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2일차 교육을 마쳤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

본재산을 잠식하여 집행하거나 기본재산을 잘못 집행하여 발생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재산 잠식현상입니다. 기본재산 잠식 원인은 다양한 원인

이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설정하지 못하여

고스란히 기본재산 잠식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0분의 50, 선택적복지제도나 고유

목적사업비를 1차 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확대하여 고유

목적사업비 총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사용할 경우는 100분의

80이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비율을 정하여 준비금으로 설

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콘도나 기숙사 등 근로복지시설을 기본재산을 구입한 사례입니

다. 콘도나 보육시설, 복지회관, 기숙사, 사내구판장 같은 근로복지시

설은 기본재산이 아닌 수익금으로 구입, 설치, 운영해야 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기본재산으로 구입을 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콘도미니엄을

수익금으로 구입했을 경우 회계처리부분도 미흡했습니다.

 

셋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용도로 원룸이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입

니다. 아파트나 원룸은 기숙사가 아닌 주택이나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

에 근로복지시설은 아닙니다. 아파트나 원룸은 오히려 사택에 가깝고

사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 또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

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을 회사에세 출연받았을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1년 이내에 처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의한 사내근로복

지기금 운용방법에 적합한 상품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넷쩨, 회계처리의 미숙입니다. 연도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

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잘 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주기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이러한

항에 대해 매월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콘도회원권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5호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 제1항제4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정비율(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선택적복지

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범위 이내에서 콘도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콘도회원권을 구입시 전체 근로자들이 그 혜택을 보기 때문에 노사 양측의

관심도가 높은 목적사업의 일종입니다. 콘도회원권을 구입시에도 전략이

필요하며 제가 진해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시간에 별도 시간을

할애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회원권을

구입시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했던 기금실무자입니다. 

콘도 구입으로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질문1) 이번에 콘도 구입으로 사업목적 운영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인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할 일은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하는데, 꼭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요? 수수료가 만만치 않더라구요. 별도로 세무서에 서류

 제출하여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필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만약 법무사 통해 변경한다면 발생된 비용은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맞는지요?

 

질문2) 저희는 회사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없어서 기본 자산(2억3천4백)

에서 콘도를 구입했습니다.

(자산부족으로 대출사업을 중단) 자산변경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되는 건지요? 기한은 3주이내인데, 통장에서 지급된 일(12년 11월 1일)로

부터 기산이 되는 건지요?

 

질문3)콘도를 구입하니, 여러개의 영수증이 발급되더군요. 모두 계정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요?

1.콘도구입비용 (세금계산서 발급) 

2. 토지분 일반 입금표

3. 대명콘도 경우는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 등기한 비용발생分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부장님! 간절하게......

 

(답변)

 

1. 목적사업 변경등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받은 후

3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꼭 법무사에 의뢰하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등기관들이 직접 작성서류를 확인해야 하기에 싫어

하는 경향이 있고 서류처리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등기에

필요서류나 작성방법은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사업 변경등기는 세무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지급수수료와 세금과공과(농어촌특별세 발생분)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2. 콘도회원권은 근로복지시설로서 기본재산이 아닌 수익금으로 구입해

합다. 기본재산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했다면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을 위반한 셈입니다. 근로자대부는 기본재산으로 실시할 수가 있기에

고용노동부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3. 콘도를 구입시 구입비용과 매입부가세, 콘도취득에 부가되는 각종 세금

은 콘도구입원가로 계상하면 됩니다. 세금은 구입원가에 합산시키고 법무사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김**입니다. 지난주 회계교육 2일간 잘 받았습니다^^ 업무하면서 처음으로 회계교육을 받은거라 생소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도 있는 거 같고 교육받고 나니 정신이 없는 거 같습니다;;; 2일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려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질의1) 당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내드리니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식안에 기금원금사용으로 인한 결산서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검토 부탁드려요. 기금잠식은 없고요, 연말에 고유복적사업준비금 전입수입 할 예정입니다.
질의2) 당사는 은행이자수익과 대부수입이 있는데 여지까지 3월에 세무서 신고양식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교육을 듣고보니 잘못한 거여서요, 내년 3월부터 제대로 된 신고(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 법인세신고)를 해도 세무서에서 별다른 감사가 없을지요?;;
질의3) 저희가 고유목적사업에 콘도취득 내용이 없는데 미리 예전부터 콘도를 샀어요. 운영상황보고서는 노동부에 매년 신고를 했는데 지금 와서 정관변경신 청을 해도 별 다른 과태료가 없는지요?
질의4)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부장님께서 하고 계신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 학자금 세부 운영규정을 받고 싶습니다. 새로 대출을 설정해야 하다 보니 필요한데 어렵습니다.
혹시 제 질문에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김** 드림

(답변)

1. 재무상태표를 검토해보면 콘도회원권을 수익금이나 준비금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감안하면 기본재산이 137,250,370원이 잠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기본재산 1,846,051,079 - 유동자산 1,264,952,899 - 장기금융상품 200,000,000 - 주택전제자금대부금 243,847,810)
일단은 콘도와 준비금을 상계시키고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41,322,336 / (대) 콘도회원권 141,322,336
그후 다시 사용된준비금으로 올려야 할 것입니다.
(차) 콘도회원권 141,322,336 / (대)사용된준비금(이익잉여금) 141,322,336

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예금이자와 대부이자수익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하니 실질적인 법인세과세금액이 없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3. 별다른 과태료를 없을 것입니다. 다만 허위보고로 다룰 경우는 복잡해는데 아직 그럴 염려는 없으로 보여집니다.

4. 곧 연락 드릴께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2009년도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여름성수기를 맞이하여 콘도를 구입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생겨나고 있고, 콘도구입시 회계처리에 대한 전화문의도
걸려옵니다. 일반 영리기업은 기업회계기준상 보증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사용이 허용된 기금원금이나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소득으로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콘도를 구입하고
지출처리를 하는 회계처리를 해야 하기에 일반 영리기업들 보다 절차나 회게처리
방법이 다소 복잡합니다.

회사도 오늘까지 여름성수기 콘도신청을 받는데 경쟁률이 높습니다. 콘도 한 구좌당
여름성수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박수는 콘도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3박 내지는
4박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무제한으로 콘도구좌를 살 수는 없고, 한 구좌 구입금액도
만만치 않아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으로 구입하여 휴양시설을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콘도구좌는 제한적인데 반하여
여름성수기에 콘도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은 많다보니 콘도배정을 둘러싼
눈치싸움이 치열하여 가히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대안으로 많은 회사들이 팬션이나 민박을 임차하여 하기휴양소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런 기업체의 실정을 잘 아는 휴양시설업체들도 한 철 장사이고 여름성수기에는
수요가 몰리는지라 부르는 가격이 매우 높아 선뜻 운영하기에도 부담이 됩니다.
하계휴양소를 운영하려면 연초부터 장소를 물색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발로 뛰며
확인하고 단가도 비교해가며 철저히 준비해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여름성수기에 인터넷 싸이트만 믿고 덜컥 휴양시설을 계약했다가
나중에 속아 돈을 떼이고 발을 동동구르는 경우를 보는데 실무에서는 현장확인이
필수입니다.

이왕이면 사전에 회사 근로자들에게 여름성수기 휴양시설 선호도 조사를 하여
근로자들이 좋아하는 장소(바닷가, 산, 계곡), 지역(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강원도 등),
휴양시설 형태(콘도, 팬션, 민박) 등 선호하는 조건에 근접하게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한다면 같은 비용으로 근로자들 만족도는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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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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