위 내에서 원금 사용 가능)
- 2009.3.3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1년간 한시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 80% 범위 내에서, 기조성원금의 25% 범위내에서 원금 사용 가능)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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